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26
제2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과 실태 29
제1절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과 특징 29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29
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성 30
제2절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실태 31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건수 32
2.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실태 34
3. 법원의 판례 36
제3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사례 37
제1절 홈페이지상의 명예훼손 사례 37
제2절 블로그상의 명예훼손 사례 45
제3절 미니홈피상의 명예훼손 사례 47
제4절 카페(클럽)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53
제5절 댓글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60
제6절 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65
제7절 P2P 서비스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67
제8절 이메일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68
제9절 안티사이트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70
제4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관한 입법례 73
제1절 주요 각국의 입법례 73
1. 미 국 73
2. 영 국 75
3. 독 일 76
4. 일 본 77
제2절 우리나라의 입법례 78
1. 개 념 78
2.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79
3.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민사책임 82
제5장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85
제1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 85
제2절 표현의 자유의 한계 86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87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수성 87
2.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88
제4절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 89
제6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예방책 91
제1절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91
제2절 인터넷 관련기업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92
제3절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홍보․계몽활동 강화 94
제4절 인터넷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95
제7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법규제상 문제점 97
제1절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97
제2절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처벌의 균형 98
제3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규정 신설 100
제4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규정 신설 102
제5절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 규정의 형법 이관 103
제8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105
제1절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활동 강화 105
제2절 분쟁조정기구 설치 106
제3절 사이버모욕죄 신설 106
제4절 인터넷실명제의 확대시행 108
제5절 ISP의 책임 강화 110
제6절 반의사불벌조항의 조정 112
제7절 포털사업자의 윤리척도 평가 114
제9장 결 어 115
참고문헌 116
영문요약 121
1. 서 언
인터넷은 그 심각한 역기능의 하나로 ‘명예훼손’의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하고 있다. 즉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터넷공간은 비윤리적인 욕설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이 판치는 사이버범죄의 장으로 화하고 있고 그것이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에 대하여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루머를 함부로 게시, 전파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나아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도 게시물이나 그 댓글 등을 통해 회복불능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언과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인터넷공간은 명예훼손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상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범죄유형 중의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즉, 한번 인터넷공간에서 행해진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가해자가 뒤늦게 반성을 하더라도 전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일단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영원히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형벌수위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 신설은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의 처벌을 엄격하고 중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행위의 감소를 초래하고자 의도한 것이었지만, 법률규정 시행 이후에도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그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의 관련 법제를 검토하며 법적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등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차제에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예방책과 합리적인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라는 사이버범죄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사결과나 판결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 의한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진다. 즉, 단순한 텍스트에 의한 경우는 물론, 컴퓨터로 변조한 화상을 이용하거나, 음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2차적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특히 퍼나르기에 의한 명예훼손의 확산은 일반 현실공간의 범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범죄로서의 명예훼손죄와는 그 처벌의 요건과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퍼나르기 등에 의하여 계속 확산되어 사이버공간이 쓰레기 게시물로 오염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익보호적 차원에서에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3.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9조로는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를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새로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인터넷상 명예훼손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도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61조는 형법 제309조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고, 따라서 법해석학적 관점에서는 형법 제309조가 규율하고 있는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법리상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위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한다.
둘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이 ‘사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과 유사한 내용이며, 따라서 그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어야 한다. 다만 사실의 진위여부에 따라 제61조 제1항, 동조 제2항이 적용될 따름이다. 그러나 인터넷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엄밀히 보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행에 불과한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적시라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적시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문서, 그림, 사진, 동영상, 도메인주소 등을 들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적시방법의 다양성이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급증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공연성”이 필요하다. 인터넷상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으며 판례는 현실세계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판단척도로서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대부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항상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61조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려는 가해의 의사”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예컨대 언론기관이 갖는 사실 공개적 성격과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감안하여 출판물 등 언론매체는 그 성격상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사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조율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비방의 목적을 과연 정보통신망법상 제61조에도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참고로, 형법 제307조와 동법 제309조를 결합한 형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61조는 경우에 따라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판례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경우 공익을 위한 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61조도 같은 취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뚜렷한 중심이 없고 누구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의 통제나 규제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상호간에 사회적 지위나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선행조건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법규라든가 윤리․도덕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들이 자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이 만연하고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보이지 않는 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져 종전보다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전자우편이라는 편리한 통신수단이 스팸메일의 형태로 악용됨으로써 개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매체와 달리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가 그 특징인 인터넷은 저작권침해라거나 개인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행위 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확산되는 개인의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3조 제4항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이버공간의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5.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법규제상 문제점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법적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공간의 적극적 규제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두 이념이 충돌한다. 이 경우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보호에 중점을 두어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함께 그 책임을 묻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법상의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처럼 면책을 부여하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온라인상 처벌과 오프라인상 처벌의 균형이 필요하다.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사이버공간에서 공연성의 인정이 용이하고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유포로 인해 피해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일반 업무방해죄와 컴퓨터 업무방해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일반 사기죄와 컴퓨터 사용사기죄의 법정도 동일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다른 컴퓨터범죄와 달리 인터넷상 명예훼손만을 가중처벌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사이버범죄와의 처벌의 균형을 위해서 일반 명예훼손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의 균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경우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침해자에게 손해를 회복시켜 줄 만한 재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커다란 자본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런 지위에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감독, 관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이나 방조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할 실익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올려진 게시판을 관리할 의무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형법 이관이 필요하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처벌할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충분하다.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모두 사이버공간에서도 문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 범죄들을 모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언어폭력 등 사이버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욕행위나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한 사자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광범위한 공연성을 갖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 사자명예훼손죄가 분리되어 처벌되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 즉, 모욕행위나 사자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한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인의 여론을 형성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현실공간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실익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이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사이버공간에 적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를 특별법에 규정하기보다는 형법규정을 개정하여 그 안에 포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현재의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수사기관의 단속․처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기관을 통한 사건해결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피해해결방안이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등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적극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그다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이버범죄의 피해자들은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대체로 사안이 경미하여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사이버범죄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기술이 부족하고, 사이버사건 수사에 장기간을 요하며 인터넷상의 가해자를 수사할만한 수사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그 결과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는 곧 좌절하게 되며 경찰의 대응을 소극적이라고 보게 된다. 따라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다수 확보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모욕죄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이버공간에는 이른바 댓글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댓글이란 어떠한 기사거리나 게시물에 대하여 그 기사를 읽은 네티즌이 그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짧게 달아 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슈가 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댓글이 붙지 않지만, 이슈가 되는 글에 대하여는 수많은 댓글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댓글의 내용 중에는 욕설로 일관된 댓글들이 많다는데 있다. 형법상 타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퍼나르기 등에 의하여 순식간에 전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한번 시작되면 끝도 없이 계속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동법에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입법론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실명제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선진국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만개된 상태이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해악을 주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욕설 등과 같은 인신공격이 가장 문제다. 인터넷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본인에게는 회복불능의 치명적 타격이 된다. 네티즌과 메카시즘의 합성어인 '네카시즘'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대판 마녀사냥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군삼녀’ ‘된장녀’ ‘개똥녀’ '연예인 X파일' '트위스트김' 사건 등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포함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21조 4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의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그것이 남용될 경우 다른 헌법적 가치들이 침해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명예는 한번 침해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은 충분히 타당한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일정수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하여 부분적이나마 인터넷실명제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 실시의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확대실시하여 보다 건전한 인터넷공간과 사이버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ISP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즉, ISP의 무책임성과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자사 인터넷망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ISP의 당연한 의무이다. 사이버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할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ISP의 적극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대부분의 ISP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조차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사이버공간 규제는 당해 사이버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ISP라고 할 수 있으므로 ISP에 대하여 해당 관리공간에 대한 게시물에의 감시의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행정벌 또는 형사벌에 처할 수 있도록 입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정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반의사불벌 조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몇가지 금지되는 불법통신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즉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경우 아울러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없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 관계로 관련정보의 취급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의 취지를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실무상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규제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사실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범죄와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이를 인식한 새로운 네티즌들에 의하여 무비판적 퍼나르기 등을 통하여 순식간에 사이버공간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후의 구제조치로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가해행위도 원래의 가해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네티즌들을 포함하여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 되어버리는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만을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전통적 수사방법에 의해서는 해결이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현실공간의 명예훼손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해야만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이버공간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반의사불벌조항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 결 어
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여 만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올려지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사이버공간 규제의 소극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를 대한다면 그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오늘날의 상황 하에서 보다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는 이른바 ‘인터넷상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서 규제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