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2장 회복적 사법의 행형이론적 기초 15
제1절 회복적 사법의 함의 15
제2절 회복적 제재와 형벌 18
1. 회복적 제재의 의의 18
2. 회복적 사법과 징벌적 형사사법의 관계 22
3. 회복적 사법과 보장기능 24
제3절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의 합목적성 26
1. 교정의 이념 26
2.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의 타당성 28
3. 회복적 교정의 기대효과 30
제3장 외국의 사례 33
제1절 캐나다 33
1.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프로젝트 34
2.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접촉 프로그램(VOMP) 35
제2절 영 국 36
1. 무화과 나무 프로젝트(Sycamore Tree Project) 36
2. 회복적 교정프로젝트(Restorative Prison Project) 38
3. 테임즈 밸리 파트너십(Thames Valley Partnership) 38
제3절 벨기에 40
1. 회복적 교정의 기본시스템 41
2. 회복적 사법 자문관의 임무 42
3. 민간조직과의 협력에 의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43
제4절 미 국 45
1. 위스콘신(Wisconsin) VORP 프로젝트 45
2. 싱싱교도소(Sing Sing Correctional Facility)의
피해자-가해자 워크숍 46
3. 펜실베니아 그래터포드 주립 교도소
(Graterford Stat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Pennsylvania) 46
4. 로체스터 소년원(Rochester Youth Custody Centre) 47
5. 워싱턴 주립소년원의 회복적 교정 프로젝트 47
제4장 한국의 회복적 교정: 실현가능성과 방법 49
제1절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교정의 실무 프로그램 49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49
2. 회복적 교정프로그램 51
제2절 한국의 교정처우 현실과 회복적 교정의 가능성 59
1. 한국의 교정현실과 피해자 59
2. 회복적 교정의 가능성 61
제3절 회복적 교정시스템의 기본구상 62
1. 회복적 교정의 기본원칙 62
2. 회복적 사법 운영조직 64
3.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66
제5장 결 론 69
참고문헌 71
영문요약 87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엘마이라(Elmira)시에서 최초의 형사화해 프로그램이 실험된 이후 1980년대 초까지, 북미와 오세아니아 및 유럽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의 회복적 사법모델이 다이버전(diversion)과 결합되어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국에도 최근 사건해결의 초기단계에서 실시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이 널리 소개되었지만,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위한 실무운용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정보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교정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는 이제껏 없었다.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서구의 이론적 실무적 성과를 소개하고 관련실무현실을 분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실무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교정의 궁극 목적은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교정ㆍ교화함으로써 법공동체에 재통합시키는 것이지만, 교정처우의 현실 속에서 그 이념을 완전히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자유형 집행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비관적 평가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1980년대부터 나타난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 프로그램도 전통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교정은 오직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복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재활 내지 피해 회복을 통해 법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회복 지향의 교정처우 모델이다. 여기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와 그 피해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활과 손해의 회복 및 법공동체의 평화 회복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한다.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인수를 통한 법공동체의 평화 회복과 재통합’이라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가해자의 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이념과 매우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회복적 사법이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전통적인 교정 처우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통적인 처우 프로그램과 함께 회복적 사법의 실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보다 효율화한다는 의미이다. 회복적 교정도 교정처우의 모델인 이상, 그 궁극적 목적은 역시 범죄자의 교정과 재사회화에 향해져 있다. 피해의 회복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주요 수단 내지 부수효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1980년대부터 회복적 교정의 실무프로그램을 도입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를 교정처우 과정에 도입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견해를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인수를 통한 법공동체의 평화 회복과 재통합’이라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가해자의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이념과 매우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처우 프로그램과 함께 회복적 사법의 실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보다 효율화할 수 있다면, 한국의 교정기관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실무프로그램 적용을 망설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교정행정의 영역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우선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교정직원들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은 회복적 교정의 성공을 위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회복적 교정은 교정기관 내부의 특정한 (업무)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호행정을 포함하여) 한국의 교정행정시스템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셋째, 회복적 교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술한) 교정기관 상호간의 협조 외에, 경찰ㆍ검찰 및 법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동체제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가해자의 가족ㆍ친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교정현실에서 특히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교정기관 내부, 특히 법무부의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일 것이다.
회복적 교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및 치료감호소 등 모든 교정기관이 (적어도 회복적 교정에 관한 한) 통일적인 시스템 하에서 협조해야 한다. 모든 교정기관이 상호 협조하면서 경험ㆍ정보 및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해야만,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복적 교정에 관한 사무는 교정국이나 보호국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적인 조직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은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방위원회’처럼) 교정국, 보호국 및 인권국 소속직원과 두, 세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회복적 교정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회복적 교정의 도입을 위한 연구ㆍ조직정비 및 시범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교정직원들의 발상과 인식을 전환시키고,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정당국 내부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심리학 또는 법학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채용, 전문가로 양성한 다음, 벨기에의 회복적 교정 자문관(consultant)처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교정직원을 배치하여, 회복적 교정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회복적 교정모델의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및 구체적인 실무 프로그램의 실시방법과 내용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국의 교정행정에 회복적 사법실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 ‘회복적 교정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교정직원과 수형자 등의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교정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그 집행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