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우리나라의 형법제정과 개정동향 19
제1절 우리나라 형법 제ㆍ개정사 19
Ⅰ. 서 론 19
Ⅱ. 형법제정 20
1. 형법제정 20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1
Ⅲ. 형법개정사 27
1. 제1차 개정 27
2. 제2차 개정 28
3. 제3차 개정 30
4. 제4차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54호) 68
5. 제5차 개정 69
6. 제6차 개정 71
7. 제7차 개정(2005. 3. 31. 법률 제7427호) 75
8. 제8차 개정 77
제2절 우리나라 형법개정안(1995년 이후) 81
Ⅰ. 서론 81
Ⅱ. 2005년 이후의 형법개정안 82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2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12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22
제3장 주요 국가의 형법제정 및 개정동향 129
제1절 일 본 129
Ⅰ. 형법전의 제정과 개정 129
1. 구형법(1880년 형법전)의 제정 129
2. 현행 신형법(1907년 형법전)의 성립 131
Ⅱ. 현행 신형법의 1995년 이전까지의 개정 132
1. 개정작업 132
2. 주요개정내용 135
Ⅲ. 1995년의 현행신형법의 성립 138
1. 1995년 현행신형법의 성립 138
2. 주요 내용 140
Ⅳ. 1995년 이후의 개정 142
1. 지불용카드에 관한 규정의 신설: 2001년 142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신설: 2001년 143
3. 용어의 변경(조산부→조산사): 2001년 145
4. 국외범 규정의 확정: 2003년 146
5. 용어(중재인) 삭제: 2003년 146
6. 생명․신체에 대한 죄 등의 벌칙강화: 2004년 147
7. 용어변경(가출옥 → 가석방 등): 2005년 148
8. 약취․유인죄의 벌칙강화 및 인신매매죄(제226조의2)의
신설: 2005년 148
9. 절도죄 등에 벌금형 추가: 2006년 149
10.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 등의 신설: 2007년 150
제2절 독일 152
Ⅰ. 제국형법전 제정(1871년) 이전 152
Ⅱ. 제국형법전 제정(1871)과 1933년까지의 개정 152
Ⅲ.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개정 155
Ⅳ. 1945년부터 1966년까지의 개정 156
Ⅴ. 1966년부터 1975년까지의 개정 158
Ⅵ. 1975년부터 1998년까지의 개정 160
Ⅶ.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개정 162
Ⅷ. 2003년 이후의 개정 165
제3절 프랑스 168
Ⅰ. 서 론 168
Ⅱ. 제1기: 새로운 형법사법의 기초(1810~1875) 171
Ⅲ. 제2기: 형벌의 개별화 시도(1875~1914) 172
Ⅳ. 제3기: 엄벌주의(1914~1958) 172
Ⅴ. 제4기: 처벌완화(1958∼1990) 175
1. 1960년대 175
2. 1970년의 신형태범죄처벌법과 인권보장강화법 176
3. 1970년대 179
4. 1980년대 이후 180
Ⅵ. 제5기: 신형법(1994년 형법)의 성립과 유럽연합의 사법적
협력을 맺는 시기(1989∼현재) 187
1. 1994년 신형법 187
2. 2000년 이후의 형법개정 193
3. 평가 199
제4장 결 론 201
참 고 문 헌 203
영 문 요 약 205
1. 우리나라 형법 제ㆍ개정사
우리 형법은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총 8차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공포년월일
주요내용
형법제정
1953. 9. 18
제1차 개정
1975. 3. 25
국가모독죄(제104조의2)의 신실
제2차 개정
1988. 12. 31
국가모독죄(제104조의2)의 폐지
제3차 개정
1995. 12. 29
전면개정
제4차 개정
1997. 12. 13
용어변경
제5차 개정
2001. 12. 2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신설
제6차 개정
2004. 1. 20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축소
제7차 개정
2005. 3. 31
문언의 변경
제8차 개정
2005. 7. 29
경합범 처리규정 및 집행유예 규정을 정비
이 가운데 1975년 제1차 및 1988년 제2차의 개정은 각각 ‘국가모독죄’(제104조의2)의 신실과 폐지를 위한 것이었다. 1995년의 제3차 개정은 정부가 1985년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형법개정작업에 착수한 이래 만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형법 개정사 가운데 가장 대폭적인 개정이었다.
1997. 12월의 제4차 개정은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변경을 위한 개정이었으며(제317조: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변경), 2001. 12월의 제5차 개정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를 신설한 것이었고, 2004. 1월의 제6차 개정은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을 축소한 것이다. 2005. 3월의 제7차 개정은 호주제도 폐지 등 “민법”의 개정에 따른 문언의 변경을 위한 개정이었고(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 제328조 제1항), 2005. 7월의 제8차 개정은 경합범 처리규정 및 집행유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었다(제39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2. 우리나라 형법개정안(1995년 이후)
1995년 전면개정 이후 최근에까지 형법각칙과 관련하여 약 30여 차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의 개정에 그쳤다. 이에 1995년의 제3차 형법개정 이후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각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부분의 경우에는, 자살정보 관련 유해사이트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의 개정안(2006년),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을 형법으로 통합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32장(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의 개정안(2007년), 성범죄의 객체의 확대를 위한 제297조 등(성범죄 객체)의 개정안(2006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미수범 처벌을 위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개정안(2007년 3차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비친고죄화하기 위한 제306조(친고죄 규정)의 개정안(2006년 3차례),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개정안(2005년), 업무상비밀누설죄의 행위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개정안(2007년), 사생활 무단촬영을 처벌하기 위한 제317조의2조의 신설안(2003년), 강도상해죄의 자유형의 하한을 인하하기 위한 제317조(강도상해․치상)의 개정안(2001년, 2004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재물’을 추가하기 위한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개정안(2004년, 2007년) 등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부분의 경우에는, 해석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170조 제2항(실화죄)의 개정안(2003년, 2005년), 운행 중인 교통기관의 운전자를 폭력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제187조(교통방해죄) 개정안(2003년), 전자유가증권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의 개정안(2005년), 공무원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 처벌을 위한 제22조(허위공문서작성)의 개정안(2001년),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의 개정안(2006년), 제241조(간통) 삭제안(2005년) 등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부분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와 동시에 을 보완하기 위한 내란목적단체조직(제87조의2 등) 신설안(2004년), 밤샘조사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125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폭행ㆍ가혹행위)의 개정안(1998년),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과실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의 개정안(1996년) 등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3. 주요 국가의 형법제정 및 개정동향
가. 일본
신형법(1907년 형법전)이 시행된 후 1995년 현행 신형법이 성립되기까지 총 12번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이 가운데 주요한 개정이 1947년, 1987년, 1991년 3차례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1947년 개정은 헌법 조항과 명백히 모순되는 일부 규정의 삭제․수정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한 개정이다. 1987년의 개정은 컴퓨터범죄를 중심으로 한 개정으로, 컴퓨터의 보급에 의하여 생긴 가벌성의 간격을 메우고 또는 컴퓨터의 부정이용에 의한 결과의 중대성에 알맞은 처벌을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1991년의 형법개정은 “벌금액 등의 인상을 위한 형법 등의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31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동 법률안은 당시의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경제 실정에 맞추어 벌금 및 과료 액수 등을 인상한 것이다.
일본형법은 1995년에 상당 부분 개정을 하게 되었다(1995년 현행 신형법이 성립). 표기를 평이화하고, 존속가중규정을 전면 삭제하였으며, 농아자의 행위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1995년 이후 경제․사회변화에 따라 지불용카드에 관한 규정의 신설(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신설(2001년), 국외범 규정의 확정(2003년), 생명․신체에 대한 죄 등의 벌칙강화(2004년), 약취․유인죄의 벌칙강화 및 인신매매죄(제226조의2)의 신설(2005년), 절도죄 등에 벌금형 추가(2006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 등의 신설(2007년) 등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 독일
독일 형법각칙의 대폭적인 개정은 1998년 제6차 형법개혁법(6. StrRG)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시규정들(Regelbeispielen)이 상당이 많이 도입되었고, 사람에 대한 범죄 특히 상해죄의 구송요건의 변화와 함께 횡령의 구성요건도 대폭 수정되었다.
1998년 이후 많은 항목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형법개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9년의 헌법기관보호법에 의해 제106조a가 삭제되었고, 2000년의 형사소송법개정법으로 비밀유지의무의 범위가 특정한 의도에 의해 확장되었다. 또한 2002년의 유보적 보안구금의 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로운 규정인 제66조a(보안구금에서 구금의 유보)가 형법에 삽입되었다.
2003년에는 성범죄의 본질적인 변화가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das Gesetz zue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로 인해 이루어졌다. 제174조 이하가 확장되고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준비행위를 처벌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음란물에 관한 구성요건을 신설되었다.
2004년의 제36차 형법개정법(36. StÄG)으로 사진촬영을 통해 근린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201조a)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04년의 배우자관계법의 개선을 위한 법률에 의해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2005년의 제37차 형법개정법(37. StÄG)에 의해 인격적 자유에 대한 범죄가 - 특히 소녀매매행위 - 확대되었다.
다. 프랑스
프랑스 형법의 개정역사는 프랑스의 정치적 변화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형법 개정사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다음의 5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810∼1875년), 제2기(1875∼1914년), 제3기(1914∼1958년), 제4기(1958∼1990년), 제5기(1990∼현재).
제1기(1810~1875)는 새로운 형법사법의 기초시기로,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형벌의 완화가 추진된 시기이다. 즉 이 시기에 1810년 형법전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다.
제2기(1875~1914)는 제3공화국 수립에 의해 절대왕권 세력 하에서 탄압을 받던 공화주의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여러 법령이 제정되어 민주주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이 기간 중에는 제1기의 방향을 이어받으면서 각종의 여러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개별화가 시도되었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3기(1914~1958)는 1914년부터 1958년까지로 이 기간은 대단히 복잡다단한 시대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1914∼18)에는 전시중의 임시조치법을 제외하고 특별한 형사입법은 볼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사회구조의 격변, 가정질서의 혼란 등으로 범죄가 격증하여 엄벌주의로의 경향을 나타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형법전 발전의 제4기(1958∼1990)는 엄벌주의에서 처벌 완화시대로의 움직임이 특징적이다. 1970년에는 주목할 만한 2개의 법률 즉 신형태범죄처벌법과 인권보장강화법이 제정되었다. 이 두 가지 법률은 모두 당시 사회적인 특정 사건들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이 2개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이 후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0년에는 비행기 납치죄가 신설되었고(형법 제462조), 1975년에는 항공기의 안전저해죄가 규정되었다(형법 제462조의1). 한편 미테랑 정권 하의 사회당내각(1981-1986) 하에서는 인권보장과 국가권력억제의 관점에서 일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형이 폐지되고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행위의 처벌이 폐지되기도 하였지만, 범죄대책법 및 테러대책법으로 처벌 등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컴퓨터범죄 등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제5기(1989∼현재)는 현재의 신형법(1994년 형법)이 성립되었고 유럽연합의 사법적 협력을 맺는 시기이다. 1994년 신형법은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먼저 규정하고 다음에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는 등 조문체계를 완전히 변경하는 등 - 형식적ㆍ내용적으로 완전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는 2004년을 기점으로 1994년도에 대폭 개정된 형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1996년과 2000년, 2001년에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상당 분량의 개정은 2004년 개정을 들 수 있다. 즉 범죄인 국외 이송의 제한, 형벌제도의 다양화․합리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정보통신관련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인상, 소위 ‘인종차별범죄’ 신설과 아동보호 강화, 법인처벌의 실질화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