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3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17
Ⅱ. 연구의 방법과 내용 18
제2장 사법에 대한 비판론과 사법개혁 추진경과 21
Ⅰ. 일본 사법에 대한 비판론 21
1. 작은 사법 21
2. 관료사법 25
3. 국민의 사법참가의 결여 27
Ⅱ. 재계와 자민당의 사법개혁 요구 27
1. 재계 27
2. 자민당 29
Ⅲ. 일본 정부의 사법개혁 30
1. 사법제도개혁심의회 30
2.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31
Ⅳ.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일변련의 역할 33
1. 1990년대 33
가. 「사법개혁선언」 33
나. 「사법개혁비젼」 34
다. 「사법개혁실현을 향한 기본적 제언」 35
2. 2000년 이후 36
가. 변호사인구의 증가 결의 36
나. 「시민의 사법을 목표로 한 일변련의 추진의 기본방침」 37
다. 「일변련사법개혁종합추진회의」등의 설치 38
Ⅴ. 결어 39
제3장 국민의 사법참여로서의 재판원 제도 41
Ⅰ. 서언 41
Ⅱ.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43
Ⅲ. 재판원제도의 개요 46
1. 대상사건과 합의체의 구성 46
2. 재판원의 권한과 평의 및 평결 49
3. 재판원의 선임절차 51
4. 결격사유 등 53
5. 재판원의 사퇴 54
6. 재판원의 수비의무(守秘義務) 55
7. 기타 57
Ⅳ.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58
1. 개요 58
2. 종래의 형사절차의 현실과 재판원제도에 의한 형사절차의 변화 59
3. 공판전정리절차와 공판절차 60
가. 재판원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의 검토과제 61
나. 직접주의․구두주의가 철저한 공판 62
다. 판결 64
라. 상소 64
마. 환송심 65
Ⅴ. 재판원제도 실시까지의 과제 65
Ⅵ. 결어 68
제4장 일본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69
Ⅰ. 서언 69
Ⅱ. 법과대학원의 의의 및 필요성 70
1. 의의 70
2. 필요성 71
가. 사법기능의 강화 71
나. 법조의 양과 질의 확충 72
3. 법과대학원 현황 74
Ⅲ.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75
1. 임시사법제도조사회 75
2. 법조기본문제간담회 76
3. 법조3자협의회 77
4. 법조양성제도등개혁협의회 79
5. 법조3자의 합의 81
6. 사법제도개혁심의회 82
7. 사법제도개혁 추진체제 구성 84
8. 법조양성관련법안의 성립 86
가. 2002년 임시국회(제155회 국회) 86
나. 2003년 통상 국회(제156회 국회) 88
다. 2004년 임시국회(제161회 국회) 88
라. 관계법령 88
Ⅳ. 법과대학원 90
1. 법과대학원의 정의 90
2. 표준수업연한 및 수료요건 91
3. 입학자 선발 92
4.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93
5. 엄격한 성적평가 및 수료인정 95
6. 교원 96
7. 학위 97
8. 제3자 평가(인증평가) 97
9. 재정지원 98
Ⅴ. 신사법시험 99
1. 사법시험의 목적 등 99
2. 시험방법 100
3. 시험과목 등 101
4. 시험자격 및 수험회수제한 103
5. 사법시험예비시험 104
6. 사법시험위원회 105
7. 합격자의 결정 등 106
8. 구사법시험의 실시 107
Ⅵ. 신사법수습 108
Ⅶ. 과제와 전망 110
제5장 재판관제도의 개혁 113
Ⅰ. 재판관제도 개혁의 경과 113
Ⅱ. 전후 사법을 둘러싼 상황의 변천 115
1. 임시사법제도조사회 의견서 115
2. 사법의 위기 116
3. 재판관에 대한 정책의 변화 117
가. 재판관회의의 형해화 117
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으로의 권한집중 117
다. 임지․급여차별, 승격차별문제 118
Ⅲ. 재판관 급원의 다양화, 다원화 119
1. 재판관 급원의 다양화, 다원화의 의의 119
2. 변호사임관제도 120
3. 비상근 재판관제도 121
4. 판사보 및 검사의 변호사직무경험제도 124
Ⅳ. 하급재판소 재판관 지명자문위원회 제도 126
1. 위원회제도의 개요 126
2. 위원회제도의 의의 127
가. 국민참가에 의한 지명과정 투명화 127
나. 부당한 신․재임거부의 곤란화 128
다. 재판관 질의 확보 128
라. 재판관 인사평가제도의 투명화 효과 128
마. 외부정보에 의한 국민의사의 반영 129
3. 위원회의 심의상황 129
4. 위원회 운영상의 과제 130
가. 중앙위원회 130
나. 지역위원회 131
Ⅴ. 재판관의 인사평가제도 132
1. 종래의 재판관 인사평가시스템 132
2. 새로운 재판관 인사평가제도의 제정경위 133
가. 외부정보의 반영 135
나. 면담시스템 136
다. 평가서 공개제도 136
라. 불복신청제도 136
4. 향후의 과제 137
Ⅵ. 지방재판소위원회 및 가정재판소위원회 제도 138
1. 재판소위원회의 의의 138
2. 개혁의 관점 139
가. 시민위원의 선임과정에서 공모제 활용 140
나. 위원장 선임 140
다. 의사공개 141
라. 개최회수 141
마. 위원의 의제제출권 141
바. 지역 여론 수렴 142
제6장 법률서비스 확대 143
Ⅰ. 서 언 143
Ⅱ. 종합법률지원법 144
1. 개요 144
2. 목적 145
3. 종합법률지원 주체의 책무 145
가. 국가의 책무 145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45
다. 일본변호사연합회등의 책무 146
4. 종합법률지원법의 특성 146
Ⅲ. 일본사법지원센터의 개요 147
1. 목적 및 형태 147
2. 설립 147
3. 사무소의 설치 148
4. 조직 및 평가기관 149
Ⅳ.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업무 150
1. 정보제공의 충실강화 업무 150
2. 민사법률부조업무 150
3. 국선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업무 152
4. 사법과소지역 등에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 154
5.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업무 155
6. 그 외 활동 156
가.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활동 및 강화 156
나. 위탁 받은 업무 157
다. 사법지원센터의 의무 등 158
Ⅴ. 결어 158
제7장 변호사 제도의 개혁 161
Ⅰ. 서언 161
Ⅱ. 변호사제도 개혁의 흐름 162
Ⅲ. 변호사 제도 개혁의 내용 163
1. 「변호사 직무기본규정」 163
2. 징계제도 163
가. 징계제도의 개요 163
나. 징계절차 164
3. 당번변호사 제도 활성화 168
4. 변호사 편재 해소 노력 169
가. 공설사무소 170
나. 협력사무소 171
다. 정착지원 171
Ⅳ. 결어 172
주요 참고문헌 175
영문요약 177
일본에서는 지난 1999년 7월「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출범하면서 사법개혁이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사법개혁은 법과대학원제도와 재판원제도를 비롯하여 사법의 국제화․사법악세스․ADR․중재제도․공적변호제도․노동관련재판제도․행정소송제도․지적재산소송제도 등 사법의 전영역에서 그야말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배심재판의 도입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우리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사법개혁의 주요내용에 대해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은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에 의하였으며,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의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사법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판원제도이다.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판관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재판원이 함께 형사재판을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재판원제도는 소송절차에 시민이 참가하는 제도이고, 시민이 재판관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면서 재판내용의 결정에 실질적․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감각과 사회상식이 재판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의해 재판이 시민들이 알기 쉬운 것이 되고, 일반시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법과대학원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국내외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사법의 역할은 일층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법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법조는 소위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응하고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적으로 개선되고 양적으로 풍부한 법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사법시험이란 「점수」에 의한 선발방식에서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수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프로세스로서의 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법과대학원이며 2004년 4월, 전국에서 68개의 법과대학원이 개교하였다. 법과대학원의 개교에 의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이 부여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수습을 거쳐 법률가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즉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법과대학원, 사법시험, 사법수습이 세 개의 큰 지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재판관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되는 주요 개혁내용으로서, ① 변호사경험을 쌓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변호사임관제도」, ② 판사보나 검사가 일정한 기간 그 신분을 떠나 변호사 등 타 법률전문직경험을 거치는「타직경험제도」, ③ 조정제도의 충실、변호사임관의 촉진을 목적으로 비상근형태의 민사조정관, 가사조정관을 활용하는 「비상근재판관」제도, ④ 재판관의 선임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이 참가하는 「하급재판소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제도, ⑤ 재판관에 대한 인사평가를 투명화․객관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인사평가제도의 개혁」 등이 있다.
다음으로 법률서비스의 확대와 관련된 사법개혁으로서는 국선변호제도의 확대와 사법지원센터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가 있었으나 기소전의 체포․구류단계의「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와 권리보호의 차원에서 피고인만이 아니고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의자・피고인단계의 국선변호에 관련하는 업무는 2006년에 설립되는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다.
끝으로 변호사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2005년 「변호사윤리」가 폐지되고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가 바라는 변호사윤리에 대한 반영과 변호사의 기본적 행위규범의 정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기강이나 징계에 관한 절차의 정비도 변호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