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27
제1절 문제제기 27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9
제2장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특성 및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31
제1절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및 특성 31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31
2.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32
가. 일반적 특성 32
나. 기술적 특성 33
다. 경제적 특성 34
제2절 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변화 36
제3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36
1. 국제조약(WIPO, WTO/TRIPs Organization) 37
가. WIPO Copyright Treaty 37
나. WTO/TRIPs 38
2. 유럽연합 39
3. 일본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논의현황 41
4. 프랑스의 개정 저작권법 43
5. 미국 45
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46
나. 저작권법(U.S. Code TITLE 17 Copyrights) 47
다. 보안체계 기준과 검증 법안 48
6. 유럽연합 4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49
나. 데이터 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50
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 52
제3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분석 55
제1절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현황 55
1.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55
2.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현황 58
제2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조사 61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61
가. 조사의 목적 61
나. 조사방법 6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2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2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콘텐츠 이용의 일반적 경향 64
3.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태별 분석 67
가. 디지털 콘텐츠 이용동기 67
나. 디지털 콘텐츠 이용방식 68
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위의 유형에 따른 불법인식 70
4. 디지털 콘텐츠 이용경로별 분석 76
가.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경로 76
나. 디지털 콘텐츠 무료이용에 대한 불법인식 78
5. 정품콘텐츠에 대한 인식 83
가. 정품콘텐츠 구입의사 83
나. 정품콘텐츠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86
다. 정품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 보유 및 이용 비율 88
라. 디지털 콘텐츠 정품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91
제3절 소결 95
제4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 99
제1절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 99
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보호의 변화 99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10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가.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리 101
나. 주요내용 104
다. 문제점 109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113
가. 의의 113
나. 온라인 콘텐츠 보호방식 114
다. 주요내용 115
라. 문제점 118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121
가. 의의 121
나. 보호의 범위와 한계 122
다. 주요내용 124
라. 문제점 127
제2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에 대한 법적 장애요소 129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분리 129
2. 저작권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간의 정책 충돌 130
제5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133
제1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 133
1. 법적 구제의 한계 134
가. 사후구제수단의 미비 134
나. 단속의 어려움 135
다. 법적 구제의 실익 불충분 135
라. 국가별 보호수준과 무관한 저작권보호가능 135
2.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효용의 기대 13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가. 효율적 저작권 집행 136
나.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의 적용배제 136
다. 저작권 보호 이외의 목적 추구 137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유형 137
1.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137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139
가.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139
나.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매체별 분류 141
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기술로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s) 143
라. DRM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 161
마. 특징점기반 콘텐츠 식별기술 165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및 판례동향 166
1.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국제 입법동향 166
가. WIPO 167
나. 미국 168
다. EU 169
라. 일본에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 172
2.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법 및 판례 경향 174
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법경향 174
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판례동향 177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179
1.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179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및 부작용 18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6장 제언 및 결론 183
제1절 디지털 불법유통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83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83
2. 대체적 분쟁조정제도 186
3.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의 도입 187
4.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의 활성화 188
제2절 맺음말 189
참고문헌 193
Abstract 197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환경의 변화는 곧 저작권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저작권이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통제능력을 말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이익을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저작권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 발전이 저작권이 저해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이 제작․수정․복제․배포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반면에 저작물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즉 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용이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기술의 변화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중심이 유형의 제조업에서 무형의 고부가 가치의 정보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저작물인 콘텐츠를 보호하여 창작과 유통을 원활히 유도하여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증여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지식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라는 측면에만 집중하여 일반인의 이용이나 접근이 축소되는 경우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고려도 충분히 행해져야 한다. 즉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경향 역시 디지털환경하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강력히 보호하여 저작물의 창조와 배포를 유도함으로써 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인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조약으로 각국의 저작권법을 통해 입법화된 WIPO 저작권 조약, 유럽연합의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등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권리 소유자들과 보호받는 콘텐츠 사용자들간의 권리 및 이해관계의 공정한 균형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유통상 장애
디지털 콘텐츠는 뚜렷한 형체 없이 네트워크를 통한 무한배포가 가능하고, 트래픽 제한이나 기술적 잠금장치 등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막을 수 없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이라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 그것을 배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디지털 콘텐츠의 상품화를 통한 수익모델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제작자나 공급자들에게 매우 큰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창작된 디지털 콘텐츠는 소멸되지 않으며, 공급량의 증가에 따르는 재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저작물의 경우 첫 번째 표현비용이 매우 크고, 두 번째 이후의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가변비용은 급격히 감소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재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에서 과금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비교적 원자재 가격 및 가공에 드는 비용과 인력에 대한 지급이 명확한 아날로그 콘텐츠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는 사용에 따른 가치의 추가발생현상이 두드러지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급에 있어서 명확한 계산과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라는 것이 사용하기 전에 보는 것 만으로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불투명성도 콘텐츠의 거래에 있어서 장애요소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떠도는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내가 원하는 정보와 내용을 가진 콘텐츠 인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기 떄문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사용도 해보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먼저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일단 구매한 콘텐츠라 해도 그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특성은 생산자와 공급자로 하여금 이러한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대한 인식과 기술적 요소들이 발전하기 이전부터 인터넷의 빠른 성장과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콘텐츠를 공유해온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지적 사용은 너무나 당연시 되어왔기 때문에 콘텐츠의 유료화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른 이용제한방식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이 유발되고 있다.
3.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 현황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매출규모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1년 2조 8,722억원을 기록한 이래 연평균 23.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년도별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2003년 39.8%였던 성장률이 4년만인 2007년에 12.2%로 1/3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기술적인 특성상 온라인 유통의 용이성을 기반으로 급속한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에 올려지게 되면 피해규모를 산정하기조차 어렵다. 더욱이 디지털 콘텐츠 유형과 유통경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의 규모나 피해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산정한 디지털 콘텐츠 합법시장 피해규모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토대로 콘텐츠별 피해 규모를 보면 음악의 경우 불법유통된 콘텐츠에 의해 온라인 합법시장의 24.3%가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음악시장 침해규모의 9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를 제외한 영상물의 경우 온라인 불법영상물에 의하여 합법시장의 31.2%가 침해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영상물 시장 침해규모의 9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와 출판물의 경우에도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합법시장이 각각 36.6%와 11.4%가 침해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영화와 출판물 시장 침해규모의 97%와 7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조사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시장에 대한 침해의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불법유통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의 실태조사
디지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발생경로 및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세부 매카니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불법유통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통의 경험 유무와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및 권리침해 방식, 정품이용에 대한 인식 및 정품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장애요인과 정품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불법유통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방식을 보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가 92.4%로 가장 많았으며, 웹사이트상에서 유료결제후 이용하는 경우가 83.5%, 무선 인터넷을 통한 유료결제후 이용하는 경우가 6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백히 불법적인 이용방식으로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복제 콘텐츠를 얻어 이용하는 경우가 55.8%, 복제콘텐츠를 직접 구입하거나 정품콘텐츠를 다시 복제하는 경우, 복제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가 각각 20.4%, 24.5%,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불법이 개입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인터넷상 무료 다운로드 행위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92.4%, 인터넷을 통한 파일공유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가 44.1%, 정품콘텐츠 구입 후 이를 다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20.6%, 콘텐츠 이용을 위해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한 경우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위에 따른 불법인식을 보면, 콘텐츠 무료 다운로드 행위와 업로드 행위에 대한 불법인식이 있는 경우가 각각 77.8%, 80.9%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콘텐츠 복제 및 제공행위에 대한 불법인식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법인식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해제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식이 낮다는 것은 콘텐츠 이용자들의 안이한 규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 주요 이용경로로 사용되는 P2P, 웹하드, 스트리밍 서비스, 메신저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 보다는 여성이 불법인식이 더 낮은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불법인식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 무료이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는 “대개의 콘텐츠가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권리를 무시한 채 동의 또는 대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떄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0.2%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광고를 봄으로써 일정한 댓가를 이미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떄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가장 많았다. 즉 콘텐츠 무료 이용자들 상당부분은 이미 자신의 이용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함과 동시에 일단 자신이 사용하는 웹사이트 결재비용이나 콘텐츠에 결합된 광고자체가 자신의 콘텐츠 무료이용을 정당화시켜주는 하나의 매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 무료이용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70.9%였으며, 이들이 불법임을 알고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84.7%, “불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단속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콘텐츠 이용자로 하여금 불법에로 나아가게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자신이 이용하는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얻는 것임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30%는 정품콘텐츠를 사용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도 정품의 구입방법을 모르거나 정품과 비정품의 구별기준을 몰라서 그러한 불법으로 나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품 콘텐츠를 사용할 명백한 의사가 있는 사람들조차 불법유통으로 이끄는 매카니즘에 대한 설명은 준법의식의 결여보다는 정품콘텐츠의 유통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품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했을때 구입경로 혹은 금전적인 사정에 있어서 용이했는가에 대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용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정품 콘텐츠 구입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용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정품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품콘텐츠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한 응답이 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품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의 장애가 되는 요인은 콘텐츠 이용비용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보유함에 가치가 있다기 보다는 이용하는데 그 가치가 있고, 사용기간 또한 오프라인 콘텐츠 보다 짧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속성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콘텐츠 가격책정과 유통방식이 크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왜곡된 콘텐츠 유통경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품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품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권리자 상호간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면 불법유통으로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자의 77%가 정품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정품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콘텐츠의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가격을 낮춘다고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가격을 낮춤으로써 구매자 내지 이용자의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갖고 있는 속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콘텐츠 제작 및 이용방식 자체의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는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욕구, 이용자의 무료이용의 욕구, 그리고 그 간극에서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웹 업체들의 부적절한 욕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텐츠 불법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용자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이용하는 이유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태파악이 이루어진다면 권리자의 입장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으면서도 보다 콘텐츠의 이용을 확대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를 위한 법률상 문제점 검토
디지털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기술적․법적 통제는 정치한 공정영역과의 균형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저작권자의 권리영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역으로 공정이용영역의 축소는 이용자가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불법경로를 통해서라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키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낳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의 소유와 공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 관련 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법적 요소는 바로 콘텐츠 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고, 각 법률들간에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일관되지 못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규정하여 두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동일한 권리의 보호객체를 각기 다른 법률로 이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보호강화 보다는 보호의 흠결이 생길 여지가 많고, 반대로 규제의 가능성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디지털 콘텐츠와 융합되어 일체가 되는 경우 저작권의 효율적 유통과 보호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규제라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상이한 조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과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은 면밀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 관련법률들간의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즉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행위규제형 법률로서 부정경쟁방지적 보호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 저작권법은 유럽의 EU지침 및 회원국 각국이 채택한 물권적 보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온디콘법상 부정경쟁방지 방식 보다 저작권법상 물권적 방식이 보다 강력한 보호방식이기 때문에 온디콘법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이를 두 개의 법률에서 각기 다른 정책기조하에서 보호방식을 두려고 하는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6.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율성 검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행태 및 기술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를 기준으로 침해를 줄이는데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강화에 무게를 더 실어줌으로써 오히려 음성적인 침해가 더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술에 있다고 하는 지적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야기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와 권리구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기술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콘텐츠의 이용 및 접근을 통제하고 권리관리정보에 의해 권리처리와 위법한 이용발견 및 입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기술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s)이다. 즉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과 복제를 방지하고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게 하며, 과금서비스를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DRM을 구성하는 핵심적 기술요소는 암호화기술, 콘텐츠 식별체계, 저작권 보호기술, 메타데이터 기술, 권리표현기술, 권한통제기술, 권한관리기술 등이며,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들로는 보호의 지속성, 사용의 편리성, 적용의 유연성 등이 있다. DRM 시스템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과 핑거프린팅 기술이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은 디지털 콘텐츠에 워터마크라고 하는 사용자의 ID나 자신만의 정보를 삽입시켜 불법복제를 막고,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을 보호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은 워터마킹의 확장된 기술로 콘텐츠 내에 고정된 저작권자의 정보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구매자의 정보를 함께 삽입하는 기술로서, 불법배포된 콘텐츠로부터 최초의 불법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술조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러한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있어서는 탁월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온디콘법 제18조 제2항 등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에 대한 예비적․보조적인 보호가 아니라 추가적․본질적 보호로 변질될 수 있다. 즉 기술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이 부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인 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인 보호에만 중점을 두게 된다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예외와 제한에 의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저작물 또는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의 기회가 증가하고 콘텐츠의 이용이 확대되면서도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그러한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네트워크 환경은 콘텐츠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침해의 용이성은 권리침해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희박하게 만들어 다시 침해를 지속시킴으로써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로 초래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이 권리보호와 강화를 주장하게 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의식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에 대한 욕구가 자리잡고 있고, 디지털 저작물도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한 이용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가격이 저렴하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없이 대량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불법적인 이용임을 알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다지 불법의식을 갖지 못한채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침해에 대한 단속이 행해짐에도 콘텐츠 불법유통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재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그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책적으로 금지나 규제에 치중하는 방식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오히려 저해할 뿐 아니라 그 실효성도 떨어져 오히려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효율적 보호를 위해서는 몇가지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용이 필요하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일정한 단체에 위탁하면 관리를 수탁한 단체가 저작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권리를 위탁관리하면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관리수수료를 제하고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이다. 집중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도 1986년 저작권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침해에 대한 불안을 덜면서 저작물을 다량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집중관리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집중관리단체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저작물 이용실태의 다양성과 대량성, 통합성을 충분히 포섭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간이한 이용절차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한다면 저작자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 분쟁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에게 분쟁을 의뢰하여 판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비사법적 해결수단이다. 특히 저작권법과 같이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비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판단 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대안적 분쟁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불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직접적인 사법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책임의 수용 보다는 사법집행에 대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대체적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모든 저작물의 복제가 저작권자의 배타적 영역내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복제는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있다. 모든 개인은 공정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그러한 사용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의 제한조항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열거적인 규정들은 적용되는 사안들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또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공정이용의 필요성에 관한 현실적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라고 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이용의 영역을 열거조항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융통성있게 규제할 수 있고, 법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예견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포괄적 공정이용의 도입은 무엇보다 성문법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융통성을 법원에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됨으로 인하여 법이 기술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단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넷째,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Creative Commons License)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이용범위를 표시하는 운동으로서 이 표시를 보고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콘텐츠인지를 사전에 판단케 함으로써 합법적인 이용경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이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공유’라는 대립되는 명제를 조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개발한 콘텐츠 이용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저작권 교류가 가능하면서도 이용자들이 국제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호와 이용의 합리적인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