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35
1. 주요 연구내용 35
2. 연구방법 37
가. 문헌연구 및 기초통계 재분석 37
나. 조사연구 38
제2장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9
제1절 학교폭력의 발생과 처리실태 39
1. 학교폭력의 발생실태 39
가. 피해조사 결과 39
2. 학교폭력에 관한 단속의 현황 42
가. 경찰의 단속현황 43
나.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현황 45
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등 조치현황 51
라. 학교폭력 분쟁조정 현황 53
3. 소년범죄의 발생 및 처리경향 진단 54
가. 소년범죄의 발생 추이 54
나. 검찰의 소년범 처리경향 56
다.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58
제2절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및 법제도 현황 60
1. 소년사법의 대응체계 61
가. 경찰과 검찰의 소년범 처리절차 개관 61
나. 검찰의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 62
다. 경찰의 다이버전 프로그램 66
2.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주요 내용 69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전의 논의 69
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용 73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76
제3절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 80
1. 정책경향의 특징 81
2. 자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82
가. 위원회 방식의 문제 82
나. 비공식적 사건 처리의 관행 84
3. 피해학생의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86
가.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문제점 86
나. 피해학생의 욕구(need)에 대한 반응시스템의 결여 88
4. 가해학생의 처리과정 91
5. 분쟁조정․갈등해결의 시스템 결여 94
가. 민간단체의 중재상담에 대하여 94
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에 대하여 97
제3장 사법서비스 욕구조사 101
제1절 조사방법 101
1. 조사대상 101
가. 교사 집단 101
나. 피해학생 및 그 부모 102
다. 가해학생 및 그 부모 103
2. 조사항목 및 내용 107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09
1.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점 109
가.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차이 109
나. 학교폭력의 책임소재 111
다. 학교폭력 해결주체 112
라. 현행 학교의 위기개입 능력 113
마. 학교폭력의 새로운 법제도․절차 인식여부 114
2. 새로운 법시행 이후, 학교에서의 폭력사안 처리현황과 실제 115
가. 최근 2년내 자치위원회 개최여부 116
나. 학교폭력 처리절차규정 및 실행지침 구비여부 117
다. 새로운 학교폭력법 이해할 기회 118
라. 자치위원회 이해의 정도 119
마. 최근 2년간 학교폭력 관련 조치들 119
바. 학교폭력 사안처리시 학교에서 주력하는 조치들 121
사. 교사입장에서 사건개입시의 어려움 121
아. 합리적 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학교의 노력 정도 124
3.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에서 경험한 학교폭력의 실제와 욕구 125
가. 피해자의 경험에 나타난 학교폭력 125
나. 가해자 경험에 나타난 학교폭력 128
다.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건처리 경험에 나타난 실제 131
라. 각 집단별 원하는 학교폭력 문제해결방식 134
4. 학교폭력대책법 및 실행제도에 대한 평가 138
가. 자치위원회 등 폭력사건 관련회의 참여경험에 대한 평가 138
나. 학교폭력법에 의한 피해자-가해자 분쟁조정 권한 인식 141
다. 자치위원회 제도절차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142
라. 최근 2년 이내 실제 활용한 조치의 효과성 정도 144
마. 제도 및 절차의 개선점 147
5. 학교처리절차의 경험과 사법욕구(Justice Needs) 148
가. 집단별 학교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및 참여의 욕구 149
나. 집단별 학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151
다. 학교처리방식에 대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느낌과 정서반응 154
6. 사법절차의 경험과 사법욕구(Justice Needs) 158
가. 집단별 사법기관 접촉경험 및 신고후 괴롭힘 여부 158
나. 집단별 경찰의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159
다. 집단별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및 참여의 욕구 161
라. 사법절차의 처리방식에 대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느낌과 정서반응 164
제3절 정책 시사점 169
제4장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 173
제1절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원리 173
1. 개 념 173
2. 회복적 사법 대 응보적 사법 174
3. 회복적 사법실천의 목표와 전제조건 176
제2절 모델들 개관 177
1. 조정 모델(Mediation Model) 178
2. 회합 모델(Conferencing Model) 179
3. 써클 모델(Circle Model) 181
제3절 외국의 적용 입법례 182
1. 캐나다 소년사법(YCJA)에서의 회합 182
2.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과 가족회합(FGC) 186
3.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개혁 191
4. 호주 수도권지역(ACT)의 소년사법제도 개혁 195
제5장 회복적 사법모델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199
제1절 실험모형 설계과정 개관 199
1. 제도적․실천적 한계와 방법론 수정의 불가피성 199
2. 연구수행을 위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재검토 202
가. 연구방법 202
나. 실험모델의 선택 203
다. Facilitator 역할 담당자의 확보 203
3. 본 연구의 가족회합(Family Conferencing) 모델의 개관 204
가. 가족회합(FC)의 목적과 핵심 요소 204
나. 회합의 핵심 원칙 206
다. 사건위탁 절차과정의 설계 : 회합에 위탁되는 두 가지 경로 208
라. 학교폭력 가족회합 프로그램의 전체구성과 단계 209
제2절 모의실험 실행과정과 절차 213
1. 모의실험의 실시 213
가. 본 회합 모의실험의 성격과 중심의제 213
나. 사전준비 214
다. 모의실험 실행 215
2. 모의실험을 위한 역할극 시나리오 구성작업 216
3. 모의실험 진행절차 224
제3절 과정 참여자들의 경험과 느낌 230
1. 모의 회합과정에 대한 총평 230
2. 사례별 공간 배치 231
3. 사례별 회합에서 참여자가 느낀 문제점과 한계 234
가. 사례 A(윤하영/한수정 사례) 234
나. 사례 B(구태희/김훈식 사례) 236
다. 사례 C(이진욱/김병태 사례) 237
라. 사례 D(문세란/이지혜 사례) 238
제4절 회합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와 쟁점정리 239
1. 사례별 검토 및 쟁점들 239
가. 사례 A의 단계별 문제점 239
나. 사례 B의 단계별 문제점 241
다. 사례 C의 단계별 문제점 244
라. 사례 D의 단계별 문제점 247
2. 역할당사자별 욕구와 관련 쟁점들 248
가. 학생들 248
나. 부 모 249
다. 조정자 251
3. 조정담화 및 합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252
4. 회합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 255
제6장 한국형 회복적 사법 모델의 이론과 실천방향 263
제1절 새로운 학교폭력 대응모델의 원칙과 철학 263
1.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모델로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위상 263
2.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 개입의 철학 268
3. 회복적 사법 원리에 기초한 학교폭력 대응정책 273
가. 학교폭력에 대한 다층위 개입정책 273
나. 회복적 원리에 기초한 공동체형성 개입정책 275
제2절 학교폭력 개입정책으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설계 278
1. 회합 프로그램의 적합성 278
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모델별 이념의 차이 278
나. 학교폭력 개입정책으로 회합모델의 적합성 280
2. 회합모델의 구성과 범위 281
가. 참석자의 범위 281
나. 회합의 조정자와 조정기관 284
다. 회합에서 다룰 수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범위와 유형 286
라. 회합 프로그램 진행과 남은 과제들 290
3. 회합모델의 투입체계 294
가. 학교에서의 회합모델 적용 295
나. 소년사법체계와 회합모델의 결합 301
제3절 관련법 제도의 정비와 보완 314
1. 학교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14
2. 소년법의 개정 및 보완 316
가. 회복적 사법의 근거 마련 316
나. 회합에 따른 경찰다이버전의 법적 근거와 범위 317
제4절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공공지원체계의 마련 320
1. 조정자 양성 및 회복적 사법 실천을 매개하는
전문기관의 육성과 지원 320
2. 회복기금의 조성 322
참고문헌 323
영문요약 351
부록 : 설문지 355
부록 : 모의실험을 위한 역할극 Scenarios 429
부록 : 모의실험과정의 평가서들 461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대응모델로부터 청소년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창안하기 위해 3개년 중장기연구로서 기획되었다. 일차연도인 2006년의 핵심 연구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위기개입 방안으로서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모델의 절차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실천적․제도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한국형 회복적 사법 실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주제를 다루었다. 하나는 현행 학교폭력 처리실태의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기 위해 ① 학교폭력을 다루는 현행 법․제도 분석과 ②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사법서비스 욕구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가족회합모델 절차와 매뉴얼의 구체성과 현실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역할극(role play)에 의한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로, 즉 ① 학교에서 위탁된 사건의 회합모델과 ② 경찰에서 위탁된 사건의 회합모델을 가설적으로 재구성하여 그에 대한 현실적용 타당도 및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제도적 실천방향과 성공적 개입원칙, 그리고 이를 위해 정비되어야 할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들을 다루었다.
첫째, 학교폭력 발생 실태 및 현행 정책방향 및 법제도를 둘러싼 처리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및 쟁점들을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둘째,“학교폭력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 정책방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교사, 피해학생과 그 부모, 가해학생과 그 부모 등)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를 구조화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셋째, 선진 각국에서 발전된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인 “회복적 소년사법”의 개념과 원리를 정리하고,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정책동향과 실천모델 및 적용입법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대안모델 및 개입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가족회합”프로그램을 기초로, 회합 실행매뉴얼을 가설적으로 재구성한 후, 학교폭력사건을‘회합조정’절차로 다루는 모의실험(role play)을 실행함으로써, 실제 조정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점 및 쟁점들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관련쟁점들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형“가족회합(FC)”모델 개발에 필요한 쟁점과 논의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검토와 설문조사 및 실증적 실험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및 소년사법모델의 변화를 위한 형사정책적 및 실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한국형 회복적 소년사법모델의 원칙과 철학을 새로이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학교폭력 회복적 사법모형과 함께 실무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Ⅲ. 주요 연구결과
1. 현행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학교폭력법 및 정책분석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 문제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자율적 해결기제 강화를 표방하면서도,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리에도 그다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첫째, “자치위원회”로 대표되는 현행 대응방향이 과연 만성적인 “학교사건 은폐․축소조작”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욕구(need)에 부응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자치위원회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많은 학교폭력 사건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기구로 형식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치위원회시스템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학생의 구제를 위한 절차로는 비효율적이며, 결국 학교장 재량중심으로 “은폐”를 보다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둘째, 피해학생의 보호에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당초 학교폭력법 제정의 동기는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책 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학교폭력법에는 피해학생을 유효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행령에 단 한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하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급이 전혀 없다. 특히 “전학”이 가해자조치라기 보다는 피해자보호조치로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정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확보문제이며, “일시보호”와 “치료를 위한 요양”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은 실질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의 비효과성․비효율성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법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과거의 징계제도 이상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더욱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제공기관와의 실질적 연계협력체계가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어서, 학교중심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형식적인 사과나 접촉금지 조치를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남발한다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가해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면피와 무책임의 자세를 확신시킬 것이 우려된다.
넷째,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인권 보호하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및 갈등해결 시스템은 결여되어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당사자 학생들이 조정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특히 분쟁조정을 이끄는 현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규정들이 과연 학생인권 보호라는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일단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이 맡도록 규정된 것도 어색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조정(mediation)”을 담당하기에 현행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도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자치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의 기본원칙과 절차매뉴얼 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섣부른 조정이나 개입은 오히려 문제양상을 더욱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2.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새로운 법제와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법서비스 욕구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및 처리관행은 당사자들의 이해와 관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현행 학교 및 사법기관 사건처리경험에 만족했던 수준은 매우 미약했고, 피해자는 신변안전감의 회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결국, 보복위험 및 사건의 종결감을 주지 못하는 현행 사건해결과정은 피해자를 더욱 위축케 하고 신고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만을 강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피해자학부모단체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교사, 피해자 및 가해자 등)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기존 사법제도에서처럼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도식에 따른 처벌로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도, 그렇다고 교육기관(학교) 중심으로 소위 “자치”라는 허울(미명)하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해당사자들은 학교공동체를 주축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제3의 전문적 개입(조정센터)에 대한 욕구가 보다 강하다. 현행법에서 “분쟁조정”기능을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착 교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분쟁조정”이기도 하다.
② 이해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학교폭력 문제해결 방식은 단순히 “보복적 처벌”이나 “금전 피해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으로 꼽고 있다. 이것은 바로 “회복적 사법 실천”이 “재통합적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법이자 관계회복적 요소이다. 우리나라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방법은 바로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해당사자들, 특히 피해자들은 학교폭력의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와 직접참여의 욕구가 강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사법욕구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종합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은 기존의 법제도 절차보다는 보다 역동적이고 관계중심적이며, 사법서비스에 대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원한다는 점이다.
④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 및 가해자들의 사법욕구는 기존 사법제도보다는 회복적 사법실천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적․응보적 소송체계의 비효율성과 적대성 및 피해자 필요에 대한 배려부족 등을 문제 삼고, 대립적 소송과정을 통한 강제적 해결책의 부과(imposing)’보다는 당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solving)’과 '치유(healing)'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은 조사결과, 이해당사자들의 욕구(needs)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회합”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① 회합모델의 선정 : 본 연구에서는 여러 회복적 실천 중에서 학교폭력 대응모델로서“회합모델”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회합모델은 가족을 회합에 참여시켜 갈등해결의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으며, 오늘날 소년범죄자의 치유와 재통합에 있어 가족 간의 유대의 회복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폭력사건에서는 배상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은 대개 재정적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참여는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모의실험의 구성과 실시 : 모의실험은 가장 전형적인 4 가지 사건사례(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즉 개인 대 집단”간 괴롭힘에 의한 상해사건(경찰위탁사례 A), “개인 대 개인”간 장기지속적 다툼으로 피해자-가해자 구분이 불명확한 상해사건(경찰위탁사례 B), “개인 대 집단”간 괴롭힘에 의한 외상이 없는 사건(학교위탁사례 C), “개인 대 개인”간의 단순 상해사건(학교위탁사례 D)을 상정하였다. 모의실험은 9월 2일과 3일간, One-Way Mirror 및 녹화장치가 설비된 FGD Room을 이용, “역할극”이지만 실제적 상황과 같이 재현, 전체 회합과정을 연구팀이 비참여적 관찰을 수행하였다. 각 회합 Session별로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각 회합과정은 비디오로 녹화, 속기사에 의해 녹취되었다.
④ 회합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족회합(FC)모델은 「감정드러내기 → 상호 이해의 과정(이 때 사과 가능) →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계획(Action)의 합의도출」을 통해 책임인정 및 사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모의실험이 공동체(가령 학교 및 동료학생들)를 지향하면서, 즉 재통합적 수치심의 표현으로 나타나도록 합의를 이끄는 데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기존의 절차나 제도보다는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산출한다는 점에서는 가치우월적이다.
⑤ 향후 보강․개선되어야 할 요소들과 쟁점들: ⅰ)회합준비단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회합전 준비단계에서 조정자 역할은 매우 크다. 준비단계의 래포 및 신뢰형성은 감정해소와 합의가능성을 좌우한다. ⅱ) 조정자에게는 공감 및 분노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피해자 감응적 담화기술(victim-sensitive dialogue skill)”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전문적 훈련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ⅲ) 당사자들의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일정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합의 실패시 각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회합 참여의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회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ⅳ) 합의의 이행보장을 위한 사후절차와 모니터링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있어야 한다. ⅴ) “가족회합”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등한 주체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학생들 조정과정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사건에서 감정소통 및 감정표현에 민감한 회합조정 과정이 요구된다. ⅵ) “회합”실천모델의 제도적 및 절차적 차원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경찰 및 학교)과 조정센터, 그리고 조정자간의 관계와 위임사항; 회합에 있어서 각 참여자(당사자 및 해당 부모, 참석경찰, 참석교사 등)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회합내에서 주조정자와 보조조정자 간의 기능과 역할분담 및 소통방식에 대한 세부지침; 합의사항에 대한 승인의 책임과 의무주체(위탁기관); 이행시점과 완결시점의 구성; 이행담보를 위한 모니터링의 주체 및 사후절차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ⅶ) “회합과정”은 기존의 절차나 제도보다는 해당사건 대비시간, 돈, 인력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입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적절한 사건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성공적인 개입원칙과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
1. 회복적 사법원리에 기초한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방향
회복적 사법의 개입전략은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개입정책으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다. 그림은 “회복적 원리에 기초한 공동체형성”을 핵심이념으로 다층위 개입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2. “회합”에 적합한 학교폭력 사건의 분류
①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한 전제조건 : 첫째, 사실관계가 충분히 해명되어야 한다. 특히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에 대하여 즉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회복적 사법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가해행위를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참여는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자유의사에 반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양 당사자가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의하여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적합한 위탁사건의 선별 : 회합프로그램에 적합성 여부는 우리의 소년사법체계와의 관계 및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선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회복적 사법의 실천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사건위탁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폭력의 심각성이다. 회복적 실천기반이 미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도입 초기에는 경미한 유형의 사건(절도, 침입절도, 죄질이 심각하지 않은 강도, 폭력범죄 등)을 중심으로 시범실시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후 점차 심각한 범죄유형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성폭력사건과 마약류 관련사건 등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해자의 상습성이다.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일부 피해자와 회합을 가지는 것은 그가 저지른 많은 폭력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회합프로그램보다는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일진회 등 폭력단체조직과 연관된 사건의 경우 회합프로그램의 적용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폭력조직과 연관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적 관계가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미 구조화된 권력불균형은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수용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동반될 때(예를 들면, 폭력조직에 대한 단속과 해체)만 회합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건위탁 절차과정 설계 : “회합”으로 위탁되는 두 가지 경로
① 학교에 의해 “회합”으로 위탁되는 경로 : 학교폭력사건은 많은 경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학교에 의한 자율적 해결방안으로서 회합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사건의 조사는 책임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합프로그램에의 회부는 책임교사가 직접하거나 학교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외부의 조정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외부의 중립적인 조정자가 회합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합결과, 합의는 통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의 약속,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도와 상담을 받는 것, 적절한 수강프로그램에의 참여, 일정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의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사건을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며, 합의사항 이행점검은 제도초기에는 책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의 회합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②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회합으로 위탁되는 경로 : 현행 법체계하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재량적 다이버전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의 잠재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형사절차에 기생하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킨 독일 입법방식의 한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논리에 따라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철학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재량적 결합방식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이 적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복적 프로그램으로“의무적 다이버전”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한 소년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 다이버전과 결합하여 회복적 사법을 실시함으로써, 범행 초기단계에 부정적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소년범죄자의 재통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찰다이버전은 사건발생 직후 효과적인 개입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지연과 부정적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회복적 사법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회합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흐름도이며, 다른 하나는 우범소년 및 촉법소년에 대하여 회합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흐름도이다. 범죄소년, 촉법․우범소년의 경우 모두 경찰단계에서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할 수도 있으며, 법원에서 회부할 수도 있다.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사가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회합모델은 학교폭력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단계로 설정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경찰단계에서 회합프로그램을 의무적 다이버전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소년범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우범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가 해명되면, 경찰청의 선도심의위원회에서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하기에 부적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하도록 한다. 회부 여부에 대한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를 상대로 회합프로그램에의 자발적 참여의사(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회합프로그램의 성공은 경찰이 독자적인 다이버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건이 상대적으로 중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 또는 회합에서 합의에 실패한 경우, 경찰에서는 선도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을 검찰(범죄소년) 혹은 법원 소년부(촉법․우범소년)에 송치하여야 한다. 물론 회합프로그램에의 회부는 검사가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의하여 회합프로그램에 회부될 수도 있다. 이때에도 회합프로그램의 결과를 그대로 기록으로 첨부하여 검사와 법원의 처분에 회합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한편,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경찰청 선도심의위원회 혹은 담당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법원은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보호관찰관이 맡는다.
4.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관련법 정비 및 공공지원체계
① 학교에서의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철학과 정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원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원마련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② 소년법의 개정 및 보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의무적 다이버전‘의 행태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안이다. 이를 위해 소년사법체계가 우선적․원칙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가치에 입각하여 작동하도록 근본원리에서부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경찰 다이버젼의 법적 근거와 범위: 본 연구는 회합프로그램을 우선 경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합의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의 독자적인 사건종결권한은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회합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경찰의 다이버전 권한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찰다이버전이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는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사건의 특징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가치를 고려하여 다소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④ 조정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과 지원: 회복적 사법실천은 실천을 이끄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조정전문가의 역량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처럼 회합(조정)을 이끌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반적 형사사법의 다이버젼으로 섣부르게 확장시키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기간(조정자 교육, 참여자 교육, 사회적 인식 확대)을 거쳐 회복적 실천의 전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회복적 실천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육성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 차원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조정자를 훈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공적 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