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7
제1부 연구의 기초 59
제1장 서 론 59
제1절 연구의 목적 59
제2절 연구의 범위 62
제3절 연구의 방법 63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분석 65
제1절 수사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65
1. 수사의 개념 66
2. 수사의 목적 67
가. 범죄혐의 유무의 확인 67
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유지 67
다. 유죄 판결 67
3. 수사력의 의의 및 구성요소 68
가. 수사력의 의의 및 구성요소 68
나. 각 구성요소의 의의 69
4. 수사절차 70
가. 수사의 단서 70
나. 내사 71
다. 수사의 개시(입건) 71
라. 수사의 실행 72
마. 수사의 종결 73
제2절 수사의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73
1. 사건구조요인(Case Structural Factors) 74
2. 조직요인(Organizational Factors) 75
3. 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s) 75
제3절 국내선행연구 고찰 76
제3장 외국의 범죄수사제도 현황 87
제1절 주요국가의 수사체제 87
1. 영국의 수사체제 87
2. 미국의 수사체제 89
3. 독일의 수사체제 90
4. 일본의 수사체제 92
제2절 주요국가의 수사행정 94
제3절 주요국가의 수사교육 97
1. 영국의 수사교육 97
2. 미국의 수사교육 98
3. 독일의 수사교육 99
4. 일본의 수사교육 99
제4절 주요국가의 과학수사 100
1. 영국의 과학수사 100
가. 담당 기관 100
나. 담당 전문가 101
2. 미국의 과학수사 102
가. 담당 기관 102
나. 담당 전문가 104
3. 일본의 과학수사 105
가. 담당 기관 105
나. 담당 전문가 106
제4장 범죄수사 관련 공식통계자료 분석 109
제1절 범죄의 발생과 검거 109
1. 재산범죄 109
2. 강력범죄 111
제2절 범죄수사단서 및 범인검거기간 114
제3절 각종 처분 및 결정 현황 117
1. 검찰처분 및 법원의 처리 117
2. 기소중지, 불기소, 재정신청 등 현황 119
제2부 범죄수사실태 조사연구 121
제1장 조사의 의의 121
제1절 조사설계와 조사과정 121
1. 조사대상 및 표본의 선정 121
2. 조사의 실시 124
제2절 조사내용과 분석방법 125
1. 조사내용 125
2. 분석방법 128
제3절 조사대상자의 특징 129
제2장 수사행정 조사결과 133
제1절 근무시간 및 업무량 133
1. 조사의 의의 133
2. 설문조사결과분석 135
가. 근무시간 등 실태 135
나. 근무시간의 구성 142
다. 업무량: 처리사건의 수 146
3. 심층면접결과분석 151
제2절 급여 및 수사비 158
1. 조사의 의의 158
2. 설문조사결과분석 159
가.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159
나. 수사활동비 161
3. 심층면접결과분석 167
제3절 경력관리 172
1. 조사의 의의 172
2. 설문조사결과분석 173
가. 보직변경 및 전직의사 173
나. 수사전문성: 전문성 인식, 수사경과제도 그리고 전문수사관
제도 177
다. 수사특진제도 185
3. 심층면접결과분석 189
제4절 일반조직관리 197
1. 조사의 의의 197
2. 설문조사결과분석 199
가.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199
나. 직속상관 리더십과 조직문화 200
3. 심층면접결과분석 204
제5절 시설 및 장비 206
1. 조사의 의의 206
2. 설문조사결과분석 208
3. 심층면접결과분석 209
제3장 수사체제 및 수사절차 조사결과 211
제1절 범죄정보 수집․분석․공유 211
1. 조사의 의의 211
2. 설문조사결과분석 212
가. 범죄정보의 수집경로 212
나. 공식적 정보수집체계 215
다. 비공식적 정보수집체계: 정보원의 관리실태 218
3. 심층면접결과분석 219
제2절 수사단서별 수사 223
1. 조사의 의의 223
2. 설문조사결과분석 225
가. 수사의 단서 225
나. 내사사건 229
다. 여죄수사 및 인지․기획수사 231
3. 심층면접결과분석 236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40
1. 조사의 의의 240
2.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242
가. 임의수사 242
나. 강제수사 251
3. 심층면접결과분석 258
제4절 수사내부과정 260
1. 조사의 의의 260
2. 설문조사결과분석 262
가. 경찰 내 타 기관과의 관계: 본청․지방청, 타경찰서,
광역수사대 262
나. 경찰서 내 수사부서간 관계: 법률자문, 과장결재, 수사지원팀,
죄종별 수사체제 266
3. 면접내용 및 함의 274
제5절 외부기관과의 관계 281
1. 조사의 의의 281
2. 설문조사결과분석 282
가. 검찰 및 검사와의 관계 282
나. 언론과의 관계 288
다. 기타 외부와의 관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 시민단체 291
3. 심층면접결과분석 295
제6절 미제사건 등 302
1. 조사의 의의 302
2. 설문조사결과분석 303
3. 심층면접결과분석 311
제4장 수사교육 조사결과 313
제1절 조사의 의의 313
제2절 공식적 수사교육 참가와 만족도 315
1. 설문조사결과분석 315
2. 심층면접결과분석 324
제3절 기타 수사교육 실태 326
1. 설문조사결과분석 326
2. 심층면접결과분석 339
제5장 과학수사 조사결과 343
제1절 조사의 의의 343
제2절 과학수사기법의 활용과 효과 344
1. 설문조사결과분석 344
가. 초동조치 344
나.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의 활용과 기여도 347
다. 영상녹화실 352
2. 심층면접결과분석 354
제3절 기관간의 관계 358
1. 설문조사결과분석 358
2. 심층면접결과분석 362
제3부 수사사례연구 367
제1장 사례연구의 의의 367
제2장 강력범죄 사례연구 369
제1절 살인사건의 수사 369
1. 살인죄의 의의 369
2. 살인사건수사의 특징 369
3. 사례분석 370
가. 사례 1 : 시체 없는 살인사건 370
나. 사례 2 : 노부부 살인사건 371
다. 사례 3 : 여인숙 강도․살인사건 373
제2절 강도사건의 수사 375
1. 강도죄의 의의 375
2. 강도사건수사의 특징 375
3. 사례분석 376
가. 사례1 : 부녀자납치 강도사건 376
나. 사례 2 : 4인조 금은방 강도사건 377
다. 사례 3 : 폭력배 금품강취사건 378
제3절 강간사건의 수사 380
1. 강간죄의 의의 380
2. 강간사건수사의 특징 380
3. 사례분석 380
가. 사례 1 : 생활정보지 이용 강간사건 380
나. 사례 2 : 주거침입 강간 금품갈취 사건 382
다. 사례 3 : 여중생 강간사건 383
제4절 납치사건의 수사 385
1. 납치범죄의 의의 385
2. 납치사건수사의 특징 385
3. 사례분석 386
가. 사례 1 : 아동납치사건 386
나. 사례 2 : 유수지 납치사건 387
다. 사례 3 : 제주 납치사건 388
제3장 재산범죄 사례연구 391
제1절 절도사건의 수사 391
1. 절도죄의 의의 391
2. 절도사건수사의 특징 391
3. 사례분석 392
가. 사례 1 : 트레일러 상습절취사건 392
나. 사례 2 : 금은방 절도사건 393
다. 사례 3 : 골프채 전문털이범 사건 395
제2절 사기사건의 수사 396
1. 사기죄의 의의 396
2. 사기사건수사의 특징 397
3. 사례분석 397
가. 사례 1 : 은행직원사칭 전화사기사건 397
나. 사례 2 : 부동산 양도사기사건 398
다. 사례 3 : 카드대금 사기사건 400
제4장 수사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의 분석 403
제1절 사건구조요인 403
제2절 조직요인 404
제3절 환경요인 408
제4부 분야별 정책대안 및 결론 411
제1장 수사행정분야 정책대안 411
제1절 근무시간 및 업무량 411
제2절 급여와 수사비 414
제3절 경력 및 일반조직관리 417
1. 전직과 보직변경의 문제 개선 417
2. 수사전문성의 제고 419
제2장 수사체제 및 절차 분야 정책대안 425
제1절 범죄정보수집․분석체계 425
1. 공식적 범죄정보수집․분석체계의 개선 425
2. 비공식적 범죄정보수집․분석체계의 개선 427
제2절 수사종류별 수사력 향상 방안 429
1. 수사단서의 종류별 수사력 향상방안 429
2. 임의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제도 효율화 431
3. 강제수사와 주요 개선방향 433
제3절 수사내부관계 및 수사과정의 개선 435
1. 상급기관과의 관계 435
2. 타 경찰서 등과의 관계: 중앙수사단과 지방수사단의 설치 검토 436
3. 수사내부과정의 개선 439
제4절 수사외부관계의 합리화 441
1. 검찰과의 관계 441
2. 언론과의 관계 443
3. 수사관련 민간기업과의 관계 개선 445
4. 시민과의 협력관계 강화 446
제3장 수사교육 및 과학수사 분야 정책대안 449
제1절 수사교육 449
1. 교육내용의 적실성 확보 449
2. 교육 제반여건의 향상 452
3. 대상자 선정 기준의 확립 454
4. 간부급의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문제 456
5. 공식적 교육․수사매뉴얼의 적극적 활용 458
제2절 과학수사 460
1. 과학수사기법 활용실태별 정책대안의 설계 460
2. 초동조치(수사)의 개선 462
3. 증거물 인수인계절차(Chain of Custody) 구축 463
4. 검시제도의 합리화 464
5. 영상녹화실의 적극적 활용 466
제4장 결 론 469
참고문헌 479
영문요약 487
부록1 : 설문지 493
부록2 : 분석사례정리 518
【제1부 연구의 기초】
○ 수사(Investigation, Ermittlung) 및 수사력의 정의
-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
- 수사력이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범인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능력 내지 역량’
○ 연구의 의의
- 비록 우리나라 총범죄해결율이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사력 약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예로 범죄의 성격변화, 인권보장강화, 짜내기식 수사의 곤란성, 소송환경의 변화, 남고소의 문제 등은 수사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연구의 범위
- 수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수사행정, 수사절차 및 체제, 수사교육, 과학수사라는 4가지 분야를 선별하여 각 분야별 실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
- 미제사건에 대한 설문분석과 함께 실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수사성공 내지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건구조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 선행연구검토
- 우리나라 수사관련 선행연구 제시 및 내용검토결과 실증적 연구 미비 결론
-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사제도를 수사행정, 수사절차 및 체제, 수사교육, 과학수사 분야로 나누어 실태 요약제시
- 우리나라 범죄수사관련 공식통계자료 분석․제시
【제2부 범죄수사실태 조사연구】
1. 조사의 의의
○ 조사설계 및 조사과정
- 설문조사모집단은 235개 경찰서 내 수사경과를 부여 받고 있는 경찰관 중, 경감이하의 계급을 갖고 강력팀, 폭력팀, 지능팀(사이버수사팀 포함), 경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으로 2007년 10월 말 현재 총 13,000여명
- 설문조사표본은 2007년 상반기 및 중반기 경찰수사연수원 수사지휘과정(80명), 금융경제범죄수사과정(100명),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150명), 강력범죄수사과정(270명)을 이수한 피교육생 600명
- 심층면접조사표본은 첫째, 연구진이 위의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 및 강력범죄수사과정 강사로 출강하여 수사사례발표 청취 후 면접 대상자를 직접 선택. 둘째, 서울청 2개 경찰서, 부산청, 인천청, 광주청 각1개 경찰서, 경기청 및 전북청 각1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각 부서별 면접자 표출. 셋째, 설문회수 후 면접을 원하는 수사관에 대해 이메일 혹은 전화 통한 면접자 표출
- 설문조사는 설문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 2007년 9월 19일 600부의 설문이 배포되어, 10월 26일까지 도착한 384부(회신율 64%) 중 14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분석
○ 설문문항의 구성
- 수사행정: 근무시간 및 업무량, 급여 및 수사비 실태, 수사전문성,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직속상관의 리더십, 조직문화 등 조사
- 수사절차 및 수사체제: 수사과정상의 흐름(정보수집 → 내사 → 임의 혹은 강제수사)별 실태, 수사내부과정 및 검찰 등 수사유관기관과의 관계, 미제사건의 발생원인 등 조사
- 수사교육: 참여기회, 교육만족도 등 조사
- 과학수사: 초동수사, 각종 과학수사기법의 사용빈도 및 사건해결 기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 영상녹화실 운영실태 등 조사
○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징
- 성별은 남성 94.7%, 여성 5.3%, 평균연령 39.27세(30대 50.6%, 40대 36.6%), 학력은 70%가 2년제 대학이상 졸업
- 소속 경찰서 급지의 경우 1급서 77.7%, 2급서 14.0%, 3급서 8.4%의 분포, 소속부서는 강력팀 31.0%, 폭력팀 8.4%, 지능팀 24.9%, 경제팀 31.3%.
- 계급은 경사 45.0%로 가장 많았고, 경장, 경위, 경감 순서. 배명년도는 1996년-2000년 기간 동안의 응답자가 34.1%로 가장 많았음
- 응답자의 평균수사경력은 7.15년이며, 3년 이하 경력 25.4%, 11년 이상의 경력 19.2%. 경찰서간 이동횟수는 평균 2.51회이며, 근무한 과의 수는 평균 2.74개로 집계
2. 수사행정 조사결과
1) 근무시간 및 업무량
○ 근무시간
- 1일 평균 근무시간 10.2시간. 휴일 혹은 비번일 근무자는 2사람 중 1사람. 평균 일주일에 3회 초과근무, 매월 최소 3회 이상 당직
- 부서별로 볼 때 형사부서(10.8시간)가 수사부서(9.9시간)에 비해 평균근무시간이 더 많고, 휴일 혹은 비번일 근무 및 당직근무 모두 형사부서가 수사비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음. 주당 초과근무 회수, 월평균 당직회수와 관련하여서는 2․3급서가 1급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빈도로 초과근무
- 면접조사결과 근무시간 과중과 불규칙성을 호소(특히 형사부서근무자).
○ 사건처리건수
- 월평균 실제 처리하는 인지사건은 9.35건 고소․고발사건은 11.44건.
-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사건 처리건수는 인지사건 6.01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7.32건.
○ 근무시간의 구성
- 전체 근무시간을 100으로 보았을 때 외근활동 22.6, 사건관계인 조사 33.6, 수사보고서작성 17.7, 통계자료입력 9.4, 내부보고서 등 서류작성 13.1, 기타 3.7
- 외근활동은 형사부서 37.25, 수사부서 12.82인 반면 수사보고서작성의 경우는 형사부서 13.13, 수사부서 20.69임
- 피면접자들 다수가 ‘서류업무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부서의 경우 외근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함. 최근 CIMS에 구축된 IPAS에 대한 자료입력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이가 든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옴. 과거 조사계에 해당하는 경제팀 근무자라 할지라도 실체적 진실의 규명차원에서 외근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 제기됨
2) 급여,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수사활동비
○ 급여수준
- 보통정도의 수준이라는 응답 48.9%(부족하다는 응답 48.8%)
○ 초과근무수당
- ‘부적절’ 혹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 74.6%. 특히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상대적 수준문제에 더 큰 불만
- 초과근무수당의 상대적 수준에 대해 더욱 큰 불만. 특히 이러한 불만은 단순히 타 부서와의 비교수준을 넘어 다른 정부부처와의 비교까지 거론. 수사비 문제도 ‘상대적’ 불평등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
○ 개인별 수사활동비
- 지급액 평균값은 282,023원, 지출액 평균값은 433,753원
- 1-10만원 부족한 경우가 31.5%, 11-20만원 부족한 경우가 30.0%. 부족액 평균값은 154,265원
- 형사부서가 수사부서에 비해 수사활동비 부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며, 계급이 올라갈수록 수사활동비 부족을 더 크게 인식
3) 경력관리: 보직변경과 전직, 수사전문성 등
○ 보직변경
- 보직변경 원하는 응답자 34.0%
- 변경이유로 업무과다 63.6%, 인사상 불만 13.6%. 변경희망 부서로서 제1순위는 지구대로 32.6%, 다음으로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순임
- 2․3급서에 근무자, 형사부서 근무자, 경사계급이 보직변경 더욱 희망
- 면접결과 보직변경은 현실적 문제(보직변경에 따른 적응 문제, 급여문제, 자존심 문제 등)로 인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음
○ 전직
- 전직의사 관련 ‘매우 자주’ 및 ‘자주’에 해당하는 응답 11.7%이고, ‘가끔’이라는 응답 45.6%
- 전직이유로 업무과다 42.2%, 낮은 경제적 보상 21.8%, 낮은 사회적 평가 14.6%로 각각 집계됨. 전직고려의사에 대한 급지간, 부서간, 계급간 차이 없음
○ 전문성수준 평가
- 응답자 자신의 전문성 수준 3.31, 팀장의 수사전문성 수준 3.37, 과장의 전문성 수준 3.25
- 1급서 근무자의 경우와 계급이 높을수록 자신의 전문성 수준 높게 평가
○ 수사경과제
- 전문성 고양에 대한 긍정적 의견 47.2%, 부정적 의견 51.9%
- 수사부서 근무자의 긍정적 의견(52.0%)이 형사부서 근무자 긍정적 의견(38.3%)보다 높음
- 부정적의견은 경과제로 인해 인적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최근의 강제퇴출할당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전문수사관제도
- 운영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 38.6% 부정적 의견 49.4%
- 전문수사관시험 응시여부에 대해 긍정 49.7%, 부정 50.3%. 계급이 오를수록 동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함
○ 수사특진제도
- 특진 경험자는 응답자의 17.6%. 형사부서가 수사부서 보다 그리고 수사경력이 오래될수록 수사특진 경험 많음
- 수사특진경험자들은 자신의 수사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수사경과제도 및 전문수사관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각각 63.5% 및 69.9%로 무경험자 보다 강함
- 응답자의 63.2%가 수사특진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보다 크다고 봄
- 수사특진제도 자체는 수사관(특히 형사부서)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나, 문제는 그 운영과정에서 ‘복권식 당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다수
4)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조직문화
○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
- 응답자들의 조직몰입도 평균값은 3.30, 직무만족도 평균값은 3.08
- 계급별로 보면 경위․경감계급의 몰입도 및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순경․경장계급이었으며, 경사계급이 양자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상관의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3.12와 3.10)
- 형사부서의 경우 거래적 리더십이 더 강함
○ 조직문화
- 각 하위단위 문화의 평균값은 집단문화 3.26, 발전문화 2.69, 위계문화 3.32, 합리문화 3.32임
- 위계문화와 합리문화는 수사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5) 시설 및 장비
○ 시설
- 사무실 내 인터넷 사용이 원활했는지와 관련해 42.8%의 응답자 부정적 의견
- 사무실 공간협소 혹은 구조로 인해 사건 관계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지와 관련해 69.8% 긍정
- 증거보관실이 잘 정돈되어 운영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44.7%의 응답자 부정적 의견
- 주취자에 대한 별도 분리실이 없어 수사업무가 방해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68.8%의 응답자 수사방해 경험. 특히 주취자 분리실이 없는 문제는 형사부서의 경우 더욱 심각
○ 장비
- 차량 및 각종 수사장비 부족 혹은 노후화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66.8%의 응답자가 긍정
3. 수사체제 및 수사절차 조사결과
1) 범죄정보 수집․분석․공유
○ 범죄정보수집경로
- 수사활동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범죄정보는 1순위: 고발, 고소, 진정 등의 민원, 2순위: 개인 정보원을 통한 범죄정보, 3순위: 타 사건 처리 중 지득한 범죄정보, 4순위: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내의 정보로 조사됨
- 형사부서는 개인정보원과 타 사건처리 중 지득한 범죄정보가, 수사부서는 고소․고발․진정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정보가 주요경로임. 계급이 오를수록 정보원을 통한 정보수집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수집 비중은 감소
○ 공식적 범죄정보체계
- 응답자의 61.2%가 현재 범죄정보체제로는 적극적인 인지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봄
- 개인의 월별 범죄첩보 제출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의견 77.9%
- 팀원간 범죄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 38.5% 동의(잘 이루어지고 지고 있다는 의견은 21.7%). 면접결과 팀원간 정보공유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으나, 팀간 정보공유는 문제존재. 총괄팀장 등의 비공식적 직제의 한계성 존재
- 팀원간 범죄정보의 공유의 비원활성에 대해 수사부서가 형사부서에 비해 문제가 다소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경사계급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문제가 있다고 봄. 개인적으로 경찰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범죄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2.8% 동의(반대의견은 25.2%)
-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간의 상호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필요성 67.9% 동의. 합법적인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67.5% 동의
○ 비공식적 범죄정보체계
- 관할 내 관련 범죄의 기사나 풍설을 정기적․ 의식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26.3% 동의(22.7% 부정)
-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원은 49.4% 보유. 정보원의 숫자는 1-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40.2%, 3-4명 35.3%, 5-6명 13.6%, 9명 이상 6.5%. 정보획득의 대가로 48.9%가 비용 지불
- 정보를 얻는 대가로 주는 보상은 금전(소위 용돈) 이외에 술(혹은 밥) 사주기, 직업소개, 인간적 관계 유지 등 다양하며, 과거 보다는 정보원의 수가 줄었으나 아직도 정보원은 형사부서에서매우 유효하며, 사건의 종류별, 지역별로 접촉하는 정보원의 종류 다르며, 정보원으로서의 인연은 과거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많은 비중
2) 수사단서별 수사
○ 고소․진정․탄원사건 등 수사
- 고소사건의 민사비율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선택항목은 민사사안이 50% 이상이라는 선택항목으로서 41.0%. 그 외 30-50%미만 16.8%, 10-30%미만 17.3%, 5-10%미만 8.4%, 5%미만 16.5%로 집계
- 진정․탄원․투서 등의 민사사안에 해당 비율에 대해 50% 이상이라는 선택항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39.3%, 그 외 10-30%미만이라는 응답 18.1%
- 타인 범죄에 대한 일반인 및 기관의 고발비율에 대해 10-30%미만이라는 응답 30.7%, 다음으로 5-10%미만이라는 응답 27.8%
- 면접결과 고소사건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무력화되어 있었음. 경찰서 내부 정책, 인간적 정리, 민원야기문제 등의 이유로
○ 내사
- 월평균 내사 건수는 1-2건이라는 응답 38.7%, 3-4건 38.7%
- 내사 사건 중 범죄인지비율에 대해서는 10-30%미만이라는 응답자 31.5%, 5-10%미만이라는 응답자가 21.1%
○ 여죄수사
- 수사과정에서 여죄발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죄수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77.9%의 응답자가 중단 경험 존재
- 수사부서 근무자들이 더욱 자주 여죄수사 중단 경험
- 여죄수사 중단 이유로 76.1%의 응답자가 업무량 과다를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건자체의 어려움,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외부의 간섭우려와 수사의지 부족 등도 지적
- 1급서는 2․3급서에 비해 업무량과다가 주요한 원인이고, 2․3급서는 1급서에 비해 사건자체의 어려움을 지적. 부서별로 수사부서는 업무량 과다를, 형사부서는 사건자체의 어려움을 지적. 계급이 오를수록 외부간섭의 우려 및 수사의지 부족 등 요인 지적
○ 인지․기획수사
- 인지․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여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9.7% 경험
- 진행 못한 이유로 여죄수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량 과다 77.0%. 그러나 여죄수사와 달리 외부의 간섭우려 10.1%, 수사의지 부족 3.5%로 나타남
- 수사부서는 업무과다가 상대적으로 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형사부서는 외부의 간섭 우려가 수사부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주요한 요인
- 면접조사결과 적극적 인지수사에 대해 찬반양론 갈림. 형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사례와 그러한 수사는 안 해도 할 일이 많다고 보는 사례 병존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참고인 조사
- 참고인 조사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참고인 불출석 등 조사불응행위(84.9%),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 문제(12.1%)
- 참고인 출석거부로 수사지연 내지 수사방해 경험자 93.8%
- 참고인 출석거부비율 10-30%미만(44.5%), 30-50%미만(25.6%), 50-70%미만(12.1%)대체로 참고인 3명당 1명은 출석거부
- 수사경력이 오래될수록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더욱 큰 문제의식. 참고인 출석거부로 인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수사부서가 높음. 1급서가 2․3급서에 비해 참고인 출석거부비율이 더 높음
○ 참고인 조사관련 입법론
- 사건관계자와의 관계악화 혹은 보복 등을 염려하여 참고인이 수사협조에 소극적인지 여부에 대해 73.6% 동의
- 현행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참고인 보호제도에 대해 48.6% 부정적 의견
-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응답 39.2%. 허위진술죄 및 사법방해죄 입법화 필요 의견 78.4%
- 2․3급서가 1급서에 비해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 형사부서가 수사부서에 비해 보복염려로 참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는 응답. 상위계급자가 하위계급자에 비해 허위진술에 따른 수사혼선의 경험 더 많고 그 결과 상위계급자들이 허위진술죄 및 사법방해죄의 입법에 더욱 적극적
○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조사 방법
- 전화조사 월평균 4-5건. 우편조사와 e-mail조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51.2% 및 61.3%
- 수사부서가 형사부서에 비해 전화조사, 우편조사, e-mail조사 모두를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용
○ 구속기준과 구속기간
- 구속기준과 관련해 상사의 결제기준 26.2%, 검찰지휘기준 39.1%, 법원영장발부기준 45.4%로 혼란있다고 응답. 형사부서에 비해 수사부서가 검찰의 구속에 관한 지휘기준이 수사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
- 법정 구속기간 적절성에 대해 43.3%의 응답자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형사부서가 수사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구속기간을 원함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금융거래추적
- 통신제한조치의 엄격성으로 인해 원활한 수사가 어려운가에 대해 80.7% 동의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관한 당사자 통보제도에 대해 66.0% 부정적 의견. 형사부서가 더 강하게 수사상 문제 제기
- 금융거래추적 관련 엄격한 수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81.7%의 응답자가 동의. 현재 금융거래추적에 수사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느냐에 대해 84.8%의 응답자 동의
4) 수사내부과정
○ 본청․지방청 관계
- 수사과정에 대한 상부의 보고요구에 대해 67.3%의 응답자가 큰 부담 이상
- 본청 및 지방청에서 하달하는 수사관련 지침이나 시책 등이 실제 수사여건을 잘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영한다는 의견 18.3%,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 23.4%
- 최근 운영되고 있는 IPAS나 TSI는 대표적인 사례
○ 타경찰서 및 광역수사대와의 협조
- 타경찰서의 경우 긍정적 의견 30.0%, 부정적 의견 16.8%
- 광역수사대와 경찰서의 수사업무분장 부정적 의견 71.9%. 1급서 근무자들이 2․3급서 근무자들에 비해 업무분장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강함
○ 법률자문경로
- 제1순위로 ‘동료’, 다음으로 ‘팀장’과 ‘담당검사’
- 법률자문 위한 외부전문가의 상주 필요성 43.8% 긍정(30.1% 반대)
- 수사부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형사부서는 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과장결재와 수사지원팀
- 과장결재과정에서 수사서류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긍정적 의사 40.1%, 부정적 의사 13.9%로
- 수사지원팀의 역할에 대해 35.1%의 응답자가 긍정적 의사, 19.7% 부정적 의사. 하위계급으로 내려갈 수록 지원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음
○ 죄종별 수사체제
- 수사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47.6% 긍정적 의사, 부정적 의견은 11.7%
- 2․3급서 근무자들은 긍정적 의견이, 1급서 근무자들은 부정적 의견이 많음. 부서별로 보면 수사부서 근무자가 형사부서 근무자에 비해 죄종별 수사체제를 더 지지. 계급별로는 경사계급의 부정적 의견이 많음
- 문제점 완화 위해 경찰서 자체적으로 고소전담반제도 운영하기도 함
5) 외부기관과의 관계
○ 검찰과의 관계
- 검찰접수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검찰관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사건의 비율에 대해 40% 이상(31.9%의 응답률), 10% 미만(21.9%)
- 수사지휘내용 1순위 ‘조사대상 및 범위’ 40.1%, ‘증거수집 대상 및 방법’ 31.0%. 1급서 및 수사부서의 경우 증거수집 대상 및 범위의 문제, 2․3급서 및 형사부서의 경우 조사대상 및 범위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
- 수사지휘내용의 합리성 긍정적 의견 34.5%, 부정적 의견 12.1%. 1급서에 비해 2․3급서에서의 지휘내용이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많음
- 면접자들은 과거에 비해 양자의 관계가 개선된 점에 대해 거의 모두 동의
○ 담당검사와의 관계
-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상의 문제를 담당검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활히 해결여부 26.1%긍정적 의사, 28.6% 부정적 의사
- 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와의 전화접촉, 면담 등이 용이한지에 대해 32.3% 긍정적 30.8% 부정적
- 담당검사의 과다한 보고요구 경험 28.5%, 무경험 26.0%. 계급이 올라갈수록 검사의 과다한 보고요구로 인해 수사상 번거로움 자주 경험
○ 언론과의 관계
- 언론보도 통해 용의자 검거나 정보수집 등 수사상 도움 11.5% 긍정(49.6% 부정)
- 언론이나 인터넷 통해 수사기법 노출 91.1% 긍정
- 기자들의 취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 경험 58.6% 긍정(11.5% 부정)
- 언론에 대한 보도보류(엠바고)요청 준수 7.4% 긍정(43.6% 부정)
- 특히 지방언론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임
○ 국가기관, 민간기업, 주민, 시민단체와의 관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사상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회답의 원활성 긍정적 의견 18.0%, 부정적 의견 28.8%
- 은행․통신회사 등 민간기업에 수사상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회답이 원활성 긍정적 의견 20.1%, 부정적 의견 39.5%. 면접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수사관련 민간회사와의 관계를 좀 더 공식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 지적
- 주민의 수사협력 15.8% 긍정적, 22.7%는 부정적. 2․3급서의 근무자 및 수사부서의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주민에 대해 우호적
- 수사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직간접적 압력 경험 34.1% 긍정, 26.3% 부정
6) 미제사건 등
○ 미제사건 발생 정도와 범죄유형
- 처리 사건 중 미제사건 분류 비율 5% 미만(34.5%의 응답률), 40%미만(21.5%)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죄유형 1순위: 절도, 2순위: 사기, 3순위: 폭행, 4순위: 강도, 5순위: 횡령
- 1급서는 상대적으로 사기가 2․3급서는 상대적으로 절도가 많은 비율. 부서별로는 형사부서 절도, 수사부서 사기
○ 미제사건 발생이유
- 미제사건 발생 주된 이유에 대해 ‘용의자 특정 실패’ 78.7%, ‘증거불충분’ 10.6%
- 2․3급서는 증거불충분을, 1급서는 용의자 특정실패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
- 미제사건 발생 근본 원인 제1순위: 사건의 완전범죄성(과학기술적용한계), 제2순위: 사건발생 직후 초동조치 미흡, 제3순위: 기타, 제4순위: 사건의 경미성, 제5순위: 사건 관계자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 2․3급서의 경우 사건발생 직후 초동조치 미흡을, 1급서의 경우 사건의 경미성 내지 사건의 완전범죄성을 상대적으로 중시
○ 외국연계 사건
- 최근 3년 내 수사한 사건 중 외국과 연계된 사건 경험 47.3%
- 당해 사건수사에서 유관부서와의 협력 원활성에 대해 73.8% 부정적 견해
- 외국과의 공조수사 원활성에 대해 88.1% 부정적 의견
4. 수사교육 조사결과
1) 공식적 수사교육
○ 입직 후 경찰 내 전문수사교육 이수 회수
- 응답자 평균 3.52회
- 개인별 편차 큼. 1-2회(42.4%), 3-4회(32.0%), 5회 이상(25.6%)
- 2․3급서 근무자, 수사부서 근무자, 경사계급이 상대적으로 1급서 근무자, 형사부서 근무자, 기타 계급에 비해 교육이수 회수 많음
- 보직을 받기 전에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정책 필요 지적
○ 수사업무에 도움
- 26.3%의 응답자가 큰 도움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은 5.3%,약간 도움 68.3%
- 2․3급서 근무자가 1급서 근무자에 비해 도움 정도가 큼. 부서별로는 수사부서 근무자의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
○ 최근수사교육 평가
- 교육내용: 긍정적 31.6%, 부정적 15.2%
- 교재 및 기자재: 긍정적 28.2%, 부정적 19.7%
- 교육기간: 긍정적 3.6%, 부정적 21.7%
- 교수요원: 긍정적 38.1%, 부정적 13.3%
- 교육여건 및 환경: 긍정적 13.2%, 부정적 47.4%
- 면접조사결과 교육수요 다양함 보여줌
○ 수사교육기회 참가실태
- 부서 분위기가 수사교육참가 독려: 긍정적 10.2%, 부정적 58.8%
- 부서원 모두에게 수사교육 기회 적절성: 긍정적 15.3%, 부정적 40.8%
-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사교육참가가 큰 부담: 79.5% 부담. 수사부서 근무자의 부담감 상대적으로 더 크며, 일종의 휴가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함
2) 기타 수사교육
○ 전문지식 획득경로
- 제1순위 개인적인 실무경험 바탕으로(39.2%), 제2순위는 개인적 학습(29.1%), 제3순위 같은 분야 직장선배 및 동료(27.7%), 공식적인 수사전문교육(3.0%)
○ 기타 지식 획득경로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 이론에 관하여 학교․학원 등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험 59%. 수사부서 근무자가 형사부서 근무자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이수
- 피의자․참고인 조사기법에 대해 별도의 교육 경험 50.8%. 수사부서 근무자의 이수율 높음
- 외부교육기관에서 자비로 교육을 받은 경험 11.3%. 1급서 근무자가 2․3급서 근무자에 비해 경험이 더 많음
- 최근의 제도변화의 동향을 조사하여 교육시킬 필요
○ 수사 매뉴얼
- 실제 수사업무에 도움 받는 경우 9.8%, 약간 도움 받는 경우 62.6%, 부정적 의견 27.4%
- 1급서에 비해 2․3급서에서 도움이 상대적으로 큼. 계급이 올라갈수록 수사메뉴얼로 부터의 도움 큼
- 면접결과 경찰제작 매뉴얼은 보지 않는 대신 민간에서 제작한 매뉴얼은 인기 높음
○ 수사상 최종처분에 대한 인식
- 15.8%의 응답자만이 검찰 및 법원의 결정 알고 있다고 답
- 민원인이 질의하는 경우 난감한 경우 많으며, 자신의 처리사건으로부터 교육기회 소실
5. 과학수사 조사결과
1) 과학수사기법의 활용과 기여도
○ 초동조치
- 초동조치의 미흡으로 과학수사기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 23.1% 자주있다, 경험이 없다는 의견은 19.1%
- 2․3급서에서 초동조치 미흡을 경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 형사부서 근무자의 경험 비율 높음
- 면접결과 초동조치 미흡 예방하기 위해 교육개선과 체크리스트 활용 지적
○ 각종 과학수사기법의 활용
구 분
<활용여부>
<충분활용>
<불충분활용>
<기여도>
제1위
제2위
제3위
제4위
제5위
제6위
통신수사
(92.3%)
계좌추적
(80.6%)
CCTV분석
(70.5%)
지문감정
(69.5%)
DNA감정
(50.0%)
거짓말탐지기
(49.2%)
통신수사
(86.4%)
계좌추적
(82.8%)
DNA감정
(76.0%)
CCTV분석
(68.9%)
지문감정
(67.6%)
이화학감식
(56.4%)
프로파일링
(75.5%)
법최면검사
(75.2%)
음성분석
(68.3%)
족적감정
(61.1%)
거짓말탐지기
(47.4%)
문서감정
(46.4%)
통신수사
(4.15)
DNA감정
(4.21)
계좌추적
(3.98)
지문감정
(3.73)
CCTV분석
(3.69)
이화학감식
(3.51)
- 수사 실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처럼 감정실을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의 이용 보다는 통신회사와 금융기관을 이용한 수사기법이 더 광범위
- DNA감정의 중요성. DNA감정의 경우 활용여부 조사에서 5위에 그치고 있으나, 사건해결기여도는 2위
- CCTV분석과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실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사건해결기여도 낮음
- 아직도 지문감정은 사건해결에 중요한 수사기법
- 프로파일링과 법최면검사는 수사관들이 활용하고 싶었으나 활용하지 못함.
○ 영상녹화실의 이용
- 이용경험 55.8%. 부서별로는 형사부서가 더 많이 이용
- 이용상 불편 경험 27.2%, 보통 40.8%, 편리했다 31.9%
- 별도의 문서기록을 작성 84%
-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64.8%, 장비사용법을 몰라서 6.6%, 피조사자가 거부해서 6.6%, 수사에 대한 부담 6.1%
2) 기관과의 관계
○ 국과수 및 기타 공공기관과의 관계
- 국과수 감정지연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67.7%(없다 32.2%), 1급서가 2․3급서에 비해, 형사부서가 수사부서에 비해 감정지연에 따른 문제를 더 경험
- 공공기관(예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혹은 개인에게 감정의뢰 경험 33.6%
- 공공기관 혹은 개인에게 감정 의뢰 이유는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해 72.6%, 빠른 회신 17.2%, 사건관계자 요청 7.0%
- 공인된 기관의 감정 결과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만 제기여부 19.7% 자주 있다
○ 변사체 검시
-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시행 64.7%,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35.4%
○ 과학수사팀과의 관계
- 일반 수사관과 과수팀간 협조 원활 79.4% 긍정
- 과학수사팀의 적극적 대응에 한계. 실적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 경미한 절도사건 사건접수가 되지 않는 사례 존재. 지구대 대원 등 현장을 처음 보는 사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감식여부 결정
【제3부 수사사례연구】
1. 사례연구의 의의
○ 사례연구의 목적
- 설문조사결과와 심층면접결과에서 확인된 제 요인 및 문제점들이 실제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것임
-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사건 해결에 방해가 되는지를 고찰
- 제1부 제2장에서 다루었던 사건구조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의 적용가능 여부에도 주목
○ 수사사례의 수집
- 수사사례의 수집은 경찰수사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 연구진 중 한 명이 ‘강력범죄수사과정’과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 직무사례세미나 과정 강사로 출강하였던 바, 이 과정에서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례수집
- 약 200여개의 사례 수집. 이 가운데 사례연구의 분석대상은 선별된 66개의 사례이며, 살인 6개, 강도 5개, 납치 3개, 강간 6개, 절도 7개, 사기 17개, 횡령 6개, 기타 15개
2. 수사사례를 통한 수사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의 분석
○ 사건구조요인
- 사건구조요인은 피해자의 확보, 용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목격자의 존재, 명백한 증거의 존재, 해당사건의 경중 등
- 특히 범죄수사력 향상방안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피해자 및 참고인의 확보 문제. 참고인 등에 대한 확실한 신변안전보장은 명백한 범죄정보의 획득이란 측면에서 실질적인 수사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임
○ 조직요인
- 수사행정 및 수사방법에 있어 수사관의 노력이 사건해결 가능성에 기여한 경우를 통칭
-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팀별 업무분담 등 구성조직간 공조수사가 잘 이루어진 경우, E-mail 복원기법․통화추적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한 경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즉각적 활용, 신속한 출동 및 현장보존․현장수사, 피해자 및 참고인의 수사협조 등으로 나타났음
- 실패요인은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초기 수사방향의 착오, 수사구성원간 혹은 수사부서와 비수사부서의 협조 미흡, 국가기관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조 미흡, 인력 및 장비․수사비 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한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 환경요인
- 지역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건해결 가능성이 줄어들며,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공개수사로 사건을 해결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수사의 혼선을 준다는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남
【제4부 분야별 정책대안】
1. 수사행정분야 정책대안
1) 근무시간 및 업무량
○ 수사인력의 증원
- 현재 많은 경찰관들이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서도 수사관들의 사건에 대한 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사업무의 기능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인력의 80%만이라도 충족해야 함을 전제로 할 때, 최소 2,032명의 수사인력이 시급히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근무시간의 구성과 업무방식의 개선
- 행정업무의 과다로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며, 특히 CIMS에 구축된 IPAS에 대한 자료입력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이가 든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남
- 미국 워싱턴과 같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당 담당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기 않고 상급자가 스스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해야 함. 그러나 수사상 필요한 서류업무까지로 일종의 행정업무로 취급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2) 급여와 수사비
- 급여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수사관들이 상대적 수준문제에 더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칫 수사관들의 사기와도 연결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수사활동비 및 수사비 또한 기본적으로 절대적 수준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나, ‘수사활동비 지급의 선택과 집중’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경력 및 일반조직관리
○ 전직과 보직변경의 문제 개선
- 전직과 보직변경을 원하는 수사관들은 주요 원인으로 업무과다를 들고 있음
- 또한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요원들은 시험승진에 유리하게 되며, 본연의 수사업무에 충실한 경찰관이 오히려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험승진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수사전문성의 제고
- 수사경과제에 대한 불만은 인적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측면과 지나치게 강제적 방식으로 인적순환을 시킨다는 것. 따라서 향후 경과 내 진입과 퇴출의 경로와 시기를 좀 더 객관화하고 상시화 시킴으로써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임
- 전문수사관자격증의 평가요소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
- 수사특진제도와 관련하여, 공적심사과정에서 수사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특진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운영이 필요할 것임
2. 수사체제 및 절차분야 정책대안
1) 범죄정보수집․분석체계
○ 공식적 범죄정보수집․분석체계의 개선
- 현재의 월별 범죄첩보제출 제도의 폐지를 고려
- 가칭 범죄정보분석팀의 설립
- 정보 교류를 위한 형사사법정보망의 구축 필요
○ 비공식적 범죄정보수집․분석체계의 개선
- 최소한의 정보원 신상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원을 이용한 수사 활동에서의 주의사항을 매뉴얼로 정비하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2) 수사종류별 수사력 향상 방안
○ 수사단서의 종류별 수사력 향상방안
- 고소사건의 폭증 고소의 남용 문제는 경찰수사제도의 개혁만을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내사․수사, 사건처리와 관련한 형사소송제도의 개혁 등 전반적인 형사사법정책의 틀 속에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함
- 충분한 여죄수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인력 보완, 법률적 자문경로의 제도적 확보, 내부고발제도 등이 필요하며, ‘경광등’을 표시하는 것은 자칫 사건을 대충해서 넘기는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 인지․기획수사의 경우 외부의 간섭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중앙수사국 혹은 지방수사국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특별단속기간의 상시화 또한 그 효과성의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함
○ 임의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제도 효율화
- 극히 한정된 범죄유형에 있어서 “법원의 엄격한 통제장치 아래”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그러나 전제조건으로서 수사관행의 개선, 참고인보호대책의 철저화, 참고인의 편익증진 등과 같은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강제수사와 주요 개선방향
- 통신수사 관련 법규정의 엄격성을 일부 완화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통신관련회사의 의무적 통지 혹은 협조의무 등의 처벌조항을 신설
- 금융거래추적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협조의무의 수준을 보다 높이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
3) 수사내부관계 및 수사과정의 개선
○ 상급기관과의 관계
- 수사보고를 기본적으로 CIMS를 통한 정보공유의 차원으로 진행
- 상급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의 보고 지양
- 기획부서의 기획안이 현실성을 갖도록 노력
○ 타 경찰서 등과의 관계
- 공조수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수사 및 발생사건 중 광역성범죄와 중요범죄를 전담하는 가칭 중앙수사단 및 지방청 소속의 지방수사단을 설치 검토
○ 수사내부과정의 개선
- 전문수사관제도의 적극적 활용
- 경찰청 내 공식적인 수사연구팀 설치
- 수사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의 현장지휘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장지휘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사지휘권자와 수사통제권자를 구분
4) 수사외부관계의 합리화
- 검찰과의 예비조사 결과, 양 집단 모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며,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양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본분을 지켜야 하나, 정당한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시 되어야 하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범죄수사력 강화를 검토
- 수사관련 민간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
- 시민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홍보활동이나 대민관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병행
3. 수사교육 및 과학수사 분야 정책대안
1) 수사교육
○ 교육내용의 적실성 확보
- 직무영역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직무교육이 필요
-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중심으로 철저히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내용 확보
- 분야별 수사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 대응형 실습교육을 강화
○ 교육 제반여건의 향상
- 겸임교수제 등을 활용하여 수사연수원의 자체 교수요원 비율 제고
- 교재 및 기자재의 확보
- 실효성 있는 교육기간
○ 대상자 선정 기준의 확립
- 수사부서로 보직을 받기 전에 추가적인 수사교육 검토
- 교육의 수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기준 확립
○ 간부급의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문제
-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휘 요령 등 수사 교육의 강화
○ 공식적 교육․수사매뉴얼의 적극적 활용
- 공식적 교육의 실효성 향상과 적극적 활용의지의 배양
- 실무자들에게 선호되는 수사매뉴얼 제작
2) 과학수사
○ 과학수사기법 활용
- 통신회사와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 CCTV의 가독성 향상
- 기타 과학수사기법의 활용의 적극 장려
○ 초동조치(수사)의 개선
- 신속한 보고․연락 체제 구축 등 초동조치의 전제조건 확립
- 교육개선 및 초동조치 체크리스트 제작
○ 증거물 인수인계절차(Chain of custody) 구축
- 증거물 이동의 보안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해 증거물의 전달과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
○ 검시제도의 합리화
- 법의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
- 형사소송 절차의 주체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차원의 보완
○ 영상녹화실의 적극적 활용
-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의 인권확보를 위해 신문조서보다 영상녹화 활용
- 경찰작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