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불법자금 동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7
제1절 범죄수익박탈제도의 개관 17
1. 범죄수익몰수의 전제범죄 17
2. 범죄수익박탈의 대상 20
3. 범죄수익박탈의 제한 22
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몰수제한 22
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금지 23
4. 범죄수익박탈의 절차 24
가.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24
나.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25
다. 보전절차 28
제2절 몰수보전 29
1. 몰수보전의 의의 29
2. 몰수보전의 요건 30
가. 기소후 몰수보전명령의 요건 30
나. 부대보전명령의 요건 31
다. 기소전 몰수보전․부대보전명령의 요건 32
3. 몰수보전의 절차 32
가. 기소후 몰수보전의 절차 32
나. 부대보전의 절차 33
다. 기소전 몰수보전․부대보전의 절차 34
4.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34
가. 검사의 집행지휘 34
나. 송달 전의 집행 35
5. 몰수보전의 방법 36
가. 부동산의 몰수보전 36
나. 선박 등의 몰수보전 37
다. 동산의 몰수보전 37
라. 채권의 몰수보전 38
마. 기타 재산권의 몰수보전 39
6. 몰수보전의 효력 39
가. 상대적 무효의 원칙 39
나.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40
다.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41
라.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42
제3절 추징보전 42
1. 추징보전의 의의 42
2. 추징보전의 요건 43
3. 추징보전의 절차 43
4.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및 방법 45
5. 추징보전의 효력 46
제4절 보전제도의 이론적 문제점 47
1. 동결관념과 관련한 문제점 47
2. 마약류특례법과 관련한 문제점 52
3. 범죄수익박탈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55
가. 제3자 재산에 대한 몰수금지 규정의 문제점 55
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금지 규정의 문제점 59
다. 추정몰수의 인정문제 61
4.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한 문제점 64
5. 범죄자금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 66
제3장 폭력조직자금에 대한 대책으로서 동결제도의 문제점 69
제1절 조직폭력범죄의 개관 69
1. 폭력조직의 의의 69
2. 폭력조직의 자금운용 실태 72
제2절 폭력조직자금에 대한 박탈 및 동결의 가능성 75
1. 시행사업수익의 박탈․동결 가능성 75
가. 시행사업의 의의 75
나. 시행사업의 원리 78
다. 폭력조직 관련 시행사업수익 박탈․동결의 문제점 81
2. 사행산업수익의 박탈․동결 가능성 84
가. 사행산업의 의의 84
나. 사행성 게임의 원리 87
다. 사행산업수익 박탈․동결의 문제점 91
3. 제3금융업수익의 박탈․동결 가능성 94
가. 제3금융업의 문제점 94
나. 제3금융업수익 박탈․동결의 문제점 98
제3절 소결: 근본적인 문제점 99
제4장 폭력조직자금의 동결을 위한 방안 105
제1절 불법자금 동결방안의 대강 및 한계 105
제2절 불법자금 동결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108
1. 범죄수익규제법의 개정방안 108
가. 범죄관련 재산 전부의 몰수보전 108
나. 가처분적 몰수보전명령제도의 도입 110
다. 재산조회제도의 도입 110
라. 박탈불가재산의 보상․환원절차 마련 111
2. 조직폭력규제법의 제정방안 112
가. 폭처법의 전면개정 112
나. 폭력조직재산 공시제도의 도입 114
다. 금융거래의 제한 116
제5장 결 론 119
참고문헌 123
영문요약 129
이 글은 범죄수익박탈을 위한 동결제도로서 마약류특례법 및 범죄수익규제법에 규정된 보전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범죄수익박탈제도와의 관련 하에 체계적․이론적 문제점 및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범죄수익박탈제도 및 그 보전절차의 규율대상인 중대범죄 가운데 대표적인 범죄가 조직범죄이고 조직범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이므로 폭력조직의 불법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수익박탈제도 및 그 보전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직폭력범죄의 본질 및 폭력조직의 자금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폭력조직자금의 현상동결에 효과적인 동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불법자금 동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전절차 등 동결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범죄수익박탈제도,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에 대해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2장 제1절에서 범죄수익박탈제도를 개관하였다. 특히 범죄수익박탈의 제한사유인 제3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몰수제한 원칙과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금지 원칙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규제법상 몰수․추징과 직접 관련한 규정은 겨우 3개 조항(제8조~제10조)에 불과하다. 대신에 동법 제12조는 몰수․추징의 절차에 관하여 마약류특례법 제19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보전절차도 범죄수익규제법이 아니라 마약류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전절차는 장래에 행해질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마약류특례법은 몰수보전명령(제33조 제1항), 부대보전명령(제33조 제2항), 추징보전명령(제52조)을 규정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소전 몰수보전명령(제34조),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제53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2절 내지 제3절에서는 이들 보전절차를 몰수보전절차와 추징보전절차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건, 절차, 집행방법, 효력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범죄수익규제법의 유일한 동결제도인 ‘보전제도’는 첫째, 피박탈재산의 국고귀속에 지나치게 전도되어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현상의 유지’라는 동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둘째, 비엔나협약의 이행입법인 마약류특례법상의 보전절차를 그대로 준용하였으나 범죄수익규제법의 표준이 되는 FATF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셋째, 제3자 재산에 대한 몰수 및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박탈을 금지함으로써 집행의 편의는 도모하였으나 이러한 재산에 대한 보전 및 법인재산에 대한 박탈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넷째, 민사집행법의 법리와 규정을 차용하면서도 가처분명령 등의 강력한 보전제도 및 실질적 당사자 등의 관념은 범죄수익규제법의 입법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다섯째, 중대범죄를 조장․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된 자금에 대한 동결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적인 보전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보전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문제점은 제2장 제4절에서 다루었다.
2. 폭력조직자금에 대한 대책으로서 동결제도의 문제점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되었다고 그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글도 조직폭력범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조직’에 대해 주목하였지만, 이 글이 ‘폭력조직자금의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논문․보고서와는 달리 ‘조직범죄’, ‘조직폭력범죄’, ‘폭력조직’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폭력조직 개념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폭력조직의 “현상 그대로” 파악하였다. 즉, ‘최소한의 통솔체계’는 ‘유기적인 관계’ 정도로, ‘폭력행위의 방법’을 ‘실재적․잠재적을 불문하고 폭력행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도로 파악하고, ‘3인 이상’의 다수가 범죄에 가담하면 본 연구의 대상인 ‘폭력조직’인 것으로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또한 폭력조직의 자금운영 실태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특히 폭력조직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행사업, 사행산업, 제3금융업 등의 분야에 주목하였다. 제3장 제2절은 폭력조직의 새로운 사업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분야에서 범죄수익박탈제도 및 그 동결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시행사업, 사행산업, 제3금융업 등의 분야에 폭력조직이 진출할 경우 그 범죄수익을 박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범죄수익규제법이 조직범죄수익의 박탈을 명분으로 하여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조합, 집단 등 형태를 불문하고- 폭력조직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동결이나 박탈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3. 폭력조직자금의 동결을 위한 방안
동결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①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은 국민들의 ‘땀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민에게 반드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 ② 동결이란 ‘현상의 유지’를 의미하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더하거나 덜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③ 동결은 범죄자금 및 범죄자금을 바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박탈을 위한 준비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④ 동결과정에서 혹시라도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자와 범죄피해자의 이해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점 등에 유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 제2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관련 재산은 전부 동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재산을 가능한 한 모두 동결하여야 범죄와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탈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결의 경우 범죄피해재산이건 제3자의 재산이건 간에 불문하고 전부 몰수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박탈도 간단하게 해결된다. 다만 동결로 인해 불의의 손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상이나 동결한 범죄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자에게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몰수보전에 있어서 가처분적 명령도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추징보전은 특정재산에 대해 발하여야 하므로 범죄인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폭력조직자금에 대해서도 이 글에서 제안하는 동결방안이 유효하지만, 조직폭력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폭력조직자금에 대한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른바 조직폭력규제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한편, 폭력조직재산 공시제도, 폭력조직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폭력조직 관련자의 금융업 종사 제한 등 폭력조직자금에 대한 특수한 동결방안을 조직폭력규제법에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