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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법각칙 개정연구[10]-형법각칙의 법령용어 순화방안

  • 작성일2007.12.14
  • 조회수1,535

형법각칙 개정연구[10]-형법각칙의 법령용어 순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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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강현철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강현철 외 4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7-12 등록일 2007.12.14
페이지 0 분류기호 07-12-10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제1장 서 론 9

1. 연구배경 9
2. 연구필요성 13
3. 순화대상 형법용어 14

제2장 난해한 형법용어 15

제1절 형법총칙 15
1. 농아자(聾啞者) → 듣고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15
2. 성행 → 품행 16
3. 자복 → 고백 16
4. 범정 → 제51조의 사항 17
5. 작량 → 재량 20
6. 개전 → 뉘우침 21
7. 정역 → 작업 22
8. 가석방 → 임시석방 22
9. 행장 → 행형성적 23
제2절 형법각칙 25
1. 국토를 참절 → 영토고권을 배제 25
2. 문란할 → 어지럽힐 27
3. 수괴 → 두목 28
4. 부화수행 → × 29
5. 통모 → 공모 30
6. 전단을 열게 → 전투를 하게 30
7. 항적 → 적대행위 31
8. 여적 → 적국합세 31
9. 소요 → 소란 32
10. 행함에 당하여 → 행할 때 32
11. 지득한 → 알게 된 33
12. 모해할 → 처분을 받게 할 33
13. 광갱 → 채광지하시설 34
14. 소훼 → 소실 34
15. 일수 → 출수 35
16. 결궤하거나 → 무너뜨리거나 36
17. 공하는 → 제공하는 37
18. 취한 → 얻은 38
19. 모용 → 사칭 38
20. 변개 → 변경 39
21. 위작 → 위조 40
22. 변작 → 변조 42
23. 추업에 사용할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게할 42
24. 조각 → 배제 43
25. 차등 → 이러한 44
26. 방실 → 방 44
27. 죄적을 인멸할 → 범죄의 흔적을 없앨 46
28. 문호와 장벽 → 문 또는 담 46
29. 지려천박 → 판단능력결여 47
제3장 비일상적 형법용어 49

제1절 형법총칙 49
1. 자(者) → 사람 49
2. 심신(心神)장애 → 정신장애 50
3. 태만함으로 인하여 → 게을리하여 51
4. 제21조의 정황 → 상황 51
5. 제51조의 정황 → 태도 52
6. 누범 53
7. 받어 → 받아 54
8. 참작 → 고려 55
9. 관서 → 수사기관 55
10. 교수하여 → 목을 매어 56
11. 형무소 → 교도소와 구치소 56
12. 위반하고 → 어기고 57
제2절 형법각칙 58
1. 처단한다, 처한다 → 처벌한다 58
2. 다중이 집합하여 → 군중을 이루어서 58
3. 공안 → 공공의 안전 59
4. 공무소 → 공공기관 60
5. 해금 → 석방 60
6. 공술한 → 진술한 61
7. 무고 61
8. 관내에 장치한 → 관속에 넣어둔 62
9. 진화 → 소화 62
10. 혼입하여 → 섞어서 62
11. 수원 → 수도로 들어오기 전의 물 63
12. 몰핀 → 모르핀 63
13. 도화 → 그림 64
14. 허위 → 거짓 64
15.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 정보통신망법의 전자문서 65
16. 종용 → 권고 66
17. 유서 → 용서 67
18. 부녀 67
19. 은폐 → 감추기 67
20. 영아 → 갓난아이 68
21. 촉탁 → 부탁 68
22. 공연히 → 공공연히 69
23. 사자 → 죽은 사람 69
24. 궁박 69

제4장 결론: 형법용어의 주요순화안(신․구 조문 대비) 71

참고문헌 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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