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회복적 사법의 갈등관련점 10
제3절 총괄보고서 서술의 배경 12
제2장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 13
제1절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구별 13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13
2. 회복적 사법의 개념내용 15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8
제2절 회복적 사법의 정책적 가치 20
1. 회복적 사법의 형사정책적 의의 20
2. 회복적 사법과 예방목적 22
3. 회복적 사법의 적용대상과 제재시스템의 재정비 24
제3절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정립 26
1. 회복적 사법에 의해 형사사법을 대체하려는 입장 26
2. 회복적 사법의 우위를 인정하는 견해 28
3. 회복적 사법에 의한 형사사법체제 개선: 조화와 절충 32
제3장 외국의 회복적 사법의 법제와 운용실무 37
제1절 미 국 37
1. 법적 근거 37
가. 자율적 참가 39
나. 대상범죄 40
다. 조정자의 요건 41
라. 면 책 41
마. 기밀성 41
바. 참가비용 42
2. 회복적 사법의 절차 42
3. 실무운용사례 44
제2절 캐나다 48
1. 법적 근거 48
2. 회복적 사법의 절차 53
3. 실무운용사례 56
가. 가해자․피해자 화해․조정모델(VORP/VOMP) 56
나. 지역사회와 가족집단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ing) 58
다. 양형써클(Sentencing Circle) 59
제3절 뉴질랜드 64
1. 법적 근거 64
2. 회복적 사법의 절차 66
3. 실무운용사례 67
제4절 독 일 69
1. 법적 근거 69
2. 회복적 사법의 절차 71
3. 실무운용사례 73
가.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실무 73
나. 조정사례 실제운용의 예 74
제5절 오스트리아 77
1. 법적 근거 77
2. 회복적 사법의 절차 80
3. 실무운용사례 81
제4장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83
제1절 현행법상 회복적 사법의 요소와 문제점 83
1. 강제적 피해회복의 가능성과 문제점 83
2. 형사사법기관의 참작사유로서 자발적 피해회복 85
3. 회복적 사법에 대한 경험연구의 결과 86
제2절 형법의 법효과와 회복적 사법의 결합 87
1. 보너스모델의 도입 87
2. 합의조정에 대한 법적 효과 88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적용범위 89
제3절 회복적 사법의 증진을 위한 절차법적 정비 91
1.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91
2. 형사사법기관의 고지의무 명시 93
3. 피의자․피고인의 자백 여부 94
4. 피해자의 동의권 및 통제권 95
5. 알선중재자의 증언거부권과 증거능력 금지 95
제4절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활성화 방안 96
1.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가능성 96
2.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담당기관 99
3.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방법과 과제 101
제5절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검토 103
1. 회복적 교정의 의의와 가능성 103
2. 회복적 교정의 기본원칙 106
3. 한국식 회복적 교정의 기본형식 108
제5장 전 망 113
참고문헌 115
독문요약 12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책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응보형법의 체계 내재적 문제점과 1970년대 중반에 재사회화 사상이 실패했다는 재범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형사정책에 대한 대안을 구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전통적인 형법에 대한 정당성위기의 목소리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회복적 사법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범죄사건을 법 논리적으로 축소해버리는 기존의 범죄처리방식에 반대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 피해자 및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형법적인 갈등사례를 해결함에 있어 범죄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갈등해소의 가능성을 무시해 버린 채 형사사법과 행위자간의 편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그 동안의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의 형사정책에서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형사입법에서는 법정형을 상향하는 추세에 있고,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와 같은 고전적 대응수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책임응보가 중요시되고 있을 뿐 범행을 건설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사회화 이념도 달성되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범죄에 대한 그 법적인 효과를 개혁함에 있어 국가와 행위자의 일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까지도 포함하는 건설적 범행해소의 가능성은 최근의 사법개혁논의에서도 깊이 고려되지 못했다. 2003. 10. 28.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건의문에는 회복적 사법의 한 단면을 구성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의 보호 내지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응보적 형사사법과 재사회화 형사사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은 ① 행위자에 대한 대인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의 잠재력이 높고, ② 그 동안 형사사법에서 주변적 존재로 여겨져 왔던 범죄피해자도 형사사법체계 속으로 편입시켜서 피해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③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수용과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만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법평화를 재건하는 데 실효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총괄보고서는 행위자의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도입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2절 회복적 사법의 갈등관련점
형사사법의 실무에서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사례를 포착하는 데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형사실무의 범죄관련 공식통계자료들이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작성된다는 점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는 실무가나 이론가의 입장에서는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유형 내지 범죄구성요건이 회복적 사법의 실행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갈등개념을 통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것으로 확정된 행위는 삶의 역사적 사안(Lebenssachverhalt)으로 재구성된다. 즉, 형법상의 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간의 이해충돌(즉, 갈등)로 전환되게 된다. 여기서 ‘갈등’ 개념은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주어져 있는 질서와 구조 속에서 해결 가능한 개인 대 개인 간, 개인 대 집단 간, 집단 대 집단 간의 모든 유형에 대한 대립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Zwinger는 “우리가 언어와 단어선택에 있어 형법의 (전문)용어에서 벗어나 범죄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인식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할 때 갈등개념은 형법상의 범죄를 번역하는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특히 집단과 개인이 점점 더 개별적인 행동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갈등이 모든 유형을 예정하고 있고 갈등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는 인식을 통하여 ‘범죄’에서 ‘갈등’으로의 이전이 잦아지게 된다.
갈등에 관해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러한 갈등이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차별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적어도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갈등을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한 기회임과 동시에 출발점으로 본다. 또한 갈등의 인격화가능성은 회복적 사법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갈등과 결부되어 있는 회복적 사법의 목표는 관점을 갈등사건에 국한시키고 인간을 중심에 위치시킨다. 갈등사건의 원인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관련성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피해자화와 피해자보호 조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관련성, 가해자의 전과와 사회로부터 가해자의 격리간의 관련성 등은 이론적․실제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내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갈등개념은 당사자들이 공통의 맥락 속에 있고 이로부터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는 점과 결부되어 있다.
제3절 총괄보고서 서술의 배경
이 총괄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협동과제 중의 하나인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해소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회복적 사법을 다루고 있다. 협동연구의 취지에 상응하게 이 총괄보고서는 형사실체법과 절차법을 포괄하는 형사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그 실무전환을 위한 도입방안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이 연구는 형법의 법효과체계, 형사절차 및 보호관찰단계나 행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총괄보고서는 “성인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의 편입방안”(이진국 연구위원),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도중진 연구위원/원혜욱 교수),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김용세 교수), “각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자료집”(박광섭 교수/김성돈 교수)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와 대안을 함축하여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