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27
제2장 현행법상 위증죄와 위증의 원인 31
제1절 현행법상 위증죄의 규정과 의의 31
1. 형법상 위증죄의 규정 32
2. 위증죄의 의의 35
제2절 위증범죄의 원인고찰 36
1. 위증의 원인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36
(1) 한국인의 관계(關係)중심주의, 정리중심주의 36
(2) 한국인의 법에 대한 불신 38
2. 위증죄 규정의 문제점 40
(1)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 40
(2) 증인신문방식 41
가. 쟁점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신문을 통한 위증 유도 41
나. 증인신문 당시 진술의 정정기회 제공 여부 42
3. 위증죄에 대한 양형상의 문제점 42
4. 위증죄 적발 및 입증상의 어려움 45
5. 위증죄의 사적 범죄화 현상 46
제3절 위증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7
1. 미 국 48
(1) 위증의 현황 48
(2) 위증의 정의 49
가. 연방법에서의 위증 49
나. 위증죄의 구성요건 52
다. 양형 (Sentencing) 55
2. 영 국 56
3. 독 일 58
(1) 현 황 58
(2) 위증죄의 구성요건 59
4. 일 본 62
(1) 일본 형법상 위증죄 62
(2) 진술거부권과 위증과의 관계 63
제3장 공식통계를 통해 본 위증범죄의 동향 67
제1절 위증사건의 접수 및 발생추이 68
1. 위증사건의 접수 및 기소 불기소 추이 68
제2절 위증 범죄자의 특성 78
1. 성 별 78
2. 연 령 80
3. 학 력 84
4. 직 업 86
5. 생활정도 88
6. 전과횟수 89
제3절 범죄발생상의 특성 92
1. 발생원인 92
2. 수사 단서 94
3. 공범자수 96
4. 공범관계 98
5. 피해자와의 관계 99
6. 검거까지 걸린 시간 100
7. 범죄처리기간 104
8. 자백여부 105
제4절 소 결 107
제4장 기록조사에 나타난 위증의 실태 111
제1절 조사방법 111
1. 표집방법 111
2. 기록조사표의 작성(예비조사과정) 112
3. 기록조사표의 구성 114
제2절 위증 피의자의 특성 114
1. 위증피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14
2. 위증 피의자의 전과 120
3. 위증피의자 마약복용 및 알코올 중독여부 124
제3절 위증사건의 특성 125
1. 위증 피의자들의 관련 사항 125
(1) 위증피의자의 죄명 및 공범 125
(2) 위증 교사자와 피교사자와의 관계 127
2. 위증사건의 수사 및 사건처리의 특성 128
(1) 위증 사건의 수사단서 128
(2) 위증으로 인한 피해의 대상 131
(3) 위증의 동기 132
(4) 위증피의자의 혐의 인정정도 136
(5) 수사 착수에서 기소까지 걸린 기간 137
(6) 피의자 신병처리 138
(7) 항소 및 상고 139
(8) 위증피의자들의 형량 140
제4절 위증 관련 본안 사건의 특성 141
1. 위증관련 본안사건의 종류 141
2. 위증관련 형사 사건의 특성 142
(1) 형사사건 피의자관련 특성 142
(2) 형사사건의 범죄 분류 144
(3) 형사사건 피의자의 동기 145
(4)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및 고소유무 146
(5) 형사사건의 피해자 147
(6) 기소까지 걸린 기간 148
(7) 형사사건의 항소 149
3. 형사사건 피의자가 위증피의자인 사건의 특성 150
(1)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위증피의자인 사건의 수 150
(2) 위증피의자와 공범의 관계 150
(3) 위증 피의자의 역할 151
4. 단순 위증피의자 특성 152
(1) 단순위증피의자와 형사사건 위증피의자의 관계 152
(2) 단순위증피의자들의 신병처리 153
5. 위증관련 민사사건의 특성 154
제5절 소 결 155
제5장 위증에 관한 실험 161
제1절 실험목적 및 연구문제 161
제2절 연구방법 162
1. 실험 대상자 162
2. 실험절차 및 도구 162
1) 사회정의감 164
2) 법에 관한 태도 164
제3절 연구결과 165
1. 조작검증결과 165
2. 피험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65
3. 변인들의 평균 167
4. 빈도분석 169
가. 위증죄의 처벌에 관한 지식과 평가 169
나. 위증방지 대책의 효과 171
5.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173
6.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검증 177
7. 종교에 따른 차이검증 181
8. 범죄에 따른 차이검증 184
9. 판결에 따른 변량분석 186
10. 위증의도성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188
11. 법 태도에 따른 차이검증 189
제4절 소 결 192
제6장 위증억지를 위한 방안 195
제1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위증방지대책 제언 195
제2절 위증억지를 위한 집중심리방식의 활성화 196
1.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197
2. 위증억지를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한계와 과제 198
3. 집중심리원칙의 확보 및 한계 200
(1) 집중심리원칙의 확보방안 200
(2) 집중심리주의의 한계 202
4. 증인신문방식의 개선 203
제3절 사법방해 내지 허위진술죄의 신설 여부 204
제4절 적정한 양형확보 207
제5절 조사자 증언에 대한 대책 219
1. 미국에서의 논의현황 210
2. 경찰의 ‘Testilying’ 문제 211
(1) 의 의 211
(2) 경찰의 Testilying의 동기 212
(3) 경찰의 Testilying에 대한 검찰의 대응 214
(4) 경찰의 위증을 예방하기 위한 제언 215
제6절 입법론 216
1. 선서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진술죄 신설 216
2. 법정형의 상향 조정 218
제7절 기타 방안 219
제7장 결 론 221
참고문헌 227
영문요약 231
부 록 233
위증죄는 증거인멸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위증이 만연하는 원인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와 형사소송 체계가 비슷한 일본만 해도 2001년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연평균 8명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은 연평균 1318명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와 위증에 대한 증가추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위증의 억지방안에 대한 개략적 논의 등이 행해지고 있지만, 위증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증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억지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현행 양형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위증의 억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외 문헌 및 비교법 검토,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수사재판기록 조사, 실험실 실험 등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로서 공식통계자료의 분석과 수사재판기록조사, 실험실 실험은 주로 위증의 실태와 위증의 원인, 동기를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다음으로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비교법적 자료를 검토하여 현행법상 위증죄의 규정 및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적정한 위증방지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식자료인 <범죄분석>과 <검찰연감>에서 위증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식통계에 나타난 분석의 대상은 단순 위증과 모해위증 범죄의 발생건수와 발생률의 추이, 위증범죄자의 성별분포, 연령분포, 학력분포, 직업분포, 생활정도, 전과 횟수 등으로, 위증 사건의 전반적 특성에 관해 알 수 있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기간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0년간이다. 이러한 공식통계자료의 분석결과는 위증 실태의 통시적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위증 사건의 특징 점은, 최근 몇 년간 위증 사건 자체는 증가하고 검거율은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증 사건의 접수율은 99년부터 상승하여 2002년과 2003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로 다시 상승, 2005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중 여성과 관련된 위증 사건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2002년과 2003년에 잠시 주춤하다가 2005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체 위증 사건 중에서 25.8%를 차지하고 있다. 위증사건 접수율이 년도별로 변화를 보이는 원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IMF 사태가 일어난 97년을 전후하여 위증사범이 다소 감소하였다가 IMF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 99년, 2000년부터 위증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식통계가 위증사건의 통시적 추이를 보여준다면, 수사재판 기록의 분석결과를 통해서는 위증의 심층적 동기와 지역간 차이 등의 횡적 특성에 관해 알 수 있었다. 먼저, 위증자와 위증교사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막연히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위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수사재판기록에 나타난 사례를 보고 위증의 동기와 더불어 그 원인을 추론해 본다면, 가족이나 친밀 관계의 사람이 본안 사건의 피의자를 대신해 위증을 부탁하는 경우에, 위증을 해주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가족, 고용자, 직장동료 등의 항목을 합하면 결국 대부분의 위증교사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증사건 수사단서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위증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는 수사 기관의 인지가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사사건에서는 100% 고소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민사사건에서 위증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사재판에서 가장 함의를 던지는 부분은 위증의 동기와 관련된 결과이다. 연구자들이 수사기록을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나 피의자 자신들이 주장하는 위증의 동기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친밀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친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관계적 동기이다.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위증피의자들의 관계적 동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상당히 온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증 피의자가 전과가 없고, 혈연을 위해 위증을 한 경우 등은 특히 처벌이 경미하였다. 위증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기록조사에 나타난 일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재산형에 그치고 있으며,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에도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겨우 4명으로 이러한 결과는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험은 위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과 위증방지대책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실험 결과, 법의식이 높거나, 신앙심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위증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위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확실히 위증 의도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결과에서 피험자들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보다는 위증을 할 경우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에 더 무게를 두고 위증행위의 실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법에 대해 이해 타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증억제를 위해 현재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언 이전의 증인 선서와 장차 채택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비공개 증언에 관해, 위증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공개 증언의 남녀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타인의식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실증 연구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위증방지를 위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서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 진술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피험자들은 증언 이전의 선서가 신에 대한 맹세라는 증인선서의 기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효과 또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위증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증죄의 해악성과 처벌의 엄중함을 충분히 홍보하여 위증을 가벼운 범법행위로 보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증억지를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첫째, 위증죄의 억지를 위한 방안에 있어서 우선 증인신문방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중심리방식 하에서 쟁점을 정리하여 사전에 질문의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게 됨으로서 위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부인사건의 경우에는 유․무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쟁점사항에 심리를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일련의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을 지켜보면 - 물론 참고인 등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 진술의 진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사법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거짓말 내지 위증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한편으로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위증죄는 사법정의를 왜곡하고 사법기능을 침해해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사법기관이나 일반국민에 필요하다.
한편으로 사건관련자들의 보호는 위증죄 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조사받기를 두려워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겁을 낸다면 국가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