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3
제1장 서 론 19
1. 문제제기: 연구의 배경 19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21
제2장 이론적 논의 23
1. 직장절도의 개념과 유형 23
2. 직장절도의 원인 25
1) 범죄성향이론 26
2) 범죄상황이론 27
제3장 직장절도 연구 방법 31
1. 연구내용 및 범위 31
2. 조사설계 및 측정 32
1)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2
2) 변수의 구성 32
3) 조사대상 36
3. 분석방법 38
4. 응답자 분포 38
제4장 직장절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 41
1. 시간 절도 41
1) 흡연 및 잡담 41
2) 개인적인 전화 이용 45
3) 점심시간 무단연장 48
4)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52
5) 교통혼잡 등 이유로 지각 55
6) 업무시간 중 직장 이탈하여 개인업무 59
7)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 63
2. 물품 절도 67
1) 직장 비품 사적 이용 67
2) 직장 물품 무단반출 이용 70
3) 직장 생산․판매품 무단 취득 74
3. 돈 절도 77
1)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77
2) 리베이트․뇌물 받기 80
3) 공금횡령 및 유용 83
4) 고의적인 장부기록 조작과 착복 87
5) 초과근무수당 부당취득 90
4. 정보 절도 94
1) 경쟁사에 기업기밀 유출 94
2) 협력사에 정보유출 97
3)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득 100
5. 직장절도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104
1) 시간 절도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104
2) 물품 절도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105
3) 돈 절도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106
4) 정보 절도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107
6. 소 결 108
1) 직장절도 행위의 경중(輕重)에 대한 태도 108
2) 배경 변인별 특이점 110
제5장 직장절도 현황: 경험과 인지 113
1. 시간 절도 113
1) 흡연과 잡담 113
2) 개인적인 전화 이용 117
3) 점심시간 무단연장 121
4)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124
5)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지각 129
6) 업무시간중 직장이탈하여 개인업무 133
7) 업무시간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 137
2. 물품 절도 141
1) 직장 비품 사적 이용 141
2) 직장 물품 무단반출 이용 145
3) 직장 생산․판매품 무단취득 149
3. 돈 절도 152
1)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152
2) 리베이트․뇌물 받기 156
3) 공금횡령 및 유용 159
4) 고의적인 장부기록 조작과 착복 163
5) 초과근무수당 부당취득 166
4. 정보 절도 171
1) 경쟁사에 기업기밀 유출 171
2) 협력사에 정보유출 174
3)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득 177
5. 소 결 180
1) 직장절도 경험의 경중(輕重) 180
2) 주위 동료들의 직장절도에 대한 인지의 경중(輕重) 182
3) 자신의 경험 및 인지에 대한 배경 변인의 영향 184
제6장 직종별 직장절도에 대한 태도와 행위 187
1. 사무관리직 187
1) 태도 188
2) 자신의 경험 189
3) 주위 동료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認知) 189
2. 영업직 190
1) 태도 191
2) 자신의 경험 192
3) 주위 동료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認知) 192
3. 판매․서비스직 193
1) 태도 194
2) 자신의 경험 195
3) 주위 동료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認知) 195
4. 생산직 196
1) 태도 197
2) 자신의 경험 198
3) 주위 동료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認知) 198
제7장 직장절도: 결론과 정책제언 199
1. 분석결과 요약 199
1) 연구 목적, 내용 및 연구방법 199
2) 직장절도에 대한 태도 201
3) 직장절도 현황: 경험과 인지 202
2. 정책 제언 204
참고문헌 207
영문요약 211
[부록 1] 설문지 215
[부록 2] 부 표 221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장절도(workplace theft)’ 혹은 ‘종업원 절도(employee theft)’ 라고 불리는 범죄 현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 내용
직장절도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합의는 미비한 상태인데, 이처럼 직장절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까지가 ‘직장절도’ 혹은 ‘종업원 절도’인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법상 ‘직장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범죄 행위는 공금횡령과 유용, 직장의 생산품이나 기물의 무단반출과 취득, 직장의 R&D 성과를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행위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서구 학계에서는 ‘직장절도’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돈과 물품의 절도뿐만 아니라 ‘시간(time) 절도’ 행위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절도에 대한 최초의 탐색적인 기초 조사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그 범주를 넓게 잡아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절도를 “근로자가 일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행함으로써 직장에 피해를 입히는 다양한 일탈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직장절도를 저지르는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범죄성향이론과 범죄상황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개인적 성향 및 특성으로 부터 그 원인을 찾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에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의 시스템이나 근로자의 고용경험 변인을 포함하여, 원인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으로는 성, 연령, 직종, 현 직위, 고용상태(정규직 여부), 현 직장 근속연수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여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직장 분위기, 상벌 시스템, 불만 및 고충처리 시스템, 근무 감시 시스템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고, 근로자들이 직무상의 여러 측면에서 갖고 있는 불만도 측정하였다.
근로자들의 직장절도 현황과 직장인들의 이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① 다양한 직장절도 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그런 행위들을 어느 정도 해서는 안되는 문제 즉 ‘직장절도’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② 실제 자신이 다양한 직장절도 행위를 한 경험 및 주위 동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포함하였다.
○ 연구방법
직장절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거쳐 태도와 현황에 대한 구체적 측정이 이루어진 범주는 시간, 물품, 돈, 정보의 네 범주이고 전체 18가지 절도 행위가 포함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2007년 12월~2008년 1월 사이에 서베이(survey,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사무관리직, 영업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의 각 범주에 해당하는 직장 3~9개 정도를 선정하고 각 직장에서 2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에 최종 사용된 전체 응답자는 394명이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및 다변량회귀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 직장절도에 대한 태도
‘직장절도’의 범주를 시간, 물품, 돈, 정보에 관한 절도의 네 범주로 크게 구분하고, 각 범주별 세부 유형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인식)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조사된 18가지 유형의 직장절도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분석한 결과, 현실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10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이를 직장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적인 행위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5가지 유형(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지각,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업무시간 중 직장 이탈하여 개인업무, 직장 비품 사적 이용,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흡연 및 잡담, 개인적인 전화 이용, 점심시간 무단연장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직장절도라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18가지 유형의 직장절도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별로 특이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직종과 성별로 문제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서구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젊은 연령층은 몇 가지 유형의 직장절도(점심시간 무단연장, 핑계로 지각하기, 직장 비품의 사적 이용, 직장 물품 무단 반출 이용, 직장 생산품 무단 취득, 초과근무수당 부당취득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덜 문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장절도 유형에 대해 일반직원에 비해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위에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점도 확인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 고용불안정 및 불만족으로 인해 직장절도에 더 노출된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직장절도 유형에 대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더 잘못된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 직장절도 현황: 자신의 경험
각 범주별 세부 직장절도 유형 18가지에 대한 지난 1년간 자신의 경험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10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이를 경험한 비율이 10퍼센트 미만으로 극히 소수의 직장인들만이 이러한 직장절도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태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5가지 유형(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지각, 업무시간 중 직장 이탈하여 개인업무,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 직장 비품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10% 이상~50% 미만에 해당하는 상당수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한편 3가지 유형(개인적인 전화 이용, 흡연 및 잡담, 점심시간 무단연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반수 이상~80퍼센트 선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 직장절도 현황: 주위 동료들의 행동에 대한 인지
주위 직장 동료들이 조사된 18가지 유형의 직장절도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모든 유형의 직장절도에서 인지 평균값은 자신의 경험 평균값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직장절도의 현황은 자신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준보다는 꽤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는 달리, 10퍼센트 미만의 소수 근로자들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절도 유형은 10가지에서 7가지로 줄어들었다. 대신에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직장 물품 무단반출 이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취득의 3개 항목이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인지 수준이 높아진 직장절도 유형에 추가되었다.
한편 4가지 유형(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지각, 업무시간 중 직장 이탈하여 개인업무,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이상의 응답자들이 주위 동료들의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주위 동료들의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항목은 7가지로 증가하였다.
○ 직장절도 현황의 격차: 자신의 경험과 주위 동료에 대한 인지의 차이
자신의 경험 평균값과 주위 동료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認知) 평균값 간의 격차를 비교한 결과, 물품, 돈, 정보 관련 직장절도 항목 11가지 모두와 ‘핑계로 결근하기’ 및 ‘업무시간 중 온라인게임이나 주식거래하기’ 항목에서 자신의 경험도에 비해 주위동료에 대한 인지도 값이 2~3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주위에서 하는 것을 보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조사된 18가지 유형의 직장절도 행위에 대한 자신의 경험 여부 및 주위 동료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친 배경 변인별로 특이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업직과 사무관리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개인적인 전화 사용, 점심시간 무단연장,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의 경험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은 주위 동료들이 업무시간 중에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주식거래를 하는 것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영업직은 주위 동료들이 리베이트나 뇌물을 받는 것을 보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타 직종에 비해 높다.
업무시간 중에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주식거래를 하는 것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험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연령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직장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고, 주위 동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업무시간 중에 온라인 게임․주식거래를 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험은 일반직원에 비해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위에서 높다. 반면에 퇴근시간을 조작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경험은 일반직원들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규직 종사자는 비정규직에 비해 점심시간을 길게 갖은 경험이 많고, 업무시간 중에 온라인 게임․주식거래를 하거나 업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직장절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언
1. 18가지 직장절도 유형 중 개인적인 전화 이용, 흡연 및 잡담, 점심시간 무단연장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직장절도로 인식하지 않으며 또한 일상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행위들이 ‘직장절도’에 속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수행에 사용하기로 정한 시간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직장절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행한 경험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유형 5가지(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지각,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업무시간 중 직장 이탈하여 개인업무 보기, 직장 비품의 사적인 이용, 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내부 규칙이나 시스템에 의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 부정행위라는 시그널(signal)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나머지 10가지 직장절도 유형은 형법상으로도 범죄를 구성하는 것들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탐색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4. 직장절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기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으며, 현직 근로자들에 의한 직장절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적인 감소전략을 위해서는 직장 분위기나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5. 본 연구는 표집방식과 표집규모의 한계로 인해 비록 그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화 하기는 곤란하지만, 직장절도의 현실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경험적 조사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종업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직장절도 행위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직장절도에 대한 경험 자료의 확보와 누적을 위한 연구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