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7
1. 기초연구의 개요 27
가. 연구의 기본방향 설정 27
나. 조직폭력에 관한 체계도 작성 28
다. 연구주제 도출 34
2. 연구의 범위 36
제3절 연구의 방법 40
제2장 조직폭력범죄 대응체계에 관한 실증조사 41
제1절 실증조사의 개요 41
1. 실증조사 설계 41
가. 조사목적 설정 41
나 예비조사 실시 42
다. 질문지 구성 42
2. 설문조사 실시 48
가. 경찰조사 48
나. 검찰조사 49
다. 조사자료 분석 49
3. 응답자에 관한 기초정보 50
제2절 조직폭력범죄 신고․협력실태와 보복범죄 방지대책 조사결과 59
1. 조직폭력 피해자들의 신고ㆍ협력 실태 59
2. 조직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 66
3. 조직폭력 목격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 71
4. 조직폭력배에 의한 보복행위 77
5. 조직폭력범죄의 신고율 제고방안 85
6. 조직폭력 제보자ㆍ신고자 보호 90
7. 조직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의 신변안전 보장대책 95
제3절 조직폭력 수사정보 공유실태와 개선대책 99
1.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실태 99
2. 조직폭력수사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 103
3. 조직폭력수사정보(관리)시스템 활용 107
4. 경찰과 검찰의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114
5. 경찰이 검찰과 조폭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리는 이유 119
제4절 수사상 개인정보 조회실태와 개선대책 조사결과 123
1. 조직폭력 수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 123
2. 공무소 또는 공공단체에 개인정보 보고를 요구하는 방법 128
3.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해당기관의 회신 132
4. 공무소 기타 공공단체의 소극적 회신풍토 개선대책 136
5. 민간업체들의 소극적 회신풍토 개선대책 139
제5절 폭력서클 가담학생 선도실태와 대책 조사결과 141
1. 중ㆍ고교 폭력서클과 성인 폭력조직의 연계 141
2. 학교당국의 폭력서클 가담학생 선도 145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폭력서클 가담학생 선도 150
4. 수사기관의 중ㆍ고등학교 폭력서클 가담학생 선도 157
5. 경찰의 폭력서클 가담학생 선도활동 강화대책 161
제6절 조직폭력배의 불법취득재산 몰수실태와 개선대책 조사결과 165
1. 폭력조직의 은닉재산 색출을 위한 사전조사 165
2. 불법재산 몰수 및 추징을 위한 보전조치 171
3. 조직폭력배들이 불법취득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175
4. 조직폭력배들의 은닉재산의 효과적 적발방안 180
5. 불법취득재산몰수제도의 인지와 이해 183
제3장 조직폭력범죄 대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91
제1절 총 설 191
1.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192
2. 대책모색의 방향 194
가. 수괴급 조직폭력배의 검거․처벌 195
나. 불법취득재산의 박탈 및 사회환원 196
다. 조직원 충원경로의 차단 198
3. 비교법적 분석의 방향 199
제2절 조직폭력 관련 증인보호제도 분석 200
1. 증인보호의 의의 200
2. 우리나라 증인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04
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개관 204
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문제점 210
3. 외국의 증인보호제도 분석 214
가. 미국의 증인보호제도 215
나. 일본의 증인보호제도 227
다. 독일의 조직범죄수사 증인보호제도 233
라. 이탈리아의 공범증인면책제도 238
제3절 조직폭력 관련 수사정보관리제도 분석 242
1. 수사정보 관리의 의의 242
2. 우리나라 수사정보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45
가. 검찰의 조직폭력수사정보시스템 개관 245
나. 경찰의 조직폭력관리시스템 개관 246
다. 우리나라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의 문제점 247
3. 외국의 조직범죄 수사정보관리시스템 분석 251
가. 미국의 수사정보관리시스템 252
나. 일본의 경찰종합수사정보시스템 258
다. 독일의 수사정보관리시스템 261
제4절 조직폭력배 관련 개인정보이용․제공제도 분석 262
1. 개인정보 이용․제공의 의의 262
2. 우리나라 개인정보이용․제공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64
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이용․제공 규정 및
문제점 264
1) 개인정보 수집․보유의 원칙 264
2) 개인정보 이용․제공의 원칙과 문제점 265
나. 그 밖의 법률상의 정보이용․제공 규정 및 문제점 266
1) 통신자료의 이용․제공규정 266
2) 진료기록의 이용․제공 규정 269
3) 학교생활기록의 이용․제공 규정 269
4) 금융거래정보 270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제공 규정 272
6) 과세자료의 이용․제공 규정 273
다. 소 결 273
3. 외국의 개인정보이용․제공제도 분석 275
가. 미국의 개인정보이용․제공제도 275
나. 일본의 개인정보이용․제공제도 281
다. 독일의 정보검색제도 285
제5절 폭력조직의 불법취득재산 박탈제도 분석 288
1. 불법취득재산 박탈의 의의 288
2. 우리나라 불법취득재산 박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91
가. 범죄수익규제법상 범죄수익박탈제도의 개관 291
나. 범죄수익규제법상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296
3. 외국의 불법취득재산 박탈제도 분석 305
가. 미국의 불법취득재산 박탈제도 305
나. 일본의 불법취득재산 박탈제도 309
다. 독일의 불법취득재산 박탈제도 321
제6절 조직폭력범죄 관련 청소년보호제도 분석 326
1. 청소년보호 대책마련의 필요성 326
2. 관련 청소년보호제도 분석 328
가. 학교폭력대책법의 개요 및 문제점 328
나. 성매매피해자보호제도의 개요 및 시사점 329
3. 일본 폭력단대책법상의 소년보호규정 332
제4장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종합적 실천대책 335
제1절 총 설 335
제2절 증인보호대책의 개선방안 337
1. 대책모색의 방향 337
2. 증인신원의 비밀보호방안 338
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신원노출 위험 최소화방안 338
1)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한 강화 339
2) 보좌인지정에 있어 범죄신고자등의 의사 반영 340
3) 영상물 공개에 관한 특례 마련 341
나. 사회생활에서의 신원노출 위험 최소화방안 342
1) 새로운 신원창출의 필요성 342
2) 주변변동상황의 통지방법 개선 343
3. 증인신변의 안전보호방안 344
가.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모색 344
나. 신변보호기간의 합리화 345
다. 필요예산의 확보 346
4. 재사회화 경로의 확보방안 347
가. 보안처분 성격의 증인보호프로그램 개발 347
나. 조직이탈자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347
제3절 수사정보관리대책의 개선방안 349
1. 대책모색의 방향 349
2.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의 일원화방안 350
3.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의 발전방안 352
가. 수사정보 기록․보존의 활성화방안 352
1) 기록․보존의무의 명시 352
2) 최적화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353
3) 우수기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353
나. 수사정보의 취합․분석방안 354
다. 수사정보 공유의 활성화방안 355
제4절 수사상 개인정보이용대책의 개선방안 356
1. 대책모색의 방향 356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의 정비 358
3. 정보관리시스템 통합의 모색 359
제5절 불법취득재산 박탈대책의 개선방안 361
1. 대책모색의 방향 361
2. 범죄수익규제법의 개정방안 362
가. 범죄관련 재산 전부의 몰수보전방안 모색 362
나. 범죄수익의 전부몰수방안 모색 364
다. 박탈재산의 환원절차 마련 364
제6절 종합대책의 모색 366
1. 조직폭력규제법의 제정방안 366
2. 조직폭력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368
2-1. 외국의 조직범죄전담 수사기구 현황 370
가. 일본의 조직범죄대책부 370
나.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수사청(SOCA) 378
다. 이탈리아의 마피아수사본부(DIA) 381
라. 미국 FBI의 형사국(CID) 387
제5장 결 론 391
참고 문헌 395
영문요약 411
<부록 1> 경찰 대상 설문지 415
<부록 2> 경찰 대상 설문지 4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6년에서 수행한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토대로 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및 폭력조직 관련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고, ② 폭력조직의 분포는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지만 조직폭력범죄 자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③ 최근 폭력조직의 재건 움직임이 뚜렷하고 폭력조직 간의 연계 및 통합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④ 폭력조직의 활동무대가 과거와 같이 밤거리, 뒷골목, 유흥가 등 지하세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용역업, 연예계, 입찰․경매 등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2006년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직폭력전담 검찰수사관과 경찰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조직범죄 대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조직폭력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실태조사와 비교법적 분석은 ① 조직폭력 신고자 보호실태와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 해소대책, ② 조직폭력수사정보 관리시스템의 활용실태와 보완ㆍ개선 대책, ③ 지원ㆍ협력기관들의 개인정보제공 실태와 조회절차 개선방안, ④ 폭력조직의 불법취득재산박탈 실태와 박탈제도 활성화대책, ⑤ 중․고교 폭력서클과 성인폭력조직과의 연계실태와 차단대책 등 5가지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① 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실시되는 우리나라 증인보호제도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원노출 위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인센티브의 부적절 등의 이유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② 조직폭력범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은 법률적 보완의 필요, 보존의무의 부재, 수사기관 내 수사정보공유시스템의 부재, 수사정보 취합․분석시스템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해 사무보고 이상의 특별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③ 수사기관이 조직폭력배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회생활자료․경제활동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이용․제공받기 쉽지 않고, ④ 주로 범죄수익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불법취득재산 박탈제도는 폭력조직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가 임의적 몰수라는 점, 대상재산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제3자(특히 법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 몰수를 제한함으로써 보전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박탈금지 규정이 오히려 피해자보호를 저해하고 박탈․동결도 어렵게 하고 있는 점, 입증책임의 완화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의심되며, ⑤ 폭력조직에 가담하는 학생을 징계․처벌하여 학교와 격리시키는 제도는 있지만, 그러한 학생을 폭력조직과 격리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호․육성하는 제도로는 부족한 점 등 우리나라 조직폭력범죄 대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와 비교법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종합적 실천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증인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① 증인신원의 비밀보호, ② 증인신변의 안전보호, ③ 재사회화 경로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등의 제반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1) 증인신원의 비밀보호방안으로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한 강화, 보좌인지정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의 의사 반영, 영상물 공개에 관한 특례 마련 등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신원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및 새로운 신원을 창출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신원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2) 증인신변의 안전보호방안으로는 새로운 주거의 제공 등 실질적 신변안전조치를 모색하고, 신변보호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3) 재사회화 경로의 확보방안으로는 보안처분 성격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조직이탈자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둘째,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사정보의 기록․보존, 수사정보기록의 취합․분석, 분석정보의 공유이라는 세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1) 가칭 수사정보종합관리시스템으로 조직폭력범죄 대상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2) 수사정보 기록․보존의 활성화를 위해 기록․보존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최적화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우수기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3) 수사정보의 취합․분석을 위해 별도 부서나 기관, 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석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거나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사정보 선별․분류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4) 수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입수가 수월치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1)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2) 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수사목적의 개인정보이용․제공을 도모하며, 3) 정보관리시스템 간의 자료호환을 위하여 시스템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넷째, 범죄수익규제법 등과 같이 폭력조직의 불법취득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제도는 완비되어 있지만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 범죄관련 재산 전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규제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2) 피해자나 제3자가 관계된 재산에 대해 보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전부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3) 가칭 환수재산관리기금을 통한 합리적인 환원․배분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종합대책으로서 가칭 조직폭력규제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조직폭력규제법에는 조직폭력범죄와 관련한 특수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의 폭력조직 가입이나 가입강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 청소년을 성인폭력조직에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강요․유인한 성인조직원을 처벌하고, 2) 폭력조직 가입이 강요되거나 유인된 청소년을 조직폭력범죄피해자로 의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종합대책으로서 조직, 인원, 권한, 예산 등의 측면에서 조직폭력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조직범죄수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의 참고자료로서 일본의 조직범죄대책부,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수사청(SOCA), 이탈리아의 마피아수사본부(DIA),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와 형사국(CID) 등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