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33
제1장 서 론 41
제1절 연구목적 41
제2절 성폭력의 범위 43
제2장 성폭력범죄에 대한 논의 45
제1절 성폭력범죄에 관련되는 요인 45
1.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46
2. 강간신화 49
3. 애 착 50
4. 알코올 51
5. 성매매 54
6. 폭력 피해/가해 경험 55
가. 아동학대 피해경험 55
나. 폭력가해 경험 59
7. 싸이코패시(psychopathy) 59
제2절 성폭력범죄자의 유형별 논의 61
1.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 62
2.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69
3. 상습 성폭력범죄자 73
제3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9
제1절 연구내용 79
제2절 연구방법 80
1. 통계자료 조사 80
2. 수사재판기록조사 80
3. 설문조사 85
4. 면접조사 92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 95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96
1. 발생 현황 96
가. 발생추이 96
나. 지역별 발생현황 98
다. 계절별 발생현황 100
라. 요일별 발생현황 102
마. 범죄발생시간 103
바. 범죄발생장소 105
2. 검찰 처리 현황 107
가. 구속율 107
나. 기소율과 불기소 세부사항 109
3. 법원 선고현황 112
가. 1심 선고내용 112
나. 집행유예율 115
제2절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116
1. 가해자 특성 117
가. 가해자 연령 117
나. 가해자 성별 119
다. 가해자 교육수준 120
라. 가해자 직업 123
마. 가해자 혼인관계 125
바. 가해자의 생활수준 126
사. 가해자 전과: 전회처분 상황 128
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30
차. 공범수 131
2. 피해자 특성 133
가. 연 령 133
나. 성 별 135
다. 범죄자-피해자 관계 136
제3절 소 결 137
제5장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인 특징 143
제1절 조사 대상자의 죄명 분포 및 사회경제적 특징 143
1. 기록조사 대상자의 특징 143
2.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징 147
제2절 성폭력 범죄의 일반 특성과 행위 유형별 특성 151
1. 범죄행위의 특성 151
가. 범행 장소 및 시간 151
나. 흉기·폭행사용 여부 및 피해자 저항 154
다. 계획성 및 동기 160
라. 발생상황 162
마. 피해상황 167
바.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171
사. 범행 이후 행동 및 처리과정 175
2. 범죄자 특성 182
가. 사회경제적 특성 182
나. 범죄경력 192
3. 처분상의 특징 203
4. 피해자 특성 209
5. 아동·청소년기 경험 217
6. 평소생활 221
7. 심리적 특성 228
가. 일반적 의식 특성 228
나. 성폭력 범죄자들의 성의식 230
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공감도 및 애착정도 232
제3절 소결 234
1. 범죄행위의 특성 234
2. 범죄자 특성 236
3. 처분상의 특징 237
4. 피해자 특성 238
5. 아동·청소년기 특성 238
6. 평소생활 239
7. 심리적 특성 240
제6장 성폭력 범죄의 유형별 특성 243
제1절 피해자 연령 유형별 특징 : 아동, 청소년, 성인 피해자 243
1. 범죄 행위의 특성 243
가. 범행 장소 및 시간 243
나. 흉기·폭행사용 여부 및 피해자 저항 247
다. 계획성 및 동기 252
라. 발생상황 254
마. 피해상황 259
바.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261
사. 범행 이후 행동 및 처리과정 265
2. 범죄자 특성 271
가. 사회경제적 특성 271
나. 범죄경력 280
3. 처분상의 특징 289
4. 피해자 특성 295
5. 아동 청소년기 경험 302
6. 평소생활 304
7. 심리적 특성 314
가. 일반적 의식 특성 314
나. 성의식 316
다. 공감도 및 애착정도 318
제2절 가해자 연령 유형별 특성: 청소년범죄자와 성인범죄자 320
1. 범죄행위의 특성 321
가. 범행 장소 및 시간 321
나. 흉기․폭행사용 여부 및 피해자 저항 325
다. 계획성 및 동기 332
라. 발생상황 334
마. 피해상황 339
바.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342
사. 범행 이후 행동 및 처리과정 345
2. 범죄자 특성 352
가. 사회경제적 특성 352
나. 범죄경력 354
3. 처분상의 특징 366
4. 피해자 특성 372
5. 아동․청소년기 경험 384
6. 평소생활 386
7. 심리적 특성 394
가. 일반적 의식 특성 394
나. 성폭력 범죄자들의 성의식 396
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공감도 및 애착정도 397
제3절 상습 유형별 특징 : 성폭력 초범자와 성폭력 재범자 399
1. 범죄행위의 특성 400
가. 범행 장소 및 시간 400
나. 흉기·폭행사용 여부 및 피해자 저항 403
다. 계획성 및 동기 408
라. 발생상황 410
마. 피해상황 413
바.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415
사. 범행 이후 행동 및 처리과정 419
2. 범죄자 특성 425
가. 사회경제적 특성 425
나. 범죄경력 434
3. 처분상의 특징 440
4. 피해자 특성 445
5. 아동·청소년기 경험 451
6. 평소생활 453
7. 심리적 특성 462
가. 일반적 의식 특성 462
나. 성폭력 범죄자들의 성의식 463
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공감도 및 애착정도 465
제4절 소결 467
1. 범죄행위의 특성 467
2. 범죄자 특성 470
3. 처분상의 특징 471
4. 피해자 특성 472
5. 아동․청소년기 경험 473
6. 평소생활 474
7. 심리적 특성 474
제7장 각국의 성폭력범죄 재범억제방안 477
제1절 독 일 477
1. 독일의 성폭력범죄 상황 477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481
3. 성폭력범죄의 특성 489
가.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특성 489
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특성 493
4.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495
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방식 497
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 502
가. 치료에 대한 일반론 502
나. Berlin州의 치료처우 505
다. Niedersachsen州의 치료처우 507
라. Baden-Württemberg州의 치료처우 510
마. Rheinland-Pfalz州의 치료처우 511
바. Bayern州의 치료처우 513
제2절 미 국 515
1. 성범죄 발생실태 516
가. 경찰의 공식통계 516
나. 피해 조사 517
다.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피해실태 518
2. 성범죄 처벌법 519
가. 연방 양형 기준 519
나. 성범죄 양형실태 522
다.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법 522
라. 성범죄자 치료관련법 526
3.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제도 536
가.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의 대상 537
나. 고지법의 유형 538
다. 구체적인 고지방법 541
라. 정책적 평가 543
4.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 545
가. 전자감시제도 개관 545
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 548
다.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전자감시 프로그램 550
라.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평가 552
5. 성범죄자 치료제도 554
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효과 554
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유형 555
다. 형사사법단계별 성범죄자 치료 현황 562
라. 각주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569
6. 성범죄자 거세법 574
가. 거세의 유형 576
나. 각 주의 거세법 579
다. 거세법의 쟁점 583
7. 아동성범죄 신고제도 583
가. 신고의무자 및 제재규정 584
나. 신고접수 및 조사절차 587
제3절 일 본 589
1. 일본의 성범죄 재범방지대책 개관 589
2. 성범죄의 실태 및 재범 현황 591
가. 2005 법무총합연구소 조사 591
나.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유형화 595
다. 성범죄 실태조사 596
라. 성범죄 재범조사 601
마. 재범위험성의 평가 606
3. 성범죄 처벌 관련법규 612
가. 법무총합연구소 조사상 ‘성범죄’ 612
나. 기타 성적 동기에 기초한 범죄 615
4. 정부 차원의 성범죄 재범방지대책 625
가.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 625
나. 교정 단계에서의 처우프로그램 635
다. 보호 단계에서의 처우프로그램 652
라. 교정과 보호의 연계 663
마. 향후의 과제 666
제4절 한 국 670
1.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670
가. 수강명령 670
나. 전자감시 672
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책 674
라. 치료감호소에서의 대책 675
마. 민간단체에서의 성범죄방지대책 678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681
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682
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기회 제한 683
다.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683
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 683
제5절 소 결 684
1. 독 일 684
2. 미 국 686
3. 일 본 692
4. 한 국 698
제8장 성폭력범죄의 재범억제방안 699
제1절 성폭력관련 법률규정의 정비 699
제2절 성폭력범죄자 처우와 관련된 재범억제방안 702
1. 성폭력범죄자 처우를 위한 전문가 조직구성 702
2. 처우기관간 연계 703
3. 성폭력범죄자 처우 담당자 703
4. 각 처우단계에서의 재범억제방안 704
가. 보호관찰 704
나. 수강명령 705
다. 교도소 705
라. 치료감호 706
5. 폭력적 성범죄자에 대한 강제적인 처우방안마련 707
제3절 성폭력범죄자 처우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억제방안 708
1. 프로그램 기간의 고려 708
2. 범죄자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부여 709
3. 사전검사 709
4. 알코올과 관련된 프로그램 710
5. 의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711
6.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712
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712
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712
다. 갈등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713
7. 프로그램 평가 713
8. 사후관리 714
제4절 성폭력범죄자의 유형별 재범억제방안 715
1. 아동성폭력 범죄자 716
2.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719
3. 상습 성폭력범죄자 720
제5절 그 밖의 재범억제방안 722
1. 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재범연구 활성화 722
2. 민간단체에서의 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723
참고문헌 725
영문요약 743
<부록1> 성폭력범죄에 관한 기록조사표 747
<부록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설문조사지 764
<부록3> 성폭력 가해자 면접조사 사례 개요 785
1. 연구목적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재범억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재범억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재범억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실태는 주요 유형별로도 살펴보았다. 하위유형을 통한 특성파악은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성폭력범죄자의 하위집단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검찰청에서 보존중인 수사재판기록자료에 대한 기록조사(1,014건)와 성폭력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거나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658명)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외국의 대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억제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성폭력범죄의 현황-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200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성폭력범죄는 최근 10년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도 15.1에서 27.7로 8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피해자 특성에 대해서 보면, 성폭력범죄 가해자는 20,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10대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자가 가장 많았고, 재범자 비율은 50-60%정도였다. 재범종류를 보면 동종범죄보다는 이종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16-20세, 2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10년간 변함없이 5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징 및 유형별 특성-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행위의 특성을 보면, 범행장소는 야외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범행시간은 심야와 새벽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의 계획성여부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사건의 56.5%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79.3%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반면 강도강간․추행의 경우에는 78.0%가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자특성을 보면,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30대가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피해자특성을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청소년 피해자와 아동피해자도 3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넷째,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강도강간 범죄자의 경우 법준수의식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강간범죄자, 강제추행 범죄자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별 특성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행위의 특성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며, 성인대상 성범죄는 다른 유형에 비해 유흥업소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성인 성범죄자들에 비해 야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범행장소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범행동기를 보면, 대다수가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청소년들은 ‘호기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성인들은 ‘술에 취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범여부를 보면,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자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아동대상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3, 40대인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피해자특성을 보면,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경우 같은 연령대인 19세 이하를 성폭력 대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9세를 포함한 20대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성인 성범죄자들은 절반에 가까운 수가 19세를 포함한 20대를 범죄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동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동네 사람 등 안면이 있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해자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친구, 동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인 성범죄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범행 몇 시간 전 알게 된 사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 등의 순이었다.
넷째,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성역할 태도의 경우에는 성인 성범죄자들이 청소년 범죄자들에 비해 가부장적인 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의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강간통념의 경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아동에 대한 강간에 대해 왜곡된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종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 아동에 대한 강간에 대해 더 왜곡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각국의 성폭력범죄 재범억제방안
먼저 독일의 경우를 보면, 현재 독일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형벌과 치료’로 대변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형벌은 항상 치료가 병행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 제정되어 2003년부터 발효된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로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치료가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대상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회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독일 사회치료시설에 과거와 달리 성폭력범죄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성폭력관련법으로 폭력적 성범죄자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성범죄자 중 정신이상이나 인격장애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치료시설에서 부정기형으로 구금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등록제도 및 고지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출소후 반드시 신상정보와 신체적 특성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의 거주사실을 지역사회주민이나 기관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감시제도를 보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가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나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건의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평생감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료와 반드시 병행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전자감시에 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시가 치료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소아성애자 등에 대해 실시될 때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치료는 형사사법의 단계별로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자 치료프로그램, 교도소내 치료프로그램, 가석방 및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폭력적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거세법이 등장하였다. 거세법의 근거는 수술이나 약물로 성충동을 없애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2년까지 5개 주에서 성범죄자들에게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조건부 석방의 조건으로 처방된 약의 복용을 의무화하는 화학적 거세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에도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일본의 경우를 보면,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에서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성 교정국 및 보호국은 2005년 4월 합동으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구성하여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전반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였다. 교정단계에서의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이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 수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후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한다.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요법을 기초로 한 재범방지기법을 활용한다. 보호단계에서의 처우프로그램은 2007년 6월 15일 갱생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죄명여하를 불문하고 범죄동기가 성적 욕구에 기초한 것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억제대책은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감시강화를 통하여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주로 수강명령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교정시설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감시강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2008년도에는 전자감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맞는 대책으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이 그것이다.
5. 성폭력범죄의 재범억제방안
첫째, 성폭력관련 법률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법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범죄자 처우와 관련된 재범억제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폭력범죄자 처우를 위한 전문가 조직구성, 처우기관간 연계, 성폭력범죄자 처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각 처우단계별로는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관리 및 감시강화, 수강명령의 활성화, 교도소에서의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동기부여방안 마련, 치료감호소에서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정신질환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시행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성폭력범죄자 처우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억제방안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범죄자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부여, 사전검사, 알코올과 관련된 프로그램, 의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능력(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갈등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성폭력범죄자의 유형별 재범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치료, 애착형성에 대한 도움, 철저한 감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재범방지노력, 긍정적인 동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처우프로그램의 확대실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시강화(필요한 경우 치료병행), 재범관련 요인의 파악 및 이에 대한 중재, 폭력성향 및 행위의 교정이 특히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