國文要約 7
第1章 서 론 23
第2章 금융사기 범죄의 현황, 특징 및 그 위해성 25
第1節 금융사기 범죄의 현황 25
第2節 금융사기 범죄의 특징 및 그 위해성 32
第3節 금융사기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발생규칙 47
第3章 중국의 금융사기 범죄(Ⅰ) 63
第1節 자금모집 사기죄 63
第2節 대출 사기죄 79
第3節 어음수표 사기죄 101
第4節 금융증명서 사기죄 116
第4章 중국의 금융사기 범죄(Ⅱ) 133
第5節 신용장 사기죄 133
第6節 신용카드 사기죄 150
第7節 유가증권 사기죄 169
第8節 보험 사기죄 185
第5章 금융 형사입법과 사법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203
第1節 금융 형사사법 난제에 관한 분석 204
第2節 금융사기 범죄의 입법상의 결함과 그에 대한 건의 215
第3節 금융사기 범죄의 형벌 개혁에 관한 건의 222
第6章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 227
第1節 금융“生態”의 개선 227
第2節 금융 관리감독 체계의 개혁 236
第3節 금융사기 범죄예방제도의 건설 250
第4節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조치 261
第7章 결론: 금융사기 범죄의 한․중비교 269
第1節 한·중 비교 269
第2節 정책적 시사점 271
參考文獻 275
英文要約 277
1997년 개정된 중국 신형법은 제3장 ‘사회주의 경제질서 파괴죄’와 제4절 및 제5절에 ‘금융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5절에서는 ‘금융사기범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기수법이 매우 다양한 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92조에서 제200조까지 자금모집사기죄, 대출사기죄, 어음수표사기죄, 금융증명서 사기죄, 신용장사기죄, 신용카드사기죄, 유가증권사기죄 그리고 보험사기죄 등 8개의 죄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자금모집사기죄(제192조, 제199조, 제200조)는 자연인, 법인 혹은 비법인기관(非法人机关)이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의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금 ‐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 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자금모집 관리질서와 그 公的 및 私的 재산과 관련한 권익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불법자금모집(非法集资)”이란 법인,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관련기관의 비준 없이 사회대중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액이 비교적 많다(数额较大)”라는 것은 ‐ 최고인민법원이 1996년에 반포․실행한 <사기사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 응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诈骗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的解释)> 에 따르면 ‐ 개인이 자금모집 사기를 행한 금액이 2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매우 많다(数额巨大)’에 속하고, 개인이 자금모집 사기를 행한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数额特别巨大)’에 속한다. 그리고 單位가 자금모집 사기를 행한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매우 많다’에 속하고, 單位가 자금모집 사기를 행한 금액이 250만 위만 이상이면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에 속한다고 한다. 본 조항이 규정한 “기타 매우 중한 상황(其他特别严重的情节)”이란 ‐ 아직까지 사법해석이 내려진 바가 없지만 ‐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불법자금모집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그 가정과 가족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불법자금모집으로 수많은 대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 위해의 범위가 넓고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죄의 주체는 자연인 및 그 單位이다. 單位는 법인 또는 非법인 單位,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자금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單位, 또는 자격이 없는 單位를 막론한 것이다.
본 죄의 행위자는 반드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하여야만 본 죄를 구성할 수 있다(목적범). 불법점유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사기의 수단으로 모집한 자금을 영구적으로 차지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상술한 ‘해석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의 하나에 속하면, 그 행위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의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① 모집한 자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 ② 모집한 자금을 흥청망청 소비하여, 모집한 자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③ 모집한 자금을 사용하여 불법 범죄활동을 함으로써, 모집한 자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④ 기타 사기행위로, 모집한 자금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모집한 자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본 죄를 범한 자연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拘役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매우 많거나(数额巨大) 기타 중한 상황(其他严重情节)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거나(数额特别巨大) 기타 매우 중한 상황(其他特别严重情节)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고(数额特别巨大) 또한 국가나 인민의 이익에 매우 중대한 손실(特别重大损失)을 초래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본 죄를 범한 單位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한다. 單位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관리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拘役)에 처한다. 금액이 매우 많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거나 기타 매우 중대한 상황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대출사기죄(제193조)는 사실 날조와 진실은폐의 방법을 사용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의 대출금 ‐ 금액이 비교적 많은 경우 – 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 대상은 대출금, 즉 대출자로서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차입자는 약정된 이율과 기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화폐자금이다.
사실날조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조작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의 신임을 받는 것이고, 진실은폐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사실을 은폐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방법에 대하여는 제193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금도입, 사업 프로젝트 등 허위의 이유를 날조하는 것, ② 가짜 경제계약(经济合同)을 이용하는 것, ③ 가짜 증명문건을 사용하는 것, ④ 가짜 재산증명을 이용하여 담보로 하거나 또은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서 중복담보로 하는 것, ⑤ 기타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출금’이 반드시 “금액이 비교적 많아야(数额较大)”한다. “금액이 비교적 많다”라는 것은 ‐ 2001년 1월 21일 <전국법원 금융범죄사건 심리 업무 좌담회 요록(全国法院审理金融犯罪案件工作座谈会纪要)>, 1996년 <최고인민법원 사기사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 문제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诈骗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的解释)> 및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2001년 4월 18일 연합하여 규정한 <경제범죄사건 소추 기준에 관한 규정(关于经济犯罪案件追诉标准的规定)>에 의하면 ‐ 1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실제로 편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행위자가 대출사기죄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불한 중개비, 수속비, 수수료 등 또는 뇌물공여, 증여 등에 사용한 비용이며, 이는 모두 금융사기의 범죄금액에 포함해야 하지만, 사건발생 이전에 이미 상환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본 죄의 주체는 자연인이 범죄의 일반주체이며, 만16세의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어떠한 자라도 본 죄를 구성한다.
본 죄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拘役)에 처하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많거나 또는 기타 중한 상황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여기서 “금액이 많다”라는 것은 5만 위안 이상이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거나 또는 기타 특히 매우 중한 상황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여기서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는 것은 20 만 위안 이상이다.
3) 어음수표사기죄(제194조 제1항, 제199조, 제200조)는 자연인과 법인 및 非법인 單位가 타인의 어음 수표를 도용하거나 또는 가짜 금융어음을 사용하여 서명 발급하고, 公적 및 私적 재물 ‐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 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금융기관의 어음 서명 발급, 결산관리제도 및 그 상업적 신용과 명예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이다.
본 죄의 범죄대상은 어음수표와 금융어음이다. 어음수표란 중국 금융기관(金融部门)에서 발행한 일정한 액면 가치가 있어, 어음소지자가 어음을 소지함으로써, 일정한 조건하에(예: 기일전) 일정한 금액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로,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을 포함한다. 금융어음은 채무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증명서일 뿐만 아니라, 어음소지자가 채무상환권을 향유하는 것이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체결제를 하는 권리증명서이다.
본 죄의 행위자는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의 하나 혹은 여러 행위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① 가짜 어음수표임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사용한 것, ② 타인의 어음을 도용하는 것, ③ 가짜 어음을 서명 발행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담보를 얻는 것, ④ 허위로 기재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행하는 것 이외에, 본 죄는 금융어음수표의 사기자가 반드시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 사기를 행하여야만 본 죄가 성립한다. ‐ 최고인민법원 <사기사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 문제 해석(关于审理诈骗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的解释)>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 개인이 어음사기를 행한 금액이 5천 위안 이상이면 자연인은 본 죄를 실시한 “금액이 비교적 많다(数额较大)”는 범위에 속하며, 單位가 어음사기를 행한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이면 單位어음사기죄의 “금액이 비교적 많다(数额较大)”는 규정범위에 한다.
중국 형법 제194조 제2항 및 최고인민법원의 죄명 규정에 의하면, 위조, 변조한 위탁 대금증명서, 송금 증서, 은행 예금증서 등, 기타 은행의 결산증명서에 사기를 행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数额较大), 금융증서 사기죄로 처벌한다.
본 죄의 범죄주체는 일반주체이다. 즉,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고,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자연인 및 기관은 모두 본 죄의 범죄주체를 성립할 수 있고, 형사책임 연령은 16세 이상이다.
본 죄의 행위를 행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数额较大)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拘役)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매우 많거나(数额巨大) 기타 중한 상황(严重情况)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상술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인이 어음사기한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매우 많다(数额巨大)”는 범위에 속한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거나(数额特别巨大), 기타 특히 매우 중한 상황(特别严重情况)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상술한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인이 어음사기를 행한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매우 많다(数额特别巨大)”에 속한다. 금액이 매우 많고 또한 국가나 인민의 이익에 매우 중대한 손실(特别重大损失)을 초래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여기서 “금액이 비교적 많다(数额较大)”는 것은 5천 위안 이상이고, “금액이 매우 많다(数额巨大)”는 5만 위안 이상이며,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数额特别巨大)”는 것은 10만 위안 이상이다.
본 죄를 범한 單位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한다. 즉, 單位의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拘役)에 처하며, 금액이 매우 많거나(数额巨大) 기타 중한 상황(严重情况)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거나(数额特别巨大) 기타 특히 매우 중한 상황(特别严重情况)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상술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單位가 어음사기한 금액이 3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매우 많다(数额巨大)”에 속하고, 기관이 어음사기한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数额特别巨大)”에 속한다. “금액이 비교적 많다(数额较大)”는 10만 위안 이상이며, “금액이 매우 많다(数额巨大)”는 30만 위안 이상이고,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数额特别巨大)”는 100만 위안 이상이다.
4) 금융증명서사기죄(제194조 제2항, 제199조, 제200조)는 자연인이나 單位가 위조, 변조한 위탁대금 증명서, 송금증명서, 은행예금증서 등의 은행결산 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로써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 행위를 말한다.
본 죄의 범죄대상은 타인의 자금이나 재물이며, 위조, 변조한 위탁대금 증명서, 송금증명서, 은행예금증서 등의 환어음, 약속어음과 수표 등 이외의 은행결산 증명서는 본 죄의 범죄 도구이다.
본 죄는 편취한 금액이 반드시 “금액이 비교적 많아야(数额较大)” 성립한다. “금액이 비교적 많다(数额较大)”는 것은 ‐ 2001년 1월21일 <전국법원의 금융범죄사건 업무 심리 좌담회 요록(全国法院审理金融犯罪案件工作座谈会纪要)>을 근거하고, 1996년 <최고인민법원 사기사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 문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诈骗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的解释)> 제5조 및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2001년 4월 18일 연합 반포한 <경제범죄사건 기소 표준에 관한 규정(关于经济犯罪案件追诉标准的规定)>의 규정을 참조하면 ‐ 개인이 금융유가증권 사기로 획득한 금액이 5천 위안 이상이고, 單位가 금융증명서 사기로 획득한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 죄의 주체는 자연인으로써 범죄주체의 일반주체이고, 만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어떠한 자라도 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單位도 이 죄의 범죄주체로 성립할 수 있다. 처벌 내용은 어음수표사기죄(제194조 제1항, 제200조)와 동일하다.
5) 신용장사기죄(제195조, 제199조, 제200조)는 자연인, 법인 혹은 비법인(非法人) 单位가 폐기, 위조, 변조한 신용장 또는 부대 증빙서류, 문건을 사용하여 재화를 편취하거나, 혹은 신용장을 사취하는 수법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용장 사기 활동을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신용장 관리질서 및 공, 사적인 재산권이다. 범죄의 대상은 신용장 및 부대적 증빙서류와 문건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자는 다음의 하나 또는 복수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① 위조, 변조한 신용장이나 부대 증빙서류, 문건의 사용, ② 폐기된 신용장의 사용, ③ 신용장의 사취, ④ 기타 수법으로 신용장 사기를 행하는 것.
본 범죄의 행위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16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어떠한 자연인도 본 범죄의 주체가 되며, 법에 의해 성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기관은 법인 자격의 여부 또는 금융기관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본 죄의 주체가 된다.
본 범죄의 행위를 한 자연인은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拘役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매우 많거나(数额巨大) 기타 중한(严重) 상황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기사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 문제 해석(关于审理诈骗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的解释)>에 따르면, 개인이 신용장 사기를 행한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이면 본 죄에 규정된 “금액이 매우 많음(数额巨大)”에 속한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거나(特别巨大) 혹은 기타 특히 매우 중한 상황(特别严重情节)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상술한 <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신용사기를 행한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이면 자연인이 행한 본 죄의 “금액이 특히 매우 많음(特别巨大)”에 속하는 것이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고 또한 국가나 개인의 이익에 매우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여기에서 “금액이 많다(数额巨大)”는 10만 위안 이상이고,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特别巨大)” 는 50만 위안 이상이다.
본 죄를 범한 單位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한다. 單位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拘役에 처한다. 금액이 많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술한 <해석>규정에 근거하여, 單位가 신용장 사기를 행한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이면 單位신용장 사기죄의 “금액이 많음(数额巨大)”에 속하며, 금액이 특히 매우 많거나(特别巨大) 기타 특히 매우 중한 상황(特别严重情节)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상술한 <해석>규정을 근거하면, 單位가 신용장 사기를 행한 금액이 250만 위안 이상이면 單位가 본죄의 “금액이 특히 매우 많은(数额巨大)” 행위를 행한 것에 속한다. 여기에서 “금액이 많다(数额巨大)”는 것은 50만 위안 이상이고,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特别巨大)”는 것은 250만 위안 이상이다.
6) 신용카드사기죄(제196조)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겨서, 공, 사적 재물 – 그 금액이 큰 경우 ‐ 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조한 신용카드의 사용, 허위신분증으로 편취한 신용카드의 사용, 폐기된 신용카드의 사용, 그리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하고 악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4종 형식이다.
위조한 신용카드란 진짜 신용카드의 질, 모델(유형), 도안 및 마그네틱선의 비밀번호(磁条密码) 등을 모방하여 완전한 불법제조를 하거나, 또는 진짜 공신용카드(空白信用卡)에 사실정보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불법 제조하는 것을 지칭한다. 가짜신분증으로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허위 증명서류를 위조하여 신청한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현금지급을 받거나 카드로 소비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 폐기한 신용카드란 법정원인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된 신용카드를 지칭한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한다는 것은 非 카드소지자가 카드 소지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독단적으로 카드 소지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범위 업무범위 내의 상품을 구입, 소비,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 악의적으로 貸越 한다는 것은 카드 소지자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규정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규정 기한을 초과하여 貸越 하거나 혹은 카드발급 은행이 독촉한 후에도 여전히 결제하지 않은 행위를 지칭한다. 악의적인 貸越(透支)은 “금액이 비교적 많아야지만(数额较大) 범죄를 구성한다. 금액이 비교적 많다는 것은 ‐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1995년 4월 20일 연합하여 반포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사건 처리를 위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关于办理利用信用卡诈骗犯罪案件具体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 貸越 한도액이 5천 위안 이상이면 “비교적 많은 금액(数额较大)”에 해당한다. 동시에 상술한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의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다는 것은 “은행이 결제를 독촉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죄의 범죄대상은 타인의 자금이나 재물이며, 신용카드는 본 죄의 범죄도구에 불과하다.
본 죄의 범죄주체는 일반주체이며, 만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기만 하면 범죄주체가 될 수 있고, 單位는 동 죄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
본 죄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故意이어야 한다. 반드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입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론상 이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본 죄의 행위를 범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 5년 이하의 유지징역이나 拘役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여기서 “금액이 비교적 많다”는 것은 5천 위안 이상이다. 금액이 매우 많고 기타 중한 상황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지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여기서 “금액이 매우 많다”는 것은 5만 위안 이상이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고 기타 특히 매우 중한 상황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여기서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는 것은 20만 위안 이상이다.
카드 소지자가 은행에 보증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 악의적인 대월(貸越)금액은 보증금 초과 금액으로 계산한다.
7) 유가증권사기죄(제197조)는 위조, 변조한 국고채나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사기활동을 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은 행위를 말한다.
본 죄의 객체는 이중 객체로서, 즉 국가가 국가의 명의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관리질서 및 공, 사적 재산권익이다. 범죄대상은 국고채나 기타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 이다.
본 죄의 행위자는 반드시 다음의 한 종류나 그 이상의 행위를 해야 한다. ① 위조한 국고채나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사기활동을 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은 것, ② 변조한 국고채나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사기활동을 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은 것,
본 죄는 위조, 변조한 국고채나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사기활동을 하고, 반드시 “금액이 비교적 많아야” 본 죄의 旣遂를 구성할 수 있다. 2001년 5월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함께 반포한 <경제범죄사건 기소표준에 관한 규정(关于经济犯罪案件追诉标准的规定)> 제47조에 의하면, “위조, 변조된 국고채나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사기활동을 하고, 금액이 5천 위안 이상이면, 기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다. 만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본 죄의 주체를 구성한다.
본 죄의 행위를 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에 처하고, 2 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액이 많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매우 많거나 기타 특별히 매우 중한 상황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8) 보험사기죄(제198조)란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을 날조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허위의 원인을 날조하거나 손실을 과장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날조하며, 보험사고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액수가 비교적 많은 행위를 말한다.
본 죄는 사취한 보험금의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 경우에 성립한다.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 경우란 ‐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 소추 기준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经济犯 罪案件追诉标准的规定)>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 개인이 보험사기를 행한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이면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 범위에 속하며, 單位의 경우는 보험사기를 행한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일 때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 범위에 속한다. 만약 행위자가 비교적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사위할 목적으로, 이미 사기행위를 着手하여 실시하였으나,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비교적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을 때에는 최고인민법원 1996년 12월 16일의 <사기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응용의 약간 문제 해석(关于审理诈骗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 题的解释)>에 근거하여 죄를 판결하고 처벌해야 한다.
범죄수단으로는 ①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보험 목적(标的)을 날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은(数额较大) 행위, ②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발생한 보험사건에 대해서 허위의 원인 혹은 손실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은 행위, ③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아직 발행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날조하여 보험금을 사취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은 행위, ④ 보험가입자,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자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하여 장애를 얻게 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많은 행위 등 4가지의 상황이다.
보험목적물(标的) 날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의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 목적물(标的)을 날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허위의 원인을 날조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손실을 轉嫁하려는 동기에서 고의로 보험자에게 진술을 날조하여 본래는 배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고를 배상범위 내의 사고라고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날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보험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보험사고를 고의로 조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고의 또는 인위적으로 우연에서 필연으로 변경하여 가능에서 현실로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다.
본 죄의 주체는 특수 주체이다. 즉,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와 수익자(수익자는 법에 의해 단지 인신보험계약중의 수익자)이며, 자연인과 單位를 포함한다.
자연인이 본 죄의 행위를 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에 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매우 많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특히 매우 많거나 기타 특히 매우 중한 상황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여기에서 “금액이 비교적 많다”는 것은 1만 위안 이상이며, “금액이 매우 많다”는 것은 5만 위안 이상이고,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는 것은 20만 위안 이상이다.
單位가 본 범죄행위를 하면 單位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고, 또한 그 직접책임의 주관자와 직접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에 처한다. 금액이 많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매우 많거나 기타 매우 중한 상황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금액이 비교적 많다”는 5만 위안 이상을, “금액이 매우 많다”는 25만원 이상을, “금액이 특히 매우 많다”는 100만 위안 이상을 말한다.
9)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의 현행 형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는 8종의 금융사기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형법 제194조에서 두 개의 항에 두 가지 종류의 금융사기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각 조는 一條一罪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199조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00조는 8종의 금융사기범죄 가운데 제192조, 제194조 및 제195조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뿐만 아니라 單位에 대해서도 처벌(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罪狀의 記述방식에 있어서, 상술한 8개의 법 조항에 규정된 각 종의 금융사기죄는 대부분 상세히 죄상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여전히 槪況式의 규정과 列擧式의 규정을 결합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司法상의 운영과 認定의 편리를 위함이다.
1997년 형법의 반포, 시행된 이래 중국의 刑事理論계와 實務界의 많은 이론학자와 법조인들은 아직도 형법 제192~200조의 규정에 대하여 적지 않은 理論爭議와 司法解釋, 推定, 규정(認定)상의 문제가 제기하고 있지만 1997년 형법 개정시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사기범죄 유형을 대부분 형법전에 편입시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전에는 사기(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편의시설 부정이용(제348조의2) 등 4개 조문이 사기죄 일반에 관련한 것이고, 이 가운데 형법 제347조(사기)만이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규정이다. 다만, 일정한 유형의 금융사기범죄유형들은 각 관련 행정법률의 벌칙규정이나 특별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금모집사기죄(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중국의 신용카드사기죄(제19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그 처벌규정이 있다. 그 밖에 금융사기와 관련한 다양한 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규정이 행정법의 벌칙규정이나 특별법,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한국증권선물거래법 등에 처벌규정이 있다. 한편, 특정의 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는 그 피해규모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요컨대, 중국은 1997년 형법 개정시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사기범죄유형을 대부분 형법전에 편입시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에 의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또는 예외적으로)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하여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같이 형법전에 일반사기죄와 구별하여 금융사기 범죄유형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는 방식은 ① 적극적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② 형사분야의 특별법의 양산을 막을 수 있으며, ③ 다른 범죄와의 법정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과잉처벌의 결과의 야기를 막을 수 있고, ④ 입법의 흠결을 막을 수 있다는 등 큰 장점이 있다.
중국과 같이 사기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형법전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입법례는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독일형법도 사기죄(제263조)외에 컴퓨터사기(제263조a), 보조금사기(제264), 투자사기(제264조a), 보험사기(제265조), 신용사기(제265조b) 등을 별개의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의존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형법 제347조에 의한 대응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특별법 양산에 따라 적극적 일반예방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의 법정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나 독일과 같이 금융과 관련한 사기범죄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행위유형을 명확화하고 세분화하여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사법적 제재에 차등을 두면서 – 혹시 형법의 타 범죄와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존 범죄의 법정형과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형을 가중․감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형법전에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