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33
1. 주요 연구내용 33
2. 연구방법 35
제2장 이론적 배경 39
제1절 각국의 회복적 사법 정책동향 39
1. 모델의 개관 39
2. 각국의 적용 입법례 44
제2절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성과와 주요 쟁점 56
1. 회복적 사법 실천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 56
2. 회복적 사법실천 평가연구의 한계와 쟁점들 75
제3장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에 대한 실험연구의 설계 81
제1절 배경과 취지 81
제2절 실천모델과 절차 및 구성내용 84
1. 실험모델의 선택 84
2. 실천원칙으로서 인본주의적 대화조정(humanistic dialogue-driven mediation) 88
3.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시범운영 절차와 구성내용 94
제3절 진행경과 105
제4장 회복적 사법실천 사례분석 - 법원단계 “화해권고”를 중심으로 - 109
제1절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실행 개관 109
제2절 사례별 내용분석 111
1. △△학원 사건 111
2. 흑석동 사건 113
3. 신림동 사건 116
4. 갈현동 사건 119
5. 도봉구 축구사건 122
6. 강남구 △△고교 사건 127
7. 노원구 ○○ 고교 사건 129
8. 중랑구 당구장 사건 131
9. 천호동 사건 135
10. 신월동 사건 137
11. 신림동 노상상해 사건 140
12. 광장동 카드 사건 144
13. 구로동 사건 146
14. 압구정동 사건 148
제3절 대화모임에 대한 종합평가 및 쟁점정리 151
1. 대화모임의 사건당사자(주체)를 누구로 설정해야 하는가? 151
2. 대화모임 실시 시기/어느 단계 접근성이 효율적인가? 156
3. 대화모임 형식의 유연성 필요 159
4. 합의이행 실천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164
5.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165
6. 배상합의와 지원체계 166
7. 당사자가 여럿인 사건의 대화모임 운영 시 고려할 사항과 조정자의 역할 168
8. 조정기관의 역할과 기능-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171
9. 전문 조정인력의 확보- 지역사회 민간영역 확대의 필요 175
제5장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효성 평가 179
제1절 조사방법 179
1. 조사대상과 접근방법 179
2. 조사내용 및 항목 183
제2절 분석대상의 성격 186
제3절 사법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188
1. 본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느낌과 생각 189
2.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과 입장 195
3. 자아 특성과 트라우마 197
4. 사건해결을 위한 조치 및 향후 화해노력 여부 204
5. 각자가 원하는 바람직한 문제해결방안 208
6.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에 대한 참여욕구 210
제4절 과정에 대한 평가 :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경험 215
1. 공식사법절차의 처리경험과 욕구 215
2.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참여자들의 참여이전 경험과 입장 220
3. 두 절차과정의 사과와 용서에 대한 평가 225
4.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두 절차집단의 경험과 평가 229
제5절 결과에 대한 평가 : 절차종결 후 감정변화와 영향 234
1. 사회 재통합력으로서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감 235
2. 범죄로 인한 심리적 상처의 치유와 변화 237
3. 가해자의 책임인지 및 향후 재범억제력 239
제6장 논의 및 정책제언 245
제1절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 시사점 245
1. 사법욕구조사에 나타난 주요 결과와 쟁점들 245
2. 법원단계 대화모임 시범운영을 통해 본 쟁점과 과제 248
3. 회복적 사법실천 효과성 평가연구 결과와 시사점 252
제2절 한국형 회복적 소년사법의 실천방안과 정책과제 255
1.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한 핵심 원칙과 가이드라인 255
2. 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체계간의 연계방안 265
참고문헌 275
Abstract 287
부록 1 관련양식들 291
부록 2 사례별 대화모임 세부 진행내용 301
부록 3 조사대상자 유형별 설문지 447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회복적 사법의 소년사법 제도로의 도입가능성과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개정 소년법상 “화해권고(제25조3)”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 매뉴얼 및 유효한 조정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 소년사법 실무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소년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시범실시, 새로운 다이버전 방안(화해권고)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집단연구, (2) 견고한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한 유효한 조정원칙과 실무기법 개발,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체계의 연계방안 등의 쟁점을 다룸으로써, “균형적․회복적 소년사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화해권고에 따른“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시범운영 및 효과성에 대한 비교연구
본 연구는 개정 소년법상 “화해권고”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험범위를 좁혀 법원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다. 법원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위하여, 서로 연관된 세 단계의 조사연구를 실행하였다.
① 소년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욕구조사(사전조사)
②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사례 분석
③ 공식절차집단과 대화모임집단간 처우경험 및 효과성에 대한 비교조사(사후조사)
2) 견고한 회복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효한 조정원칙과 실무기법 개발
회복적 사법의 성과는 제도절차에 근거한 것이기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과정의 “질”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년사건에 대한 사례개입 및 시범운영에서의 조정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조정의 원칙과 조정기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사건, 특히 폭력범죄사건 해결을 둘러싼 핵심적 갈등요소를 이해하고, 청취와 소통, 최초면접, 조정 등에서 주의해야 할 쟁점과 기법들을 정리한다.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체계간의 연계방안 연구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 및 문헌연구 등을 토대로 한국형 회복적 소년사법모델의 입법원칙과 방향의 설정하고, 회복적 사법실천의 단계적 개입전략, 그리고 개정법에 따른 “화해권고(제25조 3)”의 적격사건 분류기준 및 실행절차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조사연구의 목표는 법원단계에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형으로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시범운영을 통하여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사는 세 단계로 수행되는데, (1)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들(부모 포함)에 대한 사법서비스 욕구조사(사전조사단계)이고, (2) 법원단계 개입형 다이버전으로서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실무적 적용가능성 및 실천적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사례분석조사(시범운영단계), (3) 공식절차로 다루어진 집단과 회복적 사법과정으로 다루어진 집단간의 사법경험 및 처우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사후조사단계)이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2008년 6월 22일부터 9월 21까지(3개월간)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진 소년심판 대상사건으로서, 특히 소년판사로부터 “조사명령(조사관실 의뢰)”와 “상담명령(분류심사원 의뢰)”를 받은 사건전체로 설정하였다. 본 실험연구는 정․산․학․연 협동연구로 이루어졌는데, 그 수행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행주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팀(2인)
② 대화모임 위탁기관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조정전문가 총 16인)
③ 협력기관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전담판사 2인과 조사관 4인 연구참여)서울소년분류심사원(심사관 2인 연구참여) ,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④ 지원기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담당과장 및 계장) 실무지원
1) 사전조사
사전조사의 목표는 소년사건의 당사자인 가해자(보호자 포함) 및 피해자(보호자 포함)에 대한 사법욕구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위한 적정한 위탁사례를 선별하는 데 있다. 관련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된 6월초부터 본격적인 사전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두 기관을 통해서 실행되었는데, 하나는 가정법원의 조사관실과 다른 하나는 서울분류심사원이다. 가정법원에서의 조사는 6월 2일부터, 서울분류심사원 조사는 6월 16일부터 개시되어 9월 21일까지 총 50여일 동안 진행되었다. 사전조사는 가해소년 총 247명, 그 보호자는 총 198명, 피해자는 12명, 피해보호자는 12명 총 469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특히 피해자조사는 대화모임에 응한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2)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에 대한 실험연구
본 실험연구 모델인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프로그램은 2006년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개발된 모형을 기초로, 2007년 5개월(5.11~10.13)간 경찰단계 시범운영을 통하여, 일부 수정․보완된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에 대한 실험연구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및 법무부의 적극적 협조 하에 2008년 6월 22일(개정 소년법 시행일) ~ 9월 21일(3개월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0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4건, 총 14건의 사건을 의뢰받아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이하 대화모임)’이 진행되었다. 대화모임 위탁과 관련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전조사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2008년 7월 24일에는 소년사법기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시범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 소년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본 실험연구의 중심적 의제는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느낌과 생각, 조정자 역할에서 중요한 점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대화진행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요소들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실험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은 참여적 및 비참여적 관찰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사전-사후 설문조사가 병행되었다.
3) 사후조사
사후조사의 목표는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대상 집단과 [공식소년사법절차] 대상집단 간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려는 것이다. (1)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경우에는 시범운영이 진행된 6월 22일부터 9월21일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최종 회합모임이 종료한 후, 참여한 가해소년과 그 보호자와 피해자와 그 보호자 모두에게 사후조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2) 공식사법절차 대상 집단에 대한 조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서울 지역내 5개 보호관찰소의 교육대상소년과 보호자 전수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4. 주요 연구결과
1) 사법욕구조사에 나타난 주요 결과와 쟁점들
첫째,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범죄로 인하여 심리적인 충격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과 결과는 흔히 “트라우마(Trauma: 심리적 상처)”라고 불리는데, 이미 많은 범죄학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이것이 치유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상처는 종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하거나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강화시켜,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이 범죄소년들보다 심리적 상처(트라우마)를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교정프로그램 만큼이나, 피해자들을 위한 정서회복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나 사법적 처벌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해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피해자의 이해와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에게 대화모임을 소개하고, 그 참여의사를 조사한 결과, 범죄소년 및 그 보호자들의 60%이상, 특히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과 보호자의 77%이상이 대화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가해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들의 주된 관심은 배상문제에 있기는 하지만, 소통욕구, 화해욕구 등 사건에 대한 종결감 역시 얻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행 사법절차에서 범죄소년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거나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절차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직접 참여욕구가 전반적으로 높은 데, 이러한 욕구는 일반적으로 기존 사법체계에서 보다는 ‘대화모임’과 같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서 보다 잘 다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본 조사대상 범죄소년들은 ‘비공식적인 비행억제요소’로서 학교와 친구에 대한 유대감이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폭력범죄로 송치된 소년들의 경우 이 두 요소에 대한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과 같은 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유형보다는 회복적 사법실천에 보다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폭력범죄 소년들이 지닌 가정, 학교, 친구관계의 유대감을 적극 활용, “재통합적 수치심”을 잘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실천에 보다 적절하고 유효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원단계 대화모임 시범운영을 통해 본 쟁점과 과제
첫째, 시범운영 기간동안 의뢰된 대상사례 수는 14건이었다. 사전조사결과에서 가해자(보호자 포함)의 거의 60~70%가 대화모임 참여희망을 나타내었지만, 실제 대상사건 417건 가운데 범죄소년, 보호자, 그리고 그 상대인 피해자와 보호자 전원이 동의하여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이 성립될 수 있었던 사례 수는 14건(3.4%)이었다. 이처럼 사례수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법원단계 사건은 통상 사건발생이후 5~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 피해자들 연락처를 확보하여 개별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설사 확인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그동안 피해배상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어 더 이상 만나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화모임에 의뢰된 14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에까지 도달한 대화모임 건수는 9건으로 진행성공율은 64%였고, 부분합의를 이룬 대화모임 사례 2건(14%)을 포함하면 78%였다. 예비조정결과, 당사자들이 대화모임에 대한 기대나 욕구가 달라져서 참여의사를 철회하거나, 대화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되어 다시 공식절차로 넘겨진 사례는 3건(21.4%)이었다. 진행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몇 가지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인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대화모임 실천모델은 실제 사례개입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피해자 관여 및 회복경험을 증대시키고, 가해자에게 책임수용을 보다 강화시켰으며, 법위반에 대한 공정한 대응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이번 법원단계 실험연구에서는 지난해 2007년 경찰단계 시범운영과는 매우 차별화된 특성들이 나타났고,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 개발에서 미처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현실적 문제점과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1)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대화모임에서 참여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당초 대화모임 모델에서 부모의 역할은 가해 및 피해소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자․서포터로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사건의 특성상, 법원단계까지 이른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과 보호자는 사건 발생, 해결과정에서 감정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해, 폭력 사건의 경우 이전에 나름
경찰단계
법원단계
접수 시기
사건발생 후 1개월 이내
사건발생 후 3~8개월 후
당사자
참여의지
대체로 높음
피해자 가해자 모두 빠른 해결과 종결 원함
대체로 낮은 편.
특히 피해자는 사건의 좋지 않은 기억을 새롭게 떠올려야 하는 점.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함.
부모의 역할
소년개선과 변화를 위한 지지자
제2차분쟁으로 인한 사건당사자
관심의 초점
사과와 용서(배상문제는 부차적)
이해소통의 욕구
물질적 배상에 더 관심이 많음
감정표출의 욕구
상대방에
대한 태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만, 직접 대화의 필요성 인정
분노와 갈등으로 서로 다시 접촉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피해자 욕구
화해를 통한 종결감 추구
회복의지
울분과 억울함에 대한 이해(호소)
문제회피로서의 종결감 추구
예비조정
1회에 대화모임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감정 다스리기, 자연스러운 동의를 위해, 1회 이상 필요로 함
대화모임 영향에
대한 기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영향력에 대한 기대 큼
사건발생, 수사 후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일정 정도의 처분예상, 대화모임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
대화모임을 대하는 태도
현재의 어려움이므로 손상의 회복을 위한 의지 크고 대화에 솔직함.
과거문제이므로 직면하기 어려워하고, 가해자의 경우 솔직한 감정표현보다 처분에 유리한 방식으로 대화에 응하는 경향이 있음.
과정상 특징
학교차원 또는 경찰단계의 담당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대화모임 성공률에 지대한 영향
“치료비”관련 상이한 계산법으로 인한 새로운 분쟁의 시발점(2차 분쟁발생)
의사소통과 정보, 지원체계 부족
당사자 보호자간 고소 및 배상을 둘러싼 분쟁 추가발생 경우 많음.대로 금전적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법원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피해의식과 상대에 대한 감정적 대립이 심하게 전개되어 사실상 가족간 분쟁으로까지 확대된 경우가 많았다. 즉 사건이 5-6개월 경과하는 가운데, 문제해결과정에서 양측 간 불신이 증대하면서 이제 소년들의 감정보다는 제2차 갈등당사자로서 보호자들의 감정과 이해관계의 해소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경우가 많았다.
(2) 대화모임 참여형식을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주제를 제한하여 단계적으로 대화모임을 하위단위로 나누어 접근하는 “다중적 접근(multi-method)”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의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소송과정에서 주도권이 1차 갈등당사자(소년 및 피해자)에서 그 보호자로 옮겨진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상호 협의내용이 금전적 조율에만 무게를 두는 경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금전적 책임으로부터 가벼운(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소년이 분쟁해결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자들도 분쟁해결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소년들이 아닌 서로 상대 보호자를 갈등 또는 협의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회복적 사법이념이 추구하는 핵심목표 중의 하나인 “가해소년의 책임인지와 행위개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소년들의 참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보호자간의 대화모임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법원단계 사례들을 접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호자간의 대화모임도 갈등당사자인 소년간의 대화모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원단계 사건의 특성상 보호자들도 소년의 지원자로서가 아니라 2차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호자간의 대립은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간의 대화모임이 이뤄질 경우 보호자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국사회와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호자가 갖는 해결과정의 주도권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보호자간의 대화모임이 소년들의 참여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고 그 자체로도 갈등 당사자 양측의 이해를 넓히고 대결적 구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보호자간의 대화모임이 당사자 소년들의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 모델이므로, 소년단위 및 보호자단위 소모임을 예비조정 및 본 회합과정에서도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는 다중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3) 배상합의와 관련된 지원체계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배상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사례는 보호소년,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였다. 진심으로 사과함은 물론 물질적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호소년이나 보호자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불능력의 한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대화모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융․의료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 피해자-가해자 조정실천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상담기금’을 통하여 도움을 주기도 한다(Kirchhff, 2008:33). 즉 정부지원으로 소액대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심사를 통해, 필요한 가해당사자들에게 대출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이를 장기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가해자간 합의를 위한 소액대출 또는 범죄피해 공적부조제도의 마련은 피해자-가해자 당사자간의 자율적 문제해결이라는 목표에도 부담하고, 종결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2 제3의 잠재적 갈등과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회복적 사법실천 효과성 평가연구 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 회복적 사법 개입효과에 대한 연구는 회복적 사법이념(즉, 손상된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어, 피해자 욕구를 다루는 것, 지역사회의 안전과 통합력 증진, 가해자로 하여금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 등에 미치는 사법과정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사건처리과정․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공정성 인식’, ‘사법처리과정을 통한 감정치유’ ‘법체계에 대한 존중과 신뢰감’, ‘가해자의 책임인지(수용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변화’ 등 질적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공식적 사법절차와 회복적 대화모임간의 두 처우과정에 대한 효과성 비교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을 보면, 대화모임집단이 공식사법절차집단에 비해서 사건처리과정에서의 공정한 기회, 공정한 대우 등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만족도와 관련해 보면, 대화모임 참여자들의 사건처리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86%였던 데 비해, 공식사법절차 집단의 경우에는 37.8%로 큰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대화모임 참여집단이 훨씬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은 당사자들의 자율성 및 의사소통과 연관되는데, 이 두 지표 모두에서 대화모임 집단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당사자들은 바람직한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제일순위로 꼽고 있다. 두 절차과정에서 사과와 용서경험을 조사하였는데, 공식사법과정에서보다는 대화모임이 가해자 ‘사과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사과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데 더 효과적으로 기능함으로써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통한 종결감을 얻는 데 긍정적이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경험을 보면, 대화모임은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법절차집단은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율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화모임은 공식절차에 비해서 참여자들에게 감정적 회복과 치유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법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실행된다면, 당사자들은 그 경험을 통하여 법체계에 대한 존중과 신뢰감을 더욱 강하게 형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감은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승복의 문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사법과정의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대화모임의 경험이 기존 사법절차보다는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신뢰감 형성뿐만 아니라 법체계에 대한 존중과 신뢰감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인 정서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심리적 상처(트라우마)의 회복 및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대화모임의 “회복적 실천”이 피해자-가해자간 보복감정, 자존감 상실, 타인에 대한 불신감 등 부정적 감정과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가해자 책임인지 및 향후 재범억제력에 대한 분석결과, 대화모임을 경험한 소년들의 경우 사전조사에 비해 반성(후회)과 가족유대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공식절차로 다루어진 소년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걱정된다”는 인식이 사전에 비해 처분결정후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 변화방향은 대화모임의 경우 분명 비행억제쪽으로, 공식절차의 경우 오히려 비행촉진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모임이 가해소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가해소년의 책임수용도 및 향후 재범가능성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인식하는 해당 범죄소년의 재범가능성 평가는 대화모임 이전과 이후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변화를 보여준다. 대화모임이 가해소년의 재범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에까지 크게 작용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보복의 두려움 등을 완화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실천방법은 특히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모델임을 재확인하였다.
5. 한국형 회복적 소년사법의 실천방안과 정책과제
1)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한 핵심 원칙과 가이드라인
가. 회복적 사법실천에 적절한 범죄사건의 유형은 어떤 것들인가?
지난 40여년간 각국의 회복적 사법실천 프로그램들은 분명, 청소년범죄 특히 경미한 재산범죄(좀도둑, 반달리즘 등)나 질서범죄 등이 가장 적용하기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심각한 폭력범죄(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살인 등)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실천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이에 대한 특화된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이 점차 실무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회복적 사법실천이 본질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사건유형이란 없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형사실무과정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의 의뢰(위탁)을 위한 적절한 사건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의 질과 역량에 연관된다. 이렇게 볼 때, 회복적 사법실천 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건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어떤 유형의 범죄사건 보다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폭력범죄, 특히 면식관계에서 회복적 사법실천 프로그램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트라우마)를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고, 가해자의 경우에도 형벌의 낙인위험에 직면하여 재통합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실천’이 오히려 커다란 효과와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김은경․이호중, 2006:288). 다만, 상습폭력, 일진회와 같은 조직폭력, 성폭력 및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된 ‘대화모임’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준비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더 발전된 정교한 실천프로그램과 훈련된 전문조정자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한 사건 선별기준은 무엇인가?
(1)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가해와 피해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대화모임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대상”와 “목표”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획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 확인가능한 피해자가 있어야만 한다. 회복적 사법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다룬다. 따라서 법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소속 담당자들이 대화모임에 참여한다. 그 사람들은 법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범죄피해와 영향을 진술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떻게 배상하고 개선해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만 한다. 피해자를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범죄행위로부터 이미 받은 해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어떤 이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에 직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법이 피해자 치유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된다.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해자에게 전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나아가 참여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느껴야만 한다.
(4) 가해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인정해야만 한다. 가해자가 문제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로 인한 해악(harms)의 책임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조건은 기본권과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기준은 실제 자신이 범하지 않는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곧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가해자 책임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가 대화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나누고,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변화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나누기 위해 참여한다. 만일 가해자가 책임을 부정한다면, 이러한 목표는 좌절될 것이다.
(5) 가해자의 참여도 자발적이어야만 한다. 가해자의 참여가 사법기관의 명령이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 앞서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회복적 사법이념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효과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상 배상명령제도나 형사재판상 화해와 같은 것이 범죄피해자의 피해배상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원상회복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의 강제적인 권력작용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회복적 사법실천과는 거리가 있다.
다. 회복적 사법실천의 개시는 사법기관의 재량인가 의무인가?
회복적 사법은 재판과정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가해자의 책임수용과 피해자의 요구,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과정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유(healing)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실천은 현행법상 다이버전이 가능한 소년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사법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결과(김은경 외, 2007)에서도, 실무전문가들 대부분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다이버전의 하나로서 소년사법제도에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고, 도입단계와 관련해서도 법원단계, 검찰단계, 경찰단계, 교정단계의 순으로 각 단계별로 도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회복적 사법으로의 다이버전 개시요건으로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48.5%)율이 가장 높은 반면, “처분결정이전 담당자의 재량권으로(18.9%)” 또는 “처분결정 또는 명령 등 종국처분의 하나로(21.2%)”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정 소년법상 “화해권고”라는 형태로만 개시하도록 한 것은 재검토를 요한다.
라. 언제 사건을 회복적 사법(대화모임)에 위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회복적 사법개입이 실행되는 단계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형사절차의 기소로부터 전환하는 다이버전의 일종으로 실행된다. 어떤 경우에는 선고전 단계에 진행되기도 하고, 가해자들의 유죄가 인정된 이후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년간의 회복적 사법실천 시범운영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언제 대화모임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질문에는 “어느 단계, 어느 때라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사례들을 볼 때 사건발생 직후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자의 손상을 회복하기 쉽고,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재사회화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단계라도 대화모임은 소년사법절차 내에서 그 개입의 시기가 신속할수록 효과가 높아질 것이고, 각 단계, 즉 경찰, 검찰, 법원마다 차별적인 개입 목표와 방법이 좀 더 현실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절차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별 민간 지역센터가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절차 이전에라도 학교나 지역사회,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대화모임에 참여하는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대화모임의 진행은 한국의 법제도와 사건 진행상의 특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해져 당사자들의 필요․요구에 맞게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대화모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 학교의 학생간 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 이전에 학교 단위에서 대화모임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단위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의 정착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 등 범죄행동에 대해 초기에 개입하여 손상을 회복할 수 있음으로 인해 재발을 방지하고, 2차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학생들간의 관계회복은 물론 학교 공동체로의 복귀가 훨씬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회복적 사법실천에 있어서 다중적 접근법(multi-method)의 중요성
초기 회복적 사법실천의 발전과정에서는 “한 모델로 모든 사례에 다루는(one size fits all)” 것처럼 보였다. 조정모델, 회합모델, 써클모델의 독자적 발전에 따라 각 개별 모델특성에 따른 효과와 우위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회복적 사법모델에 있어서 유효한 공통적인 원칙과 실천기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영미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미 프로그램의 모델링을 덜 강조하고 특정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중적 접근법(multi-method)의 등장배경이다. 다중적 접근법(multi- method)은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해자 조정, 가족회합, peacemaking circle 등이 각 사건의 특정한 맥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지식과 기술적 면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one size fits all” 관점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 지역사회와 문화에 기반을 둔 당사자들의 욕구들에 적절하고 유형하게 대응하도록 해준다. 우리의 실험연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각 사건들은 하나의 단일모델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동성과 복잡성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조정, 회합, 써클, 패널, 배상위원회 등 다양한 실천모델의 강점을 결합하여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의 요구에 기반한 진실된 대화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 것인가에 있는 것이지, 해당 실천모델(프로그램)을 옹호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바. 회복적 사법실천을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준비, 준비, 그리고 준비이다. 적절한 준비가 부족한 접근은 특정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불쾌한지 안한지 등에 대해 무신경하게 되기 쉽다. 본 실험연구에서도 예비조정 준비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준비단계의 정도에 따라 본 회합이 성공하느냐, 아닌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정과정의 목적과 임무는 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인, ⅱ) 쟁점의 정리 및 정보의 수집, ⅲ) 본 회합에서 자기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피해자 감정지원, 분노 가라앉히기, 자기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감정적 준비시키기, 가해자 자기행동 책임의식 갖도록 하기, 피해자의 고통과 영향에 대한 공감과 신뢰(rapport)형성을 통하여 제3단계 “회합”에서 직접 대화를 통한 정서적 및 관계적인 회복과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회합의 준비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이다. 참석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정자는 사건의 배경이나 배후의 갈등요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충격 등 사건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정자와 참석자 간에 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준비단계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정자와 참석자들 간의 래포(rapport)와 신뢰의 형성이다.
사. 유효한 조정 원칙과 실무기법
본 실험연구는 “인본주의적 조정원칙”에 입각한 실천모델이 학교폭력을 비롯된 소년범죄사건을 다루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특별히 피해자-가해자간에 ‘이야기’가 있는 사건(폭력)을 다루는 데 실제적 유용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복적 사법실천모델은「감정 드러내기 → 상호 이해의 과정(이때 사과) →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의 합의도출」을 통해 책임인정 및 사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향후 소년사법과 연계하여 실시될 회복적 사법실천 프로그램들은 인본주의적 대화조정(humanistic mediation)을 그 기본 틀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의 요소들은 실천모델의 핵심원칙이자 조정실무기법으로서, 유효한 실천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① 조정자의 지속적인 대화센터링(Continual centering of the mediator)
② 이야기의 중요성과 공감적 청취(importance of story telling/deep compassionate listening)
③ 분리된 개별적 예비-조정인터뷰(separate, in-person pre-mediation meetings)
④ 중립적으로 당사자간의 연결(Connectiong with parties, but impartial)
⑤ 안전한 공간의 창조(creation of safe, if not sacred, space)
⑥ 당사자간 대화촉진(dialogue-driven, between parties)
⑦ 비-지시적 스타일의 조정(Non-directive styles of mediation)
⑧ 조정자의 불간섭(mediator gets out of the ways)
2) 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체계간의 연계방안
가. 법적 토대의 마련
(1) 소년법의 입법목표 및 원칙의 명확화 : 현행 법규정 하에서 “재량적 다이버전”의 형태로 시행되는 회복적 실천은 내재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높다(Umbreit, 1998: Trenczek, 2003; 이호중, 2004b). 따라서 소년입법의 원칙과 가치 우선성을 분명히 하고, 회복적 사법실행을 위한 이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본격적인 소년법 개정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형사사법기관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의무적 다이버전”의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호중, 2004b).
(2) 경찰단계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회복적 사법과의 결합 : 본 연구결과, 소년사건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 문제해결 및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다이버전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서 이송되기 이전에 지구대에서 흔히 종용되는 비공식적인 당사자간 합의방식이 아니라, 훈련받은 조정자에 의해 진행되는 회합프로그램이 경찰단계 개입형 다이버전 제도로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회복적 사법 실행을 위한 관련법률들의 개정 : 다이버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관료제적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즉각적으로 개입, 소년 범죄자에게 내재하는 문제들을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함께 요구된다.
나. 소년사법 실무 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실천 활성화 방안
(1) 검찰단계 조건부 기소유예와 회복적 사법실천의 결합 :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단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제49조 3)가 명문화되고, 결정전 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과 결합하여 선도조건으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경찰단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한편,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49조 2)와 연계하여 회복적 사법실천을 실행할 수도 있다. 결정 전(前)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전조사 처리규정, 법무부 훈령 제623호]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피해상황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관심을 제고하고,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조정대화모임 참석여부타진 등으로 회복적 사법실천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의 Victim Impact Statement에 준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법원단계의 화해권고제도(개정 소년법 제25조의 3)에 따른 회복적 사법의 실천 : 소년법 개정에서 제25조의 2 “피해자등의 진술권”, 동조의 3 “화해권고” 조항이 신설되었다.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 화해한 경우,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법원 심리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실천이 개입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 소년법 제25조 3 “화해권고”에 대한 조정주체, 진행절차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회복적 사법 도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예산과 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다. 회복적 사법실천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보완되어야 할 과제
(1) 범죄 피해배상을 위한 공적 부조제도의 설립 : 피해배상을 위한 공적부조제도 발전의 필요성은 회복적 사법실천 그 자체와 연관된 문제라기보다는 형사사법 체계내에서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정책상의 문제이다.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적어도 폭력범죄 피해자의 욕구를 다루는 데는 무관심하며,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제2 제3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는 촉진자(trigg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자가 물질적 보상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능력의 한계 또는 피해자의 필요가 일치되지 않아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회복적 사법실천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의료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독일 등과 같이 ‘조정상담기금’ 등 재원을 마련, 심사를 통해, 필요한 가해당사자들에게 대출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장기로 갚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제2 제3의 잠재적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고, 사회재통합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전문 조정인력의 훈련양성 : 조정자의 중립성과 불개입 원칙은 중요한 대 원칙이기는 하지만, 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감응적 담화기술(victim-sensitive dialogue skill)이 요구된다. 훈련과정에는 ① paraphrasing 과정의 중요성(공감->감정이완)과 담화기술, ② 피해자의 특성과 Trauma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③ 권력불균형 문제 및 context의 민감성 훈련, ④ 사실관계의 규명과 관점차이 및 욕구차이(사실과 감정)간의 분리, 원인과 결과의 분리, 사람과 문제의 분리, 원하는 것과 염려되는 것의 구분전략, ⑤ 대안찾기에서 공공성과 사적 관계, 그리고 합의될 수 있는 내용과 합의될 필요가 없는 내용간의 구분, ⑥ 징계나 형량과의 형평성 등 과잉금지 원칙하에 합의문 기준에 대한 훈련 등이 요구된다.
(3) 합의이행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 합의내용의 이행보장을 위한 사후절차와 모니터링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미리 가능한 대안적 처우선택지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실험연구에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치유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리스트와 연계망 확보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탁기관의 명확한 방침에 대해 미리 사전준비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회복적 사법 실행 인프라의 구축 :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사회의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조정전문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년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절차가 활용될 수 있으려면, 실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의 선발․훈련․배치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소년법상의 구체적 조항을 통해 담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상 법률개정보다 실무담당자들의 사법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을 이끄는 실무담당자들에게 회복적 사법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관료제화되고, 처벌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불완전한 법률적 토대를 보완하고, 유효한 회복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건기준 및 개입을 위한 기관간 실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