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3
제2장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 실무 27
제1절 배 경 27
1. 원주민 문제와 회복적 사법 27
2. 형사사법 모델의 변화 31
3. 피해자 권리운동과 지역사회 사법운동 34
제2절 연 혁 39
제3절 법적 근거 44
1. 형법전 44
2. 소년형사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 45
가. 법정외 조치(extrajudicial measures) 46
나. 청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Committee) 47
다. Conferencing 47
라. 소년 사법절차 단계에서의 피해자 배려 49
3. 회복적 사법제도의 입법적 기준
(노바스코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49
4. 글래듀(Gladue) 및 프룩스(Proulx) 판결 52
제4절 프로그램 유형 53
1. 가해자․피해자 화해․조정 모델(VORP/VOMP) 54
가. 개 요 54
나. 운영사례 55
2. 지역사회와 가족집단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ing) 56
가. 개 요 56
나. 운영사례 57
3. 양형써클(Sentencing Circle) 57
가. 개 요 57
나. 운영사례 58
제5절 평 가 62
1. 참가자 측면에 대한 효과 62
가. 재범율 62
나. 피해자의 만족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정성 63
다. 가해자의 만족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정성 64
라.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 64
마. 피해변상의 합의와 실행율 64
2. 시스템 측면의 비용 효과 65
제3장 미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 67
제1절 배 경 67
1.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 필요성 67
2. 피해자 정책의 법제화 68
제2절 연 혁 72
제3절 미국에 있어서의 피해회복의 방법 73
1. 배상명령(Restitution Order) 73
2.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프로그램(VORP) 74
3. 피해자․가해자 미팅 프로그램(VOMP) 75
가. 개 요 75
나. 사 례 76
4. 범죄피해자 보상제도(Victim Compensation) 77
5. 오하이오 피해자․가해자 대화 프로그램 77
가. 개 요 77
나. 사 례 80
제4절 법적 토대 81
1.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82
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 82
나.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 82
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 83
라. 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 84
2. 프로그램 규정 형식 86
가.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87
나. 프로그램 운영근거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87
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88
라.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한 경우 89
마.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89
3.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91
가.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권한 91
나. 조정자의 요건 93
다. 면 책 94
라. 기밀성 94
마. 참가비용 95
바. 피해자․가해자의 참가의무 95
사. 용어의 표현 95
아. 조정대상 범죄유형 97
자. 기 타 98
4. 프로그램의 운영 99
가. 운영주체 및 담당자 99
나. 대상자 요건 100
다. 사건의 접수시기 100
라. 송치기관 101
마. 화해실시절차 101
제6절 평 가 107
1. 대화자․가해자의 만족도 107
2. 재범율에의 영향 108
제4장 독일의 회복적 사법실무 109
제1절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 109
1. 독일에서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 역사 109
2. 개념 정의 110
가. 가해자-피해자-조정 111
나. 원상회복 111
다. 원상회복적 급부 112
라. 영미법상의 조정(mediation)과 가해자-피해자-조정 및
원상회복의 관계 113
마.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원상회복의 관계 114
제2절 독일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법적 토대 115
1. 일반 형법 115
2. 소년법원법 117
3. 형사소송법 118
4. 행형법 120
5. 종 합 120
제3절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구체적 내용 124
1. 형법 제46a조 제1호의 가해자-피해자-조정 124
가. 기본원리 124
나. 가해자-피해자 조정과 설명의무 125
다. 가해자-피해자 조정의 조건 126
라. 적용범위 및 적용요건 126
마. 원상회복의 내용 128
바. 조건 충족여부의 척도 130
사. 합의이행에 관한 세 가지 형태의 우열관계 132
2. 형법 제46a조와 제46조와의 관계 133
3. 제46a조 제2호의 자발적 손해의 원상회복의 전제조건 134
4. 제46a조의 대화적 가해자-피해자-조정 및
자발적 원상회복의 법효과 135
가. 상이한 대응가능성들 135
나. 재량판단의 기준 136
5. 절차중단의 경우 제153b조와 결합된 제46a조와 제153a조의 관계 139
제4절 독일 현행법 하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에 대한 평가 139
1. 평 가 139
2. 전 망 143
제5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운용실무 144
1. 조직과 시설 144
가. 운영조직의 특색 144
나. 시설의 조직형태 145
다. 조정의 제안주체 146
2. 피해자-가해자-조정(TOA) 실무 핸드북 146
가. 기본구상 147
나. 조 직 152
다. 홍보와 협력 154
라. 조정자 158
마. 실 행 162
3.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실무현황 167
가. 조직형태 167
나. 시설의 목표집단 168
다. 시설에서 처리한 사례 169
라. 가해자-피해자-조정에 대한 제안의 단계 및 제안주체 170
마. 조정제도의 대상범죄 172
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173
사. 조정을 위한 대화에 대한 평가 177
아. 조정의 노력 179
자. 합의의 내용 181
제5장 전 망 183
참고문헌 187
영문요약 193
제1장 서 론
최근의 형사사법제도는 끊임없는 사회집단의 역량변화와 갈등해결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범죄자 처벌과 범죄억제를 위한 제도적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는 범죄자로부터 피해자에로의 시각전환이 있었고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고안이 있었으며, 그 산물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형사사법절차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범죄피해를 민사절차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정형적 사법절차나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당사자 참여절차를 통해 범죄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은 법 이전의 자력구제시대나 민․형사문제 비분리 시대로 복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고 재범방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 법이전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으나 그 설득력이 매우 미약하고, 범죄를 사회공약의 위반이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관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캐나다 원주민들의 갈등해결과정에서 착안하였다. 이를 테면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끼친 손해의 배상과 책임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 또는 지역사회의 형사절차의 능동적 참가를 그 기초적 내용으로 삼았다.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과 갈등해결을 주 모티브로 하는 새로운 논의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범죄자-국가라는 적대적․대립적 구조에 기초한 기존의 징벌적이고 갱생적인 사법모델은 범죄의 직접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법모델이 지향하는 형사정책상의 이념적 목적도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러한 회의론적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모델의 모색 과정에서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복적 사법제도는 분쟁해결의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범죄자에게는 그의 행동이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죄의 위․적법 판단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위․적법의 판단은 법과 원리에 기초한 사법전문가의 가공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는 형사적 분쟁 당사자들은 형식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절차에서 배제되는 소외감, 비인격적 상황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당사자 대립적 절차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실현방법으로 회복적 사법제도처럼 당사자 간의 갈등해결에 관한 합의를 본질로 하는 사법제도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 및 가해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중심적 과제로 하는 사법의 접근방법중 하나로서, 범죄에 의해 직접영향을 받은 당사자, 즉 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설정하고,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필요(need)의 명확화와 대응, 치유와 변상, 재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의 모색이자 장래 해악의 방지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회복적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천은 국제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되면서 정책입안자, 지역공동체, 피해자 기타 행정조직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회복적 사법제도는 형벌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응보와 비난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지역사회가 받은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 3자의 재통합을 이루기 위한 균형을 찾고자 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 3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고 법적 정의에 실현할 수 있어 엄격한 형벌부과정책 대안책으로 고안된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제도는 현행 형사사법이 범죄자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반하여 범죄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구성원과 같은 3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에는 다음의 요소를 주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의 참여와 보호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중심에 위치하고, 둘째, 가해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고, 셋째, 가해자가 지역사회에 책임지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실, 넷째, 형벌부과를 통한 위하보다는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책임에 모든 책임이 맞추어 진다는 사실, 다섯째, 지역사회는 인내심 부족, 증오감 팽배, 범죄행위 증가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구성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 3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정의에 도달할 수 있어 형벌의 보안책이나 대안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고민해야 할 것은 가해자 정책과 피해자 정책이 회복적 사법의 개념으로 융합되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균형이 고려된 형사정책이 실현가능한 것인가이다. 비록 이 제도에 대한 각종 비판론적 시각이 있지만 형사사법분야에서 혁신적인 개혁의 성과이자 중심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사법제도 모델들도 징벌․갱생․화해의 통합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프로그램 형성배경과 운영 실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제2장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 실무
캐나다의 형사사법은 지배적인 모델인 공식적․포괄적 모델에 비공식적인 회복적 사법모델을 포함시킨 혼성시스템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이 혼성시스템 역시 전통적인 징벌적․갱생적․교정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위한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접근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비공식적 회복모델은 심의절차에 피해자, 가해자,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을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책임, 배상, 지역사회적 범죄요인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 형사사법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전근대적인 징벌적 형사사법이나 현대의 갱생적 형사사법하의 당사자 대립주의 패러다임의 후퇴와 함께 피해자․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법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비롯된다.
징벌적 형사사법이나 갱생적 형사사법모델은 징벌․갱생․교정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당사자 대립적 형사사법모델에 속한다. 징벌적 형사사법은 1892년 캐나다 형법전의 기초를 제공한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인을 증오할 권리’라는 관념에 터 잡아 구성된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오직 이러한 처벌적 대응만이 장래에 범죄자와 일반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단념하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을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기초로 하여 범죄를 공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힘썼던 개혁주의자들의 공세에 의해 도전받아 현대의 갱생적 형사사법모델로 발전․변화하게 된다. 징벌모델은 복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학이나 의학이 형사정책에 이용되는 등 갱생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갱생이념은 소년사법 분야에서 폭넓게 채택됨은 물론 성인사법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연방가석방제도, 지방보호관찰제도, 왕립심의위원회 등 범죄감소 및 갱생을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갱생적 형사사법 모델은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피고인을 위한 국가지원법률구조를 만드는 등 사법분야에 영향을 미쳤지만 적법절차의 가치와 범죄통제 사이에서 국가와 피고인간의 투쟁이라는 적대적 투쟁구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결국 1970년대에 이르러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사회복귀의 결론이 아닐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들어 범죄자 치료가 어렵다는 갱생적 사법모델의 제도적 체계에 대한 평가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화이전에 피해자와 교정사법간에는 채워야 할 중요한 간극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점은 징벌적․갱생적 형사사법모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인 피해자의 곤궁에 대한 무관심이다. 국가는 공중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징벌적 또는 갱생적 목적의 형사사법제도 속에서 다루었으나, 피해자는 역사적으로 국가를 위한 증인의 신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일반원칙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규정한 일반조항을 형사재판에서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캐나다 형법이 오랫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보상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부적합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조직화하는 등 피해자권리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갱생적 사법에서의 조치들에 의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더 한층 징벌적 모델로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캐나다 형사사법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징벌적․갱생적 모델에 대한 비판을 확대시킨 여성운동들은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이념적 압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주었던 것이다.
1980년대 말 무렵부터 캐나다의 전통적인 형사사법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그 실체적․절차적 특징들의 유용성에 대하여 회의적 반응들이 고조되게 된다. 또한 유죄답변교섭의 결과를 더 선호하는 국가와 피고인측 변호인들의 소송기피현상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판결취지의 불확실성과 판결결과의 불평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확산되게 된다. 이에 캐나다 사법개혁위원회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징벌적․갱생적 형사사법 모델로부터 후퇴할 단계가 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포괄적 사법모델로의 점진적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필요성은 피해자 권리운동과 맞물리면서 사법모델 변화에 큰 탄력을 얻게 된다. 피해자 권리운동은 지난 20년간 캐나다의 형사사법 변화와 개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제3장 미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양형절차의 재구축 움직임과 함께 양형의 엄격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개혁이 시작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형벌이론과 형사사법 실무를 지배해오던 사회복귀사상이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로부터 공격받으면서 쇠퇴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는 미국의 사회복귀사상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구금을 통한 범죄예방과 응보라는 이념의 향수를 자극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절대적 단기 양형법 채택과 함께 엄격한 징벌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범죄를 특정하여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까지 가중시킬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삼진법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범죄예방의 목적에도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따라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1990년대에 어떻게 해서 피해자-가해자-조정이 주 내용을 이루는 회복적 사법이 출현했을까.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 집약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구금개혁과 피해자 권리운동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은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기존의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 아래에서는 법원의 가중 부담, 구금율의 상승 및 높은 재범율과 그에 따른 고비용 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미국 교정시스템의 실패가 증명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배커에 의하면 범죄처리를 위해 법원의 이용이 증가되었던 것은 미국이 선진공업국 중에서 꽤 높은 구금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높은 구금율은 재범율을 낮추는 것과 비례하지도 않았고, 교도소가 범죄자를 바로 구금하거나 구금한다는 위협은 가해자가 원래 했던 범죄를 억제하거나 또는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중대한 구금율은 과잉 수용문제를 양산하게 되어 구금비용이 높아지므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높은 재수용율과 고액의 교정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구금 아닌 다른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범죄를 처리하는 보다 유효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새로운 형사사법 모색 필요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지위에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배커는 피해자는 직접적인 범죄 손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해 세금도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화라는 중대한 정서적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많은 현행 시스템이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는 형사사법관계자가 그들의 어려운 상태를 무시하고 있고, 그들의 피해는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보다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배커는 피해자 지원 집단이 범죄피해자를 안내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영향이 입법부에 미친다. 즉 주 헌법에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포함하게 하는 수정 움직임이 198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피해자가 모든 형사소추절차에서 사법절차의 모든 중대한 장면에 출석하여 의견을 묻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수정헌법 제6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이다. 그 후 곧바로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피해자권리법안에 헌법상의 지위를 인정하는 주가 되었고, 그 후 로드아일랜드주는 헌법을 수정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의 권리, 양형단계에서 피해상황보고서를 제출할 권리 및 존엄과 존경을 가지고 다루어질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제4장 독일의 회복적 사법 실무
회복적 사법의 철학은 두가지 상이한 형태로 독일의 현행법체계에 자리잡고 있다. 즉 제재모델과 자율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제재모델은 가해자에 대해 사회건설적인 급부가 제재를 통해 강요하는 모델이고(형법 제56b조, 제59a조, 소년법 제10조, 제15조, 형사소송법 제153a조), 자율모델은 가해자에 의해 이행된 사전적인 급부가 형벌감경이나 형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모델(형법 제46조, 제46a조, 소년법 제45조)이다.
그러나 독일 현행법상 ‘자율모델’은 법률규정들 속에 단편적으로만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입법자는 제46a조를 형법의 법효과체계 속으로 편입시킬 경우 두 개의 본질적인 문제를 미규정의 상태로 방치 하였다. 하나는 자발적인 범행결과조정과 결부되는 소송법적 취급과 다른 하나는 제46a조를 피해자 관련적 원상회복의 형태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가해자-피해자-조정이나 원상회복이 독일 실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건설적인 범행처리의 계속적 발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원상회복이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를 더 이상 형법 내에서 민법적인 성격을 가진 이물질로 바라보지 않고 갈등해결을 통한 법적 평화의 재건이라는 근본적인 관점 하에서도 형사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변화에 결정적인 동인은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지나친 비중을 두었던 형법의 정당성위기, 형법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개인적 갈등측면 및 피해자의 관심사의 강조, 그리고 특히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 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 처음에는 시범모델은 실무가들의 주목을 받다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공식적인 형사재판에 비해 비공식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의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자, 입법자들이 형법적 분쟁해결의 도구로서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독일형사사법체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독일 실무에서 회복적 사법의 두가지 형태는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4년과 1999년에 이루어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해자-피해자-조정 및 원상회복이 전통적인 형벌의 부과와 집행을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전 망
정리하면 형사제재부과의 모든 목적은 공식적․포괄적 모델이나 유연한 회복모델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만, 어느 모델이 각 사건의 정황에 가장 이상적인가를 결정하고 그 목적달성에 가장 유용한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가해자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형사처분의 보충성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방법으로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회복적 사법제도의 논리적 타당성 여하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합리적․통일적 프로그램 구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연한 회복적 사법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우리 현실에도 유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우리의 법제에 맞는 제도고안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