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9
제1절 논의의 배경 29
1. 세계화의 부정적 현상으로서 초국가적 범죄와 다자간 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 29
2. 초국가적 범죄의 척결을 위한 한․중․일 정상간 합의 31
3. 국가간 협력체계의 실천방안의 부재 3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주요 서술내용 33
1. 연구의 목적 33
2. 주요 서술내용 34
3. 국가간 ‘협력’에 대한 개념이해 35
제2장 동북아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위험성 37
제1절 국제 조직범죄와 범죄조직 37
1. 조직범죄의 의의 37
2. 국제공동체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 37
3.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평가 39
제2절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41
1. 마약류 범죄 관련 국제협약 41
2. 조직범죄방지협약 45
3. 조직범죄방지협약상 형사사법공조 49
제3절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제조직범죄 유형과 그 위험성 50
1. 마약류 불법거래 50
2. 테러범죄 53
3. 무기류 밀거래 55
4. 불법 밀입국알선․수송 및 인신매매 56
5. 자금세탁 58
제3장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가간 협력의 메커니즘 65
제1절 양자간․다자간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 65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주요형식 65
가.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 65
나. 범죄인인도제도 68
다. 외국판결의 집행 69
라. 국제수형자이송제도 71
2.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73
가. 상호주의 74
나. 쌍방가벌성의 원칙 74
다. 특정성의 원칙 75
라. 일사부재리의 원칙 75
마. 범죄유형에 따른 제한 76
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최근의 경향 77
3. 동북아지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현황 78
가.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78
나. 범죄인인도조약 79
다. 국제수형자이송조약 80
제2절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역내 협력체계로서 유럽연합의 경찰 및 사법공조 82
1.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82
가. 유럽연합의 탄생과 발전 83
나. 유럽연합의 제3기둥으로서 사법내무정책 85
2. 유럽연합의 경찰․형사사법 공조기구 88
가. 유럽경찰 88
나. 유럽사법조정처(Eurojust) 93
다. 유럽사법네트워크(EJN) 98
3. 유럽연합의 경찰․형사사법공조의 이행수단 99
가. 쉔겐조약과 국경통제철폐 99
나. 센겐시행협약과 국경통제 99
다. 범죄인인도 및 유럽구속영장 102
제3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 104
1.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법적 기초 104
2.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직무 106
3. 우리나라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관계 108
제4장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제1절 동북아 국가간 고전적 협력체계의 현실: 한․중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112
1.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 112
가. 공조의 범위와 공조의 거절사유 113
나. 공조의 연락경로 114
다. 공조의 형식 116
2. 한․중간 형사사법공조의 사례 118
3. 한․중 형사사법공조실태에 대한 평가 119
제2절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문제점 121
1.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122
2.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개별적 문제점 122
가. 외국관헌의 국내에서의 활동상의 제약 122
나. 엄격한 쌍방가벌성의 요건 123
다. 공조요청경로의 문제 124
3.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공조의 문제점 125
제3절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 126
1. 단기전략: 전통적 형사사법공조의 내실화 127
가. 쌍방가벌성주의의 완화 127
나. 동북아 지역국가간의 상호신뢰 구축 128
다. 새로운 형태의 사법공조제도의 도입 129
2. 중기전략: 다자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 131
3. 장기전략: 동북아 역내 공동범죄투쟁기구의 설치 132
가. 유럽연합 공동범죄통제기구의 정책적 시사점 132
나. 동북아지역 공동범죄통제기구 설치의 가능성 검토 133
다. 동북아 공동범죄통제기구의 설치방안 135
라. 공동범죄통제기구의 설치를 위한 한국의 전략과 역할 137
제5장 결론 및 전망 139
참고문헌 143
독문요약 149
제1장 서 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술적․경제적인 발전은 재화, 용역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의 증가를 촉진시켜 국제사회의 글로벌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더 증가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글로벌화 현상에 수반되어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보호법익, 결과발생 등의 요소가 2개 이상의 주권국가와 관련이 있는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 글로벌화의 부정적 현상으로서 초국가적 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및 처벌을 위해 외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8월 범죄인인도법, 1991년 3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고, 외국과 계속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유럽평의회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성 범죄와 초국가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과 같은 고전적 형사사법공조체계가 오늘날 세계화되고 광역화되고 있으며 양적․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 실효적인 대응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점에서 고전적 형사사법공조체계를 보다 실효적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다자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거나 각각의 형벌고권을 일부 이양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형식으로 독자적인 범죄통제기구(예: 유로폴)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보면, 이제 초국가적 범죄의 위험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동북아지역에서 한편으로는 고전적 협력체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적 협력체계를 뛰어넘어 초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지역국가간의 협력체계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한다.
제2장 동북아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위험성
I. 국제 조직범죄와 범죄조직
조직범죄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유엔조직범죄방지협약 제2조 a호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이란 3명 이상의 자들로 이루어진 조직된 집단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존재하여 금전적인 이익이나 그 외 물질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대범죄 또는 본 조약에서 정한 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범죄조직(홍콩의 삼합회, 대만의 죽련방, 중국본토의 흑사회, 흑방), 러시아․미국․이탈리아․나이지리아 마피아․콜롬비아․쿤사의 마약조직 등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범죄조직은 매우 다양하며 그 규모면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53개 조직에 10만 여명의 조직원이 있는 홍콩의 삼합회, 약 8,000여개 조직에 12만명의 러시아 마피아, 이 중에서 270여개 조직으로 구성된 러시아의 극동마피아, 약 3천여개의 조직에 약 8만여명의 일본의 야코자, 2만여명과 5천여명으로 구성된 대만의 행련방과 사해방 그리고 흑사회, 흑방 등 5천여개 조직에 약 15만여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범죄조직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동마피아 중에서 야쿠트파는 2003년 2월 부산에 한․러 합작으로 ‘00수산’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하였고 동 조직의 간부급 조직원 5-8명이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히 동 조직의 두목인 ‘나우모프 바살리’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에 의하여 2003년 4월 17일 부산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살해되고 그 혐의자는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II.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국제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에서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의 형사사법공조와 법집행공조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마약류 남용에 관해서는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및 1971년의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통제가 되고 있지만, 이 두 단일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마약류의 불법거래가 증가하여 마약류 남용의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지자, 이 두 가지 단일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단속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1988년 12월 9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1990년 11월에 발효된 이 협약은 마약류범죄의 경제적(불법사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법수익의 박탈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가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따라 그 단속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8년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응은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2000년 11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른바 본협약)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 ‘영토, 영해, 영공상의 이주자밀수방지협약 및 의정서’ 등 2개의 부속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이듬 해인 2001년 5월 31일에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2003년 9월 29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 이주자 밀수방지 의정서 2004년 1월 28일 그리고 총기류 밀매방지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 각각 발효되었다.
유엔조직범죄방지조협약은 국제공조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설정하여 수사ㆍ소추ㆍ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체약국 간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선, 중대한 범죄 및 조약상의 범죄화가 의무화되고 있는 범죄로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관여하고 또한 대상자가 청구를 받은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체약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있어서 인도범죄로 간주하여 체약국 간의 범죄인 인도를 촉진하고 있다(동협약 제16조 참조). 또한 자국민이라는 것을 유일한 이유로 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해 사건의 소추를 위하여 자국의 당국에 부탁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 소추 부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관할을 규정하여야 한다(동협약 제15조 제3항 참조). 나아가 협약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한 수사, 재판, 집행과 관련된 법률상의 다양한 상호원조에 대하여, 예를 들어 공술의 취득, 재판상의 문서의 송달, 수색, 압수 및 동결의 실시, 물건 및 현장조사, 정보, 증거물 및 감정의 제공,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의 제공, 증거를 위한 범죄수익 등의 특정 또는 소추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국내법에 위반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동협약 제18조 참조).
III.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제조직범죄의 발현형식과 그 위험성
동북아지역에서는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를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조직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오늘날 국경을 초월하여 마약밀매, 무기밀매 등을 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종래 외국의 범죄조직이 우리나라로 침투하는 경로는 일본의 야쿠자 집단의 조직원이 입국하여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를 시도한 정도였으나 무역거래선이 다변화되면서 세계 각국 범죄조직들이 국내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기도하기 이르렀고 특히 냉전체제의 붕괴로 북방국가들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로는 중국 및 러시아의 범죄조직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조직범죄현상은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국제조직범죄의 유형으로는 마약류 불법거래, 테러범죄, 사이버범죄, 무기류 밀거래, 불법 밀입국알선․수송 및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이 있다.
제3장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가간 협력의 메커니즘
I. 양자간․다자간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
초국가적 범죄가 늘어나면서 오늘날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양자간 협력유형으로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판결의 집행, 국제수형자이송이 있다.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말한다. 그러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법공조 전반에서 범죄인의 신병인수에 주안점을 둔 범죄인 인도를 제외하고 주로 재판단계에서의 유무죄의 입증을 위하여 행해지는 인증, 물증의 취득이나, 그 준비단계로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자료수집과 정보의 교환 및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 등을 위한 국가간의 제반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 8. 현재 19개국과 양자조약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인도네시아, 멕시코, 일본, 알제리를 제외한 15개국과 조약이 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고, 일본 등 5개국과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 대해서는 조약이 발효 중에 있다.
범죄인인도(Extradition)는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형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범인을 한 국가가 타방 국가에게 범죄인을 인도하는 절차 등을 말한다. 범죄는 인류공동의 이익에 반하므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범죄인의 처벌을 위해 범죄지국 또는 범죄인의 국적국 등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에서 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한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함으로써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이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이 범죄인인도 뿐만 아니라 조사․재판 및 형집행단계에서의 형사공조까지 모두 포함하여 단일 종합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으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등 대다수의 입법례가 범죄인인도에 관한 부분을 떼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 8. 현재 22개국과 양자조약인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20개국과 조약이 발효 중에 있다.
형사판결의 집행과 형사절차의 이송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공조에 해당한다. 외국형사판결의 집행과 형사절차의 이송과 관련한 국제협력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것은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피청구국은 형사절차의 중요한 부분, 즉 재판 또는 그 집행 또는 이 양자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그 결과 청구국은 그 임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형법의 국가성의 원칙’이라는 전통적인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수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있어 전통적 원리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근대 주권국가의 성립 이래 유지되어 오던 국가주권에 바탕을 둔 형벌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와 더불어 선고국인 외국에 수형된 자국민의 증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형사판결의 집행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하게 함으로써 언어․문화․음식 등의 이질성과 가족과의 격리 등 형벌 이외의 추가적 고통을 해소하여 주고, 수형 후 원활한 갱생과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외국에 소재하는 수형자를 그와 진정한 삶의 연계를 가진 본국이나 거주지국으로 이송하여 수형자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잔형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고려에서 나온 제도를 말한다. 이 점에서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국가간 형사문제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통합달성이라는 행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수형자 개인의 인권과 권익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범죄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수형자를 이송하는 방법에는 외국에서 자유형 집행 중인 자국민을 송환받는 국내이송과 반대로 자국에서 형 집행 중인 외국인을 돌려보내는 국외이송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의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적지 않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수형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협약체결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형자이송에 관한 양자간 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상호주의, 쌍방가벌성원칙, 특정성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형사사법에 관한 국가주권과 범죄진압을 통한 형사정의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정치범죄불공조원칙, 일사부재리원칙, 군사범죄불공조원칙 등 새로운 원칙들을 파생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법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II.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역내 협력체계로서 유럽연합의 경찰 및 사법공조
유럽연합에서 형사사법공조는 일반적으로 사법내부분야로 취급된다. 유럽연합 내에서 사법내부 분야는 최초의 유럽연합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통일적으로 규율되었으나,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기존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사법내무정책 중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만 암스테르담 조약에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유럽공동체조약 속으로 편입시켰다.
유럽연합의 공동범죄통제기구로는 상설기구로서 유럽경찰, 유럽사법조정처가 있으며, 공조협의체로서 유럽사법네트워크가 있다. 유럽경찰(Europol)은 법인격을 가진 국가 간의 관청으로서 모든 회원국에서 법률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상설조직이다. 그렇지만 유럽경찰은 회원국 정부 간의 공조에 기초하여 설치된 조직일 뿐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관할권에 기초하여 창설된 기관은 아니다. 유럽경찰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은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운영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경찰청장, 재정심의관, 공동감사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이들 기구는 각각의 사항별로 상세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럽경찰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을 제외하면, 유럽경찰은 각종 지시나 감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유럽경찰은 유럽경찰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분야에서 ①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의 간이화, ② 정보 및 각종 인식자료의 통합 및 분석, ③ 회원국의 관할관청에 대한 각종 정보 및 범죄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지체 없는 통지, ④ 회원국의 수사 지원, ⑤ 자동화된 정보수집의 유지, ⑥ 회원국의 국내 관청에 대한 특별한 인식자료의 심화, ⑦ 회원국의 국내 관청에 대한 자문 및 연수훈련지원, ⑧ 형사학 및 범죄학적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유럽사법조정처(Eurojust)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조직범죄 및 중대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0일자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세계 최초의 사법당국 간의 공식적인 상설기구이다. 사법조정처는 회원국내의 권한 있는 당국자들 간에 조사와 기소의 공동작업을 제고하고 개선하며, 특히 국제적으로 공통한 법률조언의 실행과 범죄인인도를 이행하고 개선한다 및 개선한다. 유럽경찰과는 달리 유럽사법조정처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협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조약 제34조 제2항 c호의 규정에 따른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다. 유럽사법조정처는 그 설치의 근거가 되는 ‘유럽사법조정처의 설치에 관한 결정’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각 회원국마다 1명의 국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이 구성원의 자격은 검사, 판사 또는 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유럽사법조정처는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회원국의 관할관청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형사소추를 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관련되는 회원국 관할관청간의 저장을 수행하거나 공동수사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유럽사법네트워크(EJN)는 1998년 6월 29일자 공동조치(Joint Action)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조직범죄나 중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사법정보 교환 네트워크이다. 이 점에서 상설조직체인 유럽경찰이나 유럽사법조정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유럽사법네트워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① 개별 회원국들의 교섭처간의 사안에 관한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② 개별 회원국 대표자들 간의 정기적․부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며, ③ 적절한 통신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센겐시행협약과 유럽구속영장이 있다.
센건시행협약은 1975년 6월 14일에 룩셈부르크 센겐(Schengen)에서 ‘공동국경에서의 통제의 단계적 철폐에 관한 협약’(이른바 ‘센겐협약’)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투쟁체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5년 6월 14일에 체결된 협약(이른바 ‘센겐시행협약’)이다. 센겐시행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유럽연합의 역내 국경통제를 철폐함에 따른 경찰의 조정조치와 센겐정보체계(SIS)의 구축에 있다. 센겐정보체계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과 물건에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체계로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9백만 건 이상의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센겐정보체계에서는 체포목적의 신원자료를 처리하고(동 협약 제95조), 협약체결국의 국경외부로의 여행금지(동 협약 제96조), 유치(留置) 또는 소재지조사(동 협약 제97조 및 제98조), 비밀하의 등록 및 기획하의 통제(동 협약 제99조) 등을 수행한다.
유럽구속영장제도는 유럽연합의 창설로 인하여 재화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행해짐에 따라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자,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던 기존의 범죄인인도제도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서 신설된 것이다. 그 결과 2004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전통적인 범죄인인도절차는 유럽구속영장내지 간이인도절차로 바뀌게 되었다. 유럽구속영장은 기소 또는 형집행을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 인도 요청을 받은 자를 체포 및 인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발행한 사법결정이다. 유럽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개별회원국에서 적법․유효한 법관의 구속영장이 타 회원국에서도 상세한 내용적인 심사 없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유럽구속영장은 구속영장에 필요한 최저기준을 명기해두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구속영장에 관한 제반 요건과 매우 동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럽연합의 공동범죄통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럽경찰(Europol), 유럽사법조정처(Eurojust)는 고전적인 국제 경찰공조 및 형사사법공조체제를 뛰어 넘어 다자간의 조약을 통한 경찰 및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공동범죄통제기구는, ① 유럽연합의 역내에서 범죄정보, 범죄수사, 범죄인인도 등에 대한 형사사법분야의 공조를 위하여 노력하는 상설기관이며, ② 상설기구를 통하여 긴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경찰 및 형사사법공조분야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③ 언어 등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공동범죄통제기구는 아직 전통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경찰 및 사법공조체계의 재구축에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은 비교적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위험도 적지 않다. 인적 왕래가 적지 않은 현시대나 그것이 가속화될 미래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만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투쟁이 되기 힘들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이제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유럽연합의 공동범죄통제기구와 같은 상설기구와 관련 제도를 채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조체제의 구축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장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지역국가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동북아 국가간 고전적 협력체계의 현실: 한․중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은 98. 11. 12. 북경에서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의 기초위에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국간 협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고 양국은 조만간 비준서를 교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동 조약 체결 이전에도 상호주의 하에 외교경로를 통해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형사사법공조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공조요청 이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본 조약에서는 27개 조문에 걸쳐 공조범위 및 연락경로, 공조요청, 공조요청이행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국내법으로 제정된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에 근거하여 체결된 사법공조 체결 국가의 조약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현재 총 662건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있었다.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의 건은 지금까지 76건이고 다음이 일본인데 63건이며, 중국은 60건에 달하며, 여타 국가까지 합하면 총 250건이다. 역으로 외국에서 한국에 형사사법공조요청건수를 살펴보면 일본이 12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이 23건이며 러시아가 17건이고, 중국은 6건에 불과하며, 여타 국가까지 합하면 총 366건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늘어가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수사와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바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및 인적 교류, 중국인들에 대한 사건 증가에 비추어 볼 때 두 나라가 서로 많은 사법공조를 주고받아야 정상이지만 한국과 중국간의 법제도의 차이, 사법공조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사법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꾸준히 중국에 대해 사법공조요청을 하고 있으나 중국은 한국에 대해 사법공조요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 인적교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관련 범죄도 따라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한중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척결과 형사정의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수중의 협력으로는 날로 국제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국제화된 범죄에 대하여는 국제테러범죄에 대응하는 정도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문제점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대부분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에 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국내법의 존재는 우리가 외국에 대해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보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효율적인 공조를 어렵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형사사법공조절차가 신속하지 못하여 지구촌화시대의 초국가적 범죄현상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과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는 작동체제에 불과하여 사전에 범죄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소송당사자의 직접적인 증언청취행위는 국가주권행위의 일환인 소송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사법공조나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사법공조를 실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법에서도 국가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 소극적 사법공조의 개념을 도입하여, 앞으로 사법공조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갈 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공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해 범죄가 요청국과 피요청국에 모두 가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위 쌍방가벌성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에 속하는 것이지만, 각국의 형벌법규는 다종다양하므로 쌍방가벌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공조를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요청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 쌍방가벌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실제 쌍방가벌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강제처분의 경우에만 이를 요건으로 하는 국내법이나 국제협정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쌍방가벌성을 공조제한사유에서 제외시키든지 그 요건을 보다 완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의 공조는 원칙적으로 외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11조). 또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의 경우 외무부장관은 외교관계상 공조요청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그러나 사법공조업무의 성격상 공조요청과 공조자료제공 등은 매우 빈번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매번 외교경로를 경유하게 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조업무추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 동안 사법공조를 활발하게 실시해 온 선진국들 사이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경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외국과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 점에서 사법공조에 있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I.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
현재 동북아지역에는 마약범죄, 불법이주 등 초국가적 범죄가 점증하고 있음에 반해, 이에 대한 대처는 고전적 형사사법공조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 형사사법공조제도는 그 자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전통적 형사사법공조체제를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기적 전략으로는 동북아 지역국가들간의 다자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대응체계는 양자 간 조약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을 뿐, 다자간 조약에 기초한 공동대응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은 각각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 간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을 모두 포함한 다자간 조약은 흠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날로 국제화되어 가는 범죄에 공동대처하여 범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협력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중일 3국간의 다자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국내법을 정비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 3국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도 함께 통합하는 조약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다자간 형사사법공조조약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 전략으로는 동북아 공동체를 전제로 한 역내 공동범죄투쟁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의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각국의 형벌권을 일부 이양하여 독자적인 범죄통제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가적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틀을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국가민족주의가 지배되고 있는 현 시점의 동북아 지역상황과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 갈등요소를 고려해보면, 동북아 공동범죄통제기구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여 초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상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국가들 상호간에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마약, 환경, 테러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간의 양자조약의 형식이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에 관심과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다자간 조약의 형식으로 동북아 공동범죄통제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동범죄통제기구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그 중간형식으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정보를 지역 국가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정보네트워크는 독자적인 상설조직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국내법의 기준에 따라서 ① 하나 또는 다수의 교섭처를 설치하여 각국에 설치된 교섭처들 간에 초국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중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② 동북아 지역 국가 대표기관들 간에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즉, 단기나 중기 전략으로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북아지역에서 상설의 독립적인 공동범죄통제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전망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는 다함께 동북아에 위치한 지리적․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유교적 전통의식과 성문법상의 법체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양자 간 형사사법공조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사사법공조의 형식을 포함한 다자간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지난 100여 년간 걸어 온 길이 사뭇 달라 오늘날 각국의 법률문화, 법의식, 법률제도, 경제력 등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유럽대륙의 국가들과 같이 폭넓고 신속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장 구체화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당장 동북아 국가들 간에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범죄통제기구를 창설한다든가, 새로운 유형의 형사사법공조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현 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공조의 형식을 확대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국가의 정책담당자 내지 형사사법 담당기관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회합을 통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종국적으로는 이들 국가 간의 국가형벌권의 침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 형사사법공조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수단으로 불가결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각 국가가 자신의 형벌고권을 일부 이양하는 형식으로 공동범죄통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상호신뢰가 깊게 뿌리내리게 되는 시점일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정보를 지역국가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동북아 지역사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