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9
제2장 미수범의 일반적 고찰 11
1. 미수범의 구조 11
2. 미수범의 성립이 문제가 되는 범죄 39
3. 미수범의 처벌규정방식 및 처벌방식 48
제3장 형법각칙상의 미수범규정의 개별적 고찰 53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3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5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9
제4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영문요약 79
미수범은 <위험성>에 의하여 불능범과, <실행의 착수>에 의하여 예비와 그리고 <범죄의 미완성>에 의하여 기수와 한계지워진다. 또 미수범 그 자체는 <자의성>에 의하여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나누어지고, 다음으로 <사실상의 결과발생가능성>에 의하여 가능미수(협의의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로 나누어진다.
일반미수범인 협의의 장애미수(가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이고,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이고 그리고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이다.
미수범은 개별적으로 각 본조에서 처벌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다.
미수범처벌규정의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죄질이 가벼운 죄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죄질이 무거운 죄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을 신설한다.
(2) 일반범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데, 보다 형이 무거운 특수범죄에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면 이를 둔다.
(3) 해석상 <고의있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 이 고의범을 입법화하고, 필요에 따라 미수범처벌규정을 둔다.
(4) <치사상죄>의 경우에, 먼저 <상해죄와 치상죄>ㆍ<살인죄와 치사죄>로 나누어서 각각 서로 형에 차등을 두고,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 <상해죄와 살인죄>에 각각 미수범처벌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