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9
제2장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 35
제1절 불법마약류 관련범죄의 동향과 현안 35
1. 불법마약류 관련범죄의 주요 동향과 발생실태 35
가. 마약류 범죄의 주요 동향 35
나. 마약류 범죄의 발생실태 48
2. 약물남용 실태와 의식특성 59
가. 약물남용 실태 60
나. 약물남용상의 특성 71
다. 약물남용에 관한 의식 76
제2절 합법마약류 관련범죄의 동향과 현안 80
1.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 80
가. 마약류 원료물질의 의의 80
나. 마약류 원료물질의 종류 81
다. 우리나라의 규제 마약류 원료물질 84
라. 국제연합의 규제물질과의 차이 87
마. 우리나라의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거래 89
바.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조직 92
사. 원료물질 관리체계 94
아. 관리조직 96
자. 수출입승인제 96
차. 마약류 원료물질을 이용한 마약류 생산범죄 99
카. 마약류 취급자 교육 101
2. 의료용마약류 관리실태와 현안 104
가. 의료용마약류 통제정책의 의의 104
나. 의료용마약류관리관련 사고 및 범죄현황 105
다. 우리나라의 의료용마약류관리 법제 현황 107
라. 의료용마약류관리에 대한 감독단속 현황 109
마. 의료용마약류 관리행정 현황 110
바. 의료용마약류의 마약류관리법에의 통합관리 112
사. 2001년도의 향정신성의약품 특별단속 118
아. 과잉범죄화와 단속의 문제 121
자. 형사법적 규제의 구조적 문제 122
제3절 조직범죄 동향과 현안 123
1. 조직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123
가. 조직범죄와 조직폭력 123
나. 조직범죄의 발달상황 124
다. 조직범죄의 범위 확산 127
라. 우리나라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양상 변화 128
2. 조직폭력범죄의 소득원 분석 136
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138
나. 심층면접조사결과 143
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 145
3. 마약ㆍ조직범죄의 연계실태 150
가. 국제범죄조직의 동향 151
나. 국내조직범죄의 마약류 범죄 개입 157
제3장 마약 및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59
제1절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59
1.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9
가. 문제점 159
나. 효율적 관리방안 162
2. 의료용 마약류관리 개선방안 170
가. 의료기관관리 마약류에 대한 행정규제의 개선 171
나. 의료용 마약류관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쟁점 176
다.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179
라.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의 비교 188
마. 의료용마약류 법제도개선에서 정책적 중점 190
3. 마약류감시원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90
가. 마약류감시원제도의 법제도적 특성 191
나. 마약류감시원 제도의 운영현황 196
다. 마약류감시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
4. 마약류보상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17
가. 마약류 보상금제도 219
나. 각국의 마약류 보상금제도 226
다.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 240
제2절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248
1. 자금세탁 방지 248
가. 자금세탁의 의의와 조직범죄와의 관계 248
나. 자금세탁 규제의 필요성 253
다.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규와 정비방안 254
2.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 박탈 265
가. 의 의 265
나. 우리나라의 몰수제도와 정비방안 266
3. 조직범죄수사상 특수방법 275
가. 특수수사방법의 필요성 275
나. 통제배달 277
다. 감 청 280
라. 잠입수사 285
제4장 결 론 291
1.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책 292
가.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의 효율화 292
나. 의료용 마약류관리에 대한 형사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293
다. 마약류감시원제도의 개선 295
라. 마약류보상금제도의 개선 297
2.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298
가. 자금세탁방지 299
나. 불법수익박탈 299
다. 특수수사기법의 활용 301
참고문헌 303
영문요약 317
1. 마약 및 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
가. 불법마약류 동향
1) 불법마약류 동향분석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7 가지 특징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남용계층은 과거 전통적 취약 직업군에 속하던 무직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건전 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사 등 사회 지도층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마약이 일부 소외계층과 일부 소수 연예인들이 투약하던 단계에서 중산층을 거쳐 현재는 엘리트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사범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향후 이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둘째, 유학생, 해외교포 및 재한외국인 등에 의해서 LSD․엑스터시(XTC)․야바 등 이른바 신종 마약류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즉 신종 마약류는 정제로 돼있어 복용이 간편하고 밀반출이 용이하며,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이나 대마초 등 보다 환각효과도 훨씬 강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신종마약류인 GHB, 마약류를 과자 등의 형태로 변형시킨 헤시브라우니, 메칠페니데이트, 마약류대용약물인 케타민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셋째,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00년도 이후 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미국인이 1위 31.8%였으나, 2003년에는 이란인이 33.7%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인, 러시아인이었으며, 2004년에는 이란인이 30.4%로 1위이고, 다음으로 러시아 21.7%, 중국 17.9%이었고, 2005년에는 계속 같은 추세로서 이란이 1위 16.0%, 미국이 2위 14.8%를 차지하였다. 이는 불법체류 이란인, 러시아인 등을 상대로 하는 마약류 밀매조직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마약류범죄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이 아닌, 신종 마약류 등의 유통과 확산이 재한외국인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마약류의 공급국가와 약물종류가 다변화․대형화되었다. 또 메스암페타민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고 있다.
다섯째,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2001년도 28개파 54명, 2002년도 32개파 49명, 2003년도 5개파 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35개파 50명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도 34개파 3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 폭력조직이 전통적 조직운영자금의 조달 루트였던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실, 사채업 등에 대한 검․경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조직폭력배 자금원 조달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조직운영자금 확보책의 일환으로 마약 밀수․밀매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최근의 항만․공항의 화물검색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세관검색이 허술하고 배달이 정확한 국제특급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여행객의 손가방을 통해 밀수해 오던 마약이 이제는 화물 편으로 몇 톤씩 수백억 원대가 밀수입되고 그것들이 택배를 이용하여 가정집으로 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염산모르핀, 페치딘 등 의료용 마약류가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의 관리와 감독소홀로 남용이 확산되고 있다.
2) 약물남용 실태와 의식
일반인, 마약범죄 외 일반범죄자, 마약범죄자 3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째, 약물사용 경험자의 비율은 일반인은 4.6%, 사회내처우 일반사범은 3.7%, 시설내처우 일반사범은 21.7% 사회내처우 약물사범 92.0%, 시설내처우 약물사범 95.1%로 나타났다. 둘째, 약물유형 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류 사용자가 534명으로 가장 많고, 대마초류(428명), 유해흡입물질류(215명), 환각목적 의약품류(123명), 마약류(77명)의 순이다. 일반인과 일반사범은 유해흡입물질과 대마, 약물사범은 향정과 대마사용이 많다. 셋째, 약물을 처음 사용한 나이는 평균 23.5세이다. 유해흡입물질이 평균 17.9세로 가장 일렀고, 대마 23.8세, 향정과 환각목적약물은 각 24.6세와 24.7세이며, 마약이 26.5세로 가장 늦다. 어린 나이에 약물을 시작하는 집단은 시설내처우 일반사범(20.2세)과 시설내처우 약물사범(22.7세)이며, 반면 늦은 나이에 약물을 시작하는 집단은 사회내처우 약물사범(27.1세)이다. 넷째, 일반인이나 일반사범의 대다수는 주로 ‘호기심’과 같은 초보적인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는 반면 약물사범, 특히 시설내처우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해소’나 ‘성적 쾌감’ 등의 보다 능동적인 이유에서 약물을 사용한다. 다섯째, 친구나 동료로부터 약물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족/친구 그 이외의 사람, 방송이나 그 밖의 매체 순이다. 여섯째, 구입경로는 일반인 집단과 사회내처우 일반사범 집단의 경우에는 ‘친구/선후배/동료’, ‘약국/의원’의 순이지만, 그 외 세 개 집단의 경우에는 ‘친구/선후배/동료’이외에 ‘판매상’이 많았다. 일곱째, 일반인이나 일반사범의 경우에는 주로 동반사용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63-69%), 약물사범의 경우에는 단독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사회내처우 54%, 시설내처우 48%). 다섯째, 일반인은 ‘친구나 친척집’, 일반사범은 ‘집’, 약물사범은 ‘숙박업소’에서 주로 약을 사용한다.
나. 합법 마약류
1)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
마약류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원료화학약품을 말한다. 이 가공과정에서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의 규제를 통하여 불법적인 마약류의 생산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연합 마약위원회는 현재 23종의 마약류원료물질을 규제하고 있고, 위험성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연합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단지 아세톤을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만이 다르다. 1군 물질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험을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에페드린,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15개로, 수출입승인, 2년간 제조ㆍ거래대장 작성ㆍ보존의무, 도난ㆍ소재불명시 신고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군 물질은 염산, 황산 등 8개 물질로 2년간 제조ㆍ거래대장 작성보존 의무, 도난ㆍ소재불명시 신고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엄격한 통제와 보고체제를 통하여 원료물질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료물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주무부서인 마약관리팀은 마약류 인ㆍ허가, 치료보호, 마약류 및 원료물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 미국 600명, 일본 132명, 호주 100명 등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원료물질 전담인력의 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가 도입되고 5,000개 이상의 취급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도난․분실을 방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료물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원료물질의 취급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유통ㆍ사용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의 목적은 치료목적 이외로 오남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특별관리함으로써 마약류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이에 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은 첫째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마약류관리적정, 둘째 의료용 이외의 목적으로 유통 및 불법사용방지, 셋째 요양기관의 의료용마약류 오남용근절 및 적정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은 의료용마약류 관리기관으로서 첫째 의사처방전 없는 판매행위의 여부, 둘째 무자격자의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여부, 셋째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의료용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수수 등의 제한, 마약류취급의 기록, 마약류의 보관관리,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에 대해 규제하며, 의료용마약류관리 감독과 단속을 위해서는 출입검사와 수거, 폐기조치, 업무보고,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부정마약에 대한 처분, 마약류취급자 교육, 마약류감시원과 보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1년 검찰의 의료용마약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은 기존의 느슨한 행정감독에 의존해오던 병원, 약국, 도매상에 대한 의료용마약 거래실태에 대하여 전국차원의 단속으로 의료용마약 불법유통사범을 적발하였다. 철저한 공급차단정책으로 기존 마약류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용마약류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전국차원의 대대적 단속으로 의료용마약류오남용, 불법유통관행근절에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중 의료관련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002 ~ 2005년기간중 전체의 2.1 ~ 2.8%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2000년 마약류관리법으로 인해 부당한 규제강화로 인한 ‘의약사의 마약사범화’라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해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현행 마약류법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약사가 주요마약사범집단이 된 이유가 의약사들이 마약류를 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는데 근거하고 있다.
또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을 비의료적 이용과 전혀 구별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강력하게 진압하고 통제하는 정책만을 쫒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리소흘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범죄화함으로써 마약류의 비의료적 사용을 통제하는 수사행위와 마약의 의료적 사용을 관리하는 행정적 지도감독행위를 기능적으로 잘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 조직범죄
1) 조직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대부분의 조직범죄는 폭력조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폭력조직에 부수하여 마약조직, 소매치기조직, 인신매매조직 등의 범죄조직이 발달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조직범죄가 ‘조직폭력범죄’와 혼용될 정도로 조직범죄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지금은 ‘조직경제범죄’의 의미까지 함께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폭력조직은 마약류 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 않는 관행을 지녀왔다. 폭력조직원이 단편적으로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마약류사범에 대한 조직폭력집단의 관련비율은 현저히 낮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폭력조직이나 소매치기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범죄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집단은 유흥가주변에서 기생하며 보호비갈취, 도박, 주류업, 매춘 등을 주업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그 활동영역 또한 크게 넓어지고 있다. 마약․총기밀매, 위조달러 반입․유통 등의 국제범죄는 주로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각종 국제범죄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마피아․일본 야쿠자․중국 삼합회 등 주변국 범죄 조직들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 국내 침투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범죄양상이 종래의 위폐․마약유통 외에도 환투기․불법자금원 위장 등 지능적인 분야를 비롯하여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국제밀입국 조직까지 적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직폭력단은 과거와는 달리 조직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업체, 각종 이권에 개입할 뿐 아니라, 인신매매 및 마약밀매조직과도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2) 조직폭력범죄의 소득원 분석
교도소에 수감된 조직폭력사범 109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9명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소득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첫째, 각 조직들은 평균 3.9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유흥업소, 오락실, 게임장 등 전통적인 사업분야에서 간접적으로 영업을 관리하거나 직접 영업을 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득원인 기업인수, 주식 및 증권 투자, 유통업 등은 없었다. 둘째, 전통적 소득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양한 소득원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44.2%의 조직이 대표사업을 바꾸었고, 사업분야선택의 동기나 사업분야변경의 이유는 ‘전문지식 없이, 혹은 짧은 시간안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다.
소득원의 규모와 관련하여 첫째, 고정소득원으로서 유흥주점 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상은 업소당 150만원 내외였다. 둘째, 대표사업의 연간수입규모는 1억-5억미만이 30.0%로 가장 많았고, 건축분야, 유흥업소 직접운영, 유흥업소보호 순으로 크며, 오래된 조직일수록, 조직규모가 클수록 크다. 셋째, 조직구성원의 월평균 수입은 ‘100-300만원’이 29.2%, ‘300-500만원’이 28.1%의 순이다.
소득원의 운용과 관련하여 첫째, 조직규모 축소경향이 관찰되며, 특히 최근 설립된 조직일수록 그러하다. 둘째,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조직=의리’라는 등식이 깨어지고, 소득원의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간 소득원다툼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무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불만족한 경우 보다 많았다. 넷째, 조직환경의 관리는 독과점적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대조직의 수는 오래된 조직일수록 많고, 주로 ‘3개 이하’거나 ‘20개 이상’이다. 다섯째, 소득원 운용 어려움의 원인이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간섭’(40.6%)과 ‘일반인의 잘못된 선입견’(23.6%)에 있다고 보고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갈취나 폭력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절제, 경제 및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는 지능적 조직의 증가, 세금의 성실한 납부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마약․조직범죄 연계실태
최근 우리나라가 마약류 소비시장으로 부상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조직도 늘어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국제조직은 홍콩을 원료의 공급지, 한국을 공장, 일본을 소비시장으로 하는 3각지대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최근 한국에서의 밀조가 근절되면서 중국을 생산지로 하고 한국과 일본을 소비지로 하는 새로운 삼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범죄 환경도 갈수록 악화, 외국산 신종 마약류 유입 및 위조달러의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주변국 범죄조직의 국내침투도 가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범죄조직들은 자국내 단속강화에 따른 새로운 활동무대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기도하며 상호연대를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마피아 등 주변국 국제범죄 조직들도 국내 폭력, 마약조직 및 현지 교포 등과 연계 마약류 밀반입을 적극 기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야쿠자는 국내 연고를 가진 재일 동포 출신을 중심으로 동남아산 마약 및 남미산 코카인 등의 밀반입을 하고 중국의 삼합회는 화교 및 국내 마약조직을 중심으로 세력을 잠식, 동남아산 메스암페타민 등의 반입을 시도하고 있고, 러시아 마피아는 사할린 극동지역 마피아를 중심으로 국내 침투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중남미, 동남아 마약조직들은 현지 진출 내국인 및 교포, 관광객 등을 이용 남미산 코카인, 정제형 메스암페타민 ‘야바’ 등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을 적극 기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폭력조직들도 주변국 범죄조직과 연계, 수익률이 높은 마약류 밀매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마약류 범죄는 더욱 광역화, 대형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마약 및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 원료물질 관리 효율화방안
첫째, 원료물질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관세청과 식약청이 국제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인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에 가입하면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ㆍ환적 단계에서 마약 원료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청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해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단속체계의 정비와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료물질에 대하여 수출입시 사전승인보고제를 강화하고,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적 현황 파악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환각성분함유 의약품에 대하여는 계통조사를 철저히 하고, 일반인의 남용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오남용이 확산되는 경우 신속하게 특별관리해야 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처방전에 따른 판매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대마재배자의 부정유출방지를 위한 지도․계몽을 강화하고, 수시단속과 현장 확인 및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불법재배를 근절한다.
셋째, 원료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통제기반을 마련하고, 입체적 단속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기관간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단속과정에서의 유기적 현장협조체제 수립을 위해 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3개 기관의 합동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인적교류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마약수사장비 및 검사시약의 구입비등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약류 원료물질 생산을 통한 관리 효율화가 필요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국내에서 원료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원천금지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미국과 같이 원료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내 원료마약 제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UN에서의 상당량의 마약 수입국의 오명을 씻을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재 UN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원료물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용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에 있어서 형사사법적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의료법 내지 행정규제적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 혹은 의료계의 자율적 통제를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엄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째 마약류에 대한 행정감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둘째 의료용마약류문제의 정책적 분리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셋째 대규모 일시적인 대대적 단속에 대한 정책적 효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의료용마약류관리문제는 행정당국이나 자율위주의 마약통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여길 만큼 우리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 의료용마약류 통제에서 비범죄화정책을 논의할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비범죄화 정책을 도모할 경우 전속고발제라는 정책방안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형사사법체계 우위의 일관된 국가마약통제체계와 구조를 고려해보건대, 마약류관리법이 규율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보건당국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은 타 마약범죄와의 연계선상에서 의료용마약류관련범죄를 다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감시고발제도를 좀더 활성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료용마약류단속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수사기관의 범죄예방활동이 강제수사의 형태를 띨 수 있으려면 수권법률이 있어야 하고, 헌법상의 영장원칙이 보장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보건당국의 감시고발제도를 좀더 체계화 전문화함으로써 불법수사의 소지를 주는 수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마약류관리통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하다. 제재의 두려움보다 엄정한 직업윤리에 호소하는 것 또한 정책적으로 우월한 방향이다. 200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의료용마약류관리에 있어서 그 구체적 구성에 시민사회, 특히 의료전문영역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영하였다면 규제의 과도성에 대한 비판적 반응으로 결과하기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윤리에 더 설득력있게 호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밖에 마약류관리법은 벌칙조항이 너무 엄격하여 의료인의 마약사범화를 조장한다는 점은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의료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 가운데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마약류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리보다 엄격한 고도의 관리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단순한 관리소홀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벌로 전환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마약류의 품질관리와 유통감시를 위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마약류감시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감시활동을 전개해왔다. 감시원의 임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마약류감시원은 협의의 행정경찰로 ‘취급 감시나 단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질문하거나 약물 등을 수거, 물품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다.
‘점검 및 적발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현황과 시ㆍ도 현황으로 나누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속한 마약류감시원들이 2005년도 한 해 동안 점검한 취급업소는 총808개로 점검결과 150개 취급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율은 18.6%이다. 반면 ‘시․도 지역’에서는 38,158업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부적율은 0.77%로 낮은 수준이다. 적발된 443개 ‘위반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 30.7%, 광역시에서 18.3%, 그 외 지역에서 51.0%가 적발되었다. 둘째, 위반내용에는 ‘마약류보관수칙 위반’(24.4%)과 ‘마약류취급기록 작성․비치 관련사항위반’(24.0%)이 전체 위반내역의 절반 정도이다. 셋째,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는 주로 ‘고발 및 수사의뢰(20.8%)’, ‘업무정지(20.2%)’, ‘과징금 부과(17.4%)’, ‘경고(16.8%)’가 이루어진다.
연구결과 현행 마약류감시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마약류감시원 인원부족 및 업무방식문제 개선’, ‘감시방법의 보완’, ‘점검과다 및 중복점검의 문제’, ‘마약류감시원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 ‘마약류취급자 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수사시관과 행정기관의 공조체계 강화’ 등이 도출되었다.
4) 보상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들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유통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그 적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마약관련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마약류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보상금제도는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이 한정된 국고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마약류 보상금 지급의 재원 확보방안으로서 몰수자산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몰수자산기금에 들어온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타국 또는 지방정부와의 분배, 법집행 프로젝트, 마약재활시설이나 수사비용, 보상금의 재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 자금세탁방지
조직범죄집단은 마약을 비롯한 약물이나 음란물, 무기 등 금지된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인신매매, 불법도박 등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불법수익은 자금세탁을 하여 다른 불법행위를 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범죄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
조직범죄와 관련해서는 마약류범죄의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마약류특례법, 그리고 범죄수익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법 등이 있는데, 자금세탁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조직범죄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범죄조직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주요 수단이 되는 자금세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객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박탈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박탈에 대하여 형법상의 몰수제도, 마약류특례법상의 몰수제도,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몰수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몰수제도는 부가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몰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하나인 ‘범죄될 사실’과 ‘몰수범위’가 상호 대응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기소된 사실의 범위내에서 증거로 인정된 범죄될 사실로부터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수익 몰수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여 일차적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 미국과 같은 행정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법몰수절차로 넘어가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몰수 제도는 비록 불법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사법심사가 배제된 채 수사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박탈된다는 점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법몰수제도는 행정몰수와 달리 법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남용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절차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법원의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몰수가 순수한 형벌이 아닌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다면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이 강한 사법몰수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성격상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3) 조직범죄수사상 특수방법
조직범죄에 대한 대처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범죄조직의 수뇌부가 범죄에 개입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조직범죄의 수사기법으로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통제배달, 잠입수사, 통신감청, 계좌추적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은 불법물품이 한 국가내 또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우편배달이나 사람에 의해 운반되는 것을 묵인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감시함으로써 불법물품을 수령하는 마약거래자들이나 범죄조직을 알아내기 위한 수사기법이다. 우리나라는 통제배달기법에 대하여 마약류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조직범죄에도 적용가능하므로, 그 활용을 엄격히 하되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시 이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감청이란 타인간의 비공개의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기계적․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직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감청은 매우 유효한 수사방법이 된다. 그러나 감청이 남용되는 경우에 헌법적 기본권인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그러므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감청대상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절차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청대상범죄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어려운 범죄유형인 조직범죄는 감청대상범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범죄에 있어서도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비례성원칙과 보충성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잠입수사는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을 범죄조직에 침투시키거나,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그 주변인물을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포섭하여 그 조직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죄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실질적인 수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잠입수사를 도입하게 될 경우 마약류사범, 총기류거래, 자금세탁 등의 조직범죄에 한하여야 한다. 또한, 잠입수사는 많은 위험성이 있으며, 위법한 행위를 해야 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허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