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9
제1절 문제의 제기 29
제2절 연구의 내용 31
제3절 연구의 방법 34
제2장 다양한 영역의 불법소득원 35
제1절 불법수익기반의 다원성 35
1. 폭력조직의 불법개입 실태 35
2. “강”급 폭력조직의 범죄개입 39
3. 신흥폭력조직들의 범법영역 41
제2절 폭력조직의 기업화 경향 44
1. 기업형 폭력조직 할거실태 44
2. 기업형 폭력조직의 범죄개입 46
3. 조직폭력배들의 최근 동향 50
제3절 시장원리에 편승한 불법수익 취득 52
1.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상존 52
2. 폭력조직의 청부폭력 성행 53
3. 폭력조직의 사행성 성인오락업계 장악 54
4. 폭력조직의 불법마약거래 개입 56
5. 불법수익 취득기반의 무제한성 58
제4절 폭력조직의 범법사례 59
1. 불법선거활동 개입 59
2. 연예인 갈취 60
3. 성인오락사업 독점 62
4. 기업합병(M&A) 개입 64
5. 기업운영자금 횡령 66
6. 주식시장 교란 67
7. 공사이권독점 및 대출사기 69
제3장 폭력조직 규제체계 불완전성 73
제1절 수사기관의 폭력조직 규제실태 73
1. 검찰의 적발 및 구속 73
2. 경찰의 적발 및 구속 75
3.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처리현황 77
4. 범죄단체구성ㆍ가담자 사법처리 현황 81
5. 낮은 구속율이 함축하는 의미 82
제2절 조직폭력혐의 입증의 한계성 83
1. 진술증거 확보의 어려움 83
2. 피해자진술 확보의 어려움 85
3. 예외적 수사기법 적용의 제약 87
4. 수사인력 및 수사비 조달 곤란 88
5. 조사결과의 시사점 90
제3절 조직폭력범죄 불멸의 배경 92
1. 검찰의 관점 92
2. 경찰과 국민의 관점 94
3. 조사결과의 시사점 99
제4절 폭력조직의 생존에 기여하는 여건 100
1. 수사기관의 단속활동 불충분 100
2. 조직폭력배에 대한 법원의 관용 101
3. 폭력조직의 배후세력 존재 102
4. 단속법규의 불완전성 103
제5절 사회적 변화현상에 대한 폭력조직의 적응 104
1. 수사요원들의 관점 104
2. 조직폭력 전력자들의 관점 107
3. 조사결과의 시사점 109
제4장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존공생 111
제1절 국민의 피해신고 기피정서 111
1. 조직폭력피해 신고실태 111
2. 국민의 소극적 수사협조태도 114
3. 조사결과의 시사점 115
제2절 조직폭력배에 대한 우호감정 117
1. 폭력조직 및 조직폭력배에 대한 호감 117
2. 폭력조직에 대한 기대심리 118
3. 국민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123
4. 폭력조직의 ‘공생단계’ 근접 126
제3절 폭력조직을 떠받치는 인적기반 127
1. 제2선의 ‘막후세력’ 127
2. 폭력조직의 하부구조 130
3. 전국의 신흥폭력조직 133
4. 분석결과의 시사점 136
제4절 성인폭력조직과 학교폭력서클의 연계 138
1. 고등학생들의 성인폭력조직 가담실태 138
2. 전북지역의 고등학교연합서클 140
3. 목포의 중ㆍ고등학교 폭력서클 142
4. 안동의 중ㆍ고등학교 폭력서클 143
5. 수원의 중ㆍ고등학교 폭력서클 144
제5장 조직폭력 근절대책 145
제1절 법률 및 제도 정비 145
1. 폭력조직의 살인범죄 가중처벌 145
2. 제3자 명의 재산의 몰수 허용 147
3. 사행성 성인오락실 허가제 도입 148
4.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151
5.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 152
제2절 법집행의 효율성 지향 153
1. 조직폭력배 엄벌주의 실현 153
2. 금지기준의 탄력적 적용 154
3. 조직폭력사범 구속율 제고 155
4. 엄격한 자기관리와 소신수사 156
제3절 상황에 부합하는 규제전략 적용 158
1. 기업형 폭력조직 집중 색출 158
2. 마약류불법거래 감시 강화 159
3. 폭력조직의 국제화 차단 161
4. 조직폭력의 서식토양 제거 163
5. 피해자ㆍ제보자 보호노력 증대 166
6. 국민계몽 및 피해예방교육 확대 168
참고문헌 171
영문요약 179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 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은 우리사회에서 폭력조직 서식할 수 있는 배경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첫째는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폭력조직의 서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소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ㆍ제도적 대비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국가가 폭력조직을 추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수단과 장치들이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 태도나 처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국민 가운데 사실상 폭력조직을 비호하거나 폭력조직과 공존공생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위의 세 측면이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폭력조직들이 주로 개입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활동기반, 폭력조직 규제체계가 안고 있는 취약요소, 그리고 국민의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생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해보았다.
제2절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조직폭력’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복수의 폭력배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위협 또는 물리력을 행세하거나 혹은 이해관계, 이권분쟁, 불법영업, 입찰경쟁, 불법유통, 불법알선, 공급독점, 절차위반, 청부폭력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탈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우리사화에서 이러한 범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세 가지 배경을 중심을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폭력조직의 서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소득원의 다양한 유형과 폭력조직들의 개입실태를 분석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폭력조직을 추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수단과 장치들이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민 가운데 사실상 폭력조직을 비호하거나 폭력조직과 공존공생하는 계층이 있다는 판단을 입증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여 ‘조직폭력 추방대책’으로 고려해볼만한 내용 열 가지를 선정하여 그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을 차례대로 서술해보았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대검찰청의 의뢰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 가운데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직폭력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폭력조직의 서식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자료를 수집한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굳이 새로운 접근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수고를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충실하게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적용된 방법은 위의 대검찰청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용된 방법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서,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고자 한다.
제2장 다양한 영역의 불법소득원
1.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상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15.0% 정도는 ‘폭력조직의 반사회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을 때도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응답자들 가운데 10.7% 정도는 ‘법대로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응답자들 가운데 9.9% 정도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 조직폭력배의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응답자들의 9.2%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같은 응답자들의 12.9%는 ‘누군가가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공격을 한다면, 똑같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대항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서식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기반과 더불어서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한편,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5.3%가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응답하고, 0.8%는 ‘민사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리거나 부탁해본 경험’을 고백하였으며, 7.7%는 ‘평소 알고 지내는 주위 사람들이 민사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리거나 부탁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조직폭력이 서식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아울러서 조직폭력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조직폭력을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2. 폭력조직의 청부폭력 성행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는 폭력조직들이 이권다툼에 개입하여 폭력행사를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태를 부추기는 배후는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설문응답자의 15% 정도는 ‘폭력조직은 반사회적 집단이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 정도는 ‘법대로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조직폭력배의 힘을 이용해 그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내비친 응답자도 9.9%나 되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면, 조직폭력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2%에 달하였다.
‘누군가가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자신을 공격한다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대항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2.9%에 달하였다. 같은 응답자들 가운데 0.8%는 ‘민사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리거나 부탁해본 경험’을 고백하였다.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청부폭력, 살인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들이 실제로 없지 않고, 자살하거나 가출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변에서 사라져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은 우리사회에서 청부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 청부폭력에 대한 수요기반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3. 폭력조직의 사행성 성인오락업계 장악
폭력조직의 사행성 성인오락업계 장악은 폭력조직이 가장 많이 할거하는 부산광역시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배들의 사행성 성인오락사업에 개입하여 일확천금의 횡재를 거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7월에 국가정보원이 대통령보고용으로 작성한 ‘사회악 일소차원, 사행성 게임장 폐해 근절 긴요’라는 문건은 “전남 영광파 중간보스 안아무개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발행액 3위 업체인 ‘ㅎ상품권’의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서방파 부두목 오아무개는 하루 평균 매출 1억~5억원의 무허가 카지노 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 폭력조직의 불법마약거래 개입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약류불법유통에 관여’하는 폭력조직이 전국에서 19개나 파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개입정황은 알아보지 않았으나,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주된 범죄유형으로 하여, 마약류의 도매 및 소매 거래, 마약류 투약, 의료기관 또는 제약회사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에 개입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런데 폭력조직 가운데 이와 같이 마약류불법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에서 스무 개 가까이 파악되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청부폭력 개입’이나 ‘사행성영업 개입’과 더불어서 수사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5. 불법수익 취득기반의 무제한성
실태조사결과는 폭력조직이 국민생활의 한가운데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는 폭력조직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사리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틈새들이 우리사회에 무한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기생할 수 있는 여지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개입하여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부지기수로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로 말할 수 있다.
‘도박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만들었던 ‘사행성 불법영업(도박, 경마 등)’에 개입하여 불법수익을 올리는 경우만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각종 수법과 술책들을 얼마든지 떠올려볼 수 있다. 폭력조직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행위에 개입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폭력조직들이 진출하여 각종의 범법행위를 통해 불법소득을 거둘 수 있는 영역의 무제한성을 한층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제3장 폭력조직 규제체계 불완전성
1. 조직폭력혐의 입증의 한계성
검찰 설문조사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요원들이 ‘조직폭력범죄 수사가 어려운 이유’로 흔히 지적되는 다섯 가지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밝혀준 응답내역을 보면,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였음을 보여준다. ‘폭처법 제4조(범죄단체의 구성․활동)의 적용이 어렵다’고 고백한 응답자들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면 ‘진술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 조직폭력에 의한 ’피해당사자‘나 참고인의 진술조차 받아내기가 어려운 이유의 저변에는 피의자의 보복행동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음으로, 전국의 234개 경찰서에서 조직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조직폭력사건에서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흔히 지적되는 네 가지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밝혀준 응답내역을 보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어렵지만 피해자의 확인진술을 받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85.0%가 ‘수괴급의 개입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고, 응답자의 64.4%가 ‘폭처법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의 적용이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하였다.
‘함정수사 혹은 잠입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설문에 응답한 경찰관의 74.6%가 ‘공감’ 입장을 나타내고, ‘망원의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64.9%가 ‘공감’ 입장을 나타냈다. 즉,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인원이 조폭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기본권보장 및 적법절차원칙 때문에 예외적인 수사기법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경찰관 응답자의 72.4%가 ‘조직폭력수사에 열정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수사요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나타내고, ‘검찰의 수사지휘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52.8%가 공감을 나타냈다. 경찰관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조직폭력수사에 대한 검사지휘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검사지휘가 오히려 조직폭력수사에 지장을 준다’고는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관 응답자의 83.7%가 ‘수사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어, 그동안 반복해서 형사들의 수사비가 인상되었음에도 수사요원들은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조직폭력범죄 불멸의 배경
실증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사기관의 단속소홀’에 대하여 경찰관 응답자의 84.0%(184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항목에 대하여는 경찰관 응답자도 일반국민 응답자도 최소한 절반 이상이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굳이 응답의 차이를 거론하자면,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습성’, ‘조직폭력에 대한 처벌의 관대성’, ‘폭력조직원의 탈퇴결심 곤란’, ‘조직폭력배에 대한 호감정서’ 등에 높은 공감율을 보여준 반면에, 국민은 ‘배후에 비호세력의 존재’, ‘폭력조직원의 탈퇴결심 곤란’, ‘조직폭력에 대한 처벌의 관대성’,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습성’ 등에 높은 공감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응답비율의 차이가 아니라,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찰도 국민도 공히 절반을 넘는 인원이 조직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8가지 모두에 대하여 공감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수사기관과 국민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민ㆍ관협력을 통한 조직폭력 근절대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요원들에 대하여는 비슷한 질문을 다른 형식으로 제공하여 응답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표 3-7>에서 보았듯이, 조직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다섯 가지 모두에 대하여 높은 공감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검찰 응답자들도 경찰 및 국민 응답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검찰, 경찰, 국민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을 조기에 근절시키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3. 폭력조직의 생존에 기여하는 여건
1) 수사기관의 단속활동 불충분
전국의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수사기관의 단속소홀’에 공감을 표시한 비율이 6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ㆍ경의 조직폭력 전담요원들과 국민의 생각이 판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사기관의 단속이 소홀하여’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유는 여하튼지 간에, 우리사회에서 폭력조직의 서식을 용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인권의식의 신장에 따른 구속수사 및 혐의입증의 어려움과 같은 고충은 이해를 하고도 남지만,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 정서는 조직폭력배들에게도 똑같이 전파되어, 조직폭력배들이 각종의 불법행위에 개입하게 만드는 유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조직폭력배에 대한 법원의 관용
검찰의 조직폭력 전담요원 210명 가운데 1/3 정도는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조직폭력에 대한 처벌의 관대성’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들 가운데 ‘조직폭력에 대한 처벌의 관대성’ 때문에 조직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한 비율은 88.2%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서 같은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한 비율도 77.1%로 나타났다. 즉,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도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조직폭력배에 대한 처벌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법관이므로 응답결과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법관들의 몫일 것이다. 하지만 ‘조직폭력배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요원들도 법관들과 동일한 비중으로 책임감으로 느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관의 몫으로 귀결되지만 법정에서 법관이 내리는 모든 판단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함께 구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피고인에게 아무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재판실력이 피고인과 그 대리인의 방어능력을 확실하게 압도하지 못하면 수사기관도 ‘법관들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국민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폭력조직의 배후세력 존재
검찰의 조직폭력 전담요원 210명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조직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폭력조직의 배후에 비호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를 지목한 응답자는 전체의 9.5%로 나타났다. ‘조직폭력배에 대한 처벌의 관대성’이나 ‘조직폭력배에 대한 우호정서’를 지목한 인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검찰의 수사요원 가운데도 조직폭력의 배후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 234명 가운데 ‘조직폭력의 배후에 비호세력이 있어서’라는 지적에 공감한 인원이 70%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의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조직폭력의 배후에 비호세력이 있어서’라는 항목에 공감의견을 나타낸 비율은 무려 80%에 달한다.
수사기관이 조직폭력배를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전화를 걸어와 담당검사나 수사관이 곤란을 겪었다는 경험담은 수사기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영화의 줄거리로 엮어내서 흥행에 성공한 사례도 많다. 즉, 거물급 조직폭력배의 배후에는 고위공직자․정치인․성직자ㆍ기타 사회지도층에 속할 만한 인사들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사회에 이와 같은 비호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야말로 우리사회에서 폭력조직들이 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배경의 대표적 본보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단속법규의 불완전성
먼저, 현존하는 폭력조직 가운데 상당수가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 이외에 청부살인까지도 자행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폭력조직의 살인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두 번째로, 범죄수익규제법 제9조제1항 본문은 불법취득재산의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조직폭력범죄 신고자를 감안한 보상 및 보호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조사결과는 조직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의 신고나 목격자 진술(증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의 보복을 우려하여 보고도 못 본 척하는 풍조 때문에 조직폭력배들이 서식기반을 날로 확장하면서 사회의 각 부문에서 여러 가지 해악을 미치고 있다.
5) 시대변화에 상응한 폭력조직의 진화
실증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검찰 응답자들은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조직구성원 감축(조직의 슬림화)’, ‘타 조직과의 연합(연대) 강화’, ‘갈취나 폭력 등 불법행위 절제’, ‘정ㆍ재계 유력인사와의 연계 강화’, ‘외국 폭력조직과의 연계 모색’ 등의 순으로 공감을 나타낸 비율이 높고, 경찰 응답자들은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타 조직과의 연합(연대) 강화’, ‘외국 폭력조직과의 연계 모색’, ‘정ㆍ재계 유력인사와의 연계 강화’, ‘갈취나 폭력 등 불법적 행위 절제’, ‘조직구성원 감축(조직의 슬림화)’ 순으로 공감을 나타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직폭력의 세계에도 시대변화에 상응하는 진화현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뚜렷하고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서도 두 집단이 함께 높은 공감율을 나타낸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및 ‘타 조직과의 연합(연대) 강화’, ‘갈취나 폭력 등 불법행위 절제’ 등의 변화현상은 폭력조직의 진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조직폭력 전력자들 응답결과와 수사요원들의 응답내역과 비교해보면, 항목별로 약간씩의 비율 차이는 있어도, 조직폭력세계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 집단이 하나같이 여섯 가지 변화현상을 수긍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견은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로 되어 있는 ‘폭력조직의 진화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및 공존공생
1. 국민의 폭력조직 비호
전국의 성인 남녀 2,056명 가운데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표 3-34> 내지 <표 3-59> 참조)한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준 응답내역(<표 6-7> 참조)은 70.8%가 신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람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미신고자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여섯 가지 가운데 자신의 사유로 밝혀준 응답내역을 보면, 33.7%(33명)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29.6%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서’ 신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조직폭력의 피해를 당하고서도 수사기관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면 조직폭력배들이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으면 수사당국으로서도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아서 폭력조직에게 안전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수사요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직폭력배들의 공갈ㆍ협박에 흔히 수반되는 ‘생매장’, ‘가족몰살’, ‘신체훼손’ 등의 끔찍한 언행을 접하면 신고는커녕,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될 것을 도리어 염려하는 피해자들의 보편적 반응이 조직폭력배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성인 남여 2,056명이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하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밝혀준 응답내역은 59.1%가 ‘의사가 없다’고 답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조직폭력피해자들의 실제 신고율과 대비시켜 생각해보면, 평소에는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 역시 협조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진정한 이유와는 무관하게,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폭력조직을 적극 비호하는 행동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2. 폭력조직의 ‘공생단계’ 근접
국무조정실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33명 가운데 51.5%는 ‘조직폭력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폭력행위’로 ‘조직폭력의 합법적 기업화’를 지적하였다. 이들은 ‘조직폭력 가운데 향후 가장 우려되는 폭력행위’를 지목하는 문항에서도 전체의 78.8%가 ‘조직폭력의 합법적 기업화’를 지적하였다. 검찰 수사요원들은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추세에 대하여 97.9%가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경찰 수사요원들도 88.6%가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집단별로 응답비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문가, 검찰, 경찰이 ‘폭력조직들이 합법을 가장한 사업에 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조직폭력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복역중인 재소자들 가운데도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추세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인 인원이 68.3%나 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직폭력의 세계에도 시대변화에 상응하는 생존법칙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조직이 ‘공생단계’를 넘어 ‘사회의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타 조직과의 연합(연대) 강화’, ‘갈취나 폭력 등 불법행위 절제’ 추세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던 사실도 폭력조직의 진화현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조직구성인원 감축(조직의 슬림화)’, ‘갈취나 폭력 등의 불법적 행위 절제’, ‘타 조직과의 연합(연대) 강화’, ‘정ㆍ재계 유력인사와의 연계 강화’, ‘외국 폭력조직과의 연계 모색’ 등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심지어는 재소자들까지도 높은 비율로 공감을 나타낸 사실도 ‘합법을 가장한 사업의 증가’ 추세를 수긍한 정서와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모두가 국민과 폭력조직의 공존공생 관계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것이라 생각된다.
3. 폭력조직을 떠받치는 인적기반
실증조사결과는 전국에 걸쳐서 368개의 폭력조직이 자생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서 활동상황이 파악된 폭력조직의 수가 383개에 달하고, 폭력조직 가담인원은 12,056명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전국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위마다 폭력조직이 골고루 분포하고 폭력조직 가담인원 역시 전국에 골고루 자생하고 있으며, 검찰이 활동성을 “강”급으로 분류한 조직이 전국에 87개에 달하며 이들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인원만도 4,018명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조직폭력 가담인원으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조직폭력세계의 막후실세로 군림하는 자들이 533명이나 존재하고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적발된 신흥폭력조직이 52개에 달하였으며, 이들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모두 1,295명이 검거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런가 하면 장래에 폭력조직으로 발전하거나 조직폭력원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폭력패거리(혹은 동네깡패)가 전국에 2,587명이나 자생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년 동안 전국 중ㆍ고등학교에서 839개의 불량서클을 해체시키고, 학교폭력에 가담한 중ㆍ고생 6,604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폭력을 무기로 전국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이권에 개입하여 국민의 생계와 생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실로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언행은 기성 조직폭력배들의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오히려 한 술 더 뜨기도 하는 이른바 ‘폭력패거리’가 전국에 2천5백여명이나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폭력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인적공급기반을 견고하게 갖추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