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5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7
제2장 배경적 논의 31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과 그 필요성 31
1. 범죄피해자지원의 정의 31
2. 범죄피해자지원의 필요성과 체계 33
가. 범죄피해자지원의 필요성 33
나.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체계 34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과 한계 39
1. 민간단체의 개념과 유형 39
2. 범죄피해자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 42
3. 범죄피해자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의 한계 46
제3절 민간피해자지원단체와 정부의 관계설정
- 협조적 파트너십의 형성 48
제4절 피해자지원활동의 전문화 51
1. 개념적 차원 52
2. 업무수행 차원 53
3. 정체성 차원 55
가. 종사자 교육 및 자격인증의 제도화 55
나. 지원 업무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 56
다. 윤리강령 마련과 제재의 제도화 56
라. 유관업종과의 관계설정 및 하위문화의 형성 57
제3장 외국의 민간피해자지원단체 59
제1절 영 국 60
1.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 연혁 60
2. 전국피해자지원조직협회(NAVSS) 62
가. 조 직 62
나. 예 산 62
다. 활동영역 63
라. 실천강령 66
3. 각 지역의 피해자 지원 조직 67
가. 조 직 67
나. 활동분야 68
4. 정부의 지원체계 72
가. 재정지원 72
나. 경찰의 협력 72
제2절 미 국 74
1. 민간피해자단체활동의 연혁 74
2. 전국적인 조직 76
가. 전국피해자지원기구(NOVA) 77
나. 전국범죄피해자센타(NCVC) 81
3. 지역단위의 개별 피해자지원프로그램 83
가. 개 관 83
나. 활동양상 84
4. 정부의 지원체계 88
가. 재정지원 88
나. 기술적 지원 90
다. 홍보지원 91
제3절 일 본 91
1.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 연혁 91
2. 전국적인 조직 :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93
3. 개별 민간단체의 활동 94
4. 정부의 지원체계 95
가.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 지정 95
나.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보제공 96
제4절 대 만 97
1. 전국적인 조직 : 범죄피해자보호협회 본회 98
2. 각 지역 사무소 99
가. 조직과 인원 99
나. 예 산 99
다. 지원활동 100
라. 홍보활동 102
3. 정부의 지원․감독체계 102
제4장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혁 및 정부의 지원체계 105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혁 105
1. 설립과정 및 배경 105
2. 관주도적 민간피해자지원단체 설립의 한계와 문제점 108
제2절 정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체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112
1.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요성 112
2. 정부의 지원체계의 문제점 116
가. 정부의 교육․훈련 및 홍보․조사활동을 통한 지원 117
나. 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직접적 지원 119
다. 간접적 지원 127
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피해자 관련 정보공개 127
제5장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현황 및 활동 129
제1절 조사방법 129
1. 조사 개요 129
2. 조사 항목의 구성 130
가. 센터 조사표의 구성 130
나. 직원 설문조사표의 구성 133
제2절 일반 현황 137
1. 센터의 위치 137
2. 센터 사무실의 공간 확보 정도 139
3. 센터의 위치에 대한 센터 근무자의 평가 142
제3절 조직 및 인력 147
1. 조 직 148
2. 사무국 인력의 현황 150
가. 사무국 근무 인력의 일반 현황 150
나. 사무국 근무 인력의 전문성 정도 156
3. 전문위원 자원봉사자의 현황 165
4. 일반 자원봉사자의 현황 172
제4절 예 산 179
1. 일반현황 179
2. 예산의 출처 184
3. 예산의 집행(편성) 190
4. 예산에 대한 센터 근무자의 평가 198
제5절 활 동 203
1. 피해자 지원활동 204
가. 상담활동 206
나. 의료지원 활동 210
다. 경제적 지원 활동 212
라. 화해중재 활동 213
마. 기타 활동 224
바.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센터 근무자의 평가 227
2. 센터의 이용자의 현황 233
3. 형사사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237
가. 연계활동의 현황 237
나. 연계활동에 대한 센터 근무자의 평가 242
4. 교육과 홍보 247
가. 교육활동 247
나. 홍보활동 249
제6절 센터 운영의 개선점에 대한 센터 근무자 평가 251
1. 개선점에 대한 평가 251
2. 전국 총괄센터에 대한 의견 254
제7절 조사결과의 요약 257
제6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265
제1절 내적 역량 강화 265
1. 피해자지원업무 수행의 전문화 265
가. 일정한 자격조건의 마련 266
나. 지속적인 교육․훈련 267
다. 피해자지원 프로그램과 활동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268
2.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269
3. 협력네트워크의 강화 272
가. 전국연합체의 구성 272
나.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확립 274
다. 지역사회 내 다른 서비스기관들과의 공조체계 확립 277
4. 독립성의 확보 279
5. 대국민 홍보강화 281
제2절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282
1. 재정적 지원체계의 개선 282
가. 보조금 지급요건의 완화 283
나. 지급방식의 개선 283
다. 지급액수의 확대와 구체적인 재원의 마련 284
라. 관리․감독의 완화 286
2. 간접적 지원방식의 제도화 287
3. 기타 지원의 제도화 287
제7장 요약 및 결론 291
참고문헌 299
영문요약 309
부록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조사표 311
부록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대상 설문조사 333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사법정책당국이 다양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대책을 내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을 촉발한 것은 2003년 처음 설립된 김천․구미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참고인과 증인으로서 범죄피해자의 협조를 받아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법당국은 대만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검찰의 주도하에 2004년 말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검찰관할지역을 중심으로 54개의 민간단체 형식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가의 필요와 계획에 의해서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그 태생부터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센터는 일정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유지와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일반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과 임원들의 기부금을 주요 예산으로 하여 외형적으로 민간단체의 틀을 갖추어 가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사법보좌, 화해중재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논의는 어떻게 하면 기왕에 만들어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의 필요에 근거한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로 모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1년간 운영되었던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범죄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는 아직은 설립초기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스로가 자체의 내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이들 민간단체를 단지 정부의 시책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이들이 자발성과 자율성 갖고 피해자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주는 방안이다.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체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센터가 관의존적인 자세를 탈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권위와 신망을 배경으로 보다 쉽게 전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지역유지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려고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문제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충원하고, 일반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모금함으로써 센터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와 더불어 피해자지원업무 수행을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코디네이터 역할과 더불어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과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전문위원자원봉사자 및 일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상근직원에게는 관련분야의 자격증이나 관련분야의 경험 등 일정한 조건의 자격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정시간이상의 사전교육이수 등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지원활동을 위한 기준, 피해자지원활동가의 능력기준, 피해자지원활동가의 윤리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단체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회원의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기초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지원센터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 및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력, 일반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 자원봉사자를 충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한편 충원된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관리자의 배치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일정한 동기부여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센터가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센터간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지원센터간 협력 네트워크는 보다 공식적인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전국적인 연합체는 필요한 정보와 경험의 교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여타 기관과의 관계망 공유, 전국적인 홍보활동, 상근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전국적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훈련․배치, 피해자지원 모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지침의 개발, 센터간 협조체제구축 및 갈등의 조정, 피해자지원단체를 대표하여 국가 및 여러 공공기간들을 상대로 단일화된 교섭창구의 역할 등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지원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전문협회로서 피해자지원업무의 임무, 사명,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위반에 대한 재제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가입된 활동가들에 대한 규제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전국연합체는 개별센터들이 개벌적으로 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각 지역의 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현황에 맞게 직접적인 피해자지원활동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전국연합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된 방식보다는 개별센터들을 연계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구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피해자지원센터는 특정유형의 피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할 피해자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활동 또한 광범위하다. 따라서 갖추어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이 엄청나다. 그러나 민간단체라는 한계를 고려해볼 때, 이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피해자단체는 지역사회내의 다른 피해자 지원단체(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상담소, 노인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사회복지기관, 소방서, 보건소,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와 같은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특정기관들과만 주로 그 기관의 사람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통하여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조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 관련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내 다른 서비스기관과의 공조체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은 기존의 특정 피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와의 관계설정문제이다. 현재 피해자센터의 직원들의 상당수는 ‘센터는 기존 단체와 중복되는 활동을 지양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활동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도 피해자지원센터는 기존의 피해자지원 단체에 상담에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센터에게 의료적․경제적인 차원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유사단체들 간의 보다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모든 종류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대상이 아니라 의료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사법보좌, 법정모니터링, 사건직후의 응급구조와 같은 분야의 서비스 활동을 특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들을 적재적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지원을 알선해주는 허브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센터 스스로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센터가 안정적으로 피해자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반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지원방안은 보조금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각종 행정적, 법적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조금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관련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인화를 마치고 법무부에 등록을 필한 피해자지원단체만 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대상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규정과 비교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다. 법인화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지원활동능력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지급대상자의 결정도 현재와 같이 법무부에서 직접 심사하는 방식은 민간단체사업활동의 자율적 결정권을 제약하고, 관변단체지원용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3의 심의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보조금배분방식은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각 센터의 예산규모, 집행정도, 집행내역, 활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부족으로 활동이 어려운 지역의 활동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보조금지급액수를 진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고, 안정적인 보조금지급을 통해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활동을 안정화․활성화시킬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벌금을 피해자지원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법인에 대한 과도한 관리감독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등록법인 모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권은 불필요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동록법인 한하여 보조금의 부정교부와 부정사용에 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감독권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보다는 센터의 재정과 관련된 상세한 운영을 공공에 공개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방식은 민간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민간단체의 정체성 확립과 자율성신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화하고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감면, 행정지원, 공공시설을 시민단체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로 규정한 교육․훈련 및 홍보․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정부기구를 지정하거나 구성하여 실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기반인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가치관의 확립과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경력인정, 보험제도 등과 같은 사회보상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민간단체인 센터 스스로가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자원동원과 전문성의 확보를 통해서 내적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적, 법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만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센터가 명실공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