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 연구의 목적 19
제2장 회복적 사법과 가족회합제도 소개 23
제1절 회복적 사법의 기본 원리 23
제2절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 26
제3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소개 29
1.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 30
2.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합 프로그램 31
3.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족회합 프로그램 32
제3장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 조정자용 지침 35
제1절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의 개요 35
1.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의 형태 35
2.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의 목적 36
3. 회합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 36
가. 가해자 36
나. 가해자의 부모 37
다. 피해자 37
라. 피해자의 부모 38
마. 지역사회 38
4. 회합프로그램의 원칙 38
5. 회합프로그램의 절차 39
가. 전체적인 진행과정 39
나. 학교폭력사건의 회부 40
다. 조정자의 선정 40
라. 회합전 준비단계 40
마. 회합프로그램의 진행 41
바. 합의사항의 수행 41
제2절 회합프로그램의 준비단계 42
1. 학교폭력사건의 회부 42
가.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경로 42
나.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할 수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범위 43
다. 사건의 접수 44
라. 회합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45
2. 조정자의 선정 45
가. 조정자의 역할 45
나. 조정자의 배정 46
3. 회합 전 준비단계 47
가. 회합 전 준비단계에서 조정자의 역할 47
나. 회합프로그램의 참석자 52
다. 회합 전 당사자 접촉 54
라. 가해자 및 부모와의 회합 전 면담 55
마. 피해자 및 부모와 회합 전 면담 58
바. 기타 주요 참석자들과의 면담 61
사. 회합의 날짜, 시간 및 장소의 결정 61
아. 회합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정자가
준비해야할 사항들 63
자. 복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폭력사건의 경우 64
제3절 회합프로그램의 진행과 합의사항의 수행 64
1. 회합프로그램의 진행단계 개괄 64
2. 준비단계 66
가. 회합준비를 위한 점검목록 66
나. 좌석배치 66
다. 환 영 67
3. 소 개 67
가. 참석자의 소개 67
나. 회합의 진행에 대한 설명 67
다. 사건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68
4. 폭력사건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진술 68
가. 가해자의 진술 68
나. 피해자의 진술 69
다. 피해자의 부모 및 지원자의 진술 70
라. 가해자의 부모 및 지원자의 진술 70
5. 탐 색 71
6. 전 환 72
7. 합 의 73
가. 피해자의 제안 73
나. 회합의 휴회 및 가해자 및 가족들의 협의 74
다. 가해자 가족의 합의사항 제안 75
라. 합의사항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토론과 결정 75
8. 회합의 종료 76
가. 간식 및 평가서 작성 76
나. 합의서 작성 76
다. 합의서 낭독 및 서명 77
라. 최종 진술 77
마. 감사의 표현 77
바. 비공식적 재통합 77
9. 합의사항의 수행 및 점검 77
10. 기타 회합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 79
가. 회합이 종료되는 다른 이유 79
나. 가해자의 회합 불참 79
다. 피해자의 회합불참 79
라. 회합에 걸리는 시간 80
마. 휴 회 80
바. 비밀유지 81
사. 진행상황을 고지받을 피해자의 권리 82
아. 회합 진행단계별 시한 82
제4절 합의사항의 결정에 고려할 점 83
1. 합의사항 결정시 고려할 원칙 83
가. 합의사항이 갖추어야 할 점 83
나. 합의사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능한 질문목록 85
2. 합의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 86
가. 사과, 사죄 86
나. 다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86
다. 직접적 배상 87
라. 간접적인 배상 88
마. 자원봉사 : 사회봉사 89
바. 상담받기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참석 89
3. 권고사항이나 건의사항 90
제4장 조정자의 갈등해결 기법 소개 91
제1절 중재(Mediation)개념과 중재자의 자세 91
1. 중재의 정의와 중재자의 기본자세 91
2. 중재자의 중재과정 91
가. 소개 및 기본 규칙 수립 91
나. 갈등 당사자의 진술 청취 및 요약 92
다. 문제 해결 방안 토론 유도 92
라. 합의와 동의서 작성과 종료 92
마. 중재과정에서 필요한 중재자의 태도 93
3. 중재자, 보조 중재자, 기록자, 관찰자의 역할 93
가. 중재자의 역할 93
나. 보조중재자의 역할 94
다. 기록자와 관찰자의 역할 94
4. 중재 팀 95
5. 중재자의 권리와 책임 96
6. 갈등 다루기 96
7.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96
제2절 중재의 단계 98
1. 1단계 : 도입 98
2. 2단계 : 입장나누기 100
3. 3단계 : 문제 이해하기 102
가. 토론 안내하기 102
나. 타인의 관점에 공감하기 103
다. 논쟁점 경청 104
라. 합의 가능한 쟁점 메모하기 104
마. 진실규명 104
4. 4단계 : 대안 탐색 105
가. 단계 설명하기 105
나.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시킬 것인가? 106
다. 중재자의 역할 107
라. 물어봐야 할 질문들 108
5. 5단계 : 해결 108
가. 브레인스토밍 한 해결책 평가하기 109
나.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09
다. 좋은 합의안 작성 110
6. 6단계 : 새로운 출발 111
7. 중재 기술 향상시키기 111
제3절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자의 기술 112
1. 언어적 기술 112
가.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112
나. 감정 반영하기(reflecting feelings) 112
다. 분명하게 말하기 113
라. 요 약 113
마. 다시 진술하기 114
바. 중립적 언어의 사용 115
사. 적절히 열린 질문 115
2. 기타 비언어적 기술 116
가. 존중하는 태도 116
나. 능동적 경청 116
다. 분노 조절 117
라. 끼어들기에 대처하기 118
마. 공정성 119
제5장 요약 및 평가 121
참고문헌 123
영문요약 129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그것이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실행 지침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초점은 주로 소년 범죄자 혹은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 조정자용 지침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족회합제도를 기초적인 틀로 삼았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회복적 소년사법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험연구(연구책임자, 김은경)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창조적으로 개조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기본원리와 가족회합제도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의해서 야기된 손상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손상을 복구하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의 손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념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제도는 기존 체계에서는 부족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회복적 사법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iton)과 가족회합(family conferencing)을 들 수 있다.
피해자-가해자 조정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화해가 피해자의 범죄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주로 보호관찰과 결부되어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시행되었다. 조정프로그램에서 피해자와 범죄자는 조정자의 보조 하에 서로 대면함으로써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의 회복과 갈등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범죄자와 피해자는 형식에서 탈피한 분위기에서 갈등해결의 능동적 주체가 된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중재자가 중재안을 판단하는 방식의 중재제도와는 달리, 조정 절차는 어떠한 합의 내지 결과물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의 역할은 단지 참여자의 대화과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절차의 목적이자 과정은 우선 무엇이 행해졌는가를 확인하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합의에 이를 경우 다음으로는 장래에 그 합의사항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게 된다.
가족회합은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가족 집단회합에서 출발하였는데, 이의 기본적인 개념은 갈등은 반드시 가해자, 피해자, 그들의 가족과 지역공동체로 되돌아가되, 갈등해소과정에서 국가대리인이 중재자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명칭에 암시해 주듯이 가족회합은 비공식적이고 느슨하게 구조화된 회합으로서 가해자와 그 확대가족과 피해자와 그의 지지자 및 기타 피해자와 가해자측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범죄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협의하는 것이다. 집단적인 합의과정에서 회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소년범죄자 간에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 조정자용 지침
1)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의 목적
본 지침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학교폭력 회합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게 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받았던 신체적 피해, 금전적 손상, 및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가지는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피해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 하며,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학교폭력사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회합프로그램의 절차
학교폭력 회합 프로그램의 절차는 학교폭력사건의 회부한 후, 조정자를 선정한 다음, 회합 전 준비단계를 갖고 회합프로그램을 진행시켜 합의사항을 수행하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가. 사건의 회부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 경찰이나 검찰에서 학교폭력사건을 다루고 있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회합프로그램으로 회부한다.
나. 회합조정자는 학교폭력사건을 맡아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회합프로그램의 진행 등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회합 전 준비단계에서 조정자는 시간과 장소에 합의하기 위해서 참석자들과 연락하고, 참석자들에게 소년사법회합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며, 참석자에게 각자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폭력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폭력사건 관련 주요 회합 참석자와 면담하며, 참석자들이 회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며, 관계를 형성한다.
라. 회합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는 준비단계를 갖고, 이어 참석자를 소개한 다음 가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 및 지원자의 진술을 차례로 하게 한다. 그 후 이전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회복적 사법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피해자 및 부로의 요구사항 진술이 뒤따르고, 가해자 및 가족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가해자 가족의 합의 사항을 제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거쳐 합의사항을 결정하고 회합을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3) 합의사항 결정에서 고려할 점
합의사항은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하고 이해 가능해야 한다. 합의사항에는 합의사항 수행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참석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는 사건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시행이 점검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조정자의 갈등해결 기법
1) 조정자의 역할
조정자 혹은 중재자(mediator)는 다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조정자는 갈등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 및 요약하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며, 합의점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중재자는 능동적 청취, 열린 질문, 요약, 중립적 언어 사용 등 많은 기술들을 사용해야 한다.
2) 중재 및 조정의 단계
중재의 과정은 도입단계로서 소개 및 참석자들에 대한 기본 규칙 안내, 그리고 조정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등 당사자들 간의 입장나누기 단계를 거쳐,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그런 다음 대안에 대한 탐색 단계에 들어간 후 해결의 단계로 넘어간다.
3) 조정자의 기술
조정자의 언어적 기술에는 바꾸어 말하기, 감정 반영하기, 분명하게 말하기, 요약하기, 다시 진술하기, 중립적 언어의 사용과 적절히 열린 질문을 하는 것 등이다.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는 중재자의 언어로 진술상의 사실이나 내용을 진술자에게 다시 반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재자가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진술자가 알도록 해준다. 감정 반영하기(reflecting feelings)는 진술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 감정을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분명하게 말하기는 중재자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을 말한다.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자가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점만을 간결하게 언급한다. 다시 진술하기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진술하기는 은근하게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자들이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더불어 조정자는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한편, 조정자의 비언어적 기술로는 존중하는 태도,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기술, 참여자들의 분노를 조절하는 기술, 끼어드는 말에 대처하는 기술,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