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9
제2장 조사의 내용과 방법 31
제1절 조사의 내용1 -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식 조사 31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개괄 및 관련 설문 문항 구성 32
2.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개괄 및 관련 설문 문항 구성 34
3. 한국형 배심원제도에 대한 개괄 및 관련 설문 문항 구성 37
4. 기타 사법개혁안의 선정 및 관련 설문 문항 구성 40
제2절 조사의 내용2 - 사법서비스에 대한 의식 조사 41
1. 법률적 소송의 경험 및 만족도 42
2. 변호사 이용 경험 및 변호사에 대한 일반적 태도 43
3.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45
제3절 조사의 방법 49
제3장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반인 의견 53
제1절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53
1.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3
2.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태도 혹은 가치 57
3. 범죄 피해의 경험 59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관한 의견 61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 63
2.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장ㆍ단점에 대한 태도 64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세부 내용과 관련된 의견 66
4.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 69
제3절 법조일원화제도에 관한 의견 72
1.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 72
2.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견 73
3. 법조일원화제도의 장ㆍ단점에 대한 의견 75
제4절 한국형 배심원제도에 관한 의견 77
1. 한국형 배심원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 77
2. 한국형 배심원제도의 장ㆍ단점에 대한 태도 79
3. 한국형 배심원제도의 세부 내용과 관련된 의견 81
4. 배심원 참여 의사에 관한 의견 85
5. 배심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 92
제5절 기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96
1.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대한 의견 96
2.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97
3. 사형제도폐지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99
제4장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101
제1절 소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101
1. 소송 경험 여부와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 101
2. 소송의 조력자와 소송 만족도 104
제2절 변호사 이용 경험 및 변호사에 대한 태도 109
1. 변호사 이용 경험과 만족도 109
2. 변호사에 대한 태도 115
제3절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험과 만족도 119
1. 법률구조공단 인지도와 이용 경험 119
2. 법률구조공단 이용 만족도 123
제5장 요약 및 결론 127
참고문헌 133
영문요약 141
부 록 145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는 사법개혁 사안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형사정책적 요구를 파악해 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첫 번째 목적과 관련되는 사법개혁 사안들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법조일원화제도, 배심원제도, 대체복무제도, 사형제도폐지안 등을 선정하고 그 각 사법개혁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법서비스의 측면과 관련,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고 얼마나 만족 혹은 불만족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법률적 소송과 관련된 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 그리고 법률구조 등의 혜택을 받거나 혹은 권리를 누리는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는 사법개혁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몇 가지 주요 사법개혁 사안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조사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수준, 제도의 장ㆍ단점들과 관련한 의견, 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법조일원화제도의 경우 역시 그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 제도의 장ㆍ단점들과 관련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한국형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인지 수준 및 장ㆍ단점 등에 관한 의견과 아울러 배심원의 수, 평결 기준, 자격 등에 관한 의견, 배심원 참여 의사 그리고 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기타 사법개혁 사안과 관련해서는 판ㆍ검사 등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태도 및 대체복무제도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과 함께 사형제도폐지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대국민 사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소송의 경험 및 그에 대한 만족도, 변호사 이용 경험 및 만족도와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적 태도,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법률적 소송 경험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소송을 기피하는 이유와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소송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와 문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의견과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인지 수준 및 이용 경험과 함께 어떤 사안과 관련해 그에 대한 이용이 더 많고 어떤 사안에서 그 만족도가 더 높거나 낮은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의 방법
조사연구에서의 모집단은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다. 이에 각 도시에서 무작위로 1,500명을 선정하였는데, 표본추출의 방법은 2006년 12월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수에 의거한 성, 연령층, 광역시 인구를 기초로 한 비례할당표집이다. 조사 과정에 적용된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였고, 수집된 표본의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5%이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20일에서 2007년 9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이었으며, 분석 결과는 사회과학용 통계 패키지인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반인 의견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보다 편리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다(참고로, 법률전문가들의 경우엔 사법제도의 합리화 및 효율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법조 비리를 근절한 공정한 사법제도의 확립으로 21.6%,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보호가 19.6% 등의 순이었다. 사법제도에의 국민 참여는 6.3%로 하위 순위였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해석하자면, 대체로 국민들은 사법개혁에 있어 아직까지 시혜적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적극적인 참여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수준은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량에 비할 때 그리 높지만은 않았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3.8%,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37.3%로 이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비율은 약 4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35.8%,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는 23.1%로 나타나 일반 국민의 58.9%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성별, 연령층, 학력, 소득수준, 직업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인지 수준이 높고, 노인층보다는 젊은층의 인지 수준이 높고,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의 인지 수준이 높으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장점과 관련,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을 인정한 경우는 75.1%,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82.9%, 향후 외국계 법률회사들과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경우는 69.2%로 나타나 대체로 일반 국민들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는 정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단점과 관련, 이 제도가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 경우는 35.6%,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보다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31.3%로 나타나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등으로 비용이 더 들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본 경우는 65.1%에 달해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문제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불가피한 단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도의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서둘렀다는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입장에 비해 약간 적기는 하지만 대체로 양 의견이 팽팽한 수준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정원 탄력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일정한 수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3.4%,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0.9%, 제한을 두지 말고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22.7%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의견 분포는 그 자체로 정원 탄력성을 옹호하는 정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법률전문가들에 비해서는 탄력적인 정원을 원하는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이외의 변호사 자격증 취득제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0.5%가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장래에 그 입법취지를 살리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71.7%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전문가들의 경우 33.9%만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비할 때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성별, 연령층, 학력, 소득,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지 수준, 범죄피해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직업과 보수ㆍ진보 성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는데, 직업의 경우 전문기술직, 사업ㆍ자영업자 등의 긍정적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기능직과 무직 등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성향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으로 갈수록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과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는 그야말로 상대적인 수준이며 기대감이 가장 낮은 범주에서조차도 긍정적 기대감이 부정적 기대감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높았다.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수준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수준보다 낮다.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자세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1.4%로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는 응답자도 26.5%로 그리 많지는 않았다. 반면, 이름만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3.2%, 이름조차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응답자가 38.9%로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비율은 대략 72.1%에 달했다.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이 57.9%, 반대가 21.8%였는데, 참고로 법률전문가들의 경우엔 동일한 질문에 대해 89.3%가 찬성을 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었다.
법조일원화제도의 장점과 관련, 이 제도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법조문에만 매달리는 관료제적 부작용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76.5%가 그렇다고 인정하였고, 현장 경험을 가진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어, 판결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78.1%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ㆍ검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후배나 동료 판사 등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이른바 ‘전관예우’와 같은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58.8%가 그렇다고 인정하여 법조일원화제도가 법조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제도의 단점과 관련, 변호사 출신 판ㆍ검사의 경륜은 오히려 준엄하고 단호한 판결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36.7%만이 그렇다고 인정하였지만, 기존 고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출신 판ㆍ검사는 기존 고객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57.3%,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판사ㆍ검사의 명예를 생각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이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55.5%가 그렇다고 인정하였다.
배심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한국형 배심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수준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인지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3%였고, 잘 모른다는 응답의 경우는 55.6%였다. 성별, 연령층, 학력, 소득수준, 직업 등에 따른 응답 차이의 양상은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경우에서와 유사하였다.
한국형 배심원제도의 장점과 관련, 이 제도가 법조계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한 경우는 79.4%,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한 경우는 74.7%,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평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한 경우는 77.9%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일반 국민들은 한국형 배심원제도의 장점이라고 간주될 만한 점들에 대한 동의 정도가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제도가 법조계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의 단점과 관련해서는 배심원들이 학연ㆍ지연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한 경우가 58.1%, 배심원들이 금전적ㆍ정치적 유혹이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한 경우가 55.8%, 배심원들이 사건의 진위보다는 여론의 향배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한 경우는 62.3%로 나타났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한국형 배심원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그 단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즉 학연ㆍ지연, 금전적ㆍ정치적 영향, 여론의 영향에 의해 배심원들의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론 향배에 영향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배심원제도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배심원제도 도입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0%로 이 제도의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적절하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아서 두 입장이 다소 팽팽한 수준으로 맞서고 있다고도 할 만한 수준이다.
배심원의 수가 최소 5인에서 최대 9인까지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61.2%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23.8%는 너무 적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4.5%는 너무 많다는 응답을 하였다. 법률전문가들의 경우엔 동일한 질문에 대해 78.6%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17.7%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는데,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 모두 배심원 수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수의 배심원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배심원 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배심원의 수는 평균 최대 10명에서 최대 15인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 평결 기준에 대해서는 60.2%가 배심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평결이 결정되는 것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이 상당수가 입법된 내용보다 좀더 엄격한 평결기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와 같은 고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수준과 대체로 유사하다. 배심원 자격에 관해서도 입법된 내용보다 좀더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배심원 선정 에 있어 더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5.4%나 되었다.
배심원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58.0%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심원 참여 의사가 높았고, 행정ㆍ관리직, 전문ㆍ기술직, 일반 사무직, 학생, 사업ㆍ자영업자 등의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무직자, 생산기능직, 주부 등의 참여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상당한 정도로 배심원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성향일수록, 배심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할수록 배심원 참여 의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 변인들의 복합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배심원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과 학력, 그리고 범죄 피해 경험의 세 가지 변인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 참여 여부가 생업 등의 요인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기보다는 법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과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주로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28.6%는 기간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매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27.1%는 하루, 15.8%는 이틀, 16.7%는 3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배심제 평결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 사건들은 이틀 이상 지속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틀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계산하면 배심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의 72.9%, 전체 응답자의 42.1%이다. 이는 배심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동의 수준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배심원제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69.1%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였는데, 이는 법률전문가들의 경우 그에 대해 24.8%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해 큰 차이라고 할 만하다. 일반 국민들의 배심원제도에 대한 기대감은 성별, 연령층, 학력, 직업, 소득, 범죄피해 경험에 따라서는 커다란 응답의 차이가 없었고, 보수ㆍ진보 성향과 배심원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 즉 진보성향으로 갈수록, 배심원제도에 대해 잘 알수록 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성향과 인지수준에 따른 의견 차이는 상대적인 수준이며 기대감이 가장 낮은 범주에서조차도 긍정적 기대감이 부정적 기대감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높았다. 배심원제도를 향후 민사재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57.1%가 찬성, 26.5%가 반대하였는데, 그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찬성률 14.4%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기타 사법개혁 사안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30.6%가 적극 찬성, 56.8%가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어 전체 찬성 입장은 87.4%에 달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조 비리와 관련한 사안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와 사형제도폐지안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41.1%가 찬성, 55.3%가 반대하여 찬성보다는 반대 입장이 좀더 많았다. 이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72.1%에 달한 법률전문가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연령, 소득, 직업 변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 학력, 보수ㆍ진보 성향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보다 남성들의 반대율이 더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이에 대해 좀더 많이 반대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였으며, 보수적인 성향으로 갈수록 반대율이 높아졌다.
사형제도폐지안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4.4%, 절대 종신제를 조건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4.9%, ‘사형을 선고하되 감형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7.3%, 현재대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사형제도폐지안까지 사형폐지 의견으로 간주할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39.3%로 여전히 상대적 소수에 그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률전문가들의 사형제도폐지 찬성 입장인 4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제4장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소송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법률적 소송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14.5%, 없다고 응답한 사례는 85.5%였다.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마찰이나 분쟁이 없어서인 경우가 68.4%,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경우가 13.2%,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경우가 11.1%, 소송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가 4.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과정에서의 조력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소송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1.9%가 비용을 지불한 변호사라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평소 잘 아는 법률전문가가 21.7%, 친구나 친인척이 16.6%, 본인 스스로가 12.9%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소송 만족수준을 보면, 45.1%가 소송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이용 경험 및 변호사에 대한 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12.6%였다. 변호사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 만족했다는 응답은 47.8%인 것으로 나타났고 변호사 이용 경험자 중 83.9%는 변호사의 수임료가 실제 변호사 업무보다 비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임료가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앞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평소 변호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재판에서 같은 죄라도 변호사의 명성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81.3%, 변호사들은 보수에 따라 사건처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75.1%,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건 처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75.5%에 달했다. 또한 이른바 전관예우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무려 87.4%에 달하였다.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험과 만족도
법률구조공단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6.6%,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53.3%였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표본에서는 6.9%였고, 법률구조공단의 존재 및 그 활동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에는 이용자의 비율이 14.7%였다. 법률구조공단 이용의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관련이 28.4%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피해 관련이 27.6%, 거래처 대금 회수 관련과 범죄피해 관련이 12.9% 등의 순이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56.4%로 불만족한다는 의견 43.7%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 내용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소상공자영업자들의 거래처 대금 회수의 경우 73.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금체불 문제의 경우가 63.6%, 범죄피해의 경우가 60.0%, 가정폭력이 57.1%, 소비자 피해의 경우가 56.3%, 기타 28.6% 등의 순이었다. 향후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용 의사를 물은 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4.1%가 그 이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개선이다. 이는 법조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거나 선진국 수준의 사법제도를 만든다거나, 심지어 사법제도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다소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련해,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은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 아직까지 적극적인 주체라기보다는 객체이며 다소 소극적으로 정부에 의해, 그리고 엘리트들에 의해 뭔가가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도 없지는 않다.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는 사법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은 사법개혁 사안의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한편으로는 인권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복무제도나 사형제도의 폐지를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요 사법개혁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기대보다 긍정적이었고, 새로운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법개혁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 사안은 본고에서 주로 다룬 세 가지 제도 중에서 한국형 배심원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는데, 이는 배심원들의 자격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배심원들이 금전적ㆍ정치적 유혹이나 압력에 굴복하거나 여론의 향배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배심원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배심원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배심원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과 학력 수준, 그리고 범죄피해경험이었다. 그 요인들은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배심원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국민들이 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일반 국민들 중 법률적인 소송을 해본 사람은 100명 중 15명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이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소송을 경험한 사람의 상당 부분은 범죄 피해 경험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소송 경험자의 비율은 범죄 피해 경험자의 비율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 및 소송 과정에서의 조력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정서를 알아본 결과 대체로 법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법률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한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공인된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개인적 인맥 등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배경에는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큰 불신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의 수임료가 그 업무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에 별로 크게 만족하지도 않았으며, 더 나아가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에 있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전관예우와 같은 좋지 못한 관행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을 것이란 의혹을 품고 있었다.
국민들의 법에 대한 정서와 사법개혁 및 법률서비스의 미래와 관련한 주요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에 대해 별로 친숙하지 않고 동시에 법률가들을 별로 신뢰하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적 환경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법과 사법제도의 그물망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굳이 사회의 복잡ㆍ다양화, 문화ㆍ서비스업 개방 등에 따른 법률의 증가와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증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장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근 몇 년간 그 이전에 비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은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든가 변호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언젠가 변호사를 기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든가 하는 결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률 수요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법서비스 개선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