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7
제2장 조직범죄의 개념 19
제1절 법집행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개념 20
제2절 각국에서의 조직범죄의 개념 21
제3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조직범죄의 개념 25
제3장 각국의 조직범죄의 현황 29
제1절 미 국 29
1. 전통적 조직범죄로서의 마피아(Mafia) 31
2. 비전통적 조직범죄 32
제2절 이탈리아 33
1. 마피아 33
2. 카모라(camorra) 34
제3절 일본의 야쿠자 36
1. 제1기(1945년부터 1955년까지) 38
2. 제2기(1955년부터 1985년까지) 39
3. 제3기(1985년부터 현재까지) 40
제4장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41
제1절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41
1. 약물범죄 41
2. 조직범죄 49
3.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나폴리정치선언 및 세계행동계획 55
4. 리옹그룹의 설치 및 국제범죄에 관한 G8권고 60
제2절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64
1.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의 적용범위 69
2. 조직적인 범죄집단에의 참가에 대한 범죄화 73
3. 범죄수익세탁의 범죄화 74
4. 부패 및 사법방해에 대한 범죄화 77
5. 수사․소추․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79
제5장 사법방해의 범죄화 83
제1절 조직범죄대책으로서의 사법방해의 범죄화 83
제2절 미국 모범형법상의 사법방해죄 86
1.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죄 86
2. 증인․정보제공자 회유 및 보복죄 87
제3절 미국연방법상 사법방해죄 89
1.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사법방해 89
2. 미국연방법상 증인 및 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 회유죄와
보복죄 91
제6장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증인보호대책 95
제1절 미국의 증인보호대책 97
1. 미국의 증인보호대책의 과정 97
2. 증인보호프로그램의 개요 101
3. 개정증인보호법 108
4. 증인보호프로그램의 과제 114
제2절 독일의 증인보호대책 119
1. 독일의 형사소송법상의 증인의 지위 119
2. 위험에 처한 증인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률의 제정과정 123
3. 위험에 처한 증인보호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125
4. 위험에 처한 증인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률 130
5. 조직범죄대책에 있어서의 의의 136
6. 위험에 처한 증인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률의 목적 138
제3절 일본의 증인보호대책 141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폭력단대책법) 141
2. 형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증인보호 147
3. 범죄피해자보호관련 2법에 있어서의 증인보호 150
가. 증인에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 150
나. 증인에의 동석과 피해자 등의 방청에 대한 배려 155
제4절 우리나라의 증인보호대책 158
1. 우리나라의 형사실무에 있어서의 증인보호 159
가.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보호 159
나. 공판단계에서의 증인보호 160
2. 조직범죄에 있어서의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162
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 162
나. 증인의 신분노출방지 165
다. 증거조사방법이 특례 168
라. 조직범죄에 있어서의 증인에 대한 형사면책제도 169
제7장 조직범죄에 있어서의 증인보호방안 171
참고문헌 180
영문요약 189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범죄조직의 활동도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들 국제 조직 범죄집단에 의한 위협은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년 조직범죄집단이 관련된 마약 및 장기 밀거래의 증가, 총기를 비롯한 무기류 밀거래, 위폐유통, 신용카드위조, 여권의 위․변조, 외국인 범죄그룹에 의한 범죄 등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한 각종의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조직범죄는 사회의 번영과 안녕의 기반인 시민사회의 안전, 법의 지배, 시장경제 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제도 및 법집행제도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직범죄에 대한 많은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왔는데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약물범죄에 대한 대책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약물 남용문제는 일찍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어 남용약물의 규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었다. 이 가운데 1984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8년 12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부정거래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s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하여 약물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조직범죄 대책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즉,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문제는 각국 사회의 안정과 경제유지 및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제적인 협력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협력대응으로서 1989년 아르슈(Arche)정상회의 경제선언에서는 마약관련조약의 조기추진이 합의됨과 동시에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활동작업부회(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설치가 계획되었고, 1994년 11월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국제조직범죄세계각료회의(The World Ministerial Conference on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에서도 국제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나폴리정치선언 및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세계행동계획(Naples Political Declaration and Global Action Plan against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이 체결되었다. 또한 1995년의 핼리팩스(Halifax)정상회의에서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관계조약 및 FATF 권고의 실시, 약물거래 및 그 외 중대범죄수익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등에 대하여 의장성명이 발표됨과 동시에 국제조직범죄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상급전문가(senior experts) 그룹(리옹그룹)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의 대응은 2000년 12월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체결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조약은 전체 4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복잡해지고 심각성을 더해가는 국제조직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직범죄단체가입의 범죄화, 범죄수익세탁의 범죄화, 금융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 부정부패의 범죄화 및 방지책, 법인의 책임, 범죄수익의 몰수 및 국제협력, 재판권ㆍ범죄인 인도 및 사법공조, 공동수사 및 특별한 수사방법, 형사소추절차의 이송, 사법방해의 범죄화, 증인보호와 피해자보호 및 구조, 법 집행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의 대응전략으로서 사법방해의 범죄화의 중요성과 증인보호를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직범죄의 경우 범행계획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형사절차과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의 대부분이 그 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이거나 혹은 그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진술을 하거나 또는 내부구성원이 조직원에 의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은 조직범죄의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조직범죄에서는 철저한 보복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증인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조직이나 조직원에 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증인 등은 보복의 위협과 공포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진술을 거절하거나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을 실제보다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보복은 증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및 주변인 등에 대한 보복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왜곡시키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인의 증언을 획득ㆍ유지함으로써 형사절차의 법치국가성과 형사사법의 기능적인 유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증인에 대한 보복이나 위협을 차단하여 증인의 자유로운 출석과 진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증인보호는 결국 증인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증인의 증언의무와 궤를 같이하는 국가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직의 내부규율을 어기고 증언을 하는 내부조직원에 대해서는 조직에 의한 잔혹한 보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조직원의 형사소추에 대한 면책 등의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수사기관에 협조한 조직원에 대한 조직의 보복으로부터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피해자 내지 증인이 보복의 위협 때문에 고소, 고발, 신고 및 증언을 하지 않아 수사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조직범죄는 결코 박멸될 수 없다. 누구든지 보복의 두려움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피해자내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조직범죄대책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선진 각국의 증인보호관련법제 및 시책과 우리나라의 증인보호시책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증인보호를 위한 입법 및 사회 정책적인 지원방향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