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방법 29
제2장 마약류 원료물질의 종류 31
제1절 마약류 원료물질의 정의 31
제2절 원료물질에 대한 규제 32
1. 규제의 필요성 32
2. 규제범위의 확대 37
제3절 마약류 원료물질의 종류 38
1. 코카계 마약의 제조방법과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38
2. 아편계 마약의 제조방법과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42
3.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제조방법과 사용되는 물질 47
4. 기타 마약류 제조방법과 원료물질 48
제4절 우리나라의 규제 마약류 원료물질 51
1. 우리나라의 규제 마약류 원료물질 51
2. 국제연합의 규제물질과의 차이 55
제5절 마약류 원료물질의 종류와 특성 56
1. 에페드린(Ephedrine) 56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57
3. 에르고타민(Ergotamine) 58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9
5.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ranone) 59
6.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60
7. 엔-아세틸안스라닌산(N-acrtyl-anthanilic acid) 60
8. 이소사프롤(Isosafrole) 61
9.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
methylenedioxy-phenyl-2- propanone) 62
10. 놀에페드린(Norephedrine=Phenylpropanolamine) 63
11.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63
12. 아세톤(Acetone) 64
13.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64
14. 안스라닉산(Anthranilic acid) 65
15. 에칠에텔(Ethyl ether) 66
16.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 67
17. 피페리딘(PiPeridine) 67
18. 염산(염류제외)(Hydrochloric acid) 68
19. 메칠 에칠 케튼(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68
20. 황산(염류제외)(Sulfuric acid) 69
21. 톨루엔(Toluene) 69
제3장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거래실태 71
제1절 국제적 마약류 마약류 원료물질 거래 71
1. 코카인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거래 73
2. 헤로인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거래 75
3. 암페타민 유형의 각성제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거래 77
4. 신종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거래 80
5. 메사퀼론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거래 81
6. LSD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거래 82
7. 펜실리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거래 82
제2절 우리나라와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거래 83
1. 우리나라와 마약류 문제 83
2. 1980년대 이전의 원료물질 불법거래 85
3. 1990년대 이후 주요 사건 88
가. 과망간산칼륨 밀수사건 88
나. 중국산 염산에페드린 밀반입 조직검거 89
다. 메스암페타민 제조원료물질 밀수사건 89
라. 메스암페타민 제조조직 김동화파 사건 89
마. 기 타 90
4. 제조 및 공급조직 91
제4장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 93
제1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체계와 조직 93
1. 기본정책 방향 93
2. 검찰의 마약 및 원료물질 단속조직 95
3. 경찰의 마약류 단속체계 98
4. 관세청의 마약류단속체계 99
제2절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100
1. 관리체계 100
2. 수출입승인제 104
3. 마약류 원료물질을 이용한 마약류 생산범죄 107
4. 마약류 취급자 교육 108
5. 지도․점검 111
제5장 국제사회의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제도 119
제1절 국제적 협력 개요 119
1.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119
2. 원료에 대한 관리방안 120
제2절 국제연합의 마약류 관리기구 122
1. 국제연합 마약위원회(UNCND) 123
2. 국제마약통제위원회 123
3. 국제연합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125
제3절 국제연합의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제도 126
1. 목 적 126
2. 원료물질 통제를 위한 마약통제위원회의 의무 127
3. 관리제도 131
4. 적용대상과 방법 132
가. 적용대상 132
나. 방 법 133
5. 문제점 133
제4절 국제연합의 마약류 원료물질의 전용방지방안 135
1. 정보교환 135
2. 통제배달기법 137
제5절 국제연합의 원료물질 감시 특별계획 139
1. 국제 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Operation Purple) 139
2. 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Operation Topaz) 141
3. 통합 감시계획(Operation Cohesion) 144
4. 합성마약류 원료물질 감시계획(Project Prism) 145
제6장 외국의 원료물질문제와 관리 147
제1절 미 주 147
1. 미 국 147
2. 남 미 149
제2절 아시아 152
1. 중 국 152
2. 일 본 155
3. 기타 국가 160
제3절 유 럽 162
1. 유럽연합 162
2. 독 일 166
제7장 원료물질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7
제1절 원료물질 관리의 문제점 167
1. 관리와 단속조직의 불균형 167
2. 관리상의 문제점 168
3. 운영상의 문제점 170
제2절 효율적인 관리방안 171
1.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 171
가. 국제 프로그램 가입 171
나. 국제적 기준의 수용 173
2. 체계의 정비 174
가. 관리조직의 정비 및 증원 174
나. 단속조직간의 협력강화 178
3. 기관간의 협력강화 180
4.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효율화 183
제8장 맺는 말 185
참고문헌 189
영문요약 199
부록 1 : 마약류 원료물질 동일성표 203
부록 2 : 마약류 원료물질 양형표 205
제1장 서 론
마약류에는 헤로인, 모르핀 등 앵속에서 추출한 아편을 가공한 아편계 마약과 코카나무 잎을 가공한 코카인을 비롯한 코카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계통의 마약류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들 마약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공과정을 거친다. 아편을 헤로인으로 제조하는 과정에는 무수초산이, 코카잎을 코카인으로 제조할 때에는 과망간산칼륨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할 때에는 에페드린이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수초산 등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마약류 원료물질이라 한다.
마약류에 대한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마약의 공급차단을 위하여 완제품인 마약 뿐만 아니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직접 규제는 1988년에 시작되었다. 국제연합에서는 1988년 체결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이라 한다)에서 마약의 가공에 필요한 원료가 되는 원료물질이 마약생산에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각 회원국에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에 가입하고(1999년 3월 28일 발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 협약에 명시된 23개의 마약원료물질의 불법적인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장 -마약류 원료물질의 종류
마약류를 가공하는 데에는 촉매나 첨가제 등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 마약류 원료물질(precursor chemical)은 촉매나 첨가제 등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원료화학약품을 말한다. 그러나 마약류 원료물질은 순수하게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 의학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는 완성된 마약류의 규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을 통하여 그 동안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12조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이라는 제목하에 목록1 및 목록2에 열거된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협약 제12조 제1항).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이 처음 체결되었을 때 규제대상이 되었던 마약류 원료물질은 12종이었으나 이후 추가되어 현재 23개 물질이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마약류는 각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 국제연합 마약위원회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코카인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은 많으나 특히 솔벤트와 산이 중요하다. 솔벤트와 산은 코카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조제와 천연그대로의 코카인 염기의 순도를 위해 사용된다. 이들은 또한 메스암페타민, MDMA와 같은 향정물질과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의 불법 제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솔벤트와 유기용제인 아세톤, 에틸 이서, 메틸 에틸 케톤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반드시 이 물질만을 이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어려움이 있다.
헤로인(Heroin)은 앵속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모르핀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처리하여 만든다.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물질은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가 사용된다.
암페타민의 불법제조에는 페닉라세틱산과 1-페닐-2-프로파논이 주로 이용된다. 1990년대 폴란드는 대규모의 페닉라세틱산과 1-페닐-2-프로파논을 압수하였으며, 비밀공장들을 적발함으로써 불법제조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이태리에서 페닉라세틱산을 사용하는 제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페닐라세틱산의 불법제조는 호주로부터 보고되고 있다. 국내수준에서만 통제되거나 혹은 통제될 수 없는 원료물질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벤젤디하이드 등 새로운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불법제조는 북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호주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주로 에페드린과 수도에페드린이다. 시작 물질로서 페닐라세틱산과 1-페닐-2-프로파논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간단하게 만드는 많은 방법들이 알려져 있으며,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3개 물질을 마약류 원료물질을 지정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험성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1, 2군의 구별은 우리나라에서의 위험성이 기준이다. 1군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험을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에페드린,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15개 물질이 이에 해당된다. 1군물질에 대하여는 수출입승인, 2년간 제조ㆍ거래대장 작성ㆍ보존의무, 도난ㆍ소재불명시 신고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군에 해당하는 물질은 염산, 황산 등 8개 물질로 2년간 제조ㆍ거래대장 작성보존 의무, 도난ㆍ소재불명시 신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거래 실태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은 다양하며 거래 국가 또한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은 전통적으로 문제되던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료물질이 사용되며, 어느 한 종류를 금지시키면 다른 종류의 대체물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합성마약류의 경우에 많다. 불법 마약제조에 사용되거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의 목록 1, 2에 등재된 원료물질중 일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가와 영역에 의한 엄격한 관리상태에 놓임에 따라 얻기가 아주 어렵게 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제조자들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는 물질들의 대체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대체원료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외에 마약류 불법제조자들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의 표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가공, 혹은 제조, 필요로 하는 새로운 마약제조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에페드린과 수도에페드린을 포함한 조제는 불법제조자에 의해 메스암페타민의 불법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통제위원회는 만약 이런 방식으로 포함된 이런 물질들이 손쉬운 응용수단에 의해 쉽게 사용되거나 재발견되지 않는 것 이외에 협약상의 목록 1, 2에 포함된 물질을 함유한 조제가 관리조치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모든 정부가 규제할 것을 바라고 있다. 국가들에 의해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자 마약 유사물질을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그 물질의 대부분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의 표에 등재되지 않는 물질이다. 이처럼 어떤 물질을 규제하면 다른 대체물질을 찾아내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 원료물질 규제를 통한 마약류 생산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재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등재물질 대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마약류 불법제조자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코카인의 주요 생산지는 콜롬비아이며, 따라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카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콜롬비아에서 가공되는 경우가 많다. 코카인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솔벤트와 산을 포함하여 많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솔벤트와 산은 코카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조제와 천연그대로의 코카인 염기의 순도를 위해 사용되며, 메스암페타민, MDMA와 같은 향정신성물질과 헤로인의 불법제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들 물질은 대부분 남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헤로인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물질은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로 전세계 압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물질은 인도에서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혹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되었다. 걸프만 국가와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국가로부터 혹은 이 국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럽으로 터키로 혹은 이들 지역을 통해서 밀수되고 있다.
암페타민 불법제조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나타났고 나머지 일부가 호주에서 나타났다. 압수자료는 페닉라세틱산과 1-페닐-2-프로파논 원료물질의 압수사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확인된 비밀공장의 수와 압수량은 문제의 정도를 우려할 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불법 암페타민의 주요 원산지로 인식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불법제조는 북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호주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주로 에페드린과 수도에페드린이다. 시작 물질로서 페닐라세틱산과 1-페닐-2-프로파논은 미국에서 보고되었다.
대만은 메스암페타민의 원료가 되는 염산에페드린의 생산국이었다. 메스암페타민의 제조 및 유통경로는 대만에서 염산에페드린을 한국으로 밀수하여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후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소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일본만이 투약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한국, 캐나다, 필리핀, 대만, 하와이 등에서 투약사범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 공급시장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메스암페타민 제조조직과 수출에 대한 단속의 강화에 의하여 제조조직이 붕괴되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 봉쇄되면서 이를 대체한 대만산 메스암페타민이 일본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90년대의 가장 큰 변화는 종전 최대 수출국이었던 한국이 효과적인 제조조직의 단속에 의하여 수입국으로 바뀌고 원료수출국이었던 대만과 중국이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주요 완제품수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의 확산과 함께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에서는 흡입방법으로서 종전에 주로 사용되던 주사법을 대신하여 크랙의 흡연방법과 유사한 흡연법을 개발하여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유럽으로까지 전파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마약류문제는 우리나라가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일본으로 밀수출하던 것이 주요 유형이었던 1980년대이전과 효율적인 단속을 통하여 마약류 제조가 힘들어지고, 일본으로의 수출이 봉쇄된 후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마약류를 유통시켜 우리나라가 마약류의 소비지가 된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를 중간경유지로 이용하지 않고 최종소비지로 하는 경우에는 메스암페타민을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들여오는 경우나 그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염산에페드린을 대만, 홍콩 등으로부터 밀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미국 등에서 메스암페타민 제조용 원료물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동 원료물질 포함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또는 수도에페드린을 추출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밀조하는 범죄가 확산되어, 관세청에서도 이들 감기약들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을 의뢰하고 통관요건도 강화하였다.
제4장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
우리나라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마약류문제에 대하여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마약류는 한 번 손을 대면 그 유혹이 뿌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는 공급차단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원료물질을 포함하여 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공급차단을 위해서는 검찰, 경찰, 세관, 국가정보원 등 마약류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의 특징은 국제성에 있으며, 이는 원료물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과거 제조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이 전량 대만, 홍콩 등에서 수입되어,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조국가에서 벗어난 후에는 완제품이 중국, 필리핀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입되는 의약용, 과학용에 사용되는 염산에페드린은 수입과 사용과정에서 철저한 통제강화로 합법마약류의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의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에 대한 감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는 합법적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지치단체가, 불법마약류의 단속은 검찰이 중심이 되어 경찰, 관세청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 경찰, 세관 등에서 불법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 마약류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가 생산이나 수입, 유통과정에서 의료목적 외로 유출되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원료의 수입, 생산, 판매 및 사용 등 그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합법적 마약류가 불법유통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약국 및 병ㆍ의원, 의료용마약류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단체의 자율적인 지도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ㆍ구 및 마약관리과에서 단계별로 유통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2003년 7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원료물질 1군인 무수초산, 아세톤 등 15개물질을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는 헤로인 제조에 사용되는 무수초산 등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거래 및 전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1군물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제를 도입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제5장 국제사회의 마약류 관리제도
마약류 원료물질의 국제적 관리는 마약류에 대한 국제적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약류 원료물질을 들여와 생산하는 방법이다. 완제품인 마약류 뿐만 아니라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에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까닭은 마약류의 생산과 소비가 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료나 완제품이 대부분 국제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는 공급의 차단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이 마약류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국제연합은 국제마약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이 합법적인 통로로부터 불법전용(diversion)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제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활동은 각 국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활동도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이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이들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원료물질을 포함한 개개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관할국가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원료물질 관리와 관련된 사안과 이런 목적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와 필요한 기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개별 선적물에 대한 수출입국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한 사전예방이며, 이를 위해 마약통제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 통제사업은 국제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 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 통합감시계획, 합성마약류 원료물질 감시계획(Project Prism) 등이 있다. 국제과망간산칼륨감시계획(Operation Purple)은 코카인 제조에 쓰이는 원료물질인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의 불법 수출입 및 전용을 통제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주도로 진행된 작업으로 과망간산칼륨의 색이 자주색인데 착안하여 ‘퍼플’ 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주요 활동으로는 과망간산칼륨 수출, 경유, 수입국간 수하물 추적 및 혐의 거래, 수하물 통보 등이 있다. 이 계획을 통해 과망간산칼륨 1,000여톤의 불법이동을 적발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은 헤로인 원료물질 통제 작전인 토파즈 작전 (2001. 3), 암페타민류 각성제 (ATS) 원료물질 통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프리즘 (2002. 6)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무수초산 감시계획(Operation Topaz)은 2001년 3월부터 국제 마약통제위원회 주도로 진행되었다. 주요활동으로는 무수초산 수출, 경유, 수입국간 수하물 추적을 비롯하여 헤로인 밀거래, 밀조공장 적발시 무수초산의 출처 수사 등을 들 수 있다.
통합 감시계획(Operation Cohesion)은 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주관하는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및 무수초산(Acetic Anhydride)의 국제통제프로그램으로 8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제 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Operation Purple)과 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Operation Topaz)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2006년 7월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통합계획은 국제 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과 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 즉 토파즈작전과 퍼플작전이 대상물품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원료물질 추적에 동일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에 이를 통합한 것이다. 이 새로운 계획이 이들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합성마약류 원료물질 감시계획(Project Prism)은 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합성마약류 원료물질(Ephedrine 등)의 원료물질과 장비에 대한 국제통제프로그램으로 8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합성마약류 원료물질의 국경간 이동시 수출국의 경유국 및 수입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확인요청을 바탕으로 세관은 수입 및 환적단계에서 검사를, 식약청은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불법사항이 감지되면 모든 관련국이 동참하는 국제통제배달기법을 활용하여 원료 공급조직에서 마약 불법 제조조직까지 일거에 검거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연결망을 갖추게 된다.
제6장 외국의 원료물질 문제와 관리
미국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의 목록에 있는 모든 원료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1988년의 원료물질 불법전환 금지법으로 수차례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마약청(DEA)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원료물질 취급업체의 등록과 기록의무를 두고 있으며, 통제대상 원료물질의 수출입시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약청은 수출입의 정당성의 심사를 위하여 이 기간을 이용하며, 불법전환 조사대상자는 10개 주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마약청 사무실 및 인터폴에 의해 최종용도의 정당성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미국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1990년 G-7의 원료물질에 대한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현재의 국제적 원료물질 통제의 기본이 마련되었다. 즉 원료물질에 대한 통제배달, 정보교환 등이 그것이다. 미국 마약청의 주도로 국제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과 국제무수초산 감식계획이 시작되었으며 합성마약류 원료물질 감시계획도 탄생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과망간산칼륨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무수초산과 에페드린의 주요 생산국이다. 중국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이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원료물질의 기록유지 및 수입과 수출 통제를 위한 규칙이 있다. 미얀마와 국경을 공유하는 운남 등에서는 더욱 엄격한 통제를 하는데 운남에서는 감시물질의 범위를 넓혀 28종의 화학제품의 수출을 감시한다. 중국은 또한 메스암페타민 원료물질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수입국의 허가서를 요구한다. 중국은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원료물질의 규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원료물질의 통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내의 원료물질 불법전환 통제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두개의 유럽연합 규칙에 의해 통제된다. 1990년 발효한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과 1991년 G-7 화학물질 행동대책반 보고에서 포함된 포괄적인 권고를 통합하기 위하여 1992년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다. 유럽연합규칙은 1988년 협약의 목록에 있는 원료물질의 거래의 기록유지와 수출입의 허용기준과 통제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는 협력프로그램과 생산국과 경유국에 대한 정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국제협약과 유럽연합규칙에서 규정된 마약, 향정신성 물질과 원료물질의 거래의 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정보수집 및 분석과 생물학적 감시를 병행하고 있다.
제7장 원료물질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마약류의 관리는 합법적 마약류에 대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가, 불법마약류의 단속은 검찰이 중심이 되어 경찰, 관세청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합법적 마약류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원은 업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적은 것은 우리나라의 마약류에 대한 정책이 단속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법적 마약류의 관리나 불법적인 전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활동은 부진한 형편이다.
불법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인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23개 물질 가운데에도 일부 품목은 수․출입관리 및 불법전용방지관리체계 등이 미비하여 불법전용 예방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국제마약조직들이 우리나라를 원료물질 중간유통 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을 비롯한 불법마약류를 단속하는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국제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인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에 가입하면서 7월부터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 것은 감기약 성분인 에페드린, 수도에페드린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는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이 국제적 마약류 원료물질 통제에 동참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마약원료 물질에 대한 국제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약 원료 물질의 국경간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 불법사항이 감지되면 모든 관련국이 동참, 최종 사용처까지 배달되도록 한 뒤 원료공급조직 뿐만 아니라 불법제조조직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국제협력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약류에 대하여 현재 불법마약류의 공급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합법적 마약류에 대한 종합적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마약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향은 합법적 마약류 관리체계의 정비와 불법 마약류 단속의 효율성 강화가 중점이 될 것이다.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불법전용을 방지해야 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원료물질로 마약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의 가능여부를 따져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원료물질 가운데에서도 마약류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소흘하였던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동 원료물질에 대한 통제기반을 마련하고, 식약청과의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입체적 단속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대책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8장 맺는 말
원료물질에 대한 통제로 널리 사용되는 마약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용금지로 인한 산업의 위축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특정물질을 전면금지할 경우 마약류를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원료물질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원료물질 유통의 특징은 국제적 유통이다. 과거부터 외국에서 원료물질을 밀수하여 생산한 뒤 다시 외국으로 판매하던 일종의 중간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단속을 통하여 수출이 붕괴되면서 생산조직들이 국내판로를 개척하여 마약류 남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약류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다. 이후 지속적 단속으로 생산조직이 붕괴되면서 이제 마약류의 수입국이 되었다. 그러나 원료물질만 있으면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원료물질이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식약청, 관세청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체제를 개편하여 원료물질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현재의 마약류 규제정책은 불법마약류의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마약류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합법마약류의 관리에 대한 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평상시 마약류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