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내용 16
제2장 정보화 사회와 형법 17
제1절 의의 17
1. 개념정립 19
2. 정보화 사회와 위험사회 20
제2절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특징 23
1. 익명성과 비대면성 23
2. 시․공간의 비제약성을 통한 강한 전파성 24
3. 접근용이성과 전파성 24
4. 양방향성 25
제3절 디지털정보의 특징 25
1. 무체성 26
2. 복제가능성 27
3. 품질의 동질성 27
4. 복제의 경제성 28
5. 전자적 전달 29
제4절 소 결 29
제3장 신종 인터넷 사기 기법 31
제1절 개관 31
제2절 인터넷 사기기법 의의 및 현황 32
1. 피 싱 32
(1) 개 념 32
(2) 유 형 33
가. 직접 혹은 전화를 통한 사기 및 개인정보 습득 33
나. 위장 홈페이지 또는 사칭메일 이용 33
다. "스푸핑"된 웹 사이트 이용 34
(3) 실 태 35
가. 외 국 35
나. 국 내 37
2. 파 밍 42
(1) 개 념 42
(2) 구 조 44
(3) 유 형 45
가. 도메인 하이재킹 46
나. DNS 하이재킹 46
다. URL 하이재킹 46
(4) 현 황 47
가. 외 국 47
나. 국 내 49
3. 보안위협을 통한 신종 해킹 50
(1) 개 념 52
(2) 유형 및 이용 53
(3) 현황 53
제4장 신종 인터넷사기 기법의 법적 책임 55
제1절 금융사기 성립여부 55
1. 개 념 55
2. 실 태 55
3. 사기죄 적용가능성 57
(1) 재산상 이익 57
가. 학설대립 58
나. 정보의 재산상 이익 60
다. 적 용 66
(2) 기망과 착오 67
(3) 재산처분행위 68
(4) 재산상의 손해 69
4.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금지 70
5. 형법상의 비밀침해죄 71
(1)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 71
가. 정보의 개념정의 72
나. 정보의 분류 73
다. 적 용 75
(2) 기술적 수단 75
6.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죄 77
7. 소 결 78
제2절 컴퓨터 사용사기죄 성립여부 79
1. 개 념 79
2. 구성요건행위 80
(1)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80
(2)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 및 변경 81
(3) 정보처리 81
(4) 재산상의 이익 82
(5) 재산상의 손해 82
3. 소 결 82
제3절 기타 개별 행위 법적 책임 83
1. 위장 웹사이트의 제작의 법적 책임 83
(1) 개 요 83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84
(3) 위작 또는 변작 84
(4)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85
(5) 적 용 85
2. 피싱메일의 작성 및 발송의 법적 책임 86
(1) 사전자기록 위․변작죄 86
(2) 스팸메일 87
(3) 전자메일주소의 무단수집행위 89
제5장 신종 사기범죄의 실효적 규제방안과 형법의 역할 91
참고문헌 97
독문요약 101
1. 1980년대 중반 이후 보급된 컴퓨터 및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보급된 인터넷은 새로운 디지털환경을 열었으며, 이러한 디지털환경의 도래는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등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편리함과 함께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능률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부터 오늘날 시대는 ‘정보화 사회’로 요약될 수 있는데,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을 통한 시․공간의 무제약적 특성 및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통한 빠른 업무처리를 통해 새로운 편리한 생활이 펼쳐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디지털 정보의 무체성, 복제가능성, 품질동일성을 통한 복제의 경제성을 통해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다주었다.
2.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의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인터넷뱅킹을 들 수 있는데, 인터넷뱅킹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많은 노동력감소를 가져다주기도 하였지만,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언제 어디서나 특정한 금융정보환경이 갖춰지면, 예금조회, 계좌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일반인에게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그러나 반면에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해킹기법을 통해서 오히려 금융사고를 가져오기도 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터넷사기범죄 기법으로 피싱과 파밍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해킹기법은 1차적으로 금융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탈취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및 파밍 기법은 설령 최종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간행위 단계에서 각각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메일수집행위에서부터(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금지-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63조 제1항, 스팸메일-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65조, 전자메일주소의 무단수집행위금지-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제65조), 위장된 금융웹사이트 제작(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변작 및 동행사죄-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그리고 금융정보의 획득(형법상의 기술적 수단에 의한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6호)만으로도 개별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상의 특별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행위의 경우 유사한 행위임에도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중복된 처벌이 되고 있다. 이로부터 정보화 사회에서 형법적 규제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지적될 수 있다.
4. 최후 수단성․최소 수단성을 갖는 형법은 법치국가전통을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법치국가전통의 고수가 시대적 요청을 도외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일정 정도의 도그마틱 변화를 내재한 형법이 규제수단이 된다 할지라도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형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통일된 규제형태를 보여야 하며, 그래야 기대 가능한 변화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서도 형법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실효적 규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법익보호원칙, 보충성원칙, 비례성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의 자유이익으로’ 등과 같은 법치국가원칙을 준수한 형법 적용이 필수적이라 보인다.
5. 이로부터 신종 해킹 기법인 피싱 및 파밍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있어서 형법적 대응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사전행위에 있어서, 특별형법인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은 가급적 신중히 마련됨으로써 불필요한 입법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규범혼란을 자제하고, 필요최소한 당면한 문제로부터 일반 형법으로 개별 구성요건의 도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