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23
제1절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적 23
1. 문제현실 23
2. 문제의식 23
제2절 연구의 얼개 24
1. 문제목록 24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5
제2장 의료용마약류의 종류와 관리체계 27
제1절 의료용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27
1.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의약용도 27
2. 국제적 의료용마약류 사용추세 31
가. 의료용마약류의 사용현황 31
나. 합성마약류의 사용추세 32
제2절 의료용마약류 관련범죄의 내용 33
1.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조제 투약 33
2. 불법마약취급 및 처방전 교부 33
3. 불법향정신성의약품 투약교부 34
4. 마약취급허가증서 대여양도 35
5. 허위기재 허위신고와 명령위반 35
가. 마약관리기록규정위반 마약취급 35
나. 명령위반 및 허위보고신고 37
다. 마약류관리검사방해 기피 38
6. 허위보고신고 신고누락 허위기재 기재누락 39
가. 신고누락 허위신고 39
나. 양도인계규정위반 39
다. 마약관리장부작성비치규정 위반 40
라. 명령위반 검사방해 40
마. 마약류저장규정위반 41
7. 자격정지 벌금병과 41
8. 몰수 및 추징 41
9. 양벌규정 42
제3절 의료용마약류관련범죄의 동향 42
1. 의료용마약류관련 사고 및 범죄 현황 42
가. 지역별 의료용마약류사고 현황 43
나. 업종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44
다. 마약류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45
라. 사고유형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45
마. 사고원인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46
바. 처분별 의료용마약류사고현황 47
2. 마약류사범으로서의 의료인 현황 48
제3장 한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와 정책 51
제1절 의료용마약류관리의 법적체계 53
1. 마약류취급자의 규정 53
가. 의료용마약류관련 마약류취급자 53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무 54
2.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관리 55
가. 마약류수수 등의 제한 55
나. 마약류취급의 기록 55
다. 마약류의 보관관리 56
라.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56
3. 의료용마약류관리에 대한 감독과 단속 57
가. 출입검사와 수거 57
나. 폐기조치 57
다. 업무보고 57
라.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58
마. 부정마약에 대한 처분 58
바. 마약류취급자 교육 58
사. 마약류감시원과 보상금제도 59
4. 사고마약류의 처리 59
제2절 의료용마약류관리의 정책체계 60
1. 의료용마약류 관리정책 60
가. 의료용마약류 관리기관 60
나. 의료용마약류관리의 중점사항 61
다. 의료용마약류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62
라. 의료용마약류관리점검에서 중점사항 64
마. 사고마약류의 특별관리 64
바.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65
2. 의료용마약류 취급업자관리제도와 정책 66
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66
나. 사고마약류의 관리 69
다. 의료용마약류 취급자 교육 70
4.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정책 70
가.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방침 71
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71
다. 중점적 점검관리사항 72
라. 자율점검제(self-audit)의 실시 73
마. 불법 불량의약품 발견시 조치 74
제3절 의료용마약류 관리법령과 정책의 발전 75
1. 구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문제점 75
2. 마약류통제 규율대상의 통합 77
가. 통합입법의 배경 77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 78
다. 법정형 규정의 정비 80
3. 2000년 이후 법령개정의 입법정책 85
가. 규제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의 확대 85
나. 의료용마약류 관리강화 87
다. 2004년 마약류관리법개정 88
4. 2001년도의 향정신성의약품 특별단속 88
5. 전자태그제도의 도입방안 90
제4장 각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와 개선정책 93
제1절 국제사회의 마약통제정책과 의료용마약류관리 93
1. 마약통제의 국제적 차원 93
2. 국제적 마약통제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상황 94
3. 마약의 국제적 확산과 통제정책 96
제2절 유엔의 의료용마약류 관리법제도와 개선정책 98
1. 마약류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체계 개관 98
가. 마약류에 관한 단일협약 99
나.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102
다.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협약 106
2.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의료용마약류 통제정책 106
가. 의료용 합법마약류통제의 역사적 전개 106
나.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역할 107
다. 의료용마약관리 체계와 정책 108
1. 연방법상의 규제법제도 110
2. 연방마약통제국의 역할 111
3. 연방식품의약국의 역할 111
4. 주정부의 의료용 마약류통제 역할 112
5. 의료용마약류 규제법제도의 현안 113
제4절 일본의 의료용마약류 관리법제도와 개선정책 114
1. 마약통제법제의 현황 115
2. 의료용마약류 규제정책 115
제5장 의료용마약류관리에 있어서 규제정책의 문제 117
제1절 의료용마약류관리의 형사법적 규제문제 117
1. 과잉범죄화의 문제 117
2. 과잉단속의 문제 118
3. 형사법적 규제의 구조적 문제 118
4. 효과적 마약통제 입법정책의 고려 120
가. 효과적 법률통제와 마약통제입법 120
나. 마약관리규제 입법의 합리화 문제 122
다. 형법을 통한 마약류관리규제정책의 문제 124
제2절 의료용마약류관리의 행정적 규제문제 125
1.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점 125
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성 126
나. 의료기관의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입장 127
2.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 128
가. 마약취급 자격상실자의 소지마약신고절차 개선 128
나. 마약취급 기록장부 보존기간의 조정 129
다. 마약구입판매서 교환방법개선 및 교부수수료 폐지 129
라. 마약처방전 기록의 작성비치방법 개선 130
마. 마약 전산처방전 인정방안 130
바. 향정신성의약품 학술연구사항보고 개선 131
사.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상실자의 소지의약품신고제도 개선 131
3. 의료기관행정규제관련 법령개정방안에 대한 분석 132
가. 의료관련법령정비안건에 대한 논의의 분석 133
나. 불가피한 규제의 필요성 134
4.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개혁기준의 분석 135
제3절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법제도개선의 문제 136
1. 마약류관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쟁점 136
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점의 문제 136
나.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 137
2.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의 의미 138
3.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의 비교 140
4. 의료용 마약류 분리규제에 대한 의약계의 입장 141
가. 마약류 세부관리기준의 문제점 141
나. 마약류의 손실 및 잔량관리문제 142
다. 파손마약보관과 폐기일자준수의 문제 143
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문제 143
마. 마약류조제료 가산 및 마약류관리료의 문제 144
바. 의료용마약류 과잉관리의 문제 144
5. 의료용마약류 분리규제에 관한 의학계의 입장 145
6. 의료용 마약류 분리규제에 대한 의료법률가의 입장 146
가. 경미한 마약류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범죄화 146
나. 전속고발제의 도입 147
다. 인증제도의 도입 147
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분과 관련하여 147
마. 의약품 단속원 제도와 관련하여 147
7. 의료용 마약류 분리규제에 대한 민간관련기구의 입장 148
가. 사전홍보작업의 필요 149
나. 행정기관의 마약단속인력 확보문제 149
제6장 결론 - 의료용마약류관리법의 개선방안 151
제1절 논의의 정리 151
제2절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153
1. 의료용마약류범죄 처벌규정의 비범죄화문제 153
가. 비범죄화 제안 153
나. 검토의견 153
2. 전속고발제도의 도입문제 154
가. 전속고발제도의 제안 154
나. 검토의견 156
3. 보완적 제재의 마련문제 156
가. 과태료 과징금처분의 제안 156
나. 검토의견 157
4. 마약류관리의 재분리규정문제 158
가. 향정신성의약품 분리규제의 제안 158
나. 검토의견 159
5. 행정지도감독과 사법적 수사관계의 조정문제 160
가. 보건당국의 지도감독과 수사기관의 수사 160
나. 행정조사와 사법수사의 통합문제 161
다. 검토의견 163
6. 인증제도의 도입문제 164
가. 의료용마약관리위원회와 인증제도의 제안 164
나. 검토의견 166
7. 검토의 결론 - ‘느슨한 고리’의 이론 167
참고문헌 169
영문요약 173
색 인 177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1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관 마약류취급 관리체계에 대해 형사정책적 관심을 비추고, 합목적적 효율적 마약류취급체계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마약퇴치전략의 틀 속에서 마약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현행 법제도하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인 관리체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용마약류규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보건복지 행정당국의 의료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연구문헌과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마약정책관련 보고서, 민간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민간단체 및 언론매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와 그 지정기준의 문제점, 의료용 마약류 관리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각국의 의료용 마약류관리 제도정비 현황 비교분석, 현행 의료용 마약류관리 제도정비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제시에 관하여 연구한다.
제2장 의료용마약류의 종류와 관리체계
2.1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승인하에 마약원료를 전량 수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합법적인 의료용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수술시 진통이나 마취, 암환자 등의 진통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2 세계적으로 의료용마약류 수요증가의 원인은 노령인구의 증가, 말기 암 환자, AIDS 환자로 인해 통증 완화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 말기환자 수용과 간병시설의 증가, 의료용마약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있다.
2.3 현행법상 의료용마약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조제 투약, 불법마약취급 및 처방전 교부, 불법향정신성의약품 투약교부, 마약취급허가증서 대여양도, 허위기재 허위신고와 명령위반, 허위보고 신고누락 기재누락행위를 처벌한다.
2.4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료용마약류와 관련된 사고와 범죄의 대부분은 서울지역내 병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마약파손임을 알 수 있다.
2.5 2005년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중 의료관련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002 - 2005년기간중 전체의 2.1 - 2.8%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는 2000년 마약류관리법으로 인해 부당한 규제강화로 인한 ‘의약사의 마약사범화’라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제3장 한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와 정책
3.1 한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 법제도는 국가마약퇴치전략의 기본틀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문제로서의 마약문제는 그 특성상 해결에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사회부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통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3.2 의료용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수수 등의 제한, 마약류취급의 기록, 마약류의 보관관리,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에 대해 규제한다.
3.3 의료용마약류관리 감독과 단속을 위해서는 출입검사와 수거, 폐기조치, 업무보고,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부정마약에 대한 처분, 마약류취급자 교육, 마약류감시원과 보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4 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의 목적은 치료목적 이외로 오남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특별관리함으로써 마약류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3.5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은 의료용마약류 관리기관으로서 첫째 의사처방전 없는 판매행위의 여부, 둘째 무자격자의 오남용우려 의약품 판매여부, 셋째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의약품 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6 현행 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은 첫째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마약류관리적정, 둘째 의료용 이외의 목적으로 유통 및 불법사용방지, 셋째 요양기관의 의료용마약류 오남용근절 및 적정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7 의약품판매관리정책의 목적은 첫째 부정불량 의약품의 근절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국민보건향상, 둘째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조성으로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행유도, 셋째 의약품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공정경쟁 및 소비자기만 등 피해방지를 위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표시행위근절, 넷째 한약재 판매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통한 규격화제도 정착에 있다.
3.8 200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종래의 1957년 마약법,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76년 대마관리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통제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통합법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3.9 2001년 검찰의 의료용마약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은 기존의 느슨한 행정감독에 의존해오던 병원, 약국, 도매상에 대한 의료용마약 거래실태에 대하여 전국차원의 단속으로 의료용마약 불법유통사범을 적발하였다. 철저한 공급차단정책으로 기존 마약류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용마약류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전국차원의 대대적 단속으로 의료용마약류오남용, 불법유통관행근절에 성과를 거두었다.
제4장 각국의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와 개선정책
4.1 국제적 마약통제체계의 기본원칙은 의료와 과학 목적 이외에는 국제적 규제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4.2 마약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마약확산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거나 제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국제 마약규제협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약의 사용을 치료와 과학의 목적으로 국한하는 것이며, 대다수의 국가와 정부는 여전히 그러한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4.3 1998년 ‘마약 수요 감소를 위한 기본 원칙과 세계적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방안에 관한 선언’에 따르면 마약통제정책은 첫째 수요와 공급 정책의 동등한 접근, 둘째 마약 통제의 각 분야에 있어 확정된 목표와 시간 설정, 셋째 마약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의 표준화와 향상, 넷째 마약문제에 학제적 총체적 접근, 다섯째 민간부문과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통제 책임분담의 방향으로 혁신되고 있다.
4.4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은 1961년 마약류에 관한 단일협약이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마약남용으로 인한 공중보건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마약류통제정책에서 남용의 잠재적 가능성과 치료목적의 긍정적 가치를 가늠하여 정책적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4.5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각국의 정부가 제공하는 연간 의료용마약류 필요량 예측을 종합하여 적절한 공급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세계적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4.6 미국의 의료용마약류 규제법제도는 국제법상의 규제, 연방법상의 규제, 마약통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1970년 ‘통제물질에 관한 법률’은 국제법상의 마약통제정책에 부응하고 국내외 마약밀거래를 퇴치하며, 정당한 의료용 마약의 사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4.7 미국에서는 의료용마약류관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위협완화를 위해서 입법 집행단계에서의 의료전문가의 참여와 자체규제기준의 자율적 준수, 두 가지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4.8 일본의 다양한 마약규제법규는 규제대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국제마약통제법규에 부응한 국내법정비 및 제재강화확대의 성격이 더 크다.
제5장 의료용마약류관리에 있어서 규제정책의 문제
5.1 현행 마약류법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약사가 주요마약사범집단이 된 이유가 의약사들이 마약류를 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는데 근거하고 있다.
5.2 현행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을 비의료적 이용과 전혀 구별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강력하게 진압하고 통제하는 정책만을 쫒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리소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범죄화함으로써 마약류의 비의료적 사용을 통제하는 수사행위와 마약의 의료적 사용을 관리하는 행정적 지도감독행위를 기능적으로 잘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3 하지만 의료용과 그 밖의 용도로 활용되는 마약의 유통 보관 관리문제에 대해 통합일관된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5.4 의료용마약류 규제문제에서도 단지 국가마약통제의 통합적 차원에 대한 고려에서 더나아가 의료용마약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문가인 의료인과의 대화과정과 전문가적 평가를 입법개혁과정에서 고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5.5 의료계의 입장에서 정부규제의 문제점은 규제과잉과 ‘규제만능주의’이다.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현행 행정규제체제의 경우에는 규제절차적 측면에서의 합리화필요성은 상당부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5.6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로서 정당하지 못한 경우라 판단되는 기준은 필요성과 형평성이다. 동일한 취지의 규제가 중복된 경우 불필요한 규제라 판단되며,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부과되는 경우 형평성을 잃은 규제라 판단되는 것이다.
5.7 의료기관행정규제관련 법령개정방안을 분석해 보면, 비록 현실적 적용에 따르는 피규제기관의 부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담의 부과라 인정되는 중요문제, 그리고 자율적 규제에 맡기기에는 국민보건정책차원에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관리는 정당한 행정규제로 인정된다.
5.8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에 대한 개선결과를 분석해보면, 이중규제에 대한 개선이 뚜렷하다. 규제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뿐더러,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불필요한 이중규제의 정비는 바람직하다. 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료용마약류관리에 관한 규제개혁의견안을 분석해보면 마약류관리에서 보안조치의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한 규제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5.9 검찰의 의료용마약류 규제에 대한 정책인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마약류에 대한 행정감독은 ‘느슨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할 때 마약류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또한 의료용마약류통제문제가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전체마약류통제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10 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에 있어서 형사사법적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의료법 내지 행정규제적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 혹은 의료계의 자율적 통제를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엄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째 마약류에 대한 행정감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둘째 의료용마약류문제의 정책적 분리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셋째 대규모 일시적인 대대적 단속에 대한 정책적 효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5.11 2006년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제안된 입법개선안은 첫째 의사와 약사를 마약사범화하는 형벌규정들의 과잉통제를 완화한다, 둘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의 범죄적 오남용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사사법의 통제망에서 마약의 의료적 적정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한다, 셋째 마약류의 의료적 사용을 최적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5.12 동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리위원회를 두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게 하며,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속고발제도를 두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위법한 관리가 형사고발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대신하여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넷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속을 의․약사 단속원에 의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권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단속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율관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5.13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법은 기존의 마약법 및 습관성의약품관리법상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부청소년과 마약중독자들이 다량구입 복용함으로써 새로운 마약문제를 야기한데 따라, 법적통제범위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책적 필요에서 입법된 것이다. 이에 비해 2006년 법률안은 의료용마약에 대한 광범한 형사제재의 문제, 수사기관의 침해문제, 의료계의 자율규제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2006년 법률안은 국가마약통제체계와 전략에 있어서 의료용마약류통제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인 것이다.
제6장 결론 - 의료용마약류관리법의 개선방안
6.1 마약류의 위험성으로 인해 마약통제정책은 엄격한 행정적 단속과 형사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며, 마약류의 불법적 거래와 사용에 대해서는 관용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의료용마약류는 의료실무에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큰만큼, 여타 마약류에 대한 통제정책과는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정책적 관리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6.2 정책적 대안으로서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만을 따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마약류관리법의 통합체계의 취지를 살려 일부 개정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대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개정의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하는데로 합일될 것이다.
6.3 의료용마약류관리문제는 행정당국이나 자율위주의 마약통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여길만큼 우리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매우 높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의 구실을 적절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의료용마약류 통제에서 비범죄화정책을 논의할 여지는 많지 않다.
6.4 실질적 비범죄화 정책을 도모할 경우 전속고발제라는 정책방안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형사사법체계 우위의 일관된 국가마약통제체계와 구조를 고려해보건대, 마약류관리법이 규율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보건당국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은 타 마약범죄와의 연계선상에서 의료용마약류관련범죄를 다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감시고발제도를 좀더 활성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5 현행 마약류관리법상의 벌칙조항이 너무 엄격하여 의료인의 마약사범화를 조장한다는 점은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의료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 가운데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마약류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의무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할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며, 마약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리보다 엄격한 고도의 관리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단순한 관리소홀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벌로 전환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6.6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마약류문제의 대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를 마약과 분리하여 완화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 것은 이들 마약류를 일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오ㆍ남용방지와 이들 법률간 규제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별도로 규제관리할 필요는 없다.
6.7 의료용마약류단속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수사기관의 범죄예방활동이 강제수사의 형태를 띨 수 있으려면 수권법률이 있어야 하고, 헌법상의 영장원칙이 보장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보건당국의 감시고발제도를 좀더 체계화 전문화함으로써 불법수사의 소지를 주는 수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마약류관리통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하다. 제재의 두려움보다 엄정한 직업윤리에 호소하는 것 또한 정책적으로 우월한 방향이다.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의료용마약류관리에 있어서 그 구체적 구성에 시민사회, 특히 의료전문영역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영하였다면 규제의 과도성에 대한 비판적 반응으로 결과하기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윤리에 더 설득력있게 호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6.9 의료용마약류 관리통제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하지만, 규제전반의 범위와 정도를 별도의 입법과 형사사법적 통제의 축소를 통해 완화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시점은 아니다.
6.10 의료용마약류는 일반 마약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경우 불법마약수요가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이른바 ‘느슨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약통제정책상 의료용마약류의 관리를 행정규제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마약퇴치전략의 차원에서 우리사회를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단단한 안전그물망에서 ‘느슨한 고리’의 여지를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6.11 의료인들에 대한 의료용마약류규제는 부당한 부담이라기보다는,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라는 측면에서는 엄중한 규제의 부담도 수용함으로써 전문가의 고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6.12 의료용마약류관리의 개별적 특수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마약류관리법의 통합적 효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이다.
6.13 형사제재적 수단보다 행정규제 자율규제를 앞세울지의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 범죄일반에 대해 일관된 통제수단을 적용할 것인지 통제수단의 차별화가 가능한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 대응을 일종의 그물망으로 보는 총체적 관점에서 ‘느슨한 고리’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하나의 판단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