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의 목적 3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35
제2장 사법개혁안들의 입법과 주요 쟁점 37
제1절 사법개혁의 전반적 진행 과정 37
제2절 주요 사법개혁안들의 입법과 쟁점 40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입법과 쟁점 41
2. 법조일원화제도의 시행과 쟁점 44
3. 한국형 배심원제도의 입법과 쟁점 47
제3절 형사소송법 개정과 쟁점 50
1. 공판중심주의 심리절차 확립과 쟁점 52
2. 재정신청 전면 확대와 쟁점 54
3. 인신구속제도 정비와 쟁점 57
4. 개정 형사소송법 내 기타 법률안 개괄 59
제4절 기타 사법개혁안과 쟁점 60
1. 법조윤리 확보방안과 관련 입법과 쟁점 61
2. 대체복무제도와 사형제도폐지안 63
제3장 조사연구의 방법 67
제1절 조사방법의 선택 및 설문지 구성 방법 67
1. 조사연구 방법의 선택 67
2. 설문 문항의 구성 방법 69
제2절 조사의 대상과 표본의 구성 70
1. 조사연구의 대상 범위 70
2. 표본추출의 방법 72
3. 표집 결과의 기본적 분포 76
제3절 조건변인들의 설정 80
1. 연령대와 근무연수 81
2. 진보ㆍ보수 성향과 사법개혁에 대한 인지 수준 85
제4장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93
제1절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의견 93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장ㆍ단점에 대한 의견 94
2.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과 관계된 의견 98
3.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기간에 대한 의견 104
4. 부수적 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 111
5.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에 대한 기대 117
제2절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의견 128
1. 법조일원화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 128
2. 법조일원화제도의 장ㆍ단점에 대한 의견 132
3. 법조일원화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간 관계에 대한 의견 135
제3절 한국형 배심원제도에 대한 의견 138
1. 배심원제도의 장ㆍ단점에 대한 의견 138
2. 배심원의 수에 대한 의견 142
3. 배심 평결 기준과 배심원의 자격에 대한 의견 145
4. 배심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 151
제5장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163
제1절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의견 163
1. 입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및 반대의견 163
2. 공판중심주의의 개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의견 167
제2절 재정신청 확대에 대한 의견 170
1. 재정신청 확대에 대한 동의 수준 170
2. 재정신청 확대의 부작용과 관련된 의견 174
제3절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의견 179
1. 개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및 반대 의견 179
2. 인권과 제도 효율성 사이의 긴장 관계 182
3. 인권구속제도의 이원화에 대한 의견 184
제6장 기타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87
제1절 법조윤리에 관계된 의견 187
1. 법조윤리 관련 개정 법률에 대한 의견 187
2. 법조윤리 관련 향후 개정안건에 대한 의견 191
제2절 잔여 사법개혁안들에 관한 의견 196
1.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의견 196
2.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의견 199
제7장 결론 및 제언 205
참고문헌 213
영문요약 225
<부록1> 설문지 227
<부록2> 법학전문대학원 법령 237
<부록3> 배심원제도 법령 253
<부록4> 개정 형사소송법 신구조문 대비표 273
제1장 서론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들이 2007년 올해 대거 입법됨으로써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적 사법개혁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입법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향후 진로는 아직도 섣불리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한 측면들이 없지 않으며, 특히 그와 관련한 유관 기관들 사이의 갈등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사법개혁안 입법이 이뤄진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법률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개혁 법률 제정과 그 구체적 내용 및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같은 평가가 각 법률가 직역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법률가 직역 간 갈등 관계의 기본적 양태를 확인하고, 그 같은 의견 차이와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 해결은 과연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숙고해 봄으로써 향후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제2장 사법개혁안들의 입법과 주요 쟁점
사법개혁의 범위는 매우 광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민감한 쟁점들이 개입된 사법개혁 사안들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13개의 안건 25개 법률안 중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방안, 한국형 배심제 도입 방안, 형사소송법 내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선정하고, 이에 덧붙여 사법개혁의 기본적 목표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인 법조윤리 확보 방안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13개 25개 법률안 목록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쟁점의 민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조일원화제도와 대체복무제도, 사형제도폐지안을 선정하여 그 입법과정이나 논의 과정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입법과 쟁점
입법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입법을 둘러싼 법학교수와 변호사 직역 사이의 갈등이 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 혹은 그로 인해 배출될 수 있는 법조인의 수를 매개로 하여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제도로 선발ㆍ양성될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 교육 이수기간이나 교육 내용에 관한 문제, 기존 법학부 처리 방식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법조일원화제도의 부분 시행과 쟁점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인 법조일원화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제한적인 수준에서 실시되어 온 제도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판사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직역 간 갈등이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실무 경험의 기간 문제, 제도 실시의 범위, 변호사들의 판ㆍ검사에 대한 실질적 선호 여부 등에 관한 쟁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배심원제도의 입법과 쟁점
2000년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7년에 입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이른바 한국형 배심원제도는 이 제도의 도입이 법관의 지위ㆍ권한 등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개연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 논의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일기도 한 제도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과연 여론이나 외부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평결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와도 연관되기도 한다. 그 외에 국민의 재판참여 방식과 참여의지, 배심원의 수, 배심원의 자격과 선정 절차, 평의 및 평결의 방식 등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개정안 입법과 쟁점
2007년도 7월까지 입법이 완료된 형사소송법 개정 안건 6개 중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제도 개선방안’은 2004년 경에 논의가 공식화되어 2005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도에 국회 법률안으로 제안되었던 사안들이다. 세 가지 사안의 2007년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심리 및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증거재판주의 강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판진행절차의 개선 등이 포함되고, 재정신청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정신청 대상을 직권남용, 불법감금 및 체포, 독직폭행 등 세 가지 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구속 및 압수ㆍ수색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사이에서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있으나, 표면적인 갈등 관계를 넘어서 볼 때 이들 사안과 관련된 논쟁들의 기저에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라는 근본적 차원의 이념과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행사라는 공익적 이념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사법개혁 사안들에 관한 논의
편의상 ‘기타 사법개혁안’으로 분류한 사법개혁 사안은 법조윤리 확보 방안, 대체복무제도, 사형제도폐지안 등이다. 먼저 법조 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조윤리 확보 방안과 관련한 최근의 입법 동향은 주로 비위 사실이 있는 법관, 검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엄정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교나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 복무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또는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는 그 동안 그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진행되다가 2007년 국방부가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에 관한 입법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사형제도폐지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되어 온 사안이긴 하나, 사형폐지론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고 특히 일반 국민들의 사형존치에 대한 우호적 의견이 상당 기간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사형폐지에 대한 입법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왔다. 이 같은 정황에서 학계 등 각계에서는 사형폐지를 전제로 하여 대체형을 마련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적ㆍ대안적 형태의 사형제도 폐지 혹은 축소론들이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조사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연구의 대상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의 네 집단이다. 표본추출의 방법은 가중표집법에 의한 것인데, 연구비용,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의 난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 집단에서 많은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표집의 목표 수치가 한정되게 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확률표집을 하게 될 경우 특정 집단의 표본수가 지나치게 작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집단별로 50명씩 총 200명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그럴 경우 법률전문가 집단의 표본이 모집단의 각 전문가집단별 분포와 어긋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모집단의 법률가 직역별 분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본에 집단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집단에 대한 표본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원 명부가 있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집단의 경우 계통표집법을 적용하였다. 즉 명부에서 체계화된 간격으로 대상을 선정한 다음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FAX 및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판사와 검사의 경우엔 해당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에 미리 조사협조 공문을 보낸 다음 공문이 접수된 뒤 총무과 등의 부서에 전화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맡기면 그 담당자가 일정한 기일 내에 판사 혹은 검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취합하여 연구원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판사와 검사 집단의 경우, 전국적 순환 보직의 특성, 접근의 용이성 및 시간 등을 고려해 서울 시내에 있는 5개 지방법원과 5개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판사와 검사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조사는 주요 사법개혁안들이 입법된 이후에 실시되었는데,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경우 2007년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루어졌고, 판사와 검사의 경우 2007년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수집한 표본은 판사 39명, 검사 51명, 변호사 49명, 법학교수 57명 등 총 196명이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각종 통계적 분석에는 사회과학용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PC+를 이용하였다.
제4장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법률전문가를 하나의 전체로 간주하면, 그 중 70.1%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률가 양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96.3%가 고액 등록금 비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였고, 79.9%는 이 제도가 너무 서둘러서 입법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55.9%가 이 제도로 양성될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 저하 가능성을 염려하였던 반면, 이 제도가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28.7%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네 법률가 직역 중 거의 유일하게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집단은 법학교수 집단으로 그들 중 75.4%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보아 다른 법률가 직역과의 의견 차이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학교수들조차도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86%가 인정하였고, 이 제도가 너무 서둘러 입법되었다는 의견은 63.2%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법학교수 직역과 나머지 직역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였으며,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역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사실상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는 총 정원의 수 문제뿐만 아니라 정원의 탄력적 조절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적정 총 정원에 대해 법학교수들은 나머지 직역들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약 2천2백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 운영도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머지 직역보다 훨씬 우세하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이수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법률가 직역별 의견 차이가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약 80%)이 그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학과 졸업생과 비법학과 졸업생 간의 이수기간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각 직역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판사의 경우엔 48.6%가 차등을 지지한 것에 비해 법학교수들은 83.6%가 차등을 지지하여 의견 차이가 상당하였고, 검사와 변호사의 경우엔 양자의 중간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일정 비율을 타전공이나 타대학 출신으로 할당하는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법학교수들의 경우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나머지 세 직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실시할 때 기존 법학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학교수들과 나머지 직역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상당하였는데, 법학교수들은 학부과정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우세하였던 반면, 판사ㆍ검사ㆍ변호사들은 현상 유지 내지 부분적 축소 의견이 우세하였다.
가장 결정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장래에 그 입법취지를 살리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 나타난 법학교수 직역과 나머지 직역 사이의 의견 차이 역시 두드러져 나타났다. 즉 법학교수들은 67.3%가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한 반면, 판사ㆍ검사ㆍ변호사들은 단지 30여%만이 그와 같은 기대를 하였던 것이다. (참고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76.6%[6.9%의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로 법학교수들의 기대수준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와 같이 커다란 집단별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특정 집단 소속 여부가 덜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 기대를 하게 되는 더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요인은 이 제도가 과연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이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너무 서둘러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본적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등이었으며, 그 요인들이 집단 소속 변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설명 변수라는 것이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평가는 집단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말이며,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차근차근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지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은 89.3%, 반대 의견은 10.7%로 나타나 그 제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동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법률가 직역별로 볼 때, 판사 직역의 찬성률이 75%로 나머지 직역들의 찬성률(검사 91.8%, 변호사 91.5%, 법학교수 96.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기는 하였다. 법조일원화제도를 실시할 때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등의 실무 경력 연수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전체에서 5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비율은 63.4%에 달했으며, 그와 같은 의견은 각 법률가 직역별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시가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52.4%, 무응답 포함 비율)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법조일원화제도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소 우세(45.3%, 무응답 포함 비율)하였다. 다만 법학교수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법률가 직역들에 비해 양 제도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좀더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배심원제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법률전문가 표본 전체의 79.3%는 배심원제도의 실시로 인해 법조문에만 얽매인 판결이 아닌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평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배심원들이 학연ㆍ지연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79.3%), 금전의 유혹이나 정치적 압력 등에 굴복할 가능성(63.7%), 여론의 향배에 영향 받을 가능성(90.0%)에 대해 우려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유사하게 이 제도의 입법 역시 너무 서둘렀다는 의견(71.0%)이 많았다. 법률가 직역별 의견을 보면, 대체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역에서는 배심원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반면, 법학교수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법학교수들의 77.2%는 배심원제도가 법조계 비리 근절에 일조할 것이라고 본 반면, 나머지 법률가 직역들에서는 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거나(판사ㆍ검사) 중립적(변호사)이었다. 또한 법학교수들의 68.4%는 배심원제도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나머지 법률가 직역들에서는 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거나(판사ㆍ검사) 중립적(변호사)이었다. 하지만 법학교수들조차도 배심원이 학연이나 지연(64.9%) 혹은 여론의 향배(75.4%)에 영향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우려를 나타내었다.
배심원의 수와 관련, 입법된 법률에 최소 5인에서 최대 9인까지로 규정된 내용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78.6%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견의 각 법률가 직역별 차이는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심 평결 인원 기준과 및 배심원 자격의 엄격성에 대한 의견에서도 각 법률가 직역별로 큰 의견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대략적인 의견의 일치는 입법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배심 평결 기준의 경우, 입법된 내용(다수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을 지지한 법률가들이 70.9%였고, 배심원 자격 선정 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법률 규정보다 더 높여한 한다고 생각한 법률가들이 72.7%였다. 다만 배심원 자격의 엄격성에서 입법된 배심원제도의 법률 내용을 잘 아는 법률가들로 한정했을 때에는 좀 더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소 줄어(60.5%)들기는 하였다.
한국형 배심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기대감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긍정적 기대감 24.8%), 이는 일반 국민들의 배심원제도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80.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률전문가 집단 중 유일하게 법학교수 직역은 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법학교수의 배심원제도에 대한 긍정적 기대 67.3%),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비교할 때에는 그것도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배심원제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부정적 기대감은 배심원제도의 민사재판으로까지의 확대에 대한 의견에서도 드러나 85.6%가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교수들의 경우, 다른 법률가 직역에 비해서는 그에 대해 반대하는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기는 했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의 비율이 63.0%로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았다.
배심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직업 소속 변인과 더불어 배심원이 여론의 향배에 영향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너무 서두른 입법이라는 판단, 그리고 배심원제도가 법조계의 비리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정도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른 여타의 평가 척도보다도 큰 설명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는 기존 제도에서 재판과정을 주도하였던 그 세 집단이 새롭고 이질적인 시민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 진입하는 것(그와 관련해 기존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원초적 긴장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5장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 절차 확립방안과 관련한 입법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85.6%는 그 내용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들은 압도적일 만큼의 비율로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세 집단 모두 95% 이상의 긍정적 답변)를 하였다. 다만, 검사 직역의 경우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43.8%로 다른 나머지 세 직역과의 의견 차이가 매우 극심하였다. 공판중심주의 관련 입법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법률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의견을 표출하게 된 이유는 주로 ‘법원 주도 개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반 조건의 미성숙’ 등을 문제 삼은 것들이었다. 그 밖에도 공판중심주의 개념이 왜곡되어 적용되었다는 지적 혹은 검찰조서 증거력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있었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의 법정심리절차 확립과 관련된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인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63.8%가 개정 내용 수준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1%는 개정 내용보다 높은 수위로 증거 능력 범위를 제안하자는 의견이었고, 9.1%는 개정 전의 수준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각 법률가 직역별 의견 차이는 상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검사 직역은 52.9%가 개정 이전 법률을 지지함으로써 집단별 의견 차이의 핵심적 요인이 되었고, 변호사 직역에서는 34.7%는 개정 법률보다 높은 수준의 조서 능력 제한을 지지함으로써 검사 직역과 변호사 직역 사이의 의견 차이가 특히 컸다.
재정신청 확대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 확대와 관련한 입법 내용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34.9%는 적극 찬성, 56.5%는 부분 찬성ㆍ부분 반대, 8.6%는 적극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각 법률가 직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변호사나 법학교수의 경우 각각 40.8%와 51.8%가 적극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 단지 6.1%와 1.8%만이 적극 반대한 것에 비해 검사는 12.2%만이 적극 찬성하고 26.5%가 적극 반대하였던 것이다.
재정신청 확대에 대해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반대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재정신청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94.9%)이었고 그 밖에 개정 이전 방식으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3.6%)과 검찰권 통제와 관련 재정심사회 도입 등 국민 참여방안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0.2%) 등이 소수 의견으로 있었다. 한편 재정신청 확대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 요인, 즉 재정신청 남용으로 인해 죄 없는 피고소인들의 지위가 불안정해 질 가능성과 재정신청 확대로 인한 업무 부담과 사법비용 부담의 가중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전문가들의 65.1%와 81.8%가 그 부담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신청이 부당한 경우 재정신청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법률 내용에 대해 그 효과를 인정하는 응답이 71.5%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상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신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재정신청 확대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법률가 직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법학교수 집단의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부작용 방지책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검사들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도가 높음과 동시에 부작용 방지책에 대해 회의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법률가 직역별 의견 차이는 다른 민감한 사안들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신구속제도 개정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평가 양상은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 절차 확립방안에 대한 평가의 양상과 대체로 거의 유사하다. 법률전문가의 86.3%는 입법 내용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였으며, 판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들이 모두 95% 가량 혹은 그 이상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검사들의 경우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50%로 검사와 나머지 법률가 직역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 모든 양상은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평가에서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만한 것이다.
입법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경우 그 이유로는 피해자 인권에 비해 피의자 인권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거의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그와 약간 유사한 답변인 피의자 인권 보호는 개정 전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그 밖에도 판사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입법 내용이 인권 보장과 관련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인신구속제도 개정을 통해 구속 요건 등을 강화한 조처가 수사 활동 및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 전체의 62.7%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사 직역은 94.1%가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반면 판사와 법학교수들은 55.2%와 50.9%가 그에 대해 별로 혹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기타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법조윤리 확보방안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법조윤리 확립방안과 관련해 먼저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그리고 변호사법 개정 내용이 법조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고(약 60%에서 65% 사이), 각 법률가 직역별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편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요건 제한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70.5%가 찬성을 하긴 하였으나, 유독 판사들의 반대율이 70%에 달해 판사 직역과 나머지 직역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법조인 감찰 기구에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약 75%(변호사 감찰의 경우)에서 80%(판ㆍ검사 감찰의 경우) 가량이 찬성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학교수들의 찬성률(변호사 감찰 98.2%, 판ㆍ검사 감찰 91.1%)이 높았다. 하지만, 이 경우 각 법률가 직역간 의견 차이는 다른 민감한 사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은 찬성률이 72.1%, 반대의 비율이 27.9%로 나타나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57.4%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대국민 의식 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법률가 직역별 의견 차이를 보면, 판사의 찬성률이 89.7%, 법학교수의 찬성률이 77.2%로 검사(62.0%)와 변호사(68.8%)보다 유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긴 하나 다른 민감한 사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의견 차이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제도폐지안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법률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사형제도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1.5%, ‘절대적 종신형제도 도입을 전제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3.5%, ‘사형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6.5%, ‘현재의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절대적 종신형제도 도입을 조건으로 한 사형제도 폐지를 광의의 사형제도 폐지론으로 간주할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45%에 이른다. 참고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 그와 같은 입장은 40%로 법률전문가들의 찬성 비율보다 낮았다. 법률가 직역별로 의견 차이를 보면, 판사와 법학교수의 61.5% 및 62.5%가 광의의 사형제도폐지론자인 반면, 검사 및 변호사의 경우엔 그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는 각각 28.0%와 41.7%에 지나지 않아 각 직역별 의견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7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살펴본 각 사법개혁 사안들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평가 유형을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네 법률가 직역 사이에 ① 상대적으로 긍정적 합의도가 높은 사안, ②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집단 간 편차가 상당 정도로 있는 사안, ③ 대체로 부정적이면서 집단 간 편차가 상당 정도로 있는 사안, ④ 상대적으로 부정적 합의도가 높은 사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④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법개혁 사안은 법조일원화제도와 법조인 감찰 기구에 대한 국민 참여 방안, 대체복무제도, 재정신청 확대 방안 등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법개혁 사안은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확립 방안, 인신구속제도 개선 방안, 퇴임 판ㆍ검사 변호사 수임 제한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법개혁 사안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및 한국형 배심원제도, 사형제도폐지안 등이다.
제1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쟁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은 재정신청 확대 방안으로 재청신청 남용 가능성과 관련해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 그 효과를 인정하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논란의 강도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제2유형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인신구속제도의 경우에 그에 대한 검사들의 동의 수준이 다른 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는데, 공판중심주의의 경우 주로 검사들이 ‘법원의 수사 기관화’ 및 ‘검찰 조서 능력 제한’ 등과 관련 검찰의 역할 축소 및 법원-검찰 간의 불균형 초래를 우려하였던 것이고, 인신구속제도의 경우 역시 주로 검사들이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 사이의 비형평성’, ‘수사의 효율성 저하’, ‘판사 재량권 남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향후 법원과 검찰 사이의 의견 조율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 쟁점의 첨예함이 쉽게 무뎌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제3유형의 사법개혁 사안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한국형 배심원제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경우 이 문제와 관련 각 법률가 직역간 의견 차이는 정원의 탄력성과 정원수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세부 사항들에서도 나타났다. 집단간 의견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양성될 수 있는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제도가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정말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이 제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측면들에 각계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정원수에 대한 소모적 논쟁 및 법률가 직역간 갈등을 초월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형 배심원제도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집단별 응답분포가 나타나긴 하였으나, 특정 집단 소속 여부가 여전히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이는 기존 제도에서 재판과정을 주로 담당하였던 집단들이 새롭고 이질적인 시민 배심원이 재판 과정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 원초적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배심원제도와 관련 각 법률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요인, 즉 배심원들의 여론 향배에의 좌우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그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만하다.
무릇 제도의 개혁이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갈등과 진통을 겪으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법개혁이 미래의 시점에서 성공적 개혁으로 평가될 지 혹은 반대로 실패한 개혁으로 평가될지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 결코 알 수 없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훗날 성공한 개혁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개혁의 출발점에서는 무수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금의 논란과 갈등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