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3
제2장 부패행위의 제도적 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제1절 부패행위의 제도적 통제의 개념과 필요성 4
제2절 부패행위의 제도적 통제에 관한 유형 6
제3절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의 의미와 효과 8
제3장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 현황 10
제1절 인식도 조사를 통한 공무원 부패의 변화 10
제2절 우리나라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12
제3절 공무원 부패실태 변화 14
제4장 부패행위 통제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16
제1절 설문조사 범위 및 방법 16
제2절 부패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8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18
2. 공직 사회의 전반적 부패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 18
3. 부패통제 관련 법ㆍ제도적 장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 22
4. 부패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인지 36
5. 부패행위 처벌 관련 세부 법 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와
태도 40
제5장 결 론 61
제1절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설문분석 결과 요약 61
제2절 공무원 부패행위 제도적 통제 개선방안 63
1. 부패행위 통제에 관한 법 제도의 통합 63
2.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의 강화 및 일관된 적용 63
3.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 및 유인 체계의 강화 64
4. 부패의 주체에 대한 개념의 확대 65
참고문헌 67
영문요약 99
부 록 103
본 연구는 공무원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통제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활용 중인 반부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부패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며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통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현행 부패통제 제도의 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일반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은 공직 사회의 부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자신들이 속한 공무원 사회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및 자기방어적인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패 문제에 대한 이러한 공무원들의 관용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제장치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공무원 부패행위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의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공직 사회 내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하여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조직 내적인 요인보다는 조직 외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패가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부패통제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미흡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외부 귀인은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 사회 내부의 제도적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속성의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패통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약한 긍정”의 인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요인에 따라 공무원들의 태도는 다소 상이한데, 공무원 개개인의 법적 규정 순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부패행위 신고 시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유인에 대한 제도화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넷째, 부패행위 시 받게 되는 법적 처벌 내용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인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부패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패행위에 대한 규정과 청렴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부패를 연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금지 및 의무 사항의 공무원들 인지는 높지만, 일상적인 통용이 적은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세부적인 법 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부패행위 처벌 기준에 대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현행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패행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한 낮은 인지와 실제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비용에 대한 낮은 주관적 인식은 부패통제에 관한 현행 법적ㆍ제도적의 효과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사전ㆍ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에 관한 공무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에 대해 공무원들의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부패행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켜 통합하거나 적어도 부패행위 시 받게 될 처벌 법 규정을 참조할 수 있는 법률의 출처를 부패방지법에 명시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 규정과 같은 공식적 제도가 제도로서 의미를 갖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엄정한 법 집행이다. 부패행위와 관련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사법당국에 의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처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 비용은 법이 의도하는 통제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부패행위 시 적발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낮고, 동시에 처벌에 대한 주관적인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부패행위 처벌에 관한 법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부패행위 적발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속성을 지닌 부패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부고발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행위의 확대 적용,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현실화와 적실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차별과 보복에 대한 강한 처벌 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의 주체에 대한 개념과 적용범위를 국가공무원에서 사회일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