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0
1. 연구내용 10
2. 연구방법 13
제2장 주요 국가의 부모책임법제에 대한 개관 17
제1절 미국의 부모책임법제 17
1. 도입배경 17
가. 국친으로서 소년법원의 실패 : 청소년범죄의 증가 17
나. 청소년범죄의 원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의 증가 22
2. 부모책임법 24
가.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대리배상책임 26
나. 형사책임 29
3.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처분집행과정에 부모의 참여를 강제하는 법 37
가. 법원절차 38
나. 처분과정 39
다. 재정적인 의무 41
라. 보호관찰 42
제2절 영국의 ‘자녀양육명령’ 43
1. 도입배경 43
2. 주요 내용 49
가. ‘자녀양육협약’ 49
나. ‘자녀양육명령’ 53
제3절 캐나다의 부모책임법 66
1. 도입배경 66
2. 주요내용 68
가. 부모의 책임 69
나. 부모책임부과시 고려사항 69
다. 유죄의 증명 70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지급 70
제3장 부모책임법의 가정, 이론,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73
제1절 부모책임법의 입법목적과 가정 73
1. 입법목적 : 사회의 보호 73
2. 부모책임법의 가정 76
가.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가정 : 청소년비행은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양육 때문이다. 78
나.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가정 :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80
제2절 부모책임법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 81
1. 미국의 부모책임법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 82
가. 대리책임의 문제-개별책임의 원칙위반 82
나. 추정의 문제 84
다. 법규정의 모호성-자의적․차별적 법시행의 위험성 87
2. 영국의 ‘자녀양육명령’과 관련된 쟁점 89
제3절 부모책임법과 관련된 현실적 쟁점 91
1. 가난한 편부모위주의 처벌 91
2. 낮은 억제효과와 높은 사회적 비용 92
3.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93
4. 청소년의 책임에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 94
5. 교육의 강제성으로 인한 교육효과의 저하 94
제4절 부모책임법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97
1. 미국의 부모책임법의 효과 97
2. 영국의 ‘자녀양육명령’의 효과 99
제4장 ‘부모교육명령’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105
제1절 부모교육명령제도 제안의 배경 105
1. 1호처분의 실효성확보 105
2. 보호관찰처분의 실효성 확보 107
3. 12세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분 109
제2절 부모교육명령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111
1. 제도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111
2. 부모교육명령제도의 실시방식에 대한 의견 117
가. 대상자 117
나. 처분유형 120
다. 운영기간 122
라. 위반에 대한 조치 123
마. 실시기관 및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124
제5장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대상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방안 127
제1절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7
제2절 비행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사업적 서비스로서 부모교육의 내실화 134
1. 비행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현황 및 문제점 135
2.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의 내실화방안 138
가. 교육내용의 차별화 138
나. 교육방법의 다양화 139
다. 교육기간의 연장 140
라. 교육시간 및 장소의 탄력적 운영 140
마. 자율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141
바. 기타 개선방안 141
제3절 강제적인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한 대안 142
1. 자녀양육협약 143
2. 시험관찰제도 145
3. 특별준수사항의 하나로서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 147
제6장 요약 및 결론 153
영문요약 153
1. 연구목적 및 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청소년범죄자의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여 청소년범죄자의 부모에게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제적인 명령 혹은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소년가정보호분과에서 제출한 소년법개정안에 새로운 보호처분유형의 하나로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포함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한 형태로 부모(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에 참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육명령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방법이며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도입타당성은 물론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책임이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다양한 제재방식의 하나로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책임법의 구체적인 내용, 도입배경, 실시현황,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소년부판사와 보호관찰직 등 비행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첫째,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알아보고, 둘째,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행청소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미국과 영국의 부모책임법
1) 미국의 부모책임법
부모는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감독하고 예방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가 비행을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도 있다는 전제는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는데, 하나는 부모에게 자녀의 비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부모책임법제의 형성이며, 다른 하나는 소년처리절차 및 처분집행과정에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자년의 비행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다양한 방식 중 특히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여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새로운 부모책임법이다. 새로이 만들어진 부모책임법은 이전의 부모책임법제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비행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법에 포함된 애매한 규정들과 대조적으로 일정 정도를 넘어선 불충분한 양육방식을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불충분한 양육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금지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부모의 유죄 인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고의(mens rea)의 요건을 포기하고, 대신에 부모에게 엄격한 형사책임(strict liability)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비행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처벌의 수준과 다이버젼의 채택방식은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멕시코 주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대신에, 뉴멕시코 법원은 부모에게 상담에 참여하거나, 청소년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소년의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령한다. 오리건 주에서는 1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부모, 법적인 보호자 혹은 법적으로 아동의 보호감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동이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아동에 대한 감독 실패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제재를 가한다. 부모는 초범인 경우에는 경고를 받고, 두 번째 범죄인 경우에는 부모교육과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불법적인 행동을 적절한 관계기관에 고지하였고,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기소를 면할 수도 있다.
클레어 쇼어에서는 합당한 자녀에 대한 감독에 실패한 부모에게 벌금이나 구금 등을 통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는 부모교육강좌(parenting classes; 콜도라도, 뉴멕시코, 플로리다 등), 아동의 범죄에 대한 신고(오리건주),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사회봉사명령책임 등과 같이 법적인 책임(liability)을 회피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부모교육강좌에의 참여이다.
2) 영국의 비행소년의 부모에 대한 처분
영국에서 비행소년의 부모에 대한 처분은 '자녀양육협약'(parenting contract)과 ‘자녀양육명령(parenting order)'가 있다. '자녀양육협약'은 YOT 직원과 비행청소년의 부모(후견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협약으로서 이 협약 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부모 혹은 후견인이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협약동의에 실패한다면, YOT 담당자들은 독립적인 '자녀양육명령'을 신청하겠다거나 법원이 처분 시 이러한 '자녀양육협약' 체결거부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다.
'자녀양육명령'은 a) 아동안전명령이 부과될 때, b)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반사회적 행위명령, 혹은 성범죄자명령이 부과될 때, c) 아동이나 청소년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 d) 위탁명령이 발해질 때나 청소년 범죄자패널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자패널에 의해서 부모가 다시 법원으로 위탁되었을 때 비행소년의 부모에게 내려질 수 있다.
만약 합당한 사유 없이 부모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표준등급으로 level 3이하의 벌금(1000파운드)이 부과된다. 그리고 법원은 비구금형 위반에 선고할 수 있는 모든 형을 부과할 수 있다. 1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조건부/무조건부 석방, 외출금지명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부모책임법의 가정, 이론,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와 같은 영미권 국가의 부모책임법은 학교총기사건이나 나이 어린 청소년의 가공할만한 살인사건 등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범죄가 증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법제로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이러한 법에 의해서 부모가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법은 실제로 좋은 의도로 해석하면, 부모를 처벌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행위를 감독,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나쁜 의도로 해석한다면, 부모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가들이 청소년범죄에 대해 무엇인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제들은 복지 예산이 감축되면서 범죄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의 강조는 아동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강조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재사회화의 대상에서 응보적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그들을 성인범죄자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실시되는 등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강경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등장한 영미권의 부모책임법제들은 이론적, 헌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많은 쟁점들을 낳고 있다. 부모책임법은 청소년비행은 기본적으로 적절치 못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때문이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혹은 위협받게 되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은 부적절한 자녀양육과 같은 부모요인뿐 아니라 다면적인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부모요인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의 비행에 대해 부모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특히 자녀가 후기 청소년기에 들어설수록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편, 이 법제가 실시될 경우 기대하는 청소년범죄의 억제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가난한 편부모가족만을 주된 처벌대상으로 할 개연성이 높으며, 가난한 가정의 그나마 남아있는 교정가능성자체를 파괴할 수 있으며, 부모를 범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부모 및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부모에게 가해지는 처벌에 대한 위협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악화시켜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아예 친권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녀의 비행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경우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며, 이는 청소년의 무책임한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교육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교육참여는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부모책임법제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부모를 처벌하는 것은 개별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자녀의 비행 자체를 부모의 유죄인정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며, 광범위한 법규정은 자의적이나 차별적 법시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4.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인 부모교육수강명령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은 첫 번째는 전체 보호처분 중 약 20%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보호자위탁처분(1호처분)이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불처분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호관찰관이 관할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보호관찰처분집행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비행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이들 아동들을 선도 보호할 어떤 프로그램이나 법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들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책임제도의 하나인 부모교육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교육수강명령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소년부판사와 보호관찰직도 강제적인 부모교육수강명령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된 거의 모든 소년부판사가 강제적인 부모교육수강명령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직은 이에 비해 찬성의 비율이 낮았지만 그래도 70%이상이 도입에 찬성하였다. 이들이 강제적인 부모교육수강명령에 찬성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보다는 문제소년의 이면에는 문제부모가 있으며, 따라서 소년사법기관에서 아무리 소년의 교정을 위해서 노력한다하더라도 문제부모의 태도를 교정하지 않으면 문제소년의 교정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실무가들은 이러한 근거 하에 비행청소년을 학대․방임하는 부모, 상습적인 비행청소년의 부모에 대해서 부모교육수강명령을 집행할 것을 지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자위탁처분과 보호관찰처분과 같이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의 경우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부모에 대한 강제적인 부모수강명령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부모수강명령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한하여 부가처분으로 실시하며, 자녀와 함께 수강명령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조치로는 소년부판사는 자녀의 보호처분의 변경, 과태료부과, 자녀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호관찰직은 자녀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5.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이 제안된 배경과 실무가들의 의견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부모교육수강명령은 보호자위탁처분과 보호관찰처분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년의 교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진배경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부모에게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의 부모책임법제와는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부모교육명령은 자녀의 개선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해서 부모를 참여시키고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명령이 갖고 있는 이러한 좋은 의도에서 불구하고, 그것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고, 부모책임법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론적, 법적, 현실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강제적인 방식의 부모교육수강명령은 청소년의 비행을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고, 부모를 처벌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인 이행수단을 확보하는 부모교육명령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예방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자녀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러 사법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비행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은 비행청소년의 가족을 대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녀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러 사법제도에 들어온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즉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사법기관에서 처분집행의 일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사회사업적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은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서 교육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6. 강제적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한 대안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부모에게 자녀의 교정과 재비행 방지를 위해서 부모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강제적인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실무가들의 의견에 대한 절충적인 방법으로서 불이행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담보하고 있지 않지만, 처분을 결정하거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소년법원의 권위를 활용하여 참여에 대한 심리적인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1) 소년부판사와 부모간의 협약, 2) 시험관찰제도, 그리고 3) 현재 전주법원에 활용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의 하나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부과하는 방식을 전국법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들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보호처분의 결정이나 처분의 변경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육참여에 대한 심리적 강제력을 부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처분결정이나 변경에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보호처분대상자의 부모가 부모교육수강의 대상자가 될 필요도 없으며, 부모교육이 필요하지만 가정환경의 특성 상 참여가 불가능한 부모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수강을 권고하기 이전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평가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평가 및 분류과정에서 대부분의 비행청소년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불충분한 자녀양육, 편부모,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청소년비행 간에는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부모나 그의 자녀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전에 다른 종류의 사회사업적 개입 및 지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보면, 청소년비행에 있어 부모는 사법적 개입이나 강제력의 부과대상이 아니라 사회사업적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책은 형사정책이 아니라 가족 및 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섭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