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3
1. 연구목적 13
2. 분석방법 14
제2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성범죄규정 17
1. 기본구성요건 17
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제298조) 17
나. 형법의 강간죄(제297조) 18
다. 두 죄의 관계 18
2. 변형구성요건 20
가. 범행주체 20
⑴ 형법의 강도강간죄(제339조) 20
⑵ 형법의 해상강도강간죄(제340조) 20
⑶ 성폭력특별법의 특수강도강간등죄(제5조) 20
⑷ 성폭력특별법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죄(제7조) 21
나. 범행객체 21
⑴ 성폭력특별법의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등죄(제8조의2) 21
⑵ 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등죄(제7조) 22
다. 범행장소 23
⑴ 군형법의 전지(戰地)강간죄(제84조) 23
⑵ 성폭력특별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3조) 23
라. 범행방법 23
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23
⑵ 형법의 혼인빙자등간음죄(제304조) 24
⑶ 성폭력특별법의 특수강간등죄(제6조) 25
⑷ 성폭력특별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25
⑸ 신체등촬영등죄 25
마. 범행의 객체와 방법 26
⑴ 위계․위력에 의한 일정한 자에 대한 간음등죄 26
⑵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등죄 27
바. 범행결과 28
⑴ 강간등상해·치상죄 28
⑵ 강간등 살인·치사죄 28
제3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
규정 31
1. 의사에 부합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규정 32
2. 성적 행위를 공개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규정 32
가. 형법의 공연음란죄(제245조) 32
나. 성적 행위를 담은 음란물의 유통을 처벌하는 성범죄규정 32
⑴ 형법의 음화반포죄(제243조)와 음화제조죄(제244조) 32
⑵ 정보통신망법의 음란영상반포죄(제44조의7 제1항, 제65조 제1항
제2호) 32
⑶ 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죄(제8조) 33
3. 일정한 자의 성적 행위나 그 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규정 33
가. 일정한 자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규정 33
⑴ 범행주체: 군형법의 추행죄(제92조) 33
⑵ 범행객체 34
나. 일정한 자의 성적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규정 35
⑴ 아동복지법의 음행매개죄(제29조 제6호, 제40조 제1호) 35
⑵ 형법의 음행매개죄(제242조) 36
4. 경제수단의 성적 행위와 그 관련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규정 36
가. 성매매죄 36
⑴ 기본구성요건: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죄(제21조 제1항) 36
⑵ 변형구성요건: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을 사는 죄(제10조) 39
나. 성매매알선등죄 40
⑴ 기본구성요건: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알선등죄(제19조 제1항) 40
⑵ 변형구성요건 41
㈐ 범행객체: 청소년 43
다. 성매매관련광고죄 45
⑴ 기본구성요건: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관련광고죄
(제20조 제1항) 45
⑵ 변형구성요건: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관련광고방조
(제20조 제2항과 제3항) 46
라. 관련범죄 46
⑴ 성매매처벌법의 신고자인적사항공개죄(제7조 제3항) 46
⑵ 성매매처벌법의 위계․위력에 의한 낙태등죄
(제18조 제3항 제2호) 47
⑶ 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고용죄(제12조 제1항) 47
⑷ 인신매매죄 47
제4장 성범죄규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49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2007. 4. 18) 검토 49
2. 성범죄규정의 부조화 또는 중복 50
가. 성폭력특별법의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등죄(제8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등죄(제7조) 50
⑴ 강간죄․강체추행죄의 객체문제 50
⑵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등죄 51
⑶ 형법의 13세 미만자간음등죄(제305조) 52
나. 형법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특별법의 장애인등
간음․추행죄(제8조) 53
다. 형법의 강간등살인·치사죄(제301조의2)와 성폭력특별법의
강간등살인·치사죄(제10조) 54
라. 형법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등(제303조)과 성폭력특별법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등(제11조) 55
마. 성매매처벌법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팔게 한 죄 56
3. 성범죄규정의 산만과 비례성원칙에 어긋나는 법정형 57
가. 형법의 강도강간죄와 해상강도강간죄 및 성폭력특별법의
특수강도강간등죄 57
나. 성폭력특별법의 특수강간등죄(제6조) 58
다. 성폭력특별법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죄(제7조) 59
4. 성범죄규정의 개선 59
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영상반포죄의 구성요건의 단순화 59
나. 군형법의 계간(鷄姦)의 개정 60
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죄의 성희롱과 성폭행 61
라. 형법의 음행매개죄(제242조)의 폐지 또는 개정 62
마. 형법의 혼인빙자등간음죄(제304조)의 폐지 63
제5장 결론: 신구조문대비 65
참고문헌 71
Abstract 73
이 글에서 성범죄규정이란 사람의 ‘성(性)적 행위’와 관련한 형법(전)(일부개정 2005. 7. 29 법률 제7623호, 이하 형법), 군형법(일부개정 2006. 1. 2 법률 제784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7404호,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이하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6. 9. 27 법률 제800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6호 시행일 2008. 5. 26, 이하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4호, 시행일 2008. 2. 4,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벌규정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제4호와 제5호에 따르면, 성적 행위는 크게 ①성교행위, ②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자위행위, ④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⑤‘그 밖의 성적 행위’ 5가지로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예로, 음란물을 메일이나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행위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는 이러한 5가지 성적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이러한 성범죄규정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성범죄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시민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법규범은 문제이고, 또 법을 적용할 때도 문제다. 이는 새로운 성범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 성범죄규정, 특히 형법의 성범죄규정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본다. 이 글은 현행 성범죄규정의 체계를 분석하고(제2장과 제3항),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제4장).
이 글은 현행 성범죄규정을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성범죄규정(제2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규정(제3장)으로 구별하고, 다시 이러한 성범죄규정을 기본구성요건과 변형구성요건으로 구별하여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 성범죄규정의 부조화 또는 중복, 성범죄규정의 산만, 비례성원칙에 어긋나는 법정형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영상반포죄의 구성요건의 단순화, 군형법의 계간의 개정, 형법의 음행매개죄의 폐지 또는 개정,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