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서설 25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개념 25
1. 공무원 부정부패 25
2. 공무원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29
3.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32
가. 일반 유형으로서의 뇌물의 죄 33
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37
제2절 공무원범죄와 통제정책 40
1. 공무원범죄의 처벌과 범죄억제 40
2. 징계와 감사를 통한 통제 46
3. 역대정권의 통제정책 50
가. 제 1․2 공화국 51
나. 제3공화국과 유신정권 51
다.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 53
라. 김영삼정부 54
마. 김대중정부 56
4. 지방자치와 공무원범죄 56
제3장 공무원범죄의 추이 59
제1절 공무원범죄의 연도별 추이 59
1. 전체 공무원 범죄사건의 연도별 추이 60
2. 공무원범죄의 추이 67
3. 공무원 징계의 추이 72
제2절 공무원 유형별 범죄의 추이 78
1. 공무원 유형별 추이 79
2. 범죄 유형별 추이 83
3. 공무원 유형별 징계 추이 86
제3절 공무원의 직급별 범죄추이 92
제4절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대한 심층분석 96
1. 공무원범죄에 대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교 96
가. 공무원 범죄사건의 추이비교 97
나. 공무원범죄의 추이비교 100
다. 징계율의 추이비교 112
라. 공무원범죄의 지역별 비교 115
2. 공무원범죄에 대한 상위직과 중하위직 비교 119
제5절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분석 132
제4장 공무원범죄의 통제방안 145
제1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146
제2절 공무원범죄 통제방안 149
1. 통제전략 149
2. 징계와 감사를 통한 통제의 강화 152
3. 공직자윤리법 등 법제도의 정비 158
4. 지방자치제하의 부패방지 대책 161
제5장 결 론 163
참고문헌 167
영문요약 177
부록 : 설문지 179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1964년부터 최근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분석하는 일이다. 공식통계상에 나타난 공무원범죄는 공무원범죄의 양을 파악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통제활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에 대한 분석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되었던 공직사회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의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1999년에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던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는 그 당시까지의 가용한 자료인 1997년도까지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이 연구는 그 이후 2004년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여 과거 약 40년간의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다.
2. 공무원범죄의 연도별 추이
지난 40년간 공무원범죄와 징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전체 공무원의 공무원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며 특히 김영삼정부 들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김대중정부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당히 높은 공무원범죄율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노태우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범죄율의 증가가 완만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었다. 공무원징계의 추이를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제2차 연도에 큰 변화를 대체로 보이는 범죄율과는 달리 집권 1차 연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정원 대비로 볼 때 1970년대 말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박정희정권 시절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정권에서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무원범죄 보다는 징계가 공직사회를 통제하는 일차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공무원 유형별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살펴보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를 비교하면, 먼저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의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980년도 이전에 크게 나타나고 특히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지방공무원의 범죄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김영삼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1999년도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율은 매우 크게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공무원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이 띈다. 김영삼정부 들어 강력한 반부패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공무원들이 중앙의 국가공무원이었던 반면에 지방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지방자치제의 발달로 인해 이들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기능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의 범죄기회도 많아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부패한 공무원집단으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증가된 공무원범죄의 양과 함께 김대중정부 후반의 여러 가지 반부패 제도와 정책의 영향으로 이들의 범죄가 형사처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에 있어서 직급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6급-9급까지의 공무원범죄 구성정도가 매우 높은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5급-9급까지의 구성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5급에 의한 공무원범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런 점들이 지방공무원들의 공무원범죄가 1990년대 말에 증가한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할 것 없이 중하위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국가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의 정원이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에도 이들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중하위직에 비해 미미할 정도로 적은 것을 보면 상위직 공무원의 청렴성이 특히 두드려져 보인다. 특히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보다 상위직의 청렴성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비 범죄율의 경우 연도별 추이가 정권의 바뀜에 따라 많은 기복을 보인다.
3.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공식통계상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범죄와 징계, 그리고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정치경제적 변동에 따른 추이변화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범죄통제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무원범죄가 사회정치적 분위기나 최고 통치권자나 권력기관의 의지에 따라 체계적인 추이를 보인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무원범죄는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대체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고 또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이동이 많고 변화가 많은 시기에 굳이 공무원범죄나 징계가 많아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혼란기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의 시기는 대개 새로운 조직의 환경에 적응하고 소위 ‘몸조심’하는 시기일지언정 더 많은 비리에 가담할 그런 시기는 아닐 것이다. 특히 과거, 정권이 바뀔 때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사정활동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질서와 권위체계로 개편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권력작용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 정권교체 후 중하위직보다는 3급 이상의 상위직에 대한 범죄처리가 많았는데, 이는 징계와 사정의 대상이 상위직을 향해서 겨냥되었다고 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정권교체 후 거창한 구호아래 행해졌던 부패척결은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고 공무원 조직에서 조직적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범죄행위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민원인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무자급인 중하위직의 범죄행위에 대한 부진한 처리는 공직사회 범죄와 부패를 영속화하고 고착시킨 면도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사정의 고삐는 강하게 죄었던 반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손이 미치지 않았던 점이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범죄의 가능성은 중앙통제의 약화, 분권화에 따른 지방공무원과 지방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더 커지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보아왔던 중앙통제의 강화, 중앙집권적이며 최고 통치권자나 사정기관에 의한 통제는 권력구조상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적을 것이다. 지역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제도적인 차원의 범죄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또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무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화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통제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