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불법․유해정보의 개관 21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개념 21
1.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분 21
2. 불법정보의 의의 25
3. 불법정보의 특징 26
4.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29
제2절 불법․유해정보의 유형 32
1. 불법정보의 유형 32
2.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형 37
제3장 불법․유해정보의 현황 및 유통실태 43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현황 및 추이 43
1. 불법․유해정보의 일반 현황 43
2. 특이사항 및 향후 전망 48
제2절 불법․유해정보 관련 실태조사 51
1.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실태조사 51
2. 사이버폭력과 인터넷 윤리 실태 조사 57
제3절 정보통신 서비스의 변화 59
1. 정보통신 서비스의 진화 및 특징 59
2. 정보 유통형태의 다양화 61
3. 신유형ㆍ융합형 서비스의 등장 64
제4절 불법․유해정보 유통행태의 변화 66
1. 불법․유해정보 유통행태의 변화 및 특징 66
2. 불법․유해 UCC의 증가 67
3. P2P를 통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증가 71
4. 대형 포털을 통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증가 73
5.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증가 75
6.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술의 무력화 78
제4장 불법․유해정보의 형사규제 현황 87
제1절 국내 형사규제 현황 87
1. 음란정보 87
2. 사이버명예훼손 91
3. 사이버스토킹 95
4. 해킹 및 바이러스 97
5.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등 101
6. 사행행위 105
7. 국가기밀 누설 108
8.「국가보안법」위반 112
9. 스팸메일 116
10. 인터넷사기 122
11. 사이버저작권 침해 125
제2절 해외 형사 규제 현황 128
1. 미국 128
2. 독일 131
3. 영국 133
4. 중국 135
5. 기타 국가들의 현황 및 규제 법규 138
제5장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현행 형사규제의 문제점 141
제1절 현행 형사규제의 사실상 문제점 141
1. 사실상 한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41
2. 사이버범죄 행위자의 특성과 형사규제의 한계 141
3. 사이버범죄 행위의 특성과 형사규제의 한계 143
4. 기타 형사규제의 사실상 한계 145
제2절 현행 형사규제의 국내법상 문제점 146
1. 실체법상 문제점 146
2. 절차법상 문제점 158
제3절 현행 형사규제의 국제법상 문제점 162
1. 해외 유입 불법정보로 인한 문제점 162
2. 해외 유입 불법정보에 대한 형사규제의 한계 164
제6장 불법ㆍ유해정보의 형사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67
제1절 현행 형사규제 체계의 개선 필요성 167
제2절 형사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168
1. 행정 정책상 고려사항 168
2. 형사 정책상 고려사항 186
제3절 국내 형사법 체제상 개선방안 191
1. 실체법상 법제도 개선방안 191
2. 절차법상 법제도 개선방안 205
3. 기타 법제도 개선방안 218
제4절 국외 형사법 체제상 개선방안 227
1. 국내법의 역외 적용 227
2. 국제 사법공조의 강화와 국내 형사집행권의 확대 230
3.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강화 233
4. 국내 정책적 대처방안 234
참고문헌 239
영문요약 247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른 사이버공간의 확장은 사회․경제․산업․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간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던 정보의 바다에 불법․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사이버범죄가 만연하여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법규범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역기능의 효과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불법․유해정보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이를 위해서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특징․유형 및 규제의 필요성 등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불법정보’는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내용의 정보로서, ‘금지’의 대상이지만,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경우에만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리’의 대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개념이 별도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법정보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의 불법한 정보로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는 정보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총칭하는 넓은 의미가 있으나, 법률적 의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띄는 영리․비영리 정보를 말한다.
한편,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은 학계에 따라 유통형태 및 위반내용별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에서는 불법정보의 유형을 크게 9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청소년보호법」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 해당 정보의 건전성 및 유해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에 따라 유해정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 심의 관련 통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 등 유관기관 통계자료와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사이버폭력, 사이버윤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불법․유해정보의 현황 및 유통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역기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유통 형태의 다양화와 신유형․융합형 서비스 등의 등장에 따라 UCC서비스, P2P와 포털사이트 등 신규 서비스나 규제의 근거가 미비한 사이트에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이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 현행 형사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규제 근거 법률 등 현재의 형사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및 바이러스, 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등,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스팸메일 등 불법․유해정보는 국․내외적으로「형법」및 특별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형법」,「형사소송법」,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4. 불법․유해정보 관련 현행 규제 법제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형사규제의 문제점은 가급적 구체화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불법․유해정보와 관련된 현행 형사규제는 첫째, 청소년에 의한 범죄의 집중 및 즉시성, 개방성, 익명성, 비물질성 등 사이버범죄의 인적․행위적 특성으로 인한 사실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내법적으로는 근거 법령의 부재나 미비로 인하여 형사 규제의 공백이나 형법 및 특별형법의 형사처벌의 규정 분산 및 형량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규제가 어렵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매개자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실체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편, 절차법적으로는 전자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근거 법규의 미비, 전자증거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해외 유입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 및 집행력 확보의 문제 등 국제법적으로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5.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향후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형사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목적의 법제 개선 시 다음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 형사법 체제의 개선 시에는 실체법적으로는 형사 단일(특별)법 제정, 사이버모욕죄 신설, 사이버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강화, 불법․유해정보의 간접적 조력행위에 대한 규제 확보, 절차법적으로는 강제수사 근거 법규의 마련 및 강제 수사의 범위 확정, 전자증거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법규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다수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무과실 책임 또는 중간책임 인정 등도 기타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형사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처벌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협조를 유도하며, 사회적으로 사이버윤리 교육과 자율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외 형사법 체제의 개선 시에는 국내법의 역외적용, 국제 사법공조의 강화와 국내 형사집행권의 확대,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는 심의기능 강화 및 차단기술의 개발, 불법사이트의 이용대금 결재의 제한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