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Ⅰ 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제1장 서 론 21
제1절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새로운 담론제기 21
1. 미래지향적 소년사법제도 모색의 시대적 당위성 21
2. 소년사법 개혁을 둘러싼 문제의 현실 22
3. 연구의 목표 25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6
1. 주요 연구내용 26
2. 연구방법 30
3. 보고서 구성 32
제2장 청소년비행․범죄 추세분석 35
제1절 비행유발적 사회 환경의 변화 35
제2절 청소년 비행추세 38
제3절 청소년 범죄추세 42
제3장 청소년비행 예방정책의 분석과 진단 47
제1절 정책의 변화 : 규제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47
제2절 위기청소년 관련정책의 주체와 법제 49
1. 개 관 49
2. 법률적 토대 52
3.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부처별 세부 사업 55
4.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CYS-NET 57
제3절 위기청소년 관련 법률과 정책의 문제점 64
1. 위기청소년 지원 법률의 문제점 64
2.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문제점 72
3.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구성과 연계의 문제점 76
제4장 소년사법정책의 분석과 진단 83
제1절 개관 : 현행 소년사법 보호이념과 실제 83
제2절 소년사법 관련 법제와 주요 쟁점 85
1. 소년법 85
2. 소년원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1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06
제3절 소년사법 운영실태와 주요 쟁점들 113
1. 소년사법 실행체계의 자원과 구조의 한계 113
2. 이원화된 소년사건처리절차로 인한 문제점 117
3. 조사․진단체계에 내재한 문제점과 한계 119
4. 소년범 처우실태에 나타난 문제점 124
5. 시설수용소년의 사후보호와 관련된 문제점 146
제4절 소년사법과 지역사회의 연계현황 및 문제점 156
1. 참여현황 156
2. 지역자원과 소년사법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점 177
제5절 소결 184
1. 소년사법과 소년복지의 분리 184
2. 소년비행 및 범죄 관련법규의 중복과 혼란 186
3. 소년범에 대한 단계적 처우체계의 결여 187
4. 다기관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참여의 토대 미비 188
참고문헌 191
연구목적
소년사법의 역사를 볼 때, 형사법체계에서 ‘청소년보호이념’에 따라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소년사법’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소년법 제정이래, ‘국친사상’ 및 ‘교육형주의’를 이념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성과 성행교정(교육과 선도)을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선언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행 소년사법체계가 그 이념적 배경인 ‘국친사상’과 ‘교육형주의’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이후 3차례에 걸친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범 성행․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채, 검사선의권에 의한 사법실무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또는 형사처분 위주로 양극화되면서, 재범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등 문제현실은 지속되었다.
2007년 11월 소년법은 4번째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적용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도 10세로 낮추어 저연령범죄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선보조인제도 및 처분결정전 조사제도 도입 등 분명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인권보장과 처우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연 “개정 소년법”이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소년사법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 소년법”은 문제현실의 기저를 이루는 전통적인 소년보호이념이 지닌 이중성과 한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연계부족 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법기관 중심으로 수행체계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2007년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과 논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완의 개혁을 점검하고, “인권 및 소년보호이념”에 조응하는 사법방향을 제대로 틀 지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산업, 노동, 가족,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 재편을 야기하면서, 청소년의 물리적․정서적 성장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향후 IT, BT, NT 분야 등의 기술혁명은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생활전반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잠재된 위험의 노출, 그리고 위험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증가됨으로써, 과거의 전통적인 위험과 더불어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적 위험의 공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과 불평등․양극화 등이 정책이슈로 체계적으로 양산되면서,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목표가 되고 있다. 소년사법 제도개혁 역시 이와 같은 국가적 정책목표와 별개로 논의될 수는 없다.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년사법제도의 모색은 이미 시대적 당위성이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기청소년들(youth at-risk)의 비행과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재사회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일은 시급한 국제적 의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다루는 현행 소년사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문제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모델 및 정책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방향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21세기 소년사법의 법철학적 토대 및 주요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 및 이행되어야 할 변화, 그리고 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쟁점
미래성장 동력인 “청소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과 갈등” “사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강제적․처벌지향적 모델로부터 참여적․예방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영역의 발전을 요구한다. 21세기 소년사법정책의 핵심전략과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무엇보다도 “균형적․회복적 사법(balanced &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이 소년사법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핵심 쟁점은 새로운 소년사법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기존의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간극이 어떻게 극복되고,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그 발전적 방안과 실행체계 개발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법이 다른 관련 법체계와 분리되어 정책영역의 중복지대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체계와 행정조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인 소년사법체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본 연구사업은 다음 세 가지 주제의 유기적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1) 소년사법 관련법제의 검토 및 재정비 방안
(2) 비행종합대책 및 다기관 협력체계 발전방안
(3) 소년사법에 대한 패러다임정립과 새로운 대안모델로서 “회합” 실험연구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문헌연구 및 기초통계 재분석과 더불어, 조사는 두 가지가 수행되었다. 하나는 소년사법전문가들의 의견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개입형 다이버전으로서의 “회합(FC)”모델의 실무적 적용가능성 및 실천적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경찰단계 시범운영 실험연구이다. 소년사법 실무전문가의 설문조사는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소년사법의 개혁방향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대응모델로부터 청소년 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6년에 개발된 “회합” 프로그램의 조기 다이버전 활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경찰청의 협조 하에 시범운영을 통하여, “회합”의 제도적 실천방향과 성공적 개입원칙, 그리고 이를 위해 정비되어야 할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보고서 구성체계
본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각 부의 주제 및 서술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 제Ⅰ부에서는 사전예방, 조기개입, 사후대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비행 정책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먼저 비행․범죄추세를 개관(제2장), 비행정책을 소년복지영역에서 작동하는 비행예방의 측면(제3장)과 소년사법영역에서 작동하는 범죄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처우의 측면(제4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Ⅱ부는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회합’ 실험연구(Pilot Study)를 중심으로 : 제Ⅱ부(제5장)에서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패러다임으로부터 청소년 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무적인 제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기 다이버전 방안으로서 “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 프로그램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실험연구(Pilot Study) 시행결과를 정리하였다. “회복적 사법”을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천적인 가능성과 실제적 효과와 전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 본 실험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
제Ⅲ부는 소년사법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 제Ⅲ부에서는 대안의 모색을 위하여 먼저, 소년사법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제6장)를 제시하고, 최근 선진 각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소년사법 개혁동향을 정리(제7장)함으로써,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제8장)으로 앞서의 작업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소년사법의 법철학적 토대 및 주요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와 이행되어야 할 변화들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쟁점들을 정리한다.
주요 연구결과: 성공적인 소년사법 정책을 위한 원칙과 개입전략
청소년비행․범죄 및 사법적 처우효과, 실무전문가 의견조사, 외국의 소년사법 정책동향 및 “회합” 실험연구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는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공적 개입원칙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제1원칙 : 균형적․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우리는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서 “균형적․회복적 소년사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균형적․회복적 소년사법”은 소년사법체계가 소년보호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사회보호, 피해자 및 사회에 대한 소년의 책임, 그리고 소년의 능력개발을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사법체계와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균형적․회복적 소년사법”의 패러다임은 국가적 수준의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지방수준의 방안으로 관심을 이동하고, 이미 발전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접근을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 향상의 관점과 연결시킨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보다 강화되고 효과적인 근린사회를 이끌어서, 보다 나은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우리 패러다임의 첫 번째 특징은 탈집중화된 전략모델로서, 과거와는 달리 국가수준의 접근보다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평가과정과 역동성을 요구한다. 두 번째 특징은 회복적 강화전략에 있다. 역사적으로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는 소년사법전략에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사회를 포함시키고 있다.
새로운 소년사법체계는 “균형적․회복적 소년사법”의 이념을 반영하여, 다음의 세 가지 목표의 균형에 초점을 두어 개혁되어야 한다.
책임성(accountability) - 범죄가 일어나면, 부채도 발생한다. 사법은 피해자에게 야기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능력개발(competency development) - 가해자는 소년사법체계로 들어갈 때보다 처리이후에 일반사회에 보다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 - 시민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소년사법체계는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하고, 공공안전의 보장, 지역사회 관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소년사법은 적어도 사법영역 내에서 (1) 사회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위험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2)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더불어 가해소년으로 하여금 피해영향을 인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담토록 해야 하고, (3) 소년이 처한 환경적․상황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회보호, 피해회복, 소년보호육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균형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의 재편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현행 “소년비행 및 범죄 관련 법규의 중복과 혼란”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법제도를 사법과 복지영역으로 이원화 하더라도, 우선되는 법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년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외의 특별한 유형이나 비행예방에 있어서는 기타 복지관련 법률들로 처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소년형법으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도록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절차상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규정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복지 관련법과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비공식적 처우(다이버전)”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적․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 제 2 원칙 : 다이버전의 확대
“균형적․회복적 소년사법” 이념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년사법절차만의 개혁으로는 도달하기 어렵고, 보다 다양한 경로와 내용의 “다이버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이버전은 사법절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년에게 부수되는 기본적 제약을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인간적인 선도활동으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년사법 자체도 다이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 자원들을 심각한 대상에 집중,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다이버전은 크게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요소와 비공식 처우로의 위탁(referral)이라는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이버전들은 그 내용이 전혀 충실하지 못하며, 다른 공식절차로 이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낙인효과 배제라는 다이버전의 기본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다이버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관료제적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즉각적으로 개입, 소년 범죄자에게 내재하는 문제들을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 제 3 원칙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1990년 이후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실천과 프로그램들은 소년사법의 새로운 다이버전 방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회합(conference)나 조정(mediation)과 같은 회복적 사법실천은 소년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자각,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신이 야기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성원으로 재통합되도록 도모하는 새로운 소년처우방법이다. 이것은 소년재범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과 피해회복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경시되었던 피해자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본 실험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기존 사법제도절차보다는 회복적 사법실천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가해자 및 피해자 그 가족들)은 공정성 인식과 만족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감 향상 등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실천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기존 사법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다이버전이 가능한 소년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에서도, 실무전문가들 대부분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다이버전의 하나로서 소년사법제도에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고, 도입단계와 관련해서도 법원단계, 검찰단계, 경찰단계, 교정단계의 순으로 각 단계별로 도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회복적 사법으로의 다이버전 개시요건으로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율이 가장 높은 반면, “처분결정이전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또는 “처분결정 또는 명령 등 종국처분의 하나로”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정 소년법상 “화해권고”라는 형태로만 개시하도록 한 것은 재고를 요한다.
● 제 4 원칙 : 소년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현행 청소년범죄대응정책은 소년복지체계와 소년사법체계로 구분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실무전문가들 역시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부족(사후보호체계 미흡)”,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 및 협력부족”, “초범이나 경미범에 대한 다이버전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오늘날 선진 각국의 소년사법정책은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전환, 특히 “상황적 전략” 또는 “통합적 예방전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ies partnership), 특히 사법체계와 복지체계간의 위탁(referral)․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범죄대응체계는 여전히 [소년법], [소년원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을 토대로 사법기관 주도의 사후처벌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2차-3차의 종합적 청소년범죄예방정책, 즉 다기관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비행예방-처우-사후보호단계별 연속적인 보호와 처우․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거의 전무하다. 무엇보다도 법체계상 소년사법과 소년복지 관련법간 유기적 위탁연계 규정을 통하여, 사법기관의 처분이 행정기관․민간기관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가령, 소년법에 위탁규정을 두어 소년복지 관련법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행․범죄예방과 처우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실무규칙 등을 마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협력주체, 협력내용 및 방법, 절차, 재정지원, 인력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내 협력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가령, 중앙에는 미국 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OJJDP)과 같이 관련 기관간 협력강화는 물론 비행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걸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된 기술 및 훈련, 자금을 제공하는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에서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로서 청소년복지센터 혹은 지역사회교정센터가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 제 5 원칙 :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실무전문가들은 재범율의 지속적 상승원인으로 “소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년사법의 개혁방향과 도입되어야 할 과제로서, 최우선적으로 ‘사후보호프로그램의 강화’를 꼽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비행예방중심의 정책’, ‘회복적 사법의 도입’,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지향하는 바는 소년사법이 당해사건을 중심으로 한 처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예방-처우-사후관리(사회재통합계획)에 이르는 종합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 연구들은 위기에 빠진 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의 부재 또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재범 및 범죄경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 및 비행위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과 개입방식이 분화되고, 단계적 처우체계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즉, 소년사법은 소년이 미성숙하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다이버전과 사회내처우 등을 활용하고 복지적 처우와 연계하도록 하되, 중한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처우 체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대한 처분과 강력한 처벌 사이에 중간형태의 처우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년의 비행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방식의 제재로 넘어가는 단계적․누진적 처우도 필요할 것이다.
사법적이든 사법외적(비공식적) 제재든 처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죄소년 자신들이 받는 처벌(제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계적․누진적 제재가 단순히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단계화된 유인과 제재(보상과 처벌의 스펙트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하다. 만일 소년이 특정한 처분이나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면, 소년 자신이 스스로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contingent contract)'을 맺도록 개입을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소년들에 대한 개입과 처우에는 일정한 모니터링(사법적 감독)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모니터링은 준수에 대한 보상(인센티브)과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결합되어야 한다. 일관되고 적절한 “보상과 제재”와 결합된 사법적 모니터링은 소년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인센티브는 교육선도과정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관련한 노력정도에 비추어, 소년에게 긍정적 강화 또는 부정적인 제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정선도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원칙은 제재방법과 수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위반에 대해 확실히 동등하게 시행되며, 신속히 부과해야 한다. “결합판결(blended sentencing)"과 같은 형태가 그 대표적인 접근방법이다. 결합판결은 적절한 처벌과 감시를 통하여, 소년 스스로가 예측되는 처벌(또는 보호처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 처우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개선을 독려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양형체계에도 결합판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원칙과 개입전략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선정하고, 그 개선방향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법제도의 정비
1) 소년법 성격의 재정립
2)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혁신
3) 전문가와의 소통절차의 구성: 협의체(Conference)의 제도화
4) 위탁(Referral) 규정을 통한 소년사법과 소년복지간의 연계체계 구축
5) 경찰단계 다이버전의 제도화
6) 결합판결 제도의 도입
7) 학교폭력을 다루는 법 제도의 정비
2. 소년법원의 역할 재정립
1) 단기적 개선방안: 소년법관 제도의 명문화
2) 장기적 개혁방안: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소년법원 정립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
1)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토대의 마련
2)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실행인프라의 구축
4. 단계적․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 system)의 구조화
5. 사법과 임상의 결합 : 처우결정을 위한 조사․진단체계의 과학화
6. 지역사회중심 비행예방․범죄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
1) 소년사법기관과 지역사회 민간기관과의 협력팀의 구축
2) 비행청소년 처우를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과 역량 강화
3) 지역자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