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3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7
제2절 연구문제 39
제2장 연구방법 및 분석틀 43
제1절 연구방법 43
1. 문헌연구 43
2.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44
3. 설문조사 45
4. 심층면접 49
제2절 분석틀 54
제3장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별 처우 실태 61
제1절 수형자의 현황 61
1. 수형인원의 변화 추세 61
2. 재복역률 현황 64
제2절 구금시설 내 단계에서의 처우 실태 67
1. 우리나라의 분류ㆍ누진처우제도 67
2. 일반적 처우 프로그램 69
3.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80
제3절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에서의 처우 실태 83
1. 석방예정자교육 83
2. 현행 가석방의 실태와 문제점 85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결정 93
4. 갱생보호 처우와 출소예정자의 사전면담 97
제4절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에서의 처우 실태 100
1.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처우 100
2. 갱생보호 처우 실태 112
제4장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처우 실태 및 욕구 분석 131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출소예정자)의 특성 131
1. 2007년도 7월 출소자(가석방 및 형기종료자)와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비교 131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4
3. 범죄경력 140
제2절 교정시설의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준비 상황 144
1.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사회복귀와의 관련 144
2.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과 사회복귀 148
3. 출소 준비 교육과 출소 계획 153
제3절 출소 및 사회복귀 상황 157
1. 출소 시의 상황 및 건강상태 157
2. 출소 직후의 거주 계획 및 직업 계획 160
3. 출소와 경제적, 심리적 지지자 164
4. 출소 후 필요한 지원과 걱정되는 문제들 167
제4절 갱생보호 및 보호관찰 처우에 대한 경험과 인식 171
1. 출소예정자의 갱생보호 처우에 대한 경험과 인식 171
2. 출소예정자의 보호관찰 처우에 대한 경험과 인식 177
제5절 소 결 180
1. 출소예정자의 특성 180
2. 교정시설의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관련성 181
3. 출소 상황과 출소 계획 183
4.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184
5. 출소예정자의 갱생보호 및 보호관찰 처우에 대한 인식 185
제5장 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처우 연계 제도 및 실태 187
제1절 미국의 출소준비 처우와 사회복귀지원 처우 187
1. 개 관 187
2. 교정시설로부터의 석방과 사회복귀 189
3. 수용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194
4. 주 교정시설에서의 출소준비 처우 204
5. 결 어 218
제2절 영국의 형사사법기관 협력체계 220
1. 형사사법기관 협력체계의 의의 220
2. 형사사법기관 협력체계 관리 대상 현황 222
3. 형사사법기관 협력체계의 유형 225
4. 소 결 230
제3절 일본의 출소자 관리와 처우 231
1. 출소자 관리와 처우의 의의 231
2. 출소자 관리와 처우 현황 233
제4절 캐나다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체계 244
1.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체계의 의의 244
2.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체계 246
제6장 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257
제1절 취업 지원 프로그램 257
1.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257
2. 취업 및 취업상태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260
3. 경력 개발 프로그램 266
4. 인지행동요법과 고용 지원 프로그램 269
제2절 주거 지원 프로그램 273
1.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273
2. 가석방을 준비중인 수형자를 위한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 275
3. 조건부 석방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거주시설 279
제3절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282
1.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282
2.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286
3. 수형자 및 수형자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 291
제4절 건강 지원 프로그램 297
1. 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297
2. 약물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298
3. 정신질환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300
4. AIDS치료서비스 프로그램 304
제7장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 연계와 개선 방안 309
제1절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 단계별 처우의 개선방안 309
1. 구금시설 내 단계의 처우 개선방안 309
2.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의 처우 개선방안 318
3.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의 처우 개선방안 321
제2절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처우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30
1.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30
2.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39
3.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42
4. 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53
제3절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에서 협력관계 구성 방안 358
1.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행위자의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 358
2.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협력관계의 구축 360
3. 범죄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체계 개선 367
4.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연계 강화 370
제8장 맺음말: 요약 및 결론 377
제1절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 구분 378
제2절 사회복귀과정의 단계별 처우의 개선방안 379
제3절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처우 실태 및 욕구 380
제4절 주요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성 383
제5절 사회복귀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 385
제6절 사회안전을 위한 고위험 범죄자집단의 관리 및 감독 387
참고문헌 393
영문요약 409
부 록 413
<부록 1> 국가별 재복역률 비교 413
<부록 2> 출소예정자 심층면담 자료 414
<부록 3> 교정공무원 심층면담 자료 431
<부록 4> 가석방보호관찰대상자 심층면담 자료 439
<부록 5> 보호관찰공무원 및 갱생보호공단 직원 심층면담 자료 445
<부록 6> 갱생보호대상자 심층면담 자료 450
<부록 7>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457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출소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들이 사회복귀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처우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은 수형자 자신, 형사사법기관, 그의 가족, 고용주, 피해자, 그리고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는 수형자를 포함하여 형사사법기관, 이들의 가족, 피해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귀과정의 단계 구분: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사회복귀과정은 수형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보아 어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가?
2) 사회복귀과정의 단계별 처우: 사회복귀과정의 각 단계에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처우는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처우 실태 및 욕구: 출소예정자들은 수형기간 동안 구금시설에서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어떤 처우를 받았으며, 출소 직후 생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들은 출소 후에 어떤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지원을 원하고 있는가?
4) 주요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성: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5) 사회복귀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복귀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여러 형사사법기관은 어떤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가?
6) 사회 안전을 위한 고위험 범죄자 집단의 관리 및 감독 :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소한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집단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을 위해 크게 공식통계자료를 포함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및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구금시설내 처우, 사회내 처우,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에 대한 실태 관련 내용, 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과정의 단계와 과정 및 사회복귀 관련 처우 연계제도, 그리고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식통계자료분석은 법무부의 수형자 및 출소자 관련 통계와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사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현황과 재범률의 변화 추세, 가석방실시 현황, 가석방보호관찰 현황과 재범률 등 수형자의 출소와 관련된 통계자료와 교정시설내의 처우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갱생보호공단의 출소자 지원 및 보호사업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출소예정자의 출소 준비와 사회복귀 처우 준비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출소 계획이 보다 구체적인 수형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출소예정일이 1개월 전후로 남은 만기출소 예정 수형자와 설문조사일 현재 가석방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2005년 현재 전체 기결수형자 중에서 여자 수형자의 비율은 4.6%에 불과한데다 조사시점에서 출소예정일이 1개월 전후로 남은 여자 출소자의 수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 수형자 집단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남자 수형자만을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설문조사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설문대상이라고 통보해 준 총 637명 중 36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었다. 석방유형별로는 가석방 확정자가 16.3%, 만기 출소예정자가 83.7%이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출소 준비와 사회복귀 처우에 대한 실태 및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형자 16명, 교정공무원 8명, 가석방보호관찰대상자 4명, 갱생보호처우대상자 6명과 보호관찰 공무원 및 갱생보호공단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별 처우 실태
수형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에 38,224명에서 2006년에는 30,145명으로 줄어들어 21.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무기징역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수형자의 비율은 2000년 대비 22.6%가 늘어나 사회전반에 걸쳐 중(重)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형자의 입소 경력별 인원에서도 입소 경력이 최소 1회 이상인 수형자가 전체 인원 대비 51.4%를 점하고 있어 수형자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복귀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형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일반적 처우 프로그램에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심성순화 프로그램, 교화상담 등이 시행 중이며,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으로는 귀휴, 사회봉사 및 사회견학, 가족만남의 날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이 시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수형자의 개별적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도와 누진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분류제도에 따른 처우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수형자의 처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진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별 실태를 살펴보면, 교도작업의 경우 2006년도의 일일 평균 취업인원은 19,598명으로 취업가능인원 대비 74%가 취업을 하고 있다. 다만 19,598명의 취업수형자 중 5.5%가 전일근로작업에, 8.6%가 외부통근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이다.
직업훈련의 경우 2006년도에 총 3,600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이는 2006년도 일일평균 수형자 30,145명 대비 1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재 교정기관 내에서 실시중인 심성순화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인성교육, 문화 프로그램, 종교활동 등을 들 수 있으며, 학과교육 및 교정상담과 더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중 귀휴의 실시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555명에 대해서만 귀휴를 실시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1,122명에 대하여 귀휴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는 2006년도 전체 수형자 30,145명의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활동의 경우에는 2000년도와 2001년에는 비교적 많은 인원에 대해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이전에 비해 그 참여자가 대체로 감소하여 수형자가 출소 전에 변화한 사회를 미리 체험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2006년도에 10,12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2000년 이후 그 시행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가족만남의 집 행사는 2004년 이후 별다른 증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2008년까지 36개 교정기관에 「가족만남의 집」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교정기관 신설 및 이전 건축 시 「가족만남의 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출소준비 단계의 처우와 관련하여 석방예정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200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시한 출소예정자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499명에 대해 만기석방예정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같은 기간에 만기석방된 수형자가 13,815명인 점을 감안하면 1,316명(9.5%)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석방예정자교육은 총 4,449명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기간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수형자는 총 6,600명에 이른다. 따라서 2,151명(32.6%)의 가석방 출소자들은 출소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출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전면담의 경우, 2006년도에 교정기관으로부터 갱생보호공단으로 통보된 인원이 19,159명인데, 이 중 18,313명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2006년도 한 해의 가석방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석방인원 25,045명 중 8,379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총 석방인원 대비 33.5%가 가석방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형집행율이 90% 이상인 출소자가 44.5%이고 80%~89%가 50.2%로서 80% 이상의 형을 집행하고 난 후 가석방된 자가 전체 가석방 인원의 94.7%를 차지한다.
가석방자에 대해 실시하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2006년도 기준으로 전체 보호관찰 150,351건 중 8,193건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갱생보호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는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재사회화교육, 긴급원호, 주거지원, 기타 자립지원 등이 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전면담이 37.7%, 자립지원이 20.8%, 사후관리가 14.4%, 취업알선과 재사회화교육이 각각 6.9%와 6.8%를 차지하고 있다.
4. 출소예정자의 출소 준비와 사회복귀 처우 실태 및 욕구 분석
가. 출소예정자의 특성
(설문조사대상자와 출소자 집단의 특성 비교) 설문조사대상 출소예정자들은 전체 출소자들과 비교하여 연령분포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가석방자의 비율이 낮고 형기 종료자의 비율이 높으며, 죄명분포에서는 과실범의 비율이 낮고 폭력행위범과 강도범의 비율이 약간 높고, 형기 분포에서는 1년 이하의 비율이 약간 낮고, 2년 1개월 이상의 비율이 약간 높아 전체 출소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형기가 약간 높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분포를 보면, 설문조사대상자 집단이 전체 출소자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출소예정자의 일반적 특성) 출소예정자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종교활동 참여 비율이 높으며, 특히 기독교 활동 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학력분포에서는 일반 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출소예정자 집단의 학력이 낮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출소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은 스스로 자신의 입소 전 가정의 생활수준이 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출소예정자와 범죄경력) 출소예정자 중에서 교도소 복역횟수가 2회 이상 인 비율은 68%이며, 절반 정도는 복역횟수가 3회 이상이다. 이들의 생애 전체 구금시설 복역기간(소년원 기간 제외)이 5년 1개월 이상인 경우가 1/3을 상회한다. 이들에 대한 출소 준비와 사회복귀 관련 관리와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출소예정자 중에서 교도소 복역횟수가 2회 이하인 집단과 3회 이상인 집단은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복역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에는 처 음 비행을 시작하고, 교도소에 입소한 연령이 매우 빠르며, 생애 복역기간도 길다. 두 집단의 평균 연령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수형자 집단은 범죄를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 누범화된 집단과 성인기에 범죄자가 되는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인기 이전에 범죄에 노출된 집단은 범죄가 상습화되고 누범화 되어 교도소 입소횟수가 많으며, 성인기에 범죄를 저지른 집단은 상대적으로 누범 가능성이 약하다.
나. 교정시설의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관련성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사회복귀 도움 정도) 출소예정자들이 교정시설에서 구금되어 있던 동안 참여했던 교정교화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복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프로그램은 귀휴, 사회견학,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사회봉사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또한 종교행사, 학과교육, 직업훈련은 사회복귀에 일정한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고, 교도작업, 집단상담은 사회복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 정신교육, 약물치료 프로그램, 개별상담에 대해서는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다.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경험과 사회복귀) 출소예정자의 70% 정도는 교도작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며, 2가지 형태 이상의 다양한 교도작업에 참여해본 출소예정자도 거의 40% 수준에 이르지만, 교도작업이 장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전체 출소예정자의 11% 정도에 불과하여 출소 후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소 준비 교육의 시기와 내용) 출소예정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출소하기 전 3개월부터 출소와 관련하여 생각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교도소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출소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출소 준비 교육은 출소 1개월 이상 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행 출소준비교육은 지나치게 출소시점에 근접해 있어 실질적으로 출소자의 출소 준비 계획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출소준비교육에 근거하여 출소예정자들이 실질적인 출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 출소 상황과 출소 계획
(출소시의 상황과 건강상태) 출소예정자의 60% 정도는 출소시 교도소로 마중을 나와줄 사람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라고 하였으며, 복역횟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중에 출소시 교도소로 마중을 나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출소시 마중나올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또한 복역횟수가 높은 집단은 출소시 소지하는 돈의 액수도 적으며, 여비조차 없어서 이를 지원받아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출소예정자들은 절반 정도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출소 후 거주 계획과 직업 계획)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출소예정자들 중에는 대부분 갱생보호시설이나 민간보호시설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출소 1개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주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출소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교도소 복역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에는 갱생보호시설이나 민간보호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비율이 높으며, 출소 직전까지도 거주 계획을 확실히 세우지 못한 채 출소하는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심리적 지지자의 존재) 출소예정자의 1/3 정도는 출소한 이후에 자신에게 물질적, 혹은 정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출소자의 사회적 연결망은 심각하게 취약한 상태이다. 가족, 배우자, 친적, 친구, 지인, 기타 집단에서 적어도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지자가 한 명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6%이며, 나머지는 2명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라.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필요한 지원) 출소예정자 사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지적한 프로그램은 ‘최저생계비 지원’이며, 다음으로는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취업알선’의 순서로 비율이 높다. 이외에 법률 및 행정서비스 상담, 조언자, 의료서비스, 직업훈련 및 교육이 1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다. 교도소 복역횟수가 3회 이상인 집단의 경우에서는 최저생계비 지원,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취업알선 등 직접적인 생계유지와 관련성이 높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복역횟수가 2회 이하인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 특히 법률 및 행정서비스 상담,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등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
마. 출소예정자의 갱생보호 및 보호관찰 처우에 대한 인식
(갱생보호 처우에 대한 경험과 인식) 출소예정자 중에는 갱생보호 처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갱생보호 처우를 받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출소 준비 단계에서 갱생보호 처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출소자를 대상으로 갱생보호 처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실시될 경우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보호관찰 처우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호관찰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출소예정자는 43% 정도이며, 가석방시 보호관찰 부과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35% 정도로 매우 높다. 가석방대상자로서 보호관찰 처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할 경우에는 원만한 사회복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한 보호관찰 처우에 대하여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개괄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처우 연계 제도 및 실태
가. 미국의 출소준비 처우와 사회복귀지원 처우
미국의 교정은 매우 복잡하다. 연방과 주가 다르고, 또한 각주마다 특징이 있다. 또한 백인, 흑인, 히스패닉, 동양계 등 다양한 인종으로 인해 교정시설 내에서도 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도 각주마다 시설의 형태나 처우의 종류가 크게 다르다. 또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 작업, 외부통근, 가족접견 등 각종 사회복귀 처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경비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중구금시설의 경우에는 보안과 질서유지에 우선적 목표를 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며, 또한 1980년대 이후 과밀수용으로 말미암아 사회복귀보다는 구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정이 여전히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방지를 교정의 이념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연방교정국과 각주의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입소시부터 출소후 안정시기까지 단계별로 적합한 처우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구금시설과 교정캠프(correctional camp)에서는 다양한 교정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시설마다 특정 대상 수용자에 대한 중점적 처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 교정당국은 시설내처우인 교정행정과 사회내처우인 보호행정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연계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복귀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출소하는 전환시기인데, 이러한 교정조직의 특성은 수용자의 전환 시기에 관해 많은 관심과 집중적 처우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부시정부에서는 수용자를 사회적 곤궁자로 간주하고, 각주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종교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전통적인 지역사회교정과 중간처우의 집 외에 교정시설에서도 출소전 준비처우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부시 행정부 이후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용자의 단계별 처우와 함께 사회복귀와 관련된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나. 영국의 형사사법기관 협력체계
영국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는 2004년 전국범죄자관리청(NOMS)이 창설된 이후 시설 내 처우 및 사회 내 처우가 일체화된 서비스의 대상으로 구금의 개시부터 사회내 감독의 종료(end-to-end)까지 연속적인 감독을 받게 되었다. 또한 출소자 등 범죄자는 사회복귀에 있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형사사법기관의 독자적인 활동이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국정부는 전통적인 범죄자 관리시스템의 변화를 추진한 결과 범죄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영국에서 범죄 및 범죄자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데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유형은 형사사법기관이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것과 범죄자 처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범죄자관리시스템 통합이다.
NOMS와 민간단체 등이 동등한 입장에서 출소자 등 범죄자를 관리하는 파트너쉽 정책에 대해 영국정부는 향후 법적근거를 정비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련 예산 중 5% 지원을 목표로 하는 등 영국의 사회 내 범죄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출소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군에 대한 다수기관 협정(MAPPA)도 고위험 범죄자 관리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험도 측정의 고도화 및 전산화, 매뉴얼의 보급 등이 시도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의 극단적 형태인 전국범죄자관리청(NOMS)은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양 기관이 통합된 것이다. NOMS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연계 강화 및 통일된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OASys)를 이용한 일관된 처우계획 수립 등 차츰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경계선과 직역을 없앴고, 정보 공유 및 처우의 일관성 있는 이동 등을 도모함으로서 출소자 관리에 있어 큰 진보를 보이고 있다.
다. 일본의 출소자 관리와 처우
일본의 출소자에 대한 관리와 처우는 보호관찰소와 갱생보호시설이 협력하여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양함양, 취업알선, 숙박제공 등을 제공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출소자를 포함한 범죄자 관리 및 처우에 있어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차지해 왔다.
만기출소자와 달리 교정시설 출소형태 중 다수를 차지하는 조기석방자는 복역기간을 제외한 잔형기 동안 일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 즉 실질적인 출소자 관리 및 처우는 보호관찰관과 민간독지가인 보호사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 처우와 관리는 출소자의 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 교육수준 및 기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된다. 만약 출소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적절한 숙박, 주거, 직업 등이 없는 이유로 원활한 사회적응에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필요한 보호 조치인 원호를 실시한다.
출소 후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만기출소자들도 자신들의 신청으로 응급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특별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만기출소자 중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원조를 얻지 못한 자들이 궁핍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소자들을 수용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보호시설의 처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즉 피보호자의 인권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피보호자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처우 원칙 하에 보호시설과 보호관찰소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2007년 6월에 제정된 갱생보호법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민간영역에 의존하던 갱생보호시설의 기능을 사회내 처우에 편입하여 보다 충실한 출소자의 처우와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라. 캐나다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체계
캐나다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은 연방 및 주에 설치된 교정국(CSC)과 그 부속기관인 전국가석방위원회(National Parole Board) 및 지역사회의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체계이다. 이 협력체계는 궁극적으로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재범억제를 통한 공공의 안전보호와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 등을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사회적응을 조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캐나다 정부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출소자 관리 기본구조를 연방법인 교정및조건부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Act)에 규정해 두었다. 즉 출소자를 시설 내 처우부터 조기출소 단계인 가석방심사, 그리고 사회 내 감독에 이르기까지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가석방 유형을 통해 살펴보면, 위원회는 2000년 이후 일정기간 복역 후 법적으로 조기에 석방하는 조건을 엄격히 할 뿐만 아니라 일일가석방을 거쳐 완전석방에 이르는 단계적 석방(gradual release) 방침을 채택하는 등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있어 사회적 위험성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성인 출소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교정시설 단계부터 사회 내 처우 단계까지 일관된 감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SDM 모델을 들 수 있다.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이들은 크게 민간단체 활동과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자처우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민간단체 활동은 출소자에 대한 개별 지도 감독, 중간처우시설 운영, 특정 수요를 지닌 출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 내 자원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조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있어 자원봉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 및 주 교정국의 지원 하에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소 이전부터 형사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재소자와 연결되어 사회 내 처우계획을 수립한다. 주로 성인 가석방자와 만기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직면하는 문제 및 특정 수요에 대응하여 상담, 프로그램 참가 및 다양한 사회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은 사후평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6. 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재통합과정에는 취업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취업을 해야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이 출소자들의 재범률 감소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고 알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용지원만이 아니라 출소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전환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과정을 도입한 프로그램도 있다.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전문화되어 취업응시와 관련된 전문가, 고용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전문가, 많은 고용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취업 후에까지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영역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분석가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출소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및 보증프로그램제도를 시행되고 있으며, 수형자 및 출소자와 사업주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주거 지원 프로그램
교정시설로부터 출소한 이후 출소자들이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문제로써, 출소자에게는 거주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여, 출소 후의 안정적인 주거는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재통합에 결정적이고 재범률 감소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주거지원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중간처우의 집을 활성화하여 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범성향을 감소시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이 시설들의 목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범죄자의 성공적인 재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며, 캐나다의 사례에서는 인생전환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에 책임감있게 자기결정에 의해 재통합되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다.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교정시설로부터 출소한 이후 출소자들이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감 상실이다. 사실 안정적인 가족간의 유대관계는 효과적인 재범 감소에서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수감기간동안 가족들의 지원은 재범률의 감소효과 뿐만 아니라 수형자에게 ‘수감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자해(self-harm)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가족성원 중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통합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수형자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 중의 하나는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수형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수형자의 자녀 역시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중요한 발달과정에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 위기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수형자의 자녀들 역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수형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양육과 건강한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 결혼교육, 상담, 자녀센터, 그리고 수감중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여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사례에서는 가족연계서비스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잡하고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가족과 수형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가족이 수형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있으며, 교도소 외부에 위치에 있는 방문자 센터를 통하여 교도소 방문 전후에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라. 건강지원 프로그램
수형자 및 출소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교정체계내의 수형자 및 출소자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 친구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수형자들은 복역 중 자살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빈도가 높으며, 형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어도 사회적 지지가 없는 생활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출소자 건강 지원기관은 알코올 및 약물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정신질환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AIDS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특히 AIDS치료 서비스 프로그램 중에는 HIV감염수형자를 출소 후에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교도소내외의 의사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7.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 연계와 개선방안
가.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 단계별 처우의 개선방안
현행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 관련 처우를 사회복귀과정의 세 단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 1단계인 구금시설 내 처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형자에게 개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분류 처우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수형자 대상 교정처우는 보안관리나 수용질서 유지에 치우쳐 분류처우보다 누진처우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필요에 따라 구금시설 내 단계에서부터 개별화된 처우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진처우보다 분류처우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외에 구금시설 내 단계에서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외부통근작업의 확대 실시, 직업훈련체계의 정비와 사회자원의 연계 강화, 사회적 처우(귀휴, 사회봉사, 사회견학, 가족만남의 날 등)의 확대 시행, 구금시설 내 민간참여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구조화된 사회복귀 처우’ 단계는 수형자의 출소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기로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출소 준비 교육의 시행과 수형자의 출소 계획에 대한 조정 및 개입이 필요한 단계이다. 또한 반복되는 재범이나 장기간의 복역생활로 인해 출소 후에 가족과의 유대나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사회적응 취약 집단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소자 중 사회적응 취약집단을 특별 관리하여 주거와 취업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에게 갱생보호 처우를 연결시켜 주는 등 장기간에 걸쳐 사회 재통합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는 형사사법기관, 유관기관,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구축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가석방보호관찰처우는 재범 위험 집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석방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를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가석방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현행 위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보호관찰 인력을 대신하여 재범 위험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 처우에서는 숙식제공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내실화하고, 갱생보호사업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하며, 민간의 갱생보호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나.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처우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1)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출소자의 직업능력 지원 방안, 출소자 취업지원 기관의 운영 개선 및 출소자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도입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출소자의 직업능력 지원 방안은 먼저 교정시설 및 출소 후 지원기관에서의 직업훈련이 형식적이고 단순기술 위주가 아닌 내실화가 요구되고, 작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대의 변화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대에 맞고 노동시장에 필요한 훈련종목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직업훈련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출소자들의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패턴이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출소자 취업지원 기관의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출소자에 대해 성공적으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직무수준 평가에서부터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및 시장분석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 전문화가 필요하고, 출소자들에게 취업지원 기관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해당 기관이 출소자 지원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부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취업지원 출소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요구된다. 또한 필요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고용주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는 수용자 또는 출소자와 직접 관계를 맺거나 교정기관 및 출소자 지원기관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출소자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출소자 고용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세금공제제도의 도입 및 피고용자들이 일정기간내에 기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출소자 보증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주거지원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주거제공 시설의 확충 및 거주지원 전문가 제도의 도입으로 나눌 수 있다.
주거제공 시설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도소로부터 출소된 범죄자들을 수용하여 기본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각 개인의 재통합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준법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처우의 집을 도입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거주지는 출소자들의 재범 및 재수감의 순환고리를 깨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빈곤층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거주지원 전문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미국의 교도소에서 운영되는 출소계획지원전문가(discharge planner)제도와 같이 갱생보호공단에서도 출소자들의 생활계획전문가 등이 출소생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가족관계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은 크게 수용자의 가족관계 강화방안과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자의 가족관계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서신, 접견, 및 전화통화제도의 확대실시 이외에 각 구금시설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문을 통한 수용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나 녹음테이프를 통해 수용자 부모의 모습과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방법 및 교정시설에서 만든 작품을 자녀와 서로 교환하는 방안 등 가족이 수감중에 있을 때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확대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기술교육 등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과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수형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및 양육방식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센터와 같이 자녀의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와 신체적 접촉이 가능하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자녀 중심의 환경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단기적으로 ‘가족만남의 집’과 같이 ‘자녀만남의 집’을 운영하여 주말이나 휴일 및 방학을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도 수용자의 가족이 원거리에 거주하여 시간적․경제적 문제로 수용자 접견이 어려운 경우, 원격화상접견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여 어린 자녀가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최소한 구금시설내가 아닌 근처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자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가 구금되어 격리는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지속되게 되면, 자녀들에게는 정신적 외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분노감, 불안감, 및 비탄감을 느끼게 하고, 대처기술이 약하게 되므로, 부모가 복역 중인 자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부모의 복역으로 인해 적절한 양육자가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양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수용자의 가족들에게는 가족이 체포된 순간부터 경찰, 검찰 수사 및 재판단계, 그리고, 수감 및 출소단계 등 형사사법체계의 전과정에서 경험하는 충격과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형사사법체계의 전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가족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성하여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책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가족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범죄자의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범죄자의 가족, 특히 어린 자녀 역시 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건강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수용자에 대한 의료환경의 개선, 출소 전과 출소 후의 의료지원의 연계 및 특별 수형자의 관리와 처우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자에 대한 의료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 보면, 수형자들의 질병에 대한 치료는 수형자 및 출소자 자신에게도 물론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의사의 상주의무와 의료장비․시설․인력의 확보에 관한 명문 규정과 정신장애 수형자에 대한 의료처우 규정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료예산의 확보 및 의료인력과 장비의 개선이 요구된다.
출소 전과 출소 후의 의료지원의 연계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들에게는 수감 중에 받았던 치료를 출소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게다가 출소 직후에 곧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료보험 문제의 해결과 국립보건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범죄자 사회복귀 협력체계(RPI) 프로그램의 협력관계 모델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를 경찰, 시설내 교정, 지역사회 교정, 공적ㆍ사적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하고, 이 네 집단의 행위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범죄자가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할 때 범죄자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찰, 시설내 교정, 지역사회 교정, 공적ㆍ사적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의사결정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사회복귀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각 주요 지점마다 고유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하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교도소에 구금되었던 범죄자가 사회로 출소하는 맥락에 해당하는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에 한정하여 시급한 현안으로서 가석방제도 및 갱생보호 처우와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수형자의 가석방제도는 가석방의 심사방법, 가석방 심사 결정시기, 가석방대상자의 인원 규모와 잔여 형기 등에 따라 다른 유관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가석방 심사와 보호관찰 필요여부 심사의 중복 문제, 가석방대상자의 잔여형기가 짧아 내실있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가석방대상자의 결정이 출소일에 임박하여 결정됨으로써 가석방 출소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출소 준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가석방제도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먼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와 보호관찰 필요여부 심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필요여부심사를 일원화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석방 대상인원의 확대는 가석방보호관찰 처우의 역할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관찰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가석방 심사의 결정 시기는 수형자의 출소 준비 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교도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교도소, 보호관찰소, 한국갱생보호공단, 지역사회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갱생보호처우는 공법인인 갱생보호공단이 주축이 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조직 내에 갱생보호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소극적인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서 원활한 업무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출소자에게 갱생보호 처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출소 준비 단계에서 갱생보호 처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주 및 취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갱생보호공단의 출소예정자 대상 사전면담은 집단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출소자의 개인적 필요나 요구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의 갱생보호처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우선 정부조직 차원에서 출소자의 갱생보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및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갱생보호사업 규모의 핵심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숙식제공 갱생보호시설의 처우인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법인 사이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외에 범죄자가 출소하여 사회에 재적응해야 하는 맥락에서는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의 통제보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비공식적인 통제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향후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통제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범죄자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과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교정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보호관찰소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교정기관으로서 범죄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 사회안전을 위한 고위험 범죄자집단의 관리 및 감독 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수형자 인원규모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재범자와 장기수형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재범이 우려되는 위험집단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경우만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만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금시설 내에서 축적된 수형자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범죄자를 관리하므로 낭비적 요소가 많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상당기간 위험 집단에 대한 감독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관리하는 조직 간에 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중범죄자의 증가와 재범의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영국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군의 관리를 위해 ‘공공보호협정(MAPPA, - 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은 재범 위험집단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공공보호협정(MAPPA)’은 주로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및 기타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MAPPA에서는 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등은 책임있는 기관이 되어, 범죄자의 구금기간 중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보호협정(MAPPA)’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전략을 세우고 향후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집단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공보호협정(MAPPA)’과 같은 협력체계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