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4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2
Ⅰ. 연구범위 42
Ⅱ. 연구방법 43
제2장 민생경제침해범죄와 정부정책 45
제1절 민생경제와 범죄 45
Ⅰ. 민생경제 45
Ⅱ. 민생경제와 범죄 51
Ⅲ. 민생경제침해범죄 53
제2절 민생경제침해범죄와 정부대책 53
Ⅰ.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53
1. 특별대책 추진과 추진배경 53
2. 추진방향 54
3. 추진체계 54
4. 중점 단속대상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55
Ⅱ. 대책 점검 및 추진 59
1. 제1차 민생경제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2004. 9. 21) 59
2. 제2차 민생경제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2004. 11. 29) 59
3. 제3차 민생경제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2005. 5. 2) 60
4. 추가 추진정책 60
Ⅲ. 민생경제침해범죄와 추진체계별 조직 62
1.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 개설 62
2. 공정거래위원회 62
3. 교육인적자원부(당시) 63
4. 국세청(재경부(당시)) 64
5. 식약청(보건복지부) 64
6. 금융감독원 65
7. 노동부 65
8. 경찰청(행자부) 66
9. 대검찰청(법무부) 66
제3장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유형과 현상 69
제1절 금융질서교란범죄 69
Ⅰ. 금융질서교란범죄 실태 69
Ⅱ.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73
1. 사금융과 범죄 73
2. 대부업 관련 법률 75
3. 사금융 이용 피해사례 및 광고유형 79
4. 사금융 불법행위 실태 81
5. 대책 87
Ⅲ. 불법채권추심행위 92
1. 채권추심과 범죄 92
2. 불법채권추심 금지 관련법률과 사례 94
3. 불법채권추심 실태 및 대책 103
Ⅳ. 유사수신행위 105
1. 유사수신행위(불법자금모집)의 등장 105
2. 유사수신행위와 그 규제 106
3.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및 실태 107
4. 대응방안 117
Ⅴ. 수표․어음 위조 및 유통사범 121
1. 수표와 어음 121
2. 수표․어음 위조 및 유통유형과 적용법률 122
3. 발생실태와 사례 128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1
Ⅵ.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132
1. 보이스피싱의 개념 132
2.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처벌규정 133
3. 보이스피싱 실태 138
4.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140
Ⅶ. 대출사기 144
1. 대출사기 144
2. 실태 145
3. 대책 146
제2절 취업관련사기 147
Ⅰ. 취업관련사기 147
1. 피해실태 147
2. 유형 148
3. 관련법령 152
4. 대책 154
Ⅱ.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의 급료체불 158
1.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158
2. 정부의 청소년 근로 보호대책 추진 161
3. 피해사례 161
4.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163
5. 대책 164
제3절 불법다단계판매 등 유통질서교란범죄 166
Ⅰ. 불법적 방문판매행위 168
1. 불법적 방문판매행위 168
2. 방문판매와 규제 168
3.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금지행위 170
4. 피해유형 171
5. 대책 173
Ⅱ. 불법다단계판매(피라미드) 175
1. 불법다단계판매 175
2. 다단계판매의 의의와 규제 176
3. 불법 다단계판매행위의 유형과 실태 180
4. 대응방안 187
Ⅲ. 매점매석행위 190
1. 매점매석행위 190
2. 관련법률 191
3. 매점매석행위금지 고시와 처벌 192
4. 대책 194
제4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범죄 194
Ⅰ. 한국의 부동산과 불법행위 194
1. 불법적 투기행위 194
2. 특징 197
3. 적발실태 199
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01
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01
2. 행위유형 202
3. 관련법령 205
Ⅲ. 불법적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 207
1. 기획부동산과 불법행위 207
2.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유형과 법률 209
3. 사례 213
Ⅳ.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등 215
1. 부동산중개업자와 불법행위 215
2. 불법적 중개행위 218
3. 부동산 시세조작 221
Ⅴ. 대책 224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불법적 거래 지속적 단속 224
2. 원인무효의 위장증여등기 등에 대한 대책강구 224
3. 처벌강화 225
4. 투기조장 중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 226
5. 토지거래허가 후 사후관리 강화 226
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 226
7.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증 양도․대여 문제 227
제5절 기업을 위장한 갈취형 조직폭력행위 227
Ⅰ. 조직범죄와 조직폭력 227
1. 개념 227
2. 단속실태 229
Ⅱ. 기업형 조직폭력행위 232
1. 의의 232
2. 사례 233
Ⅲ. 보호비 명목의 갈취행위 234
1. 의의 234
2. 사례 235
Ⅳ.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개입 236
1. 의의 236
2. 사례 236
Ⅴ. 적용법령 237
Ⅵ. 소결론 240
1. 추진체계와 실적 240
2. 문제점 241
3. 대책 243
제6절 불법 사행성 도박행위 245
Ⅰ. 서언 245
1. 도박의 의의 245
2. 사행산업의 현황 247
3. 사행행위의 처벌문제 248
4. 단속실태 249
Ⅱ. 불법 사행시설 개설 및 운영행위 250
1. 의의 250
2. 유형 251
3. 사례 251
4. 적용법령 254
Ⅲ. 전문 조직단에 의한 사기도박 258
1. 의의 258
2. 유형 259
3. 사례 259
4. 적용법령 262
Ⅳ. 소결론 264
1. 추진체계와 실적 264
2. 유형별 문제점 267
3. 대책 269
제7절 교육관련 비리행위 273
Ⅰ. 서언 273
1. 교육비리의 의의 273
2. 단속실태 275
Ⅱ.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 275
1. 의의 275
2. 유형 275
3. 사례 276
4. 적용법령 276
Ⅲ. 학원의 탈법운영행위 278
1. 의의 278
2. 유형 278
3. 사례 279
4. 적용법령 280
Ⅳ.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 281
1. 의의 281
2. 유형 282
3. 사례 283
4. 적용법령 284
Ⅴ. 소결론 286
1. 추진체계와 실적 286
2. 문제점 289
3. 대책 292
제8절 민생건강 침해행위 293
Ⅰ. 서언 293
1. 보건범죄의 의의 293
2. 단속실태 293
Ⅱ. 부정식품 제조․유통행위 294
1. 의의 294
2. 유형 296
3. 사례 296
4. 적용법령 297
Ⅲ.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유통행위 299
1. 의의 299
2. 유형 300
3. 사례 301
4. 적용법령 302
Ⅳ.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행위 305
1. 의의 305
2. 유형 306
3. 사례 306
4. 적용법령 307
Ⅴ. 소결론 309
1. 추진체계와 실적 309
2. 문제점 312
3. 대책 314
제4장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실태와 체감도 조사 319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조사방법 319
Ⅰ. 조사의 목적 및 의의 319
Ⅱ. 조사방법 및 표집 320
Ⅲ. 조사항목의 구성 322
제2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 324
Ⅰ. 전체 민생경제침해범죄의 발생․처리․단속실태 324
Ⅱ. 민생경제침해범죄유형별 처리 및 단속실태 330
1. 금융질서교란범죄 331
2. 취업․창업관련사기범죄 333
3. 유통질서교란범죄 335
4. 부동산거래질서교란범죄 336
5. 갈취형 조직폭력범죄 337
6. 불법사행성 도박범죄 339
7. 교육관련비리범죄 339
8. 민생건강침해범죄 340
제3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 341
Ⅰ.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범죄피해실태 341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341
2.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특성 345
Ⅱ. 조사에 나타난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실태 346
1.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전반적 피해실태 346
2. 사회경제적 특성별 피해범죄유형 354
3. 거주지 특성별 피해범죄유형 358
4. 2005년 이전의 피해경험 360
5. 민생경제침해범죄로 인한 전반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 361
6. 사회경제적 특성별 피해유형과 피해정도 364
7. 거주지별 피해유형과 피해정도 370
8. 민생경제침해범죄 신고현황 372
Ⅲ. 민생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체감도 375
1.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전반적 체감도 375
2. 조사대상자 특성별 체감도 379
Ⅳ. 정부의 민생경제침해범죄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389
1.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에 대한 인지정도 389
2. 정부의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의 인지경로 395
3. 정부의 민생경제침해범죄대책에 대한 평가 401
Ⅴ. 범죄유형별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403
1. 금융질서교란범죄 403
2.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범죄 405
3. 유통질서교란범죄 407
4. 부동산거래질서교란범죄 409
5. 갈취형 조직폭력범죄 411
6. 불법사행성 도박범죄 413
7. 교육관련비리범죄 415
8. 민생건강침해범죄 417
9. 민생경제침해범죄 단속기관의 일원화에 관한 인식 419
Ⅵ. 소결 420
제5장 결론: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현상진단과 대책 425
제1절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현상진단 425
제2절 민생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 428
1. 홍보 및 교육활동의 강화 428
2. 단속활동의 강화 429
3. 피해구제 및 피해자보호 방안 마련 430
4. 법집행의 엄격성 확보 430
5.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31
6. 기타 법령 등 제도개선 432
참고문헌 433
Abstract 437
부록 441
서 론
최근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 비율이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 등의 상승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8. 5월말 현재 금융거래 소외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수는 700만명에 달하며, 2006년말 현재 4대보험은 연체자수 600만명(중복연체자 포함)에 달한다. 그리고 청년실업률(15∼29세)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7%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 악순환의 연결고리에서 - 다시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여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정부도 서민 및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04년에 민생경제침해범죄 특별대책을 실시한 바 있다.
종래 경제범죄에 대한 총론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나, 일반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생활 관계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라 할 수 있는 민생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이에 이 연구는 향후에도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민생경제 침해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2004년에 실시된 정부의 특별대책에 대한 성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8개의 범죄유형을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유형으로 선정․분류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즉 금융질서교란범죄, 취업 및 창업관련 범죄, 유통질서교란범죄, 부동산거래질서교란범죄, 갈취형 조직폭력행위, 불법사행성 도박행위, 교육관련 불법행위, 민생건강침해행위 등 8개 유형으로 대분류하고, 각각의 범죄유형은 다시 3~4개의 범죄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기본틀은 정부의 특별대책에서의 분류 방식을 택한 것으로 선행조사연구와의 비교연구, 정책평가 등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과 조사연구가 병행된다. 조사연구는 공식통계조사연구와 설문조사연구로 이루어진다. 설문자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Ⅱ. 민생경제침해범죄와 정부정책
일반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생활 관계(또는 경제상황)로 개념지울 수 있는 ‘민생경제’의 현상파악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물가와 일자리 등의 경제생활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와 일자리 등의 민생경제 현상파악은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의 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 실업보험 수급자 수, 비정규직 비율,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국민 기초보험인 4대보험 연체자 수, 중산층 규모 등과 같은 지표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연평균 GDP 증가율은 2001~2007년 기간에는 평균 4.6%로 하락하고 있으며(1991~1995년 기간에 7.5% 수준), 경제성장률은 매년 불안전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2003년부터 평균 3.6%를 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15∼29세)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7%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고착화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인원은 2003년부터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현재 약 94만명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3년간(2005-2007)에 2%대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08. 5월말 현재 4.9%로 올라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2004~2006) 4대 보험 연체자수가 매년 평균 약 600만명(중복연체자 포함)에 달하고 있다(납입자 대비 평균 약 11%에 해당). 2007. 6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약 270만명으로 이것이 생산가능인구(만15∼64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로 정부가 정상수준으로 보고 있는 7%에 거의 도달했다. 한편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 사이 무려 1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여년간(1990년~2007년)의 전체범죄 및 경제범죄의 검찰 접수현황을 보면, 전체범죄는 - 2005년에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경제범죄는 이른바 IMF 외환위기에 처해있던 1998년을 최고점을 기록하다가 그 후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1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시 2001년을 저점으로 2004년까지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 2005년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 2006년에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1998년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1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다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심화,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신용불량 및 개인파산자 양산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경제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자, 2004. 8월 정부는 범정부적인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빈발한 민생경제 침해범죄는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회복 및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건강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 범죄 특별대책 추진이 필요했던 것이다.
Ⅲ.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유형과 현상
1. 금융질서교란범죄
금융질서교란범죄는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유사수신행위(불법자금모집), 수표․어음 위조 및 유통행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질서교란범죄의 피해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2004년 이후에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주요 피해상담유형은 고금리 수취(17%), 불법채권추심(13%)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2006년 대비 각각 고금리는 49%, 불법채권추심은 53%증가), 이들 대부분의 피해는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는 2006년부터 발생된 신종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다.
금융질서교란범죄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광고제한 방안 마련과 함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도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2. 취업관련사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취업이나 창업을 미끼로 하는 취업․창업관련 사기가 문제화되고 있다.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을 보면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알선 명목의 고액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허위 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한 고가 판매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또 고수익의 판매대리망 개설 등 창업관련 사기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의 급료체불ㆍ횡령행위, 취업미끼로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취업관련사기에 대하여는 사업권유거래시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2007년 신설된 직업안정법상의 포상금 지급금액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3. 유통질서교란범죄
유통질서교란범죄는 불법적 방문판매행위, 불법다단계판매(피라미드), 매점매석행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2003-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접수현황을 보면, 2005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06년에는 113건으로 2005년 대비 39건이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을 보면, 방문판매와 관련된 사건이 31.3%이고, 다단계와 관련된 사건이 4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처리현황을 보면, 고발이 2003년과 2005년에는 0건, 2004년에는 8건에 불과하였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9건과 14건을 기록하고 있다. 처리의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적 방문판매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권 관련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청약철회 방해․거부 사업자의 명단 공개방안이나 청약철회 방해시 철회기간 연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다단계판매(피라미드)사기는 그 행위의 성질상 물품 구입자인 피해자가 그 피라미드업자의 기망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거나 또는 선순위에 있는 자와 같이 자신도 후순위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 후순위의 피해를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악의적인 인식에서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라미드 사기에 대한 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역할구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소비자들의 사행심리 억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피라미드의 폐해와 문제점, 피해사례, 신고절차, 피해 구제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정보 뿐만 아니라 “과장”정보 제공을 추가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4. 부동산거래질서 교란범죄
그 동안 부동산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내면서도 얼마든지 탈세가 가능한 불투명한 거래의 대명사였다. 공시가격과 실제가격이 서로 다르고 가격 부풀리기와 이중 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었다. 이러한 거래환경은 많은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라는 유혹 속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지가급등과 투기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부동산 관련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인 또는 직원 명의의 명의신탁, 위장증여, 위장전입, 미등기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는 ①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무허가 토지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②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 허위 개발계획 유포 등 부동산 투기 행위, ③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부동산 사기행위, ④ 중개업자들에 의한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부동산투기가 예상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택지개발사업 지역을 중점 단속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미등기전매행위, 명의신탁행위, 위장증여행위 등 불법적인 투기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한 투기사범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도 과태료처분에 그치지 말고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5. 갈취형 조직폭력행위
기업을 위장한 갈취형 조직폭력행위는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 기업, 단체에 물품․용역 납품권 강취, 폭리를 취하는 기업형 폭력행위 ② 노점상, 유흥업소, 상가 등에 대한 보호비 명목의 갈취행위 ③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개입 등 조직폭력행위). 이 중 상대적으로 ① 유형은 조직폭력배들의 범행 방법이 과거의 전통적인 조직폭력행위에 비하여 좀 더 지능화되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아울러 그 범행 무대도 넓다. 또한 그 행위태양은 조폭수괴가 일반 기업인으로 위장을 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복잡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단속과 수사가 간단치 않은 현실이다. ②와 ③ 유형의 경우는 행위태양이나 범죄무대 및 대상이 여전히 전통적 조직폭력행위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특히 조직 내부자의 제보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보호대책을 보강해야 한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한의 강화와,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공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 아울러 제보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신원창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조직폭력집단의 범죄관련 재산 전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규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폭력집단으로부터 환수한 환수재산을 관리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6. 불법 사행성 도박행위
불법사행성 도박행위의 경우, ① 불법 사행성 조장 오락시설, 경마, 카지노 개설 및 운영행위와 ② 전문조직단에 의한 사기도박행위 2가지 모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그 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불법 사행성 조장 오락시설, 경마, 카지노 개설 및 운영행위의 경우 그 행위태양이 개설·운영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불법사행성 오락실의 경우 제작, 유통되는 게임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쉽게 조작가능한 오락기가 그대로 심의에 통과하고, 상품권 유통 자체가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오락실 등록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불법 사행성오락실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을 생중계하고 이에 베팅하도록 하는 신종 불법 도박 운영행위는 해외에서 개설된 사이트인 경우 현재 이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부족하다. 한편 전문조직단에 의한 사기도박행위의 경우 사기수법이 다양해진 것은 물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사기도박까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사이트 운영회사에 전술한 속칭 ‘짱구방’과 같은 변칙적 사행성조장행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예방 및 적발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액의 사이버머니를 건 인터넷게임은 이미 오락의 범주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금으로의 환전을 목적으로 한 것인 바, 전문적인 게임 사이버머니 환전상들이 거액의 사기도박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으므로 온라인게임 관련 법률에 게임 사이버머니 환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된 바 있지만, 현재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벌칙규정(제44조 제1항)은 게임사업자의 사행행위 유발과 사행성조장행위 및 이른바 사이버 머니(혹은 게임머니) 환전업자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반하여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제재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사기도박에 조직폭력배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어 더욱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로서 사행산업 연간 매출 총량이 14조원 선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총량규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도리어 ‘풍선효과’에 의하여 불법 사행산업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재 이미 양성화되어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총괄적 규제보다는 불법사행산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단속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경우, 사이버 명예 경찰(누리캅스)과 ‘사이버패트롤’ 운영을 재개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와 같은 자발적 감시체계가 불법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대책으로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재 수준 이상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환전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신고된 사행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의 포상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고, 불법환전신고센터의 경우 인터넷신고의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전화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제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포상금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불법사행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달성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도박을 포함한 전체 사행행위에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7. 교육관련 비리행위
교육관련 비리행위는 ① 학습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 ②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 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행위 ③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의 경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교육업체의 탈법운영과 고액 개인과외 및 입시부정알선행위 등도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 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행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학원비 규제를 대폭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현재의 가격 규제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만 바꾼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단속 인원 증원 등 현실적인 제재수단은 빠져 문제이다. 그리고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의 경우 최근 들어 기존의 예․체능계 입시부정뿐만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부정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으므로, 정부가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교육비리를 엄중히 단속한다는 차원이라면 굳이 예․체능계 입시부정으로 단속대상을 국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정부는 교육비리 중 학습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에 대해 사후에 몇 건의 수사로 대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사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 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행위에 관한 대책은 대부분 행정적 제재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학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탈법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비 담합과 학원의 매출허위신고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8. 민생건강 침해행위
식품 및 의약범죄 등 민생건강침해행위는 대다수 국민에게 그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식품범죄, 불법의료행위 및 의약품범죄, 건강기능식품범죄 등이 포함된다. 식품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식물의 재료는 물론 주류를 대상으로도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의료행위 및 의약품범죄의 경우는 심지어 제약회사 직원 및 약사 등이 개입하여 의약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범죄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고 이에 대한 지식은 다소 부족한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떳다방’ 방식의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철저한 적발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하여 충분한 인력의 증원과 전문화, 단속시스템의 효율화, 내부고발의 적극적 유도, 강제적 자기규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건강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의 단속이 아닌 꾸준한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들어 민생건강침해행위에 대한 대책으로서 내부고발의 적극적 유도와 식품사범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신고인의 보호와 포상금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무조정실 등의 추진 하에 제정되었으며,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서울특별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를 제안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의 경우 제29조에 ‘신고인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인의 보호 주체가 사업자라는 점, 사업자가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더라도 동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신고인 보호가 제대로 구현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므로 동법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동법은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최근 이른바 ‘멜라민 파동’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도입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부정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제 적용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가장 중심에 두되, 관련 업계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사업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게 되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적 예방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광고로 인한 피해와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용의 미비로 인한 문제가 많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서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이미 현행법상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새로이 금지규정을 창설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유사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는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보약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거나, 표시된 것과 달리 소비자의 판단이나 판매자의 말을 따라 이를 과다섭취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민생건강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령들에 규정된 법정형의 강화가 필요하며 법인 처벌을 위한 효율적 체계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은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법률개정도 필요하다.
Ⅳ.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실태와 체감도 조사
1. 연구방법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통계분석과 설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공식통계분석은 검찰청과 경찰청, 금감원, 노동부 등의 각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자료를 분석하여, 민생경제침해범죄의 발생율과 기소율, 단속율, 상담실적 등의 년도별 추이를 살폈고, 설문조사에서는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1500명을 대상으로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실태 및 민생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체감도,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2. 공식통계 조사결과
공식통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전체범죄의 발생율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민생경제침해범죄의 발생율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약간 감소했을 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민생경제침해범죄의 기소율은 30%대로 전체범죄의 기소율(약 50%)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생경제침해범죄안에서도 범죄유형에 따라 기소율에 큰 편차가 있었다. 취업 및 창업관련사기범죄와 민생건강침해범죄의 기소율은 70%대로 높은 반면, 조직폭력범죄의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실태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80%이상(1205명)이 범죄피해경험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95명, 약 2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민생경제침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수는 295명이나 중복범죄피해를 응답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총 351건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관련 범죄피해가 113명(32.3%), 민생건강침해범죄와 관련된 피해가 96명(27.1%). 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범죄피해 경험이 59명(16.9%), 취업 및 창업 관련 범죄피해경험이 30명(8.6%), 교육관련 피해경험, 사행성도박과 관련된 피해경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피해경험은 각각 18명(5.1%), 16명(4.6%), 14명(4.0%)으로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었다. 조직폭력범죄와 관련된 피해경험은 5명(1.4%)으로 가장 적었다.
금융질서교란범죄의 경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업체의 초과이자로 인한 피해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취업 및 창업관련 범죄에서는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에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유통질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서는 불법다단계 판매망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생건강침해범죄의 경우에는 불법의료행위나 무허가의약품에 의한 피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 유해불량식품, 불법의료행위, 무허가의약품 등의 민생건강침해범죄로 인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동산, 조직폭력범죄, 사행성도박 등과 관련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직 종사자들이 많은 20대의 경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의 경우, 민생건강관련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들이 단연 많았다.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30대와 40대에서는 금융질서교란범죄피해율이 높아 연령대별 특성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지역중에 가장 규모가 큰 서울과 부산에서는 금융거래피해보다 건강침해범죄의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기할만 하였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예외없이 금융질서교란범죄의 피해율이 가장 높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방도시에서 금융질서교란범죄가 기승을 부림을 알 수 있었다.
민생경제침해범죄로 인한 피해유형은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3명의 조사대상자들은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9명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금전적 피해액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타났으나, 천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도 19명이나 되었고, 이중 2명은 1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경우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두명의 응답자들은 모두 40대 남성들로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의 사채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천만원이상 1억 미만의 피해를 입은 응답자의 경우, 불법오락․경마․경륜․경정에 의한 사례가 2명, 사채로 인한 사례가 2건, 부동산 1건씩으로 보고되었다. 금융질서교란범죄의 경우, 피해율도 높을 뿐 아니라 피해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행성 도박, 부동산거래질서교란범죄의 경우, 여타 범죄의 피해율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피해를 당하는 정도는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이 나타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유형에서도 나타나는데, 민생경제침해범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당한 범죄는 주로 고금리 사채와 사행성 오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범죄를 당한 이후, 신고를 하거나 상담센터 등을 이용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0% 정도로 미미하였다. 이들이 이용한 기관도 주로 지구대나 경찰서로 나타났으며, 노동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 산하의 상담센터를 이용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 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만족의 이유로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즉 일반 국민들은 민생경제침해범죄피해를 입더라도 정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으며, 기관이용후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처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4. 민생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체감도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체감도에 관해 조사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민생경제침해범죄가 ‘줄었다’기보다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범죄유형별로 응답자들이 느끼는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금융질서교란범죄, 건강침해범죄, 사행성도박, 부동산거래질서교란범죄, 유통질서교란범죄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사행성도박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진 반면, 교육관련비리에 관한 심각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래 ‘바다이야기’ 등의 불법 성인오락실이나 스크린경마 등의 사행성 오락산업이 비대해지고,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침투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설문조사결과와 공식통계분석의 사건발생실태 및 처리실태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피해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된 금융질서교란범죄와 건강침해범죄의 공식통계상 사건수는 2005년과 2006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질서교란범죄 및 건강침해범죄와 관련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폭력범죄의 경우, 응답자의 피해사례나 체감도에서는 가장 많이 줄어든 범죄로 결과되었으나 공식통계상에서는 조직폭력범죄에서 갈취형조직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근래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노점상 등의 특정집단에 대한 조직폭력범죄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5. 민생경제침해 범죄유형별 필요 대책에 대한 인식
일반인들에게 민생경제침해범죄의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기 이전에 정부의 대책 전반에 인지도와 근절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경제침해범죄의 근절정도를 범죄유형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조직폭력배에 의한 범죄와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가 가장 많이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 비리가 두 번째로 많이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통질서교란, 사행성 오락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범죄가 가장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폭력배에 의한 민생침해범죄는 실제 피해율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절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가장 ‘많이 근절된’ 것으로 보고되어 조폭에 의한 범죄발생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국민들에게 각 범죄유형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피해의 구제’나 ‘피해자 보호’와 같은 피해자 중심의 대책보다는 단속이나 처벌에 중점을 둔 대책이 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범죄피해를 위한 예방과 신고를 위한 활발한 홍보’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인들이 민생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전반적 대책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은 ‘강력한 단속’ ‘엄중한 처벌’ ‘활발한 홍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범죄에서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욕구도 높았는데, 예를 들어 취업 및 창업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관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선’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침해범죄의 단속을 위해 현재와 같이 각 범죄유형별로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모든 범죄유형을 통합한 단일한 기관이 필요한지에 관해 조사대상자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근소한 차이로 ‘단일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현재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국정홍보처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각 부처나 자치단체별로 주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아 본 조사와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실시한 민생경제침해범죄의 각종 대책들을 재고하고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론: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현상진단과 대책
1.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현상진단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실태를 보면 약 2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민생경제침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피해실태에서 절도, 강도, 폭행, 성폭행 등의 범죄피해율 8%와 비교하면(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년)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범죄의 피해실태를 통해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현상에 관해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질서교란범죄의 경우,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업체의 초과이자로 인한 피해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건강침해범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과 부산 지역이 여타 도시들에 비해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경제침해범죄로 인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조사대상자들은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해 경우에 따라 심각한 피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범죄가 ‘줄었다’기보다 ‘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행성도박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반면, 교육관련범죄에 관한 심각성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식통계에서는 2005년부터 민생경제침해범죄 사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실제 피해율과 국민의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민생경제침해범죄가 증가하였으며, 그 심각성도 날로 더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근래 들어 경제상황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면서 고금리의 사채를 빌리거나, 임시직에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창업사기를 당하는 사례, 무허가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할 뿐 아니라 범죄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도 깊지만 정부의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민생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
가. 홍보 및 교육활동의 강화
범죄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사전예방책이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사례와 그에 대한 식별 및 대응요령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물론 그 교육의 내용에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절차, 피해 구제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올바르고 건전한 경제관념을 갖추도록 다양한 각도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을 이용, 유사금융에의 투자, 불법다단계 가입, 부동산투기, 불법사행행위에의 참여, 맹목적인 보신을 위한 건강위해식품 등의 구입 등에 의해 피해를 입게되는, 특히 경제생활관계 속에서 피해를 입게되는 피해자들은 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바른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사행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홍보활동도 그 실효를 크게 얻을 수 없다.
나. 단속활동의 강화
대부분의 민생경제침해범죄 피해자들은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해 유인된다. 일반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그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차례의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이를 위하여 충분한 인력의 증원과 전문화, 단속시스템의 효율화, 내부고발의 적극적 유도방안 등의 보완책들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해구제 및 피해자보호 방안 마련
민생경제침해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여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을 이용한 피해자들의 70%가 이용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자율적으로 되돌려 주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일본의 “입금사기구제법” 도입방안, 청약철회권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라. 법집행의 엄격성 확보
민생경제침해범죄의 기소율은 31.3%로서 전체범죄의 기소율 54.5%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물론 민생경제침해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범인의 적발 및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어렵기는 하지만, 기소된 사건 가운데 민생경제침해범죄의 구속율도 전체범죄의 구속율 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의문이다.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재산형)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 막대한 불법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마.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내부자 또는 일정한 관계자로부터의 제보가 범죄의 예방,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의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제도가 법률에 넓게 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포상금 지급을 지침이나 내부규정 등에 규정하는 것보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보상금의 지급(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보상의 확실성을 보장)이 가능하게 하며,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우수제보자 포상제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법률에 도입된 포상금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포상액이 실질화되어야 한다. 포상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경우 그 효과성이 긍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제보자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제도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즉 신고 또는 제보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보장, 직ㆍ간접적인 불이익 대우 금지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