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제2장 마약류 보상금제도 23
제1절 마약류 규제 관련 법규 23
제2절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현황 25
1. 관련규정 26
가. 지급내용 26
나. 지급절차 29
2. 보상금 지급현황 31
제3절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문제점 33
제4절 소 결 36
제3장 기타 범죄신고 보상금제도 39
제1절 개 관 41
제2절 강력범죄신고와 보상 42
1. 관련규정 42
2. 현 황 44
3. 검 토 45
제3절 선거범죄신고와 보상 48
1. 관련규정 49
2. 현 황 51
3. 검 토 51
제4절 조세범죄신고와 보상 52
1. 관련규정 52
2. 현 황 54
3. 검 토 54
제5절 밀수범죄신고와 보상 55
1. 관련규정 56
2. 현 황 58
3. 검 토 59
제6절 소 결 60
제4장 외국의 마약류 보상금제도 63
제1절 독일의 현상광고 63
1. 관련규정 64
가. 범죄사건의 해결과 도주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작센주 법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령 65
나. 범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내무장관의 훈령 69
2. 검 토 71
제2절 미국의 마약류범죄신고와 보상금제도 72
1. 관련규정 73
2. 검 토 76
제3절 민간차원의 범죄신고 보상금제도 76
1. Crime Stoppers Program 77
가. Crime Stoppers Program의 연혁 77
나. Crime Stoppers Program의 운영 78
다. Crime Stoppers Program을 이루는 3가지 기본 요소 79
2. 검 토 80
제4절 소 결 81
제5장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 83
제1절 보상금 재원의 확보 84
1. 현행 범죄수익몰수 84
가. 형법상의 몰수제도 85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몰수 87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몰수 88
라. 몰수자산의 국고 귀속의 문제점 94
2. 외국의 몰수자산기금제도 96
가. 미 국 97
나. 영 국 110
다. 캐나다 118
라. 호 주 120
마. 소 결 122
3. 몰수자산기금제도의 도입 123
가. 몰수자산기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23
나. 몰수자산기금제도의 도입 근거 124
다. 몰수자산기금제도 도입의 방법 126
라. 몰수기금의 운용 128
제2절 마약류범죄 신고자 보호 129
1.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129
2. 독일의 증인보호제도 131
3. 미국 증인보호프로그램(Witness Security Program) 134
4.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 136
가. 신변안전조치 138
나. 범죄신고자등보좌인제도 139
다. 신분노출방지 140
라. 영상물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및 증인소환․신문의 특례 141
마. 기 타 142
5.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42
제3절 마약류범죄 신고자 면책 145
1. 형사면책제도의 중요성 146
2. 독일의 증인면책 147
가. 마약신고자에 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148
나. 독일마약법 제31조 149
다. 검 토 156
3. 미국의 증인면책(witness immunity) 158
가. 공식적 형사면책 159
나. 비공식적 형사면책 160
4. 우리나라의 증인면책 165
가. 공식적인 증인면책 166
나. 기소편의주의를 통한 비공식적 형사면책-기소유예 168
5. 신고자 면책제도의 개선방안 169
제4절 마약류 보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172
제6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83
영문요약 191
마약류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수사도 일반적인 범죄수사와는 다르다. 즉, 마약류는 그 제조, 소지, 일반적인 거래 및 국가 간의 이동이 모두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매매나 밀수 등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들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유통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그 적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을 제정하여 마약관련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마약류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의 상한액은 일반인이 신고한 경우 5천만원, 관련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1천만원,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부족이 문제이다.
원래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보상금운용은 보상금액의 상한과 하한만 정해 놓고 당해 연도의 보상액 총액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전체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분할지급하는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국고에서 배정받은 한정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다수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수익몰수에 의한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마약류 보상금의 재원도 국고에서 배정받은 예산에 한정된다. 이것은 국가의 모든 수입은 단일한 국고에 납입되어야 하며 모든 지출은 단일한 국고로부터 지출될 것을 요구하는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원칙을 예산단일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는 수입과 지출 사이의 특별한 연결 관계를 단절하고 일체의 수입을 통일 일괄하여 여기에서 일체의 경비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재정의 통일을 기하고 국회의 재정감독권을 용이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회계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할 경우 국가사업의 다양성과 특정사업의 집중육성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특별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기금제도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수요가 증대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을 국민의 조세수입에 의한 정부예산만으로 조달할 수도 없고, 국회에 의해 통제되는 예산제도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1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그 순조성규모는 267조 5천억원이고, 운용규모가 220조 5천억원에 이른다.
UN 및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서도 범죄로부터 취득한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변형 또는 증식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몰수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몰수재산과 그 환가대금은 조직범죄, 마약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의 진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몰수자산기금의 조성을 권고하고 있다. FATF 회원국 중 몰수자산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7개국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몰수된 재산을 환가한 후 이를 몰수자산 특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몰수자산기금에 들어온 자금은 타국 또는 지방정부와의 분배, 법집행 프로젝트, 마약재활시설이나 수사비용, 보상금의 재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몰수자산기금의 운용은 국제기관이나 국내 지방정부와의 공조협력을 촉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보상금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몰수자신기금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몰수자산기금에 들어온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타국 또는 지방정부와의 분배, 법집행 프로젝트, 마약재활시설이나 수사비용, 보상금의 재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몰수자산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먼저 현행 몰수제도와는 다른 민사몰수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사몰수는 재산을 압수한 후의 절차에 따라 행정몰수와 사법몰수로 나뉜다. 민사몰수 중 행정몰수의 형식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배제한 채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민사몰수 중 사법몰수의 형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마약류범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일들로 하여금 마약류범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범죄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인 범죄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마약류신고보상금지급규칙에서는 마약류범죄 신고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신고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마약류범죄에 적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적용된다. 동법의 신고자 보호조치에는 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보좌인제도, 신분노출방지, 영상물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및 증인소환․신문의 특례, 범죄신고자구조금의 지급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자 보호조치들은 독일의 증인보호제도와는 비슷하지만 미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조치들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증인의 이주 및 새로운 신분증의 제공, 주택 및 생활비의 제공,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증인보호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마약류범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마약류범죄 신고자의 면책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조건으로 정보원으로 활용할 뿐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형사면책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가 없으며, 검사의 재량과 검사에 대한 개인적 신뢰만으로는 제한된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공범증인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유죄답변협상(Plea Bargaining)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소유예의 판단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검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소내용의 완화를 조건으로 하는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법원의 판례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공판절차와의 분리를 통하여 증인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자의 보호와 면책에 관한 규정도 마약류 관련법,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에 마약류 보상금제도와 함께 두어, 마약류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면책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