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35
제1절 문제의 소재 3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9
제2장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본질 43
제1절 회복적 사법의 등장 배경 43
제2절 회복적 사법의 본질 46
1. 의 의 46
2. 유사개념 49
가. 북미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화해) 49
나. 독일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 원상회복
(Täter-Opfer-Ausgleich, Wiedergutmachung) 51
다. 양자의 차이점 52
3.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56
4. 회복적 사법의 특징 61
가. 자율성 61
나. 갈등해소 62
다. 피해의 배상 63
라. 공동체의 역할 64
제3절 회복적 사법의 형법체계상 지위 67
1. 형폐지주의적 피해회복 67
2. 형벌종류로서의 피해회복 69
가. 내 용 69
나. 비 판 72
3. 제3원으로서의 피해회복 73
가. 내 용 73
나. 비 판 77
4. 비독자적인 형법의 제재수단으로서의 피해회복 79
가. 내 용 79
나. 비 판 80
5. 소결-형법상 수용가능한 피해회복 81
가. 형폐지주의 피해회복모델과 형벌의 한 종류로서의
피해회복모델 81
나. 제3원으로서의 피해회복모델과 비독자적인 피해회복모델 84
제3장 사회내 처우로서 보호관찰제도 89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의의와 연혁 90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93
1. 법적 근거 93
2. 보호관찰대상자 96
3. 보호관찰기관 97
4. 보호관찰의 실시방법과 절차 98
5. 판결전조사와 환경조사 99
제3절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 100
1. 보호관찰의 실시현황 100
2.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처분현황 101
3. 판결전조사․환경조사 현황 103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효과 105
제4절 보호관찰제도의 정비방안 111
1. 제도정비의 측면 112
2. 인적․물적 인프라의 측면 115
3. 소 결 117
제4장 주요국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현상 119
제1절 독일 및 오스트리아 120
1. 화해제도의 의의 120
가. 개 요 120
나. 화해제도의 목적 121
다. 요 건 122
2. 독일의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Täter-Opfer-Ausgleich) 124
가. 개 요 124
나. 법적 근거 125
다. 가해자-피해자-화해 프로젝트 및 서비스사무실 129
라. 가해자-피해자-화해의 현황 134
3. 오스트리아의 법정 밖에서의 행위조정
(ATA-Außergerichtliche Tatausgleich) 147
가. 개 요 147
나. 법적 근거 149
다. 시행현황 및 시행기관 150
4. 독일과 오스트리아 화해제도의 비교
(독일 Baden-Württemberg과 오스트리아 Steiermark에서
시행된 성인에 대한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비교) 153
가. 대상범죄 154
나. 시행되는 화해건당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 155
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전 친분 여부 156
라. 화해제도에 대한 평가 157
제2절 미 국 161
1. 개 관 161
2.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법률규정 164
가. 미연방법(18 U.S.C. §3563) 164
나. 사법기관의 재량 167
3. 형사화해제도의 내용 168
가. 화해기관 168
나. 대상범죄 169
다. 화해시점 170
라. 화해절차 174
4. 평 가 183
가. 피해자․가해자간의 만족도 상이 183
나. 재범률에 대한 영향 184
제3절 프랑스 185
1. 개 관 185
2.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법률규정 191
가. 개 요 192
나. 1993년 형사소송법 개정 193
다. 1999년 형사소송법 개정 194
라. 2001년 형사소송법 개정 196
3. 형사화해제도의 내용 198
가. 형사조정(médiation pénale) 199
나. 원상회복 의무부과부 절차의 정지
(classement sous condition de réparation) 209
다. 형사화해(transaction pénale) 210
라. 형사시담(composition pénale) 212
4. 평 가 214
제5장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215
1. 보호관찰에서 순수모델에 의한 회복적 사법이념
실천의 곤란성 215
2.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218
3.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시 가능성 219
4.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방법과 과제 221
가. 보호관찰대상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221
나. 중대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222
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시시기와 보호관찰종료시기에
관한 문제 222
참고문헌 225
영문요약 241
Ⅰ. 최근 피해자학의 주된 관심사는 그 동안 등한시하였던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를 중요한 형사정책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통합예방(Integrationsprävention)’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중요한 수범자의 위치에 있으며 형법적 사회통제체계가 기능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협조가 거의 절대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최근의 피해자학은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범죄피해에 못지 않은 추가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가 그 동안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비롯한 지위강화와 이익보호에는 거의 무관심하였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학은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도 형사사법의 중요한 관심사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해회복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형벌부과와 함께 재사회화의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실패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형벌부과를 통하여 범죄자를 교정하고 치료하여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이념이 형벌목적으로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범죄예방적 측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모색된 방안들이 범죄예방이나 교정․치료에 효과적이라면 이는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방안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 동안 회복적 사법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에 집중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도 이 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특히 회복적 사법을 보호관찰단계 속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논의 수준도 간헐적으로 관련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호관찰과 관련된 회복적 사법은 특히 보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있는 소년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현실정책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년사법의 지도이념인 보호주의와의 관련 아래 우리의 소년사법 실무현실과 사회상황에 알맞는 회복적 사법실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로 인한 갈등해소 및 이를 통한 사회적 평화의 추구를 본질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소년사법체계 내 편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범적으로 회복적 사법을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 속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타당성 하에서 출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소년사법체계에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1.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용어는 1977년 Albert Eaglas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양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피해자를 포함시켜서 가해자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소와 그 손해의 원상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포괄하는 선도이념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분명하고 통일적인 개념정의는 지금까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실무전환 프로그램이 정착된 국가도 적지 않지만,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입법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확정해 두지 않고 있으며, 회복적 사법의 실무전환 프로그램 자체도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회복적 사법의 뿌리가 국가에 의한 법제화에 의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해 오던 갈등해결의 접근방식을 채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개념은 외국의 법질서나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 내지 프로그램의 명칭과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는 Tony Marshall의 지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Marshall은 회복적 사법을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미치게 될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게 위하여 특정한 피해에 가담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어떠한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누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Braithwaite는 이와 같은 방식의 개념정의는 아무런 핵심가치(core values)를 정의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Llwellyn과 Howse에 의하면, 회복적 사법에서는 기초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재건과 이러한 관계에 있어 사회적 동등성의 구축 또는 재구축이 문제로 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이 사회적 관계의 재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규범위반 및 규범위반의 맥락과 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각각의 특수한 사례에서 사회적 관계의 재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할 것인지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회복의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Zehr는, 범죄란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범죄로 인하여 사물을 다시금 돌려주고 올바르게 할 의무가 발생한다. 진정한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및 공동체를 피해배상, 화해 및 안전을 약속하는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 참가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한편, Braithwaite에 의하면,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와 공동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피해자중심적인 형사사법체계로서 피해자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론가들의 개념정의를 분석해보면, Braithwaite의 개념정의에서는 피해자가 중심에 위치하고, Llewellyn과 Howse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동등성을 강조한다. 또한 Zehr는 범행당사자들간의 관계에 가치의 중점을 두고 있지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의무”라는 요소를 강조한다.
Ⅱ-2. 이처럼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라는 관점하에 범죄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 범죄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의 대표가 범죄에 의해 일으켜진 피해를 대응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회복적 사법은 ‘수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 ‘복구적 사법’ 등과 같이 불려지고 있으나 피해자와 사회가 범죄에서부터 받은 손해를 회복하고 다시 그 사회의 가해자를 받아들인다는 전제로서 가해자에 의한 손해회복의 노력이 위치한다고 생각되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방향에 입각하자면 피해자변상, 사회봉사명령, 가해자-피해자-화해, 피해자감정조사 등도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형사사법을 이루는 구성이 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제도도입(피해자변상, 화해 등)을 통하여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법적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핵심은 공감, 상호이해, 원상회복, 책임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이 논의된 배경속에는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하여 높아지는 사회적인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로 인해 생긴 손해를 어떤 형태로든 회복할 수 있느냐가 피해자 보호의 중심이 되고 가해자에게는 자기책임(유죄)을 인정하고, 설명책임(accountability), 응보책임을 받아들이고 입힌 손해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급부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환경 때문이다. 둘째, 회복적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도달점은 회복 즉 피해의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재건립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것이 좋은가 하는 방법이 침해된 질서를 복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을 보급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 방향이나 실천 방향이 현재까지 각 나라에서 다양하게 메뉴얼화 되고 있다. 현재까지 회복적 사법의 실천모델로서 다음의 것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그 첫 번째 실천모델은 'Victim-Offender Mediation and Dialogue'(VOMD, 형사화해)모델이다. 형사화해는 재산범이나 경미한 신체범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고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경험과 그 영향을 이야기하고, 가해자는 자기가 행한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설명하고 조정자는 피해회복적 방법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해모습이다. 양자의 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고 형사화해모델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① 'Victim Offender Meeting Program(VOM)', ② 'Victim Offender Conference program(VOC)', ③ 'Victim 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VOR)'이 있다.
두 번째 실천모델은 'Family Group Conferences(Conferencing) program (FGC, 가족단위협의회)'이다. 이 가족단위협의회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수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만 분쟁해결의 당사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더욱이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 등이 참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들도 이 협의회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데, 범죄와 유해한 행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은 자를 일컫는다. 이러한 참가자들은 최종적인 합의가 얻어질 때까지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가족단위협의회는 훈련을 받은 조정자에 의해서 조정되지만 구체적인 피해회복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이 협의회의 목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피해에 어떤 형태로 회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참가자는 그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합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서면화되고 형사사법기관에게 송부되면 형사사법기관이 판단을 한다.
세 번째 실천모델은 'Peacemaking Circles'이다. 이 모델은 미국 선주민의 문화에서 그 전통적인 의식이나 구조를 배우고 받아들였던 것으로서 가족단위협의회처럼 당사자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를 하기 보다는 지역사회가 피해회복의 주체로 나서 직접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가해자, 피해자, 그들의 가족․지원자, 형사사법관계자가 합의절차에 참가하고 우선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순차좌담식으로 다음 사람이 말하여 참가자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해결의 제안에 이르는 과정을 찾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① 가해자․피해자를 위해 ‘치료서클(healing circles)’, ② 동의된 처분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얻기 위한 ‘처분써클’, ③ 가해자의 경과를 감시하는 ‘follow-up서클’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네 번째 실천모델에는 'Financial Restitution to Victim(FRV)'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은 훔친 금품을 반환하고 피해를 받은 재물을 배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실천모델은 'Personal Services to Victims(PSV)'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적인 원조는 예컨대, 집의 수선과 같이 일상작업의 형태로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회복책임을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행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은 피해자에게 달려 있다.
여섯 번째 실천모델은 'Community Services(사회봉사)'이다. 사회봉사는 공원시설의 수선, 고령자의 집에 방한설비의 설치나 관리, 수선 등 지역사회에 있어서 유익한 일을 가해자가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행함으로써 지역사회구성원에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사회봉사가 성공적으로 행해진 경우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의 변화가 보이고 또한 이것은 가해자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곱 번째 실천모델은 ‘Written or Verbal Apology to Victims and Other Affected Persons’이다. 범죄의 가해자가 지역사회에 대해 가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서면이나 구두로 사과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실천모델은 ‘Victim or Community Impact Panels’이다. 이 패널은 피해자나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가 범죄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가자가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로 느끼고 그 결과 생활이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패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정자에 의한 조정이 행해지고 있다.
아홉 번째 실천모델은 ‘Community or Neighborhood Impact Statements’로서 가해자가 약물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시하는 모델로서 이 범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에 대해 가해자, 재판소, 커뮤니티손해배상위원회(Community Reparative Board)가 약물범죄가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하는지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열 번째 실천모델은 'Victim Empathy Groups or Classes'이다. 피해자공감클래스는 범죄의 사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범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찰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범죄가 피해자, 그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느 형태로 영향을 주는가 혹은 가해자, 가족, 친구에 대해서도 어느 형태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클래스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행하고 있는 관계자가 직접 참가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Ⅲ-1. 1970년대 후반부터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형사절차의 진행에 실제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종래 형사절차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재사회화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범죄학자, 형법학자 및 관련실무자들이 피해자보호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87년 4월 1일 발효된 피해자보호법에 의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이익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갈등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의 성립을 의도하는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는 전적으로 피해자보호법만을 고려한 처우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 부담 및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처우형태이었다. 이러한 화해처우는 1990년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의 개정으로 비로소 소년법원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되었다. 소년에 대한 화해처우가 실효성을 거두자 이후 성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1994년 10월 28일 「형법⋅형사사송법등의일부개정등에관한법률(범죄와의 투쟁법)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ordnung und anderer Gesetz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 이 발효됨으로써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가 형법 제46a조에 삽입되면서 화해제도를 성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en Verankerung des Täter-Opfer- Ausgleich)」 을 제정하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는 양 당사자가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에 대해 대화하고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범위에서 중재자의 진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델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초기에 이미 독일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유형과 더불어 중재절차의 새로운 형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화해를 위한 협의는 중재자가 가해자, 피해자와 교대로 개별대화를 통해 도달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가 공적인 화해시도를 하기 이전에 사적으로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형태(화해이전의 사적인 대화)도 인정하였다. 그 이외에 화해제도가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가 중재자 없이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형태도 인정하였다. 이처럼 사적으로 대화하는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는 중재자가 참여하여 협의하는 과정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Ⅲ-2. 오스트리아에서는 최근 BZÖ정당의 Herbert Scheibner가 소년법원법의 대상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Scheibner는 최근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됨에 따라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의 대상연령을 낮추어 소년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상연령을 낮출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밖에서 행해지는 사회봉사 혹은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소년범죄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연령의 하향조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배제하고 형사절차 밖에서 다양한 처우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법원의 판결은 범죄소년에게는 부정적인 미래를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다. 따라서 법정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조정은 소년형법에서 피해자와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불법을 억제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처우이다. 이는 범죄소년을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배제한 화해제도는 소년범죄에 대한 중요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에서 원상회복의 이념은 오랜 전통을 갖는다. 예를 들면 1787년 조세핀형법(Josephinischer Strafgesetz)에서 이미 형면제사유로서 ‘진실한 후회(Tätige Reue)’를 인정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진실한 후회’의 핵심은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불처벌이다. 공공기관에서 그의 범죄를 인지하기 이전에 행위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온전하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국가기관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소권을 상실하게 된다. 즉 범죄자는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원상회복의 개념이 화해제도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년 전이며, 소년형법에서 시작하여 성인에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경우와 공통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화해제도는 그 시작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발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오스트리아의 ATA는 국가 내의 특정 단체에 의해 화해처우가 실시되고 있지만 독일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시설의 운영에 관할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화해제도에 대한 비교는 오스트리아의 행위조정이 독일의 화해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화해의 실시를 주관하는 기관의 차이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화해가 부과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의 경우 정부의 주도하에 화해가 실시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중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되는 국내의 특정단체에서 그룹 혹은 공동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법률 규정에 의해 검사와 법원 및 조사판사가 행위조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법구조가 행위조정을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Ⅲ-3. 미국 일부의 주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피해회복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이른바 ‘근린사법(혹은 인접한 정의, Neighbor Justice)’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는 화해라는 이념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분쟁해결과 다이버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행에 주안을 둔 제도였다.
형사화해제도의 시작은 1978년 인디애나주 엘카아트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인 반향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1970년대 말 미국 전역의 형사화해기관은 10개를 넘지 않는 상황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1980년대 말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피해자-가해자-화해프로그램이 출범하였고 1996년에는 그 수가 289개에 이르렀다. 특히 1990년대에는 뉴질랜드의 'Family Group Conference'의 영향을 받아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싱가포르 영국,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캐나다에게 많은 이론적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의 'Healing Circles'프로그램도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2년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Art. I, Sec. 28(b)), 2000년 2월말 현재 32개의 주헌법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차원에서의 논의는 1982년 12월 ‘범죄피해자에 관한 대통령 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제출되면서 시작하였다. 동위원회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아래 피해자의 고통을 조사하고 사법제도에 의한 피해자 처우를 평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권고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동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연방 및 주정부, 의회,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68개의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주요내용은 ① 체포후에도 피의자를 구금할 것(보석의 부정과 예방구금), ② 체포와 예심 사이 및 예심과 공판 사이에서 지체하지 말 것(신속한 처리), ③ 유죄인부협상을 배제하던지 아니면 피해자의 결정에 맡기기(유죄인부형상에 대한 제한), ④ 변호사에 의한 피해자반대심문을 제한할 것, 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폐지할 것, ⑥ 피해자를 양형절차에 참여시킬 것, ⑦ 피해자가 충분한 손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최종보고서는 그 후 다양한 피해자보호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보호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먼저 연방정부가 주도한 피해자보호입법으로서 1982년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The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이 있다. 이 법률안에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를 인정하기 위해 판결전조사보고서에 ‘피해자영향조사(Victim Impact Statement)’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원조를 위해 종래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이용되었던 손해배상을 처음부터 독자적인 형벌로 규정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후 여러 주에서 이 법률을 모델로 삼아 형사사법절차에 피해자를 참여시키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화해프로그램도 1980년대 후반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1984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법(The Victims of Crime Act)도 연방정부가 주도한 피해자보호입법의 하나이다. 범죄피해자법은 1984년 종합범죄통제법(The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제14장에 규정되었으며 각 주의 피해자보상프로그램과 피해자원조프로그램에 대해 연방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금조성을 위해 ‘범죄피해자기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범죄피해자기금의 재원이 연방범죄에 대한 벌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가하여지는 형벌부과금, 몰수된 보석금 등에서 마련되고, 일반세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위와 같이 1982년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과 1984년 범죄피해자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증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고 법원의 피해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각주의 입법활동에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Ⅲ-4. 프랑스 형사사법상 원상회복 분야의 발전은 계속 진행중이다. 형사제재시스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분야에 있어서도 원상회복의 이념과 사상이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조정’(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1조 médiation pénale), ‘형사화해(동법 제41-2조 composition pénale)’ 또는 ‘화해(동법 제6조 제3항 transaction pénale)’에 의한 형사절차의 정지, 보호관찰부 선고유예(형법 제132-60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형법 제132-45조 제5항), 기타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특혜 등 다양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원상회복 이념과 사상이 형사사법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피해자 권리 및 피해회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프랑스만의 독특한 법철학적 배경과 역사에 기인한다.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사소제도를 통해 피해자 원상회복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소제도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에서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는 도외시되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말 프랑스 정부는 피해자를 위한 과단성 있는 형사정책을 도입하였다. 1977년 1월 법률 제77-5호를 통해 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제도를 도입, 더 나아가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배상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배상정책과 더불어 1980년대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광범위한 조직과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피해자보호 및 예방국(Bureau d’aids aux victimes et de prévention)’과 ‘국립피해자지원 및 조정연구소(Institute national d’aide aux victimes et de médiation, INAVEM)’가 이러한 활동을 조율하였다.
한편 1994년에 개정된 형법전은 대대적인 변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점진적 발전상황을 추가한 것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형벌의 개별화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형벌의 다양화가 강력히 추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형벌의 개별화는 판사의 확신과 재량에 맡김으로써 판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일을 목표로 원상회복적 이념을 형사정책에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검사에 의한 공소(action publique)만이 아니고 범죄피해자의 ‘사소(action civile)’도 동시에 동일한 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 형사사법에서도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제도가 근래에 급속하게 보급해오고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기소대체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절차가 존재한다.
기소대체수단 중에서 첫 번째는 ‘법적 의무의 준수요구(Le rappel des obligation de la loi, Rappel à la loi)’이다. 이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에 적용될 법률조문과 형벌을 들려주게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해자 불처벌의 인상과 행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대응을 구성하고자 한다. ‘법적 의무의 준수요구’는 원칙적으로 초범자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이는 성인범죄자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소년범의 경우에는 친권자에 대하여 요구된다.
두 번째는 ‘원상회복 의무부과부 절차의 정지(Les classements sous condition de réparation)’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검사의 명령 형식으로 부과되는 수단이다. 형사소송법 제41-1조에서는 3종류의 조건부불기소를 정하고 있다. 첫 번째 종류에는 ‘사회적 또는 직업적 위생시설에의 유도(l'orientation vers une structure sanitaitre sociale ou professionnelle)’가 있다. 이런 종류의 조건부불기소는 약물학이나 알코올연구 등 전문적 간이조사 등을 바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위생시설이나 직업적 위생시설에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도록 한다. 약물중독, 필로폰중독, 폭력 등의 위험행위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피의자가 이행하는 절차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명과정이나 준비과정에서 보조하는 사람(알선자)이 필요로 한다. 알선자는 당사자의 상황과 성격을 평가하고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이끄는 능력이 요구된다. 직업적 적응, 거주장소의 확보, 연수 또는 취업의 알선 등에 있어서도 같다. 두 번째 종류에는 ‘법률 또는 규칙에 비추어 상황상의 정당화 요구(la demande de régularisation d'une situation au regard de la loi ou des règlements)’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요구가 행해지기 때문에 교육적 노하우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것은 도시문제, 환경문제, 교통수단의 지불, 보험금 지불, 경계선문제, 특수한 직업규칙상의 문제 등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명령과 판결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당화는 선결해야 할 분쟁해결에 필요하다. 세 번째 종류에는 ‘손해배상청구(la demande de réparation du dommage)’가 있다. 손해배상액에는 조서에 쓰인 견적서, 영수증, 면책액 등 원래 검사나 알선자가 지적했던 금전배상을 말한다. 몇 년 내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서비스가 행하고 있는 협회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피의자가 가장 가능한 방법에 적용하고 그 실시를 보증하는 것에 의해 손해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세 번째는 1999년에 도입된 ‘형사시담(composition pénale)’으로 오로지 성인범죄자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는 절차이다. 1999년 6월 23일 법률은 ‘검사는 일정한 범죄에 때하여 기소전에 다른 기소대체절차를 병행하고 행위자의 동의하에 그에게 화해벌금의 지급, 운전면허 또는 수렵면허의 정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무보수노동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무를 행하게 제안하던지 또는 대리인에게 제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9월 9일 법률에서는 앞에서의 의무 외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건위생․사회․직업적 서비스 또는 기관의 연수에서의 직업훈련의 종사가 추가됐다. 다른 기소대체수단과 달리 검사로부터 제안된 형사화해는 재판관에 의해서 인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모두의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행위자에게 제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위자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 경죄에 관해서는 대심재판소장이, 위경죄에 관하여 간이재판소재판관이 인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안된 의무의 이행시 기소가 소멸하게 한다. 그렇지만 2002년 9월 9일의 법률에서부터 형사화해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네 번째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화해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소년배상․지원절차(La mesure ou l'activité d'aide ou de réparation)’ 혹은 ‘회복조정(médiation-réparation)’이다. 1945년 2월 2일에 법률규정 되었던 것으로 검사가 송치된 소년에 관하여 기소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년에 대해서 그가 행한 범죄행위의 결과를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 피해자, 피해자가족, 주위환경 등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친권자는 소송실시를 위해서 절차에 참가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회, 학교, 비행예방센터, 상점주 등의 협력자도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배상활동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진다.
다섯 번째로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자에게 서로 이야기 하고 화해의 성립․불성립의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는 ‘형사조정 혹은 화해(médiation pénale)’가 있다. 이는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사에 의해서 제안되지만 재판소에서의 형사소추와는 다르고 검사의 불기소와도 다른 ‘제3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방법이다. 검사는 형사화해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범죄에서부터 생겨난 문제점들을 종결시켜 행위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할 때는 형사화해절차의 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화해는 사법적 대응으로서는 특수성을 갖추고 공소절차를 중단한다. 조정인(médiateur)은 능력, 독립성, 공평성이라는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형사화해(médiation pénale)는 성인과 함께 소년범에 대해서도 행해진다는 점에서 앞의 형사시담(composition pénale)과는 다르고 또한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실무에 있어서는 앞의 ‘법적 의무의 준수요구’부터 ‘형사시담’까지 다섯 종류를 모두 합해서 형사화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제도를 법률가와는 다른 시점에서 시작해온 지방의 연구자와 각종 협회관계자는 앞에서 말한 ‘소년배상․지원절차(회복조정)’와 ‘형사화해(médiation pénale)’만을 형사화해라 부르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범죄의 쌍방당사자가 대화를 나누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화해의 정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재판소에 의한 일방적인 처분이라 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국내에서 조차 의견의 대립과 개념의 불일치가 있는 형사화해이지만 약 17년 전의 제도발족 및 13년 전의 법적 제도도입이래로 서서히 조금씩 발전을 이루고 있고 최근에는 ‘근린판사(Juge de proximité)’의 창설 등 새로운 전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제도개혁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Ⅳ. 국가의 형사․소년사법의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업무 중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복적 사법의 기본이념이나 ‘순수론자(Purist)와 최대화론자(Maximalist)’ 간 논쟁의 근본명제에 관한 문제이다. 지역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대화하는 과정 자체에서 회복적 사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보호관찰소의 중개나 알선이야 말로 대화의 임의성 나아가서는 성과를 위한 요인이며 보호관찰은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을 내포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Ⅳ-1. 보호관찰단계에서 어떠한 회복적 사법모델이 실시가능한지에 관하여 순수모델을 기초로 고찰해 보자. 여기서 회복적 사법의 목적은 ‘피해자,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대표자에 의한 대화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타격을 치유하고, 가해자는 회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보호관찰현장에서의 가해자, 피해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 실현은 곤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의한 보호관찰소년에 관하여는 가해자가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중범죄를 행한 가석방자에 관하여는 증오감정이나 재피해의 두려움에서 직접 대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의 수치를 받아들이거나 허용하는 사회관계를 지역사회에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보호관찰에 처해지는 사안에서 담해범죄와 관련된 당사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할 것이다.
화해장소에 대해 형사화해제도를 명문화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하기 좋은 장소를 법률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거나 화해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화해장소에 대해서 조정자가 피해자 및 가해자와 협의해서 만날 장소를 정하지만 조정자가 적합한 장소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자가 정한 장소가 적당하지 않으면 이때 피해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화해를 할 수 있다. 화해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장소로는 화해기관소재 사무실이 72%, 지역공공센터 44%, 도서관 회의실 42%, 교회․사원 39%, 법원 18%, 피해자 집 17%로 나타났다.
독일은 화해조정기관으로 소년법원, 보호관찰국, 독립적 민간화해기관이 있어 이들이 주도하여 화해절차를 이행하므로 화해장소도 각 기관이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그 장소가 다양한데 1990년 개정된 소년법원법 제45조와 제47조에 의해 전환처우의 수단으로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화해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소년법원이 독립적인 조정서비스기관에 위탁하거나 소년법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조정자에 위탁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화해절차가 이루어진다.
오스트리아는 소년범과 성인범의 구별 없이 검사의 재량에 의해 포괄적 전환처우의 일종으로 화해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사안이 명백하게 규명된 가벌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절차가 중지되거나 소를 취하해야 한다. 결정된 보호처분은 화해조정기관인 ATA라는 자율적인 민간조직체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ATA에서 화해절차가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화해기관의 자격부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5-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 법률규정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연인 또는 법인인 화해기관이 위치한 곳에서 화해절차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민간단체나 'Maison de Justice' 등에서 화해절차가 이루어진다.
뉴질랜드는 화해장소가 열리는 장소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화해절차에서 지켜야 할 내용도 결정해야 하고 어디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서, 법원청사 내 회의실은 화해장소로 적합한 장소가 아닌 이유는 자유로운 토론분위기와 친숙함을 위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해자 부모의 집이나 가족의 집, 교회 등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화해장소는 화해기관이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례가 대부분이고 미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를 화해장소로 정할 수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중 피해자 지원분야에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국 검찰청 관할구역단위로 검찰청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활동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업무, 의료지원업무, 화해업무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화해장소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검찰청이나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그 장소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Ⅳ-2. 보호관찰단계에서도 형사화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는 회복적 사법이념실천의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다. 화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게 되는데, 만일 당사자 모두가 화해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정규의 형사사법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형사화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북미와 유럽제국에서 실시된 다수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형사화해 프로그램 적용대상 사건의 당사자는 대부분 화해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일단 화해협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합의가 성립하는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비율은 법원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 또는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비율보다도 현저히 낮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회복적 사법실무의 유용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외국에서의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58%는 가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접촉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39%에 불과하여 외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의성사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65%이고 합의한 사례는 31%에 이르러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화해기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겠으나 아직 까지 기존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범죄자 대한 처벌의사가 피해회복절차를 통한 피해회복보다 우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환경 때문에 제도설립과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제도와 함께 형사화해절차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이 자발적 참여율을 높이는 초석이라 판단된다.
Ⅳ-3.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 불가결의 요소는 가해자, 피해자 쌍방의 임의성이다. 직접대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간접대화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대표자의 대화참가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및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필수요소라 할 수 없다. 또한 중개자는 중립성이 담보되는 한 갱생보호관계자도 가능할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고 있기에 적절한 보호카드가 책정된다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임의 조정자로서는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 첫째, 화해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문제되는 범죄사건의 유형과 피해자 특성이 다양하므로 각 사건별로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화해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셋째, 사법기관에 의한 화해절차는 일반적인 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가 집단인 민간단체가 조정자로서 적합하다.
민간전문가가 아닌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화해조정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 검찰과 경찰사이에 엄존하는 긴장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한 기관에만 화해조정을 허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경찰, 검찰, 법원에 각각 화해조정기능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절차 진행 단계마다 각각 화해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처음 접하고 대부분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제1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에도 각각 화해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때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 진행중 어느 때라도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해당기관의 조직과 인력의 증가되는 단점과 함께 화해절차의 비효율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신력 있는 전문조직에 인증을 부여하여 화해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그 단체에 사건을 송치한 뒤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Ⅳ-4.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가장 큰 의의는 가해자본인이 실제로 회복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보호관찰처우 속에서 지원하고 원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생활기반을 잡고 회복책임에 필요한 경제적․정신적 여유를 갖기까지는 최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점에서 보호관찰에 도입 후 6개월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실시의 적기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요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재산번의 경우에는 범죄의 시점과 화해중개의 시기가 오랜 기간일수록 합의를 이루는 것이 곤란하고, 대조적으로 신체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시기가 오랜 기간일수록 합의를 이루기 쉽다는 점이 미국의 연구조사에서 보고되었다. 죄종, 사안 및 양당사자의 사정에 입각하여 대화의 실시시기를 개별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기간 내에 가해자에 의한 합의사항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회복적 사법은 당사자의 임의성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보호관찰의 실시기간과는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보호관찰처우에 의해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원조하고,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보호관찰처분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서는 건전육성의 의의가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회복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보호관찰처우 속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기간 내에 완료가능할 정도의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