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중국형법 개관 21
제1절 중국형법의 연혁과 특징 21
1. 연 혁 21
가. 중국 첫 형법전의 창제 21
나. 형법의 발전 및 수정 23
2. 특 징 24
가. 구 소련 모식의 도입 24
나. 형법의 기본원칙 26
다. 범죄의 개념, 기본특징 29
라. 중국형법의 이론체계 31
제2절 중국형법에서의 범죄구성이론 32
1. 범죄구성이론의 개술 32
가. 범죄구성 32
나. 범죄구성의 요건 33
다. 범죄구성의 체계 34
2. 범죄객체 35
가. 개 념 35
나. 분 류 35
다. 범죄대상 35
3. 범죄객관방면 36
가. 개 념 36
나. 위해행위(危害行为) 37
다. 위해결과 37
라. 위해행위와 위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38
마. 범죄의 시간, 지점, 방법(수단) 40
4. 범죄주체 40
가. 개 술 40
나. 형사책임능력 41
5. 범죄주관방면 44
가. 범죄의 고의 44
나. 범죄의 과실 45
다. 범죄의 목적과 동기 46
라. 의외사건(意外事件)과 불가항력사건(不可抗力事件) 46
마. 인식의 착오 47
제3절 중국형법에서의 공동범죄 이론 48
1. 공동범죄의 개념과 요건 48
가. 공동범죄의 주체요건 49
나. 공동범죄의 객관요건 49
다. 공동범죄의 주관요건 49
2. 공동범죄의 형식 50
가. 공동범죄가 임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를 표준으로 임의의
공동범죄와 필요적 공동범죄로 나눈다. 50
나. 공동고의의 형성시간을 표준으로 사전(事前)에 공모한
공동범죄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공동범죄로 나눈다. 51
다. 공동범죄자 사이에 분공이 있는가에 따라 간단한 공동범죄와
복잡한 공동범죄로 나눈다. 51
라. 공동범죄 함에 있어서 조직형식이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
공동범죄와 특수한 공동범죄로 나눈다. 52
3. 공동범죄자의 분류 및 형사책임 53
가. 주범(主犯)의 개념과 형사책임 54
나. 종범(從犯)의 개념과 형사책임 55
다. 협종범(脇從犯)의 개념과 형사책임 56
라. 교사범(教唆犯)의 개념과 형사책임 57
제3장 중국 독직범죄 개관 59
제1절 독직죄 개설 59
1. 독직죄의 개념 59
2. 독직범죄의 입법연혁 60
가. 79형법전의 독직범죄에 대한 규정 및 발전 60
나. 97형법전의 독직범죄에 대한 규정 62
다. 독직죄의 분류 64
제2절 독직범죄의 구성 66
1. 독직죄의 객체 66
2. 독직죄의 객관방면 68
가. 독직범죄행위(독직행위) 68
나. 독직결과 75
3. 독직범죄의 주체 76
가. 79형법전에서의 독직죄의 주체범위 77
나. 97형법전에서의 독직죄의 주체범위 79
다. 유권해석 81
4. 독직죄의 주관방면 84
가. 직권남용죄에는 주로 세 가지 설이 있다. 84
나. 직무태만 죄에는 주로 두 가지 설이 있다. 84
제3절 중국 독직범죄 실태분석 86
1. 중국 독직범죄 현황 86
가. 독직범죄의 발생원인 87
나. 독직죄의 처리에 영향 주는 요소 89
2. 독직죄 입법상의 문제점 91
가. 독직죄의 주체의 관하여 91
나. 독직죄의 죄과 형식에 관하여 93
다. 독직죄의 객관방면의 규정에 관하여 94
라. 독직죄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 94
3. 중국의 반부패 정책과 기구 95
제4장 한국 공무원범죄 구조와 통제 99
제1절 한국 공무원범죄 개관 99
1.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주체범위 99
2. 한국 공무범죄의 특징 100
3. 공무원 범죄의 유형 101
4. 형법상 공무원범죄에 대한 규정 102
가. 형법의 규정 102
나. 체 계 103
다. 공무원 직무범죄의 종류 103
라. 유사 규정 104
제2절 한국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통제 108
1. 한국 역대 정부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통제 108
가. 제1, 2공화국 (1948-1961) 108
나. 제3공화국(1962-1971) 109
다. 제4공화국(1975-1979) 109
라. 제5공화국(1980-1987) 110
마. 제6공화국(1998-1992) 111
바. 문민정부(1993-1997) 112
사. 국민의 정부(1998-2002) 113
아. 참여정부 113
2.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 115
가. 부패방지법 115
나. 부패방지위원회 117
다. 한국부패통제체제 118
라. 한국의 부패방지법제 119
제5장 중국 독직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121
제1절 중한양국 형법규정과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비교 121
1. 형법의 규정에 대한 비교 121
가. 형식상 121
나. 내용상 122
다. 유사 죄명에 대한 비교 123
2.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비교 124
제2절 중국 독직범죄의 통제방안 125
1. 입법개선 125
가. 입법수정안의 방식을 통하여 독직죄의 주체 즉
국가기관일군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25
나. 독직죄의 주체를 통일하여야 한다. 126
다. 독직죄의 죄과 형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126
라. “사적동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하다”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126
마. 직무유기죄를 증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127
바. 국가일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127
2. 홍보, 교육 강화 128
3. 수사능력 제고 128
4.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128
가. 부패방지 전문법 제정과 전문기관 설치 129
나. 부패방지법제도의 정비 129
다. 감독체제 강화 130
참고문헌 131
영문요약 137
부록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절록) 145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근 년래 중국 사회에서의 독직범죄 발생률은 부단히 점증하고 수단도 더욱 더 은폐적이며 지능화로 발전해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 위해도 날로 엄중해 가고 있어 독직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문제는 중국정부의 앞에 놓인 긴박하고 어려운 이슈로 되었다. 이는 학계와 실무계의 광범한 논의를 불러왔지만 많은 연구는 국부(局部)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그치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중국 독직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독직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형법의 특징과 범죄구성이론, 공동범죄이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이론적 구조 및 통제방안을 비교검토 함으로써 중국 독직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동시에 본 연구가 중국과 한국의 형사 법률의 발전과 교류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연구는 크게 중국형법의 개관 (2장), 중국독직범죄 개관(3장), 한국 공무원범죄 구조와 통제(4장), 중국독직범죄에 대한 통제방안(5장)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2. 중국형법의 개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어서부터 형법전을 제정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다. 중국의 첫 형법전은 근 30년간의 창제과정을 거쳐 1979년 7월에야 통과되고 반포되었으며 198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1997년 형법전에 대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거쳤으며 2006년 6월 29일까지 6차례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형법전은 현행 중국 법률 중에서 편폭이 제일 넓고 조문이 제일 많은 법전이기도 하다.
중국형법의 특징의 하나로는 구 소련 모식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건국초기 중국정부가 당시의 정세에 근거하여 “한쪽으로 넘어지는(一邊倒)”방침을 실행하고 많은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소련을 배우고 참조로 한데 그 원인이 있다. 중국형법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형법의 기본원칙을 형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한데 있다. 형법 제3, 4, 5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평등한 원칙(適用刑法人人平等原則), 죄책형 서로 적응의 원칙(罪責刑相適應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형법이론은 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이 통합된 혼합적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형법의 이론체계는 독일,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형법이론과는 달리 범죄구성이론, 형사책임이론, 형벌이론으로 구성되었다. 범죄구성이론도 “4요건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임의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범죄객체, 범죄객관방면, 범죄주체, 범죄주관방면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형법은 공동범죄의 분류에서 한국형법에서의 공범과는 다른 분류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또한 정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형법은 공동범죄자를 주범(主犯), 종범(從犯), 협종법(脅從犯), 교사범(教唆犯)으로 나누고 있다.
3. 중국 독직범죄 개관
중국형법에서 독직죄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독직죄는 형법 제9장에 규정한 독직죄를 말하며 광의의 독직죄에는 협의의 독직죄 이외에도 기타 장절에 규정한 탐오회뢰죄(貪污賄賂罪), 군인직책위반죄(軍人違反職責罪)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협의의 독직죄에 대하여 고찰한다.
중국형법 제9장에는 독직죄를 제목으로 23조목에 36개 죄를 규정하고 있다. 독직죄가 침범하는 객체는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활동이며 독직죄의 객관방면의 주요한 요소인 독직행위에는 직권남용행위, 직무태만행위, 사적동기로 인한 부정행위 등 3가지 기본형식이 포함된다. 중국형법의 규정을 보면 독직범죄는 신분범이며 그 주체는 특수주체 즉 국가기관일군이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비 국가기관일군도 국가비밀고의 누설죄와 국가비밀과실 누설죄의 주체로 될 수 있다. 중국형법의 규정을 보면 독직죄는 주관 상에서 고의로 구성될 수도 있고 과실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근년에 독직범죄의 발생률이 부단히 증가하고 위해결과가 더욱 엄중해 가는 추세여서 독직범죄를 처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였다. 중국통계연감에서 얻은 수치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4까지 중국검찰기관이 입건 수사한 독직죄는 50023건인데 그중 직권남용죄가 11113건, 직무태만죄가 16436건이다.
독직죄의 발생원인은 법치관념과 민주관념의 박약, 권력의 과분한 집중과 권력 감독제약시스템의 불 완정, 경제체제개혁 개혁 중의 모순, 완벽하지 못한 공직자 관련 법규 등 요소를 들 수 있다. 독직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직죄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인식문제와 사법실무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반영되는 독직범죄 사건은 발견과 증거수집이 어려운 문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독직죄의 입법 상에서도 독직죄의 주체, 죄과 형식, 법정형 등에 대한 규정이 합리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정부는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겸하여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중시하는 (标本兼治, 综合治理,惩防并举, 注重预放)”방침 하에 교육, 제도, 감독을 함께 중시하는 부패를 징벌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건립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부패방지기구로는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행정감찰부문, 검찰기관이 있다. 중국의 부패방지관련법규정을 보면 공무원법, 행정감찰법(行政監察法), 행정허가법(行政許可法), 돈세탁방지법 등이 있으며 중국공산당 당내규정으로 “중국공산당당내감독조례(시행)”,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등이 있다.
4. 한국 공무원범죄 구조와 통제
한국 부패방지백서는 공무원범죄의 특징을 1. 정보의 비대칭성, 2,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과 부정적 지대추구관행, 3. 범죄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의 미흡, 4. 공공부문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불명확성, 5. 공무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나, 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불합리한 인사 청탁,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공직윤리의식의 미흡 등으로 귀납하고 있다.
공무원 범죄는 비난가능성과 책임을 기준으로 생계형범죄, 치부형범죄, 권력형범죄로 구분한다. 한국형법상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는 주로 세 가지 유형 즉 직무위배의 죄, 직권남용의 죄, 뇌물에 관한 죄로 나눈다.
한국 역대 정부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통제를 검토해보면 현재 한국의 종합적, 체계적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은 장기간의 노력과 시험을 거쳐 온 것임을 보아낼 수 있다.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시점으로 기존의 부패통제를 위한 장치와 기능이 개별법령과 기관에 분산되었던 국면을 개변하고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평가, 적발과 처벌, 교육홍보기능을 가진 법과 조직이 하나인 법체계가 건립되었다. 이리하여 한국 반부패활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현행 한국의 부패방지 체제를 분석하여 보면 부패통제체제의 종합성, 국가적인 부패통제기능, 부패통제의 실효성 강화, 민간분야와의 협력강화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부패방지에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법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헌장, 공직자윤리법,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무원 부정범죄수익의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행정절차법 등이 있다.
5. 중국 독직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중국형법과 한국 형법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규정을 형식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형법의 규정은 간결하고 중국형법의 규정은 방대하다. 내용상에서 보면 중국형법에서 독직범죄는 주로 탐오회뢰죄와 독직죄로 나누어지며 독직죄의 유형에는 직권남용형 독직죄, 직무태만형 독직죄, 사적동기로 인한 부정행위형 독직죄가 포함되는 반면에 한국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의 유형에는 직무유기의 죄, 직권남용의 죄, 뇌물에 관한 죄가 포함된다.
부패방지체계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윈회, 행정감찰부문, 검찰기관의 기능 활동에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협의 감독을 결합하는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한국은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경찰, 감사원과 기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준 사정기관,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으로 하나의 사정체계를 이루고 있다.
중국 독직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입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입법개선이다. 첫째, 입법수정안의 방식을 통하여 독직죄의 주체 즉 국가기관일군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독직죄의 주체를 통일하여야 한다. 셋째, 독직죄의 죄과 형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사적동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하다”를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다섯째, 직무유기죄를 증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일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독직범죄 위해성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하루속히 독직범죄의 “자기 이익을 채우지 않는” 특징의 미혹에서 벗어야 남으로써 독직죄를 발견하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국면을 타파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여 독직범죄에 대한 고발에 의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관의 수사능력을 제고하여 하루 속히 현재 일부 검찰관의 수사수준이 높지 못하거나 행정부문의 업무에 대한 요해가 깊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패방지정책의 지도하에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 정비하여 효율을 발생시키기에 노력해야한다. 부패방지 전문법을 제정하고 전문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부패방지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부패방지법제도를 정비하여 부패방지활동을 유력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동시에 감독체제 강화하여 인민대표대회 감독, 인민정협의 민주감독, 당내 감독, 정부기관내부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이 표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감독역할을 발휘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