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9
1. 연구배경 9
2. 연구필요성 13
3. 순화대상 형법용어 14
제2장 난해한 형법용어 15
제1절 형법총칙 15
1. 농아자(聾啞者) → 듣고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15
2. 성행 → 품행 16
3. 자복 → 고백 16
4. 범정 → 제51조의 사항 17
5. 작량 → 재량 20
6. 개전 → 뉘우침 21
7. 정역 → 작업 22
8. 가석방 → 임시석방 22
9. 행장 → 행형성적 23
제2절 형법각칙 25
1. 국토를 참절 → 영토고권을 배제 25
2. 문란할 → 어지럽힐 27
3. 수괴 → 두목 28
4. 부화수행 → × 29
5. 통모 → 공모 30
6. 전단을 열게 → 전투를 하게 30
7. 항적 → 적대행위 31
8. 여적 → 적국합세 31
9. 소요 → 소란 32
10. 행함에 당하여 → 행할 때 32
11. 지득한 → 알게 된 33
12. 모해할 → 처분을 받게 할 33
13. 광갱 → 채광지하시설 34
14. 소훼 → 소실 34
15. 일수 → 출수 35
16. 결궤하거나 → 무너뜨리거나 36
17. 공하는 → 제공하는 37
18. 취한 → 얻은 38
19. 모용 → 사칭 38
20. 변개 → 변경 39
21. 위작 → 위조 40
22. 변작 → 변조 42
23. 추업에 사용할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게할 42
24. 조각 → 배제 43
25. 차등 → 이러한 44
26. 방실 → 방 44
27. 죄적을 인멸할 → 범죄의 흔적을 없앨 46
28. 문호와 장벽 → 문 또는 담 46
29. 지려천박 → 판단능력결여 47
제3장 비일상적 형법용어 49
제1절 형법총칙 49
1. 자(者) → 사람 49
2. 심신(心神)장애 → 정신장애 50
3. 태만함으로 인하여 → 게을리하여 51
4. 제21조의 정황 → 상황 51
5. 제51조의 정황 → 태도 52
6. 누범 53
7. 받어 → 받아 54
8. 참작 → 고려 55
9. 관서 → 수사기관 55
10. 교수하여 → 목을 매어 56
11. 형무소 → 교도소와 구치소 56
12. 위반하고 → 어기고 57
제2절 형법각칙 58
1. 처단한다, 처한다 → 처벌한다 58
2. 다중이 집합하여 → 군중을 이루어서 58
3. 공안 → 공공의 안전 59
4. 공무소 → 공공기관 60
5. 해금 → 석방 60
6. 공술한 → 진술한 61
7. 무고 61
8. 관내에 장치한 → 관속에 넣어둔 62
9. 진화 → 소화 62
10. 혼입하여 → 섞어서 62
11. 수원 → 수도로 들어오기 전의 물 63
12. 몰핀 → 모르핀 63
13. 도화 → 그림 64
14. 허위 → 거짓 64
15.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 정보통신망법의 전자문서 65
16. 종용 → 권고 66
17. 유서 → 용서 67
18. 부녀 67
19. 은폐 → 감추기 67
20. 영아 → 갓난아이 68
21. 촉탁 → 부탁 68
22. 공연히 → 공공연히 69
23. 사자 → 죽은 사람 69
24. 궁박 69
제4장 결론: 형법용어의 주요순화안(신․구 조문 대비) 71
참고문헌 81
1. 연구배경
‘법은 정의를 담아야 한다’라는 내용적 타당성의 요청은 법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일반시민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 특히 형법은 시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입법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론적 원칙인 명확성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오래되었다. 그러나 항상 새롭게 제기되고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독일의 형법학자 카우프만은 “법률가들의 언어가 비난받는 것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명료하지 않으며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입법기술의 문제, 전문용어라는 특수성 등 여러 가지로 파악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법제정의 역사적 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가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는 점에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의 수용이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용어가 일상의 언어생활과 제대로 동화되지 못하고 법전상의 그것으로만 존재하여 법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반시민에게 법(률)은 생활과 동떨어진 채로 멀게만 인식되고 법률전문가를 통해서만 법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흔히 느낀다. ‘수용’이라는 표현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수(繼受)’라는 용어마저도 독일어의 Rezeption을 일본사람들이 번역한 것이다. 법의 수용을 단지 외국법을 자국법화하는 입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국의 법생활로 수용되어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법의 수용이 끝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형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해방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일본의 1907년 형법이 의용(依用)되다가, 구(舊)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1948년 마련된 특별기구인 법전편찬위원회가 작성한 안이 국회의 심의의 거쳐 1953년 9월 18일 제정․공포되었고, 이것이 현행 형법의 토대가 되었다. 1953년 형법은 동위원회가 1949년 마련한 형법초안의 거의 전부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입안의 근본원칙에서 1949년 형법초안은 “세계각국의 현행법 형법개정초안 특히 독일형법 및 독일 1930년 형법초안을 많이 참고하였고 제정역사가 새롭고 국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형법을 참작하여”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53년 형법은 실제로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假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1949년의 형법초안은 동위원회가 ‘형법초안이유설명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입안이유를 부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만큼 급하게 작성되었고, 더욱이 검사출신의 국회의원인 엄상섭 기초위원이 거의 혼자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도 형법이 평이한 용어로 쓰여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법전편찬위원회의 고심은 있었지만 반영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법령용어를 일반시민이 알기 쉽게 바꾸려는 노력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법령용어순화정비사업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1948년 10월 9일 제정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969년 5월 마련된 ‘법령용어정비요강’, 그리고 1972년 7월과 1983년 4월 각각 제정된 ‘법령용어정비기준’에서 그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각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용어․권위적 용어․일본식 용어․외래어 등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모아 2003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이 발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에게 법(률)은 여전히 멀게 인식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994년에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서 92%가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뒤 같은 연구원에서 실시한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수치가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조사대상국민의 85% 정도가 법률용어도 법률문장도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2003년 5월 국민불편해소와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법제처가 발표한 “법률한글화 전면실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의 법령용어순화정비사업을 종합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형사법은 국민의 법률생활에 근본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률로 인식되어 중․장기적으로 한글화가 추진되어야 할 법률로 분류되었다. 형사법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은 그 동안 매우 부분적으로 있었다.
2. 연구필요성
지난 2003년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2003년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형법(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3호)에 사용된 용어의 순화방안이 제시되었다. 또 그 후 3차례의 형법개정이 있었지만, 형법용어의 순화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2003년 연구에서 지적하지 못한, 예컨대 형법 제14조(과실)의 “태만함으로 인하여”와 같은 형법용어의 순화 필요성 때문이다. 둘째, 순화의 대상과 안을 예컨대 ‘ 작량 → 재량’과 같은 방식으로 좀 더 알기 쉽게 형사입법관련 담당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연구가 빨리 형법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 2007. 6. 1. 법률 제8495호, 시행일 2008. 1. 1)로 이른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절실한 것이 되었다. 셋째, 형법용어의 순화방안은 형법해석론과 분리해서 말해질 수 없는데, 1953년 형법제정 된 후 시행 50년을 맞이한 시점인 2002년을 전후로 학계의 형법개정논의가 활발했고, 이러한 논의를 형법용어의 순화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이후에 나온 다른 법령의 용어순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순화대상 형법용어
명확성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형법언어가 추구하는 대명제는 명확성이다. 명확한 형법용어는 시민이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법용어는 곧 형법언어가 도달하고자하는 명확성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해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형법용어(이하 난해한 형법용어)를 순화대상으로 선정한다. 2003년 연구와 달리 일본어식 형법용어는 여기에 포함하여 다룬다. 한자를 통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일본어식 형법용어는 점차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또 2003년 연구에서 분류가 적절하지 못했던 형법용어인 “범정”과 “정상”은 여기서 다룬다.
다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형법용어(이하 비일상적 형법용어)를 순화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기에는 2003년 연구에서 별개로 다룬 권위적․비민주적 용어와 어색하거나 잘못된 용어가 포함된다.
결국 이 연구는 형법(일부개정 2005. 7. 29. 법률 제7623호)의 용어 가운데 순화대상을 2가지로 구별한다. 하나는 난해한 형법용어이고, 다른 하나는 비일상적 형법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