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중국의 공무원범죄 現況 21
제1절 現況 21
제2절 공무원범죄 특징 25
1. 단체적 효과 26
2. 장기적인 부패 26
3. 상업뇌물 26
4. 뇌물의 僞裝 27
5. 독직범죄 27
6. 금융부패 27
7. 村간부의 부패 28
제3장 貪汚罪의 구성요건 29
제1절 貪污罪의 연혁 29
1. 貪汚罪의 입법연혁 29
2. 貪汚罪 주체의 연혁 33
가. 1952년 "中華人民共和國懲治貪污條例" 중의
貪污罪의 주체 33
나.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의 貪污罪의 주체 33
다. 1982-1995년 입법과 사법해석 중의 貪污罪의 주체 34
라.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의 貪污罪의 주체 36
제2절 貪汚罪의 客體와 범죄對象 37
1. 貪汚罪의 客體 37
2. 貪汚罪의 범죄대상과 쟁점 38
가. 貪汚罪의 범죄대상 38
나. 貪汚罪의 범죄대상에 대한 쟁점 40
제3절 貪汚罪의 객관방면 45
1.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 46
2. 탐오의 行爲手段 47
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한 착복 48
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한 절취 49
다.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한 騙取 52
라.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한 기타수단 53
제4절 貪汚罪의 主體 54
1. 국가공무원 54
가. 국가기관공무원 54
나. 국가공무원으로 취급하는 자 57
2. 위탁을 받고 국유재산을 관리, 경영하는 자 68
제5절 貪污罪의 주관방면 72
1. 貪污罪의 罪過형식 72
2.貪污罪의 목적 74
제4장 貪污罪의 범죄형태와 처벌 77
제1절 貪污罪의 정지형태 77
1. 貪污罪의 예비형태와 중지형태 77
2. 貪污罪 미수형태 78
가. 貪污罪 미수형태의 존재여부 78
나. 貪污罪의 기수와 미수표준 80
제2절 貪污罪의 공범형태 82
1. 혼합공범주체의 인정 82
2. 貪污罪 공범의 數額 認證문제 85
가. 參與數額說 85
나. 分贓數額說 86
다. 分擔數額說 86
라. 犯罪總額說 87
마. 平均數額說 87
바. 分別說 87
사. 검토 88
제3절 貪污罪의 처벌 89
제5장 貪汚罪와 기타 범죄의 비교 93
제1절 貪污罪와 職務侵占罪 93
1. 직무침점죄 93
2. 비교 93
제2절 貪污罪와 侵占罪 95
1. 侵占罪 95
2. 비교 96
제3절 貪污罪와 공금유용죄 97
1. 공금유용죄 97
2. 비교 98
3. 공금유용죄가 貪污罪로 轉化하는 문제 100
제4절 貪污罪와 수뢰죄의 비교 101
1. 수뢰죄 101
2. 비교 104
제5절 貪污罪와 국유자산은밀분배죄 105
1. 국유자산은밀분배죄 105
2. 비교 106
제6절 貪污罪와 몰수재물은밀분배죄 108
1. 몰수재물은밀분배죄 108
2. 비교 108
제6장 貪污罪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11
제1절 貪污罪의 문제점 111
1. 통일성이 부족한 문제 111
2. 貪污罪 주체의 다양화 111
3. 범죄대상의 복잡화 112
제2절 貪污罪에 대한 개정방향 112
1. 입법목적 통일 112
2. 貪污罪 주체의 단일화 113
3. 貪污罪의 범죄대상의 확대 113
4. 사형의 폐지 113
제7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7
영문요약 12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貪污罪는 중국 공무원범죄 중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범죄 형태로서 공공재산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청렴한 정치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학계와 실무계의 광범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그에 대한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에 대하여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貪污罪의 이론에 대하여 전면적인 고찰을 진행하고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본 연구가 한국과 중국의 형사 법률의 발전과 교류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주로 중국의 공무원범죄 현황(2장), 貪污罪의 구성요건(3장), 貪污罪의 범죄형태와 처벌 (4장), 貪污罪와 기타 범죄의 비교 (5장) 貪污罪의 문제점과 개정방향(6장), 결론(7장)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요하게 문헌연구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2. 중국의 공무원범죄 현황
中國經濟時報 여론조사센터와 騰訊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한 민의조사에서 부패는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최대 장애로 나타났다. 부패 특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공무원범죄는 이미 중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앞에 놓인 긴박하고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검찰기관이 수사처리한 공무원범죄 246, 013건이다. 그중 貪污賄賂범죄가 199, 169건으로서 전체 공무원범죄의 81%를 차지하며 독직범죄가 46, 844건으로서 전체 공무원범죄의 19%를 차지한다. 그중 貪汚罪는 88, 173건으로서 전체 공무원범죄의 35.8%, 뇌물죄가 62, 515건으로서 전체 공무원범죄의 25.4%, 공금유용죄가 45, 745건으로서 전체공무원범죄 18.6%를 차지하고 있다.
3. 탐오죄의 구성요건
탐오죄가 침범하는 객체에 대하여 주로 單一客體說과 複雜客體說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통설은 複雜客體說이다. 즉 탐오죄가 침범하는 객체는 국가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공공재물의 소유권이다. 탐오죄는 객관방면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착복, 절취, 騙取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재물을 불법 占有하는 행위로 표현된다. 탐오죄의 주체는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위탁을 받고 국유재산을 관리, 경영하는 자가 포함된다. 貪污罪는 주관 상에서 直接故意로 구성된다. 認識요소로 보면 행위자는 자기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착복, 절취, 騙取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재물을 점유한 행위가 국가공무원의 직무행위 청렴성과 공공재물의 소유권을 침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意志요소로 보면 행위자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한다.
4. 탐오죄의 범죄형태와 처벌
貪汚罪의 미수형태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貪汚罪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失控說, 控制說, 占有說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控制說은 소유자가 재물에 대한 공제를 이탈한 경우를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재물을 공제한 경우도 교려하고 있기에 비교적 전면적이라 할 수 있다.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貪汚罪의 비록 진정신분범죄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도 貪汚罪의 공범이 될 수 있다. 貪汚罪의 혼합주체가 공동으로 실행한 탐오행위를 정죄함에 있어서 주로 主犯決定說, 分別定罪說, 實行行爲決定說, 共同犯罪性質決定說이 있다. 그중 共同犯罪性質決定說은 통설이다. 공동탐오에 있어서 어떠한 액수표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하여야 하는 가에 있어서 參與數額說, 分贓數額說, 分擔數額說, 犯罪總額說, 平均數額說, 分別說이 존재하고 있는데 犯罪總額說이 타당하다.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貪污罪는 "개인탐오액수"를 정죄양형의 의거로 하고 있다.
5. 탐오죄와 기타 범죄의 비교
職務侵占罪는 회사, 기업 혹은 기타 단위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액수가 비교적 큰 행위를 말한다. 職務侵占罪는 1995년 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關於懲治違反公司法犯罪的決定"에서 증설한 죄명으로서 1997년 형법 개정 시 형법전에 흡수되어 규정되었다. 職務侵占罪가 증설되기 전 직무침점행위는 貪污罪로 처리되어 왔다. 양 죄의 주요한 구별은 주체와 범죄대상에 있다.
侵占罪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대리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 혹은 타인의 유실물, 매장물을 횡령하였고 액수가 비교적 크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혹은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貪污罪는 직무범죄이고 侵占罪는 단순한 재산 침범죄이다. 貪污罪는 公訴사건에 속하며 侵占罪는 自訴사건(친고죄)에 속한다.
공금유용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공금을 개인용으로 유용하여 불법 활동을 진행했거나, 비교적 큰 액수의 공금을 유용하여 營利활동을 진행했거나, 비교적 큰 액수의 공금을 유용하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탐오죄와 공금유용죄의 가장 뚜렷한 구별은 주관 상에서 탐오죄는 영구적으로 불법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반환하려고 하지 않지만 공금유용죄는 잠시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요를 만족 했다면 반환하려고 한다는데 있다.
수뢰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였거나 不法으로 타인의 재물을 收受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해준 행위를 말한다. 貪污罪와 수뢰죄는 비록 구성요건 상에서는 구별되지만 본질상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모두가 국가공무원이 재물을 탐내서 실행하는 범죄이며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국유자산은밀분배죄는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단위의 명의로 국유자산을 집단적으로 개인에게 은밀 분배한 액수가 비교적 큰 행위를 말한다. 몰수재물은밀분배죄는 사법기관, 행정집법기관이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에 상납하여야 할 벌금·몰수한 재물을 단위의 명의로 집단적으로 개인에게 은밀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탐오죄의 주체는 자연인 주체이고 국유자산은밀분배죄와 몰수재물은밀분배죄의 주체는 단위주체이며 범죄대상의 범위도 탐오죄보다 작다.
6. 貪污罪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법전에는 貪污罪에 관련되는 조문이 5개가 있는데 공공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공무원범죄를 타격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입법통일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형법전에는 구성요건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貪污罪가 존재할뿐더러 이론상에서 貪污罪에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貪污罪의 주체가 다종다양하여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이 공무인가를 판단하는 동시에 또 소재단위의 소유제 성격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貪污罪의 범죄대상도 복잡하여 사법 실무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한다.
경제체제개혁이 심화되고 시장경제 속에서 다원화 경제가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는 시대의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낡은 입법관념과 법집행의 고정적인 관념을 개변할 필요가 있다. 貪污罪 입법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무생활의 권위성과 청렴성을 수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貪污罪 주체를 국가공무원에 한정하여 貪污罪는 순수한 공무원범죄로 규정함으로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사법실무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소유제 형식이 다원화되고 있고 기업경제도 혼합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貪污罪의 범죄대상을 공공재물에서 벗어나 공공재산과 공공재산성 이익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과 감화를 결합하여 경제범죄인 貪污罪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