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폭력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
제1절 폭력조직 하위문화의 개념과 특징 29
1. 폭력조직 하위문화의 개념 29
2. 폭력조직 하위문화의 특징 31
제2절 폭력조직 하위문화의 구성요소 37
1. 폭력조직의 조직구조 37
2. 관리체계 46
3. 폭력조직배의 수급체계 47
4. 폭력조직배의 사회생활 49
제3절 폭력조직이론 50
1. 외래음모이론 52
2. 학습이론 54
3. 하위문화이론 56
4. 기업이론 59
5. 지역사회제도이론 62
6. 소 결 69
제3장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실태 71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71
제2절 폭력조직의 규모와 구조 72
1. 조직과 조직원의 수 72
2. 폭력조직의 구조와 명칭 76
제3절 폭력조직의 활동 및 활동수단 91
1. 폭력조직의 활동분야 91
2. 활동수단 99
제4절 조직폭력배의 재산과 소비행태 106
1. 조직폭력배의 재산 106
2. 조직폭력배의 소비행태 115
제4장 폭력조직에 대한 대책 121
제1절 심각한 사회적 위협성 인식제고 121
1. 폭력조직의 해악성 파악 121
2. 폭력조직 실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123
제2절 청소년 폭력조직과의 연계차단 124
1. 청소년 폭력조직 전담대책기구의 신설 124
2.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선도 126
제3절 폭력조직 서식환경의 철저한 정비 128
1. 전문자문관 내지 전문수사관제의 실시 128
2. 불법수익의 완전몰수를 위한 관계법규의 정비 129
제4절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132
제5장 결 론 135
참고문헌 139
영문요약 147
부록 : 설문지 157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폭력조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일반론적인 개념정의나 유형분류 등 규범적 성격을 규명하거나 혹은 단순히 외국의 조직범죄가 가지는 외형적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연구만으로 폭력조직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그 대책수립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하위문화 이론적 관점에서 폭력조직을 고찰함으로써 폭력조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폭력조직의 하위문화를 파악함으로써 폭력조직의 다양한 실태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폭력조직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이 연구는 첫째, 폭력조직의 하위문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둘째, 폭력조직 규율체계 및 조직관리 방식을 파악하였다. 셋째, 조직폭력배의 소비행태,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였다. 넷째, 조직폭력배의 수급체계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특성을 갖는 폭력조직에 대해 하위문화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이 연구를 위하여 이미 1차 조사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수탁과제 및 내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2차 분석한 결과를 통해 폭력조직의 하위문화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1차 조사자료에서 분석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청송교도소로부터 각각 5명의 관련자를 소개받고 당사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외 문헌연구,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교정국의 공식적 자료, 국회 제출자료는 물론 각종 내부자료 등을 중심으로 폭력조직의 개념정의, 특성, 성장과정, 조직구조 등 관련 이론적 논의 등을 하였다.
2. 폭력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폭력조직 하위문화의 개념과 특징
1. 폭력조직이란 폭력을 수단으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고, 폭력조직의 하위문화란 이러한 폭력조직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의미한다.
2. 폭력조직의 하위문화적 특성은 크게 활동상 특징과 조직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활동상의 특징은 잔혹성, 치밀함, 비호세력의 활용, 타 조직과의 연계 등이 있고, 조직상의 특징으로는 계급기반 지휘체계 확립,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단절, 엄격한 내부규율 등을 들 수 있다.
2) 폭력조직 하위문화의 구성요소
1. 폭력조직의 조직구조는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폭력조직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양해졌다. 폭력조직의 조직구조에는 대통령위원회구조, 크래시(Donald R. Cressey)의 코자 노스트라(Cosa Nostra)구조, 알비니의 보호자-고객구조(Albini’ Patron-Client Model), 기업부조와 범죄네트워크구조, 가족구조와 동업자구조, 신디케이트구조 등이 있다.
2. 폭력조직은 엄격한 내부규율이 존재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진다.
3. 폭력조직의 신입구성원은 주로 17-19세 가량의 중ㆍ고교 제적 및 자퇴자, 불량서클 가입경험자, 혹은 미성년기에 처벌경험이 있는 자가 대부분이고 조직원으로의 가입과정은 선배나 동료의 권유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3) 폭력조직이론
1. 외래음모이론은 미국사회에서 폭력조직이 만연하게 된 원인을 이태리 시실리 섬에서 기원한 지하조직이 이민시기에 미국에 유입되어 범죄조직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즉 이민자들의 민족성에서 폭력조직의 특성을 찾은 것이다.
2. 학습이론에 따르면 청소년 불량서클이 성인 조직과 연계된 현상은 조직의 인적 공급원이 되고, 성인 폭력조직범죄의 형태들을 학습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한다.
3.하위문화이론에는 밀러(Walter B. Miller)의 갱문화이론(Gang Culture theory)과 코헨(A. K.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 등이 있는데, 먼저 갱문화이론에 의하면 하류계층의 갱은 남성지향성(male-oriented)과 거리지향성(street-oriented)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중류계층 가치관에 대한 반항으로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 전통의 산물이라고 본다. 한편 비행하위문화이론에 의하면 하류계층의 비행은 중류사회의 성공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신분좌절의 결과로 설명한다.
4. 기업이론은 범죄조직은 합법적 기업과 비교했을 때 취급하는 물품이나 대상이 다를 뿐 그 밖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 기업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즉 시장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소비자, 공급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경쟁을 통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점은 폭력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5. 지역사회제도이론의 관점은 지역공동체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폭력조직이 지역사회의 합법적 시장에서 발생된 공백에 보다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서 활동한다고 설명한다.
3.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실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자료는 박경래의 연구(2006)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109명으로 60%가 20대의 연령이었고, 74%가 행동대원이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44%, 중졸이 40%였다. 또 미혼인 자가 70%였고, 약 89%가 재범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 조직폭력의 규모와 구조
1. 폭력조직과 조직원의 수는 자료의 출처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 조직의 결성연도를 파악한 결과 약 10년 이상 된 조직이 90%에 이르렀고 조직원의 수도 50-1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46%에 달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에서도 지역별로 폭력조직 및 인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폭력조직의 구조는 계급구조를 갖는데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및 고문, 행동대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엄격한 내부규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행동강령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배에 대해 절대 복종한다’, ‘활동지역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킨다’, ‘외부세력이 침입시 철저히 대응한다’, ‘조직을 배신할 때는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폭력조직의 인적 자원은 대부분 17-19세 가량의 중․고교 제적 및 자퇴자, 불량서클 가입경험자, 혹은 미성년기에 처벌경험을 가진 자들이고 이들의 가입절차는 대부분 단순하고 조용하게 치러진다. 끝으로 조직의 명칭은 일정한 기준이나 규칙이 없지만 조직의 두목 이름을 따서 짓거나 지역, 지명, 유명 물품이나 상표, 동물이름을 따서 짓기도 한다. 또 이전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발전적으로 해체한 후 이전조직을 기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방향을 따서 짓는 경우도 있다.
3) 폭력조직의 활동 및 활동수단
1. 폭력조직의 활동분야는 여전히 서민상대 갈취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보험범죄나 사기 등 경제이권을 노린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활동으로 부동산업의 폭리, 부정대출 및 융자사기, 기업 상대 갈취, 불법 사행성 업소 운영 등이 있었다.
2. 폭력조직은 이권쟁취를 위하여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내외의 조직과 연계 및 공무원 등 사회 유력 인사와의 유대관계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친교를 맺고 있다. 또 폭력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의 관할구역 내 유흥업소에게 상납을 강요하거나 조직원을 종업원으로 고용토록 강요하거나, 각종 물품 강매 및 도박장 개설, 각종 건설 공사에서 떡값 갈취 등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4) 조직폭력배의 재산과 소비형태
1. 조직폭력배의 월평균 수입 및 대가성 업무의 수익은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다. 또 폭력조직과 소속 조직원의 재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폭력조직의 재산상황은 조사대상자 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한편 계급에 따른 수입은 부두목, 두목, 행동대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동대원의 수입이 가장 적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부두목이 두목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점이다. 또 학력별 월평균수입은 중졸과 고졸 출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문대졸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관리 운영능력이 뛰어나거나 조직의 수입원 개발 등으로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연령별 수입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직폭력배의 저축과 투자상황을 조사한 결과 두목과 부두목의 저축상황은 비교적 높지만 행동대원은 거의 저축을 하지 않거나 1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주거형태 역시 대부분의 행동대원들은 집단생활을 하는 반면 행동대장이나 20대 후반으로 되면서 자가생활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데 행동대장은 아파트 기준으로 30평대, 부두목은 40평대, 두목은 50-60평대에서 자가생활을 한다고 한다. 또한 과거의 폭력조직들은 합숙 등 단체생활이 많았지만 검거 가능성이 높아 오늘날은 합숙이 줄고 있으며, 합숙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장소도 수시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 면접조사 결과 취미생활로 골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통신비용의 경우 월평균 20-3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용 역시 계급에 따라 차등적인데 두목은 1회당 500만원, 부두목은 400-500만원, 행동대장은 300만 원 선이었다. 기타 부대비용으로 부모 부양비, 형제 지원비, 처가 부양비, 선후배 지원비, 자녀 교육비, 보험 가입비 등을 조사하였으나 개개인에 대한 사용내용은 대부분 응답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선후배 지원비의 경우 두목 월 500만원, 부두목 월 300-400만원, 행동대장 월 200-300만원, 행동대원 월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한다.
4. 폭력조직에 대한 대책
1) 심각한 사회적 위협성 인식 제고
우선 폭력조직의 해악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파악된 폭력조직의 실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폭력조직에 대한 해악성을 간과한 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폭력조직의 해악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폭력조직관련 실무가와 관련분야 연구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폭력조직 대책위원회’를 지방경찰청별로 두고, 폭력조직의 실상과 그 대응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연구결과의 홍보활동이 병행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2) 청소년 폭력조직과의 연계차단
조직폭력배의 거의 대부분은 청소년기에 불량서클에 가담한 경험이 있거나 학창시절에 근신 이상의 징계 등과 경찰서 유치장을 출입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10대 청소년들이 폭력조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폭력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등이 협조하여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폭력조직 전담대책기구의 신설을 모색해볼 수 있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선도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3) 폭력조직 서식환경의 철저한 정비
폭력조직은 각종 범죄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고 최근의 경향에 따르면 합법적 활동을 가장한 범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전문자문관제를 도입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이러한 제도가 여의치 않다면 검ㆍ경 수사관들을 특화시켜 전문수사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조직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조직원에 대한 집중 단속과 아울러 범죄조직의 자금원을 완전 차단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불법수익몰수제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국제화되고 있는 조직폭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과 출입국관리, 국제수사공조절차, 국내외의 법제 및 외국인의 취급 등에 관한 전문 수사요원이 수급되어야 한다. 또 국제적인 범죄활동을 하는 범죄조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내의 수사당국 등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철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아울러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적인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폭력조직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는 범죄정보의 교환, 수사공조 및 수사기법 등의 전파, 범죄인인도 및 국제사법공조 등을 포함한 국제조약의 마련과 함께 조사 등 담당기관 및 담당자들 사이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유대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