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刑法の改正 7
일본의 형법개정에 대하여 21
토론문(황만성) 35
日本における刑事訴訟法の改正
- 犯罪被害者関与制度と裁判員制度施行準備を中心に 39
일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하여 51
토론문(정진수) 63
자유토론(녹취록) 71
Ⅰ. 1947년 개정
- 일본국 헌법시행에의 대응(국민주권 ; 평등원칙 ; 언론의 자유)
- 황실에 대한 죄의 삭제 ; 간통죄의 폐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증명
Ⅱ. 전면개정의 계획과 좌절
- 개정형법준비초안(1961년) → 개정형법초안(1974년)
- 강한 반대
① 이념적 비판 : 전전(戰前)과의 연속성(국가주의 ; 도덕주의)
② 형사정책적 비판 : 중벌화 대 겸억주의, 범죄화 대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형사입법동향 동면기 시대 → 1987년까지>
Ⅲ. 형법개정의 진전 (1)
1) 컴퓨터범죄/조약에 의한 국외범 : 1987년
2) 벌금형의 인상 : 1991년
3) 용어표기의 평이화[및 존속가중․음아자(瘖瘂者) 감면의 규정삭제] : 1995년
Ⅳ. 형법개정의 진전 (2)
1) 지불용카드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제163조의2 이하) : 2001년
2) 위험운전치사상죄(제208조의2)의 신설 : 2001년
3) 국외범규정의 확장(제3조의2)의 신설 : 2003년
4) 법정형의 인상, 인신에 대한 죄의 벌칙강화 : 2004년
5) 약취․유괴죄의 벌칙강화, 인신매매죄(제226조의2)의 신설 : 2005년
6) 절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추가(제235조․제95조의 개정) : 2006년
7)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제211조 제2항)의 신설 : 2007년
Ⅴ. 특별법의 제정
1) 마약특례법 : 1991년
2) 아동매춘처벌법 : 1999년
3) 조직적범죄처벌법 : 1999년
4) 부정액세스(access)행위금지법 : 1999년
5) 스토커행위규제법 : 2000년
6) 배우자폭력방지법 : 2001년
7)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 2003년
Ⅵ. 범죄화․중벌화의 유인(誘因)
1) 새로운 범죄현상의 발생
2) 국제적 요청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 피해자사망의 경우
- [흉악범죄(heinous crime)]의 경우
Ⅶ. 남겨진 과제(미성립의 법안)
1) 조직범죄방지에 관한 유엔조약 관련 입법
2) 사이버범죄조약 관련 입법
3) 강제집행방해 관련 입법
오늘은 중요한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되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형법개정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형사입법이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형사실체법에 관한 개요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약문에서는 1947년 개정부터 기술하였습니다만, 비교적 오래된 개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최근의 입법동향에 중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Ⅰ. 일본의 현행 형법전은 1907년 제정되어 올해로 꼭 100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일본은 1947년에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일본국헌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형법전에 대해서는 신헌법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필요최소한의 수정을 가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국민주권’에 기초하여 ‘황실에 대한 죄’를 삭제할 것, ‘평등원칙’ 특히 양성평등에 의거하여 간통죄를 폐지할 것,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여 명예훼손죄규정에 사실의 증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간통죄는 오로지 ‘유부녀’ 및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남녀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점에서 간통죄의 개정은 당연시되었습니다만, 그 개정의 방법으로서 처벌을 ‘유부의 남편’의 경우에도 처벌을 확장해서 평등을 꾀하는 양벌론과, 법률제재보다 도덕규범에 위임하여야 한다는 불벌론이 대립하여 결론적으로는 불벌론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형법전의 제241조(간통죄)는 양벌론을 채택한 규정으로서 물론 평등원칙에도 합치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관계에서는 한국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일본형법 제230조의2(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의 특례)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Ⅱ. 이처럼 1947년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윽고 전면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표면화됩니다. 오노 세이이치로우(小野淸一郞)선생을 선도자로 하여, 형법개정준비회가 조직되고, 1961년에 「개정형법준비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어 법제심의회에서 「형법전면개정여부」를 자문하였으며, 형사법특별부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거친 후, 「개정형법초안」이 되어, 이것이 법제심의회의 총회에서 승인되어 1974년 공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법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반대의 주요한 이유는 전전(戰前)의 개정론과의 연속성을 부정할 수 없고, 국가주의적 도덕주의 색채가 보인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비판과, 중벌화․범죄화가 두드러져, 겸억주의나 비범죄화를 중시여기는 현대 사조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 형사정책적 비판의 두 가지였습니다. 「겸억주의」는 형벌권의 행사는 삼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교토(京都)대학의 미야모토 히데나가(宮本英脩)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토쿄(東京)대학의 단도(團藤), 히라노(平野) 선생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구미에서 근년에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고, 일본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규정도 정신과의사 등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Ⅲ.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일본에서의 형사입법은 극심한 정체기였습니다. 형법 이외, 소년법, 감옥법의 개정도 좌절되어 「형사입법의 동면기」라고 불리웠습니다. 동면기에서 벗어난 최초의 계기는 컴퓨터범죄의 증가와 조약의 가입이었습니다. 이른바 정보화와 국제화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개정형법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였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도 입법에 착수하기 수월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87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전자적 기록의 부정작출(作出)이나 훼손․파기를 처벌하는 규정 및 조약의 이행입법인 국외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벌금형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통화가치의 하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벌금등임시조치법”이 제정되고, 형법전에서 정한 벌금액을 처음에는 50배, 곧이어 200배로 변경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1991년에 형법전을 개정하여 물가수준에 맞추었습니다. 벌금과 과료의 통합 등 벌금형과 관련된 여러 제도도 검토되었습니다만, 실현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편 이때 생긴 부산물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법인과 자연인을 분리하여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고가 제시되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보다 자력(資力)인 면에서 우세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경제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7억 엔, “독점금지법”에서는 5억 엔, “특허법”에서는 3억 엔 등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자연인에 대한 벌금액은 각각 1천만 엔, 5백만 엔, 1천만 엔입니다.
다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형법전의 표기가 古語․문어체로, 용어가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1907년의 법률이었으므로 오래된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 법대 학생들도 읽고 쓰는데에 부자유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형법전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좌절되는 경위를 고려해서, 형법전의 내용에 관계된 개정은 바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내용을 움직이지 않고, 표기만을 현대적인 문체, 용어로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95년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움직이지 않고」라고는 말했지만, 실은 2가지 조문은 내용에 있어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존속가중규정의 삭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는데, 대법원은 1973년 형법 제200조의 존속살인의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당한 아버지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고, 참다못한 딸이 부친을 살해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형법 제200조는 존속살인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보통살인의 형이 「사형 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데 대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형법 제200조에 의한 기소를 중지하였습니다. 한국형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존속가중은 문제점이 많다는 사고가 정착되어, 보수적이라고 하는 「개정형법초안」에서도 존속에 대한 가중은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는 신중하였지만 1995년 개정으로 삭제를 단행하였습니다.
둘째, 음아자(瘖瘂者) 감면규정의 폐지였습니다. 한국형법 제11조에서는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형법 제40조는 「이를 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물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규정이었지만, 음아자들은 이러한 차별에 반대하고, 정상인과 똑같이 취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농아자에 대한 교육이 크게 진보하였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는 적어졌다고 생각되어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Ⅳ. 이러한 개정을 거쳐 이른바 개정형법초안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형법전의 개정은 좀더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기가 바뀌면서 형법전의 부분개정이 잇달아 실현되었습니다.
첫째로 지불용카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의 지불용카드가 급속히 보급되었지만, 이에 대한 위조나 전자적 기록 정보의 부정취득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벌칙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G8회의에서도 상정되는 등 국제적 관심사였으며, 이에 2001년 형법 제163조의 2 이하의 규정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같은 해인 2001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형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의한 인신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되었지만, 심각한 명정상태로 운전하거나 제어불능 정도의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하는 극히 악질적인 운전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시킨 경우는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오히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준해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주장되어서, 「상해죄」의 장에 「위험운전치사상죄」(형법 제208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사람을 부상케한 때에는 10년이하, 사망케 한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는 2003년의 국외범규정의 확정입니다. 일본 국외에서 일본인이 살인, 강도 등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 일본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국외범규정은 원래 일본형법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1947년의 개정시에 삭제되었습니다. 범죄지에 있어서의 처벌을 신뢰하겠다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국외로 가는 일본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범죄의 피해를 입은 일본인의 수도 증가하여 처벌규정의 부활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발생한 것이 타지마마루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지마마루는 파나마선적의 유조선인데, 그 배위에서 필리핀 선원이 일본선원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배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범인을 태운 채로 일본에 귀항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관한 국외범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체포도 기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의회가 자문을 받아, 대상범죄를 한정하여, 「국민이외의 자의 국외범」의 규정을 두도록 답신하여, 형법 제3조의 2가 제정되었습니다. 법제심의회의 심의에서는 한국형법 제6조의 규정도 참조하였습니다.
넷째로, 형법의 법정형에 관하여 큰 변화가 2004년에 있었습니다. 먼저 총칙에서, 유기의 징역․금고의 상한은 15년, 경합범이나 누범이라는 사유로 가중하는 경우에도 20년이라는 것이 종래의 규정이었으나, 이것을 각각 20년, 30년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각칙에서는 살인죄의 형의 하한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상한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상해치사죄는 하한이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무겁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하한이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죄는 상한이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가중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그리고 성적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이라고 하는 종래의 법정형에 대해, 너무 무겁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하한을 7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신의 자유를 해하는 죄에 대한 벌칙의 강화, 인신매매죄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의 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연합이 채택한 「인신거래에 관한 의정서」의 비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취, 유인, 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법정형이 인상되고, 인신매매죄(형법 제226조의 2)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절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에 벌금이 추가되는 개정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종래 재산범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었고,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금고만이어서 어느 쪽에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의 일부에서는 벌금형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반대가 강하여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재산범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범했을 터인데, 이것에 재산형인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아니하고,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은 경찰관의 사기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매치기를 잡아 보면 다액의 금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늘어났고, 이것을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보다는 기소해서 벌금형인 실형에 처하는 편이 형사정책상 적절하다고 하는 판단이 유력해졌습니다. 또한 경찰관계자도 경미한 사범을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여, 법개정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거에 재산범 전반에 걸친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절도범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기, 횡령 등에 대해서는 금후 의 연구과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형법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인 것 같은데, 양형의 실태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년에 있은(2007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의 신설입니다. 자동차운전에 관하여서는 2001년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마련했습니다만, 그 성립요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악질적인 인신사고의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자동차운전에 기인한 것을 추출하여,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져서, 구성요건을 신설하고서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는 형법 제211조 제2항의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V. 이상은 형법전의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만, 형벌법령으로서는 형법전 이외에 다수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신법의 제정이나 법개정이 활발합니다. 간략하게 열거하면 1999년에는 아동매춘처벌법, 부정액세스(access)행위금지법, 조직적범죄처벌법, 2000년에는 스토커행위규제법, 2001년에는 배우자폭력방지법이 성립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형벌법령은 아니지만 형법과 깊이 관계된 법률로서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조직적범죄처벌법과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입니다. 전자는 「조직적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서는 친숙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확한 조문의 입안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에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이며, 그 목적 또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직에 의해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매우 딱딱한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절차법의 문제이지만, 「조직적범죄처벌법」은 통신감청이라고 하는 신규의 수사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격렬한 찬반논의가 있었습니다.
후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의 중대범죄를 행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되거나 하는 경우에 검찰의 신청에 의해 판사 및 정신과 의사 각 1명으로 구성하는 법원이 심리하여, 입원, 통원 그 외 적절한 처우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전의 보안처분을 대신하는 것으로, 의료적 색채가 현저한 방책이 채용되었습니다. 소관은 법무부가 아니라, 후생노동부입니다. 법률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그 성과 등에 관해서 말씀드릴 만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VI. 이와 같이 보면, 근년에 있어서의 형법개정의 대부분은 이른바, 범죄화․중벌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범죄화․중벌화에 대해서 30년전에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입니다. 무엇이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가에 대해 본인은 3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범죄현상의 발생입니다. 전형적인 것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이 일으킨 이른바 하이테크 범죄입니다.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이 다량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변모했습니다. 일본의 검찰청이나 법원은 어느 시기까지는 기존의 조문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대응하려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존재한 범죄라도 범죄의 동기, 양태가 현저하게 바뀐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소매치기가 다액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슈퍼마켓의 보급 등과 맞물려 절도범인의 행위자상이 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정형에 벌금형을 포함시킨다는 새로운 방책이 채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견 형벌을 가볍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법의 의도는 오히려 처벌의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적인 요청이 강화되고, 또한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형사법은 상법이나 어음법등과는 달리 국내법적인 분야이고, 국제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최근의 상황은 바뀌어서 조직범죄, 정보범죄, 약물범죄, 테러리즘 등 각국이 범죄억지에 협력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에 관한 국제조약의 수가 증가하고, 비준을 전제로 한 국내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절차법의 양면에 걸쳐서 국제적 색채를 띤 입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증대입니다. 어느 시기까지 범죄피해자가 거의 무시되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근년에 아마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의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부금의 지급이 1981년부터 개시되었는데, 최근에는 2004년에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형사 입법에 대한 영향은 시작되어 있고,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다분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하게 된 규정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공감도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한 가지는 피해자가 범죄의 결과로 생명을 잃은 경우인데, 사회는 유족과 슬픔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의 소년법 개정으로 「고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서는 16세이상의 소년에 한정해서 보호처분보다 형벌을 우선하는 소년법 제20조 제2항이 규정된 것은 그와 같은 사고의 반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증오해야하는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흉악범죄(heinous crime)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험금 목적의 살인이나, 유아에 대한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는 사회가 같이 분노하고, 사람들은 자기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일본에서도 여러 해전의 지하철사린사건이나, 최근 고령자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사기 친 사건 같은 괘씸한 부당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법학에서는 법익을 국가, 사회, 개인으로 삼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무차별적인 테러로 다수의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살상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다치게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중벌화 입법에서는 방금 말한 바와 같은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여기에 대해 학계로부터는 「엄벌에 범죄억지력은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중벌화 경향으로 가는 것은 물론 삼가야 합니다. 재판에서 선고하는 형기가 늘어나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형무소 자체가 과잉수용으로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실은 일본의 형무소는 최근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Ⅶ. 아직도 남은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조직범죄방지에관한유엔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벌칙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에관한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벌칙 및 절차법 정비법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강화에 관한 법안입니다. 처음 두 개는 국제적 요청에 의한 것이고, 마지막 것은 국내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강제집행의 원활한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국회심의가 정체되어 있는 최대의 이유는 「조직범죄방지조약」의 관계로, 「공모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모죄」는 영미의 법제에서는 예전부터 채용되어 오던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채택이 꺼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 해결이 어떻게 될지 지금의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뒤의 두 가지 법안은 공모죄 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최근의 일본에 있어서의 형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특히 앞서 언급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내지 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차법 쪽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오후에 사카마키 타다시 교수가 자세하게 설명하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