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27
제1절 문제의 제기 2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9
제2장 추징제도의 의의와 추징금 징수의 현황 33
제1절 몰수·추징의 개념 및 성격 33
1. 몰수의 개념 및 형사제재로서의 의의 33
2. 추징의 개념 및 몰수와의 관계 36
가. 추징의 개념 36
나. 몰수와 추징의 관계-보충적 관계 혹은 병렬적 관계? 37
다. 추징의 법적 성격 43
제2절 몰수·추징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국내법제 개요 46
1. 몰수·추징에 관한 국제적 동향 46
2. 몰수·추징에 관한 국내 법제의 개요 48
제3절 추징금 징수의 현황과 실무상 문제점 52
1. 추징금 징수의 현황과 집행사례 52
가. 추징금 징수의 현황 52
나. 추징금 집행 사례 55
2. 추징금 징수에 있어서 실무상 문제점 60
가. 추징금 징수에 대한 전문가면담 의견 60
나. 공동추징 62
제3장 몰수·추징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제도 69
제1절 독일 69
제2절 스위스 72
제3절 프랑스 73
제4절 영국 74
제5절 미국 79
제6절 기타 82
1. 싱가포르에서의 몰수명령의 집행 82
2. 홍콩의 <마약거래(·수익몰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의 집행 83
제7절 정리 84
제4장 조사연구 및 결과분석 87
제1절 조사연구의 목적 87
제2절 조사방법의 선택 및 설문구성 88
1. 조사방법 88
2. 설문문항 구성방법 89
3. 조사연구의 대상 90
가. 대상선정과 조사진행 경과 90
나. 표집결과의 분포 91
제3절 추징금 징수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93
1. 추징금 징수의 효율성 여하에 대한 의견 93
2. 추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94
3. 추징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견 95
4. 추징보전제도에 대한 의견 96
5.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97
6.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제도의 확대적용여부에 대한 의견 98
7. 특별법상 몰수·추징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완화 규정에 대한 의견 99
8. 추징금 징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규정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 100
9.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 강화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 101
10. 특별법상 몰수·추징제도의 형법전 편입 내지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 102
11. 은닉재산의 소재파악과 추징의 집행을 위한 특별조사국 내지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03
12. 추징전담기구의 설치 방법에 대한 의견 103
13.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사면·복권 허용여부에 대한 의견 104
14. 추징금 집행의 효율성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105
가. 추징급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 105
나. 추징금 징수강제를 위한 구금제도 106
다.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의 활성화 107
라. 창출된 범죄수익에 대한 박탈 108
마. 몰수·추징에 관한 형의 시효 연장 108
바. 몰수 및 추징명령의 벌금형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09
15.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 110
제4절 직업별 응답성향에 대한 교차분석 111
1. 추징금 징수에 대한 의견 111
2. 현행법상 추징제도의 문제점 112
3. 추징금 미징수의 현실적 이유 113
4. 특별법상 몰수·추징의 집행보전제도의 효과여하 113
5.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제도의 문제점 114
6.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제도의 모든 범죄에로의 확대여하 114
7. 특별법상 몰수·추징제도상 입증책임의 완화 규정에 대한 의견 115
8. 추징금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규정 정비방안 116
9.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의 재산권 침해여부 116
10. 특별법상 몰수·추징제도의 형법전도입에 대한 의견 117
11. 은닉재산의 소재파악 및 추징금 집행을 위한 특별조사국 설치에 대한 의견 117
12. 추징 집행 전담기구 설치 형태 118
13.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사면 복권의 허용여하 118
14. 기타 방안에 대한 의견 119
15. 추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입법의견 120
제5장 추징제도의 개선·강화에 대한 논의방향 121
제1절 몰수·추징제도의 개선·강화에 대한 논의 121
1. 몰수·추징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121
가. 몰수 및 추징에 관한 입법의 방식 122
나.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여부 123
다. 추정 몰수의 인정 여부 125
2. 추징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내용 126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6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8
제2절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 134
1.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미납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구금을 허용하는 방안 134
2. 몰수형 및 추징명령에 관해서도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환형유치처분을 인정하는 방안 135
3. 몰수형 및 추징명령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양자를 선택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환형유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138
4. 기타의 방안 148
제3절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권 및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권 인정·강화의 필요성 149
1.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권 및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권의 의의 149
2. 은닉 재산 조사권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몰수보전제도의 현상 149
3.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의 확대의 필요성 153
4.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권의 인정 및 강화의 필요성 154
제6장 결론 161
제1절 요 약 161
제2절 조사연구 결과 요약 165
제3절 향후 입법정책과제 170
참고문헌 175
Abstract 180
Ⅰ. 연구목적 및 방향
추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궁극적으로는 추징을 선고하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법집행기관의 권위 실추는 물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준법의식의 약화, 법집행에 대한 경시풍조 만연 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추징금 징수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에서는 재산형 등의 집행이라는 부제 하에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동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형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동조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동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검찰징수사무규칙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으로, 징수 용어도 재산형집행으로 변경함으로서 추징 또한 재산형 집행으로서 형의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 있으며, 이로써 추징 또한 형 집행으로서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몰수, 특히 이익 몰수에 관한 현행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보완하고 개정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조직범죄나 경제범죄 등과 같이 수익지향성이 두드러지는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즉 범죄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의 향유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로써 형사제재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동시에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현행의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한편으로는 그것에 관한 입법의 방식 및 규정의 체계와 관련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몰수 및 추징의 집행에 관한 절차의 비효율성 내지 비합리성 등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추징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서 추징금 징수를 위한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행하고, 각각의 이행장치 등에 대한 실무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추징금징수의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추징금 징수의 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법집행 자료와 각국에서 추징금징수를 위하여 마련해두고 있는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실질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Ⅱ. 연구의 주요내용
1. 몰수․추징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파악
가. 현행법상 추징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몰수란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기한 이득의 차단을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원칙적으로 부가형인 한편, 추징이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몰수에 갈음해서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추징은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라는 의미에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추징은 그 외연에 있어서 형사제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실무상 그것은 각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징벌적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보안처분적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추징금 징수 현황파악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추징금 선고액․미납액․미납율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추징금 미납률은 1998년의 83.61%를 제외하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은 같은 기간 동안의 벌금 미납률 17~30%에 비하면 현저히 높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추징금 미납액이 두드러지는 범죄의 유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으로서의 재산국외도피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으로서 관세범 및 뇌물범 등이다.
2. 몰수․추징에 관한 각국의 제도 파악
몰수․추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에 시사점을 주어 현행법제상 미흡하거나 도입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기초연구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가. 특성
몰수와 추징은 여러 외국에서도 형법상의 전통적인 제재수단에 속하지만, 지난 수 년 동안 각국의 입법 및 법률개정은 그것을 특히 자금세탁 기타 다종다양한 형태의 조직범죄를 통해 창출되고 축적되는 수익 내지 재산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몰수․추징은 대략 1980년대 이래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죄척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금세탁에 대한 형법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범죄수익 내지 불법재산 등에 대한 몰수처분도 범죄자에 대한 징벌적․응보적 성격을 가지는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재차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을 가지는 재산에 대한 범죄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대물적 (보안)처분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몰수가 형벌인지 (대물적) 보안처분인지 아니면 형벌도 보안처분도 아닌 독자적 처분인지는 나라마다 다양한데, 입법례 가운데에는 몰수를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 형법 제236조 및 제240조, 스위스 형법 제58조, 그리스 형법 제76조 등이 이에 해당함. 이와는 달리 1992년의 프랑스 형법은 몰수를 보충형(peine complémentaire)으로 규정하면서도(프랑스 형법 제131-10조) 그것을 주형으로 언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11조).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수익규제법(Criminal Proceeds Confiscation Act of 1987)>에 있어서 몰수는 사실상 유죄판결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행해진 후 6개월 이내에는 그것이 사후적으로 언도될 수 있다.
나. 각국의 추징집행 제도
각국이 몰수 및 추징의 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 금액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보전절차로서 이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와 기소 등을 조건으로 실시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둘째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 금액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구금제도가 있으며, 셋째 몰수형 및 추징명령을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외국의 제도를 포함해서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①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보전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제를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 방안
②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미납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구금을 허용하는 방안
③ 몰수형 및 추징명령에 관해서도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환형유치처분을 인정하는 방안
④ 몰수형 및 추징명령을의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양자를 선택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환형유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⑤ 은닉 재산 조사권이나 금융거래 내역 조회권을 인정․강화하는 방안
⑥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사면 등을 불허하거나 복지혜택 등을 배제하는 방안
⑦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형의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
3. 추징금납부 강화방안
가.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미납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구금을 허용하는 방안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구금을 인정하면서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추징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미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첫째, 추징금 납부의 강제를 위한 구금제도는 추징금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함으로써 범죄수익의 환수를 통한 정의실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법원이나 판사의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구금기간 동안 추징금의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유럽인권법원이 프랑스의 ‘사법적 강제’에 대해 지적한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으며, 구금에 대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추징금 미납자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다. 셋째 구금이 단순히 구금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금이 행해지는 기간 동안에 은닉재산의 조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의 환수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다. 반면에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구금을 인정하는 제도의 문제점도 있다. 첫째 추징금 미납자 전원에 대해서 구금제도를 인정할 경우에는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조사와 관련된 업무 가중으로 검사들의 수사 업무에 만만치 않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즉, 범죄에 제공하려고 한 것도 추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의 현행 법제상 자칫 범죄 수익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신체 구속으로 이어져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할 뿐더러, 구금 기간 동안 검찰의 은닉재산 조사권이 강제수사와 동일시되어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셋째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에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은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형벌로서의 추징에 한하여 이 방안을 도입하면 인권침해의 우려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고, 벌금에 대해서 환형유치가 인정된다면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추징에 대해서도 구금제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됨.
나. 몰수형 및 추징명령에 관해서도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환형유치처분을 인정하는 방안
벌금과의 균형성에 비추어 이를 도입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반대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반대견해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은 이미 본형으로서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관한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에 추징금 미납시에 환형유치를 행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될 수 있음이 문제되며, 또한 결과적으로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됨. 또한 추징금 미납에 대해 환형유치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생각건대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극복될 여지도 있다.
다. 몰수형 및 추징명령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양자를 선택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환형유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이는 추징금의 징수를 실효화하기 위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의 상당액을 벌금형으로 병과하고 본 형기가 종료되는 동안 벌금의 시효를 중단하며 추징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벌금형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추징금의 징수를 실효화하기 위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의 상당액을 벌금형으로 병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형유치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재 방식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몰수 및 추징에 관해 곧바로 환형유치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기되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완화시키면서도 추징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총액벌금제하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범죄행위로부터 획득한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의 상당액을 벌금형으로 병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형유치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재 방식에 있어서도 이중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추징은 기왕의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될 수 있으므로 이중처벌을 문제삼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다.
라. 기타의 방안
첫째,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 사면 및 복권을 불허하는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사면의 대상자가 탈세나 뇌물 등의 범죄로 복역한 비리정치인, 공직자, 재계인사 등을 포함한 권력형 부정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과 같이 죄의 종류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정략적 고려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 납부 여부를 특별사면의 조건으로서 고려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타당할 수 있다.
둘째,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권 및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권 인정․강화의 필요성. 추징금 미납자의 신병과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 중에 동사무소, 세정당국 및 전화국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하부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조회요청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도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신속하게 신병소재와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의 확대의 필요성. 이 경우에는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도 아울러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가. 전문가 설문조사의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까지의 추징제도에 대한 논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풍부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른 현행 추징제도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특별법의 남발이 문제되며, 둘째 지나치게 제한적인 몰수규정이 문제된다. 셋째 현행법상 독립적인 몰수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형법상 몰수제도는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독립적인 몰수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없다. 넷째, 제3자 보호규정이 미흡하다.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절차참여에 관한 규정, 제3자 몰수절차에 관한 규정,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공동추징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공동추징의 경우에 이를 징벌적 추징의 성격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사실 형사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특별법상의 몰수․추징규정이 일반 형법상의 몰수․추징과 문언상의 규정형식이 다르지 아니하고, 공동연대라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몇몇 특별법상의 추징만 징벌적이라고 하여 공동연대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전문가 설문의견 조사결과
(1) 추징금 징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교수, 검사 및 경찰 집단 모두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추징제도의 문제점으로서 교수, 검사 및 경찰집단이 추징금 징수의 이행수단 확보를 들고 있는데 반하여, 징수공무원은 고액추징금 납부의무자의 무자력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징수불능 내지 미제사건이 많은 이유가 징수대상자의 무자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추징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에 대한 면담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추징금 징수가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강제적 집행방법의 미비 이외에도 법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실제 징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들고 있다는 점은 실제 추징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강제적 집행방법 이외에도 추징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사 집단의 경우에 강제적 집행방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법집행기관으로서 추징금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준 것으로 보인다.
(2) 특례법상 추징보전제도가 추징금 징수에 효과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수, 연구원의 경우에는 교수, 연구원 응답자들 중 58.9%가 ‘특정 범위의 계층 내지 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라고 응답함.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 응답자들 중 56.7%가 ‘특정 범위의 계층 내지 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라고 응답함. 반면, 검사의 경우에는 응답자들 중 41.5%가 ‘효과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징수공무원은 응답자들 중 48.3%가 ‘효과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검사와 징수공무원의 경우에 효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수와 경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와 경찰의 경우에 특정범위의 계층에 속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효과에 차이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제도에 대하여는 교수,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1%, 56.7%로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두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다. 다만 교수집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응답이 41.1%로서 징수공무원의 31.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보다 교수집단에서 보다 이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검사 집단의 경우에는 추징보전제도가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제도의 확대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검사, 경찰 그리고 징수공무원 집단 사이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제도의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특례법상 몰수․추징제도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완화 규정에 대하여 몰수․추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에 이르렀다. 직업별 차이를 보면 몰수․추징의 실효성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검사의 경우 응답자들중 78.0%, 경찰의 경우에는 85.6%,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응답자들 중 86.7%에 이르고 있다. 교수, 연구원의 경우에는 응답자들 중 51.4%가 ‘몰수․추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입증책임의 완화는 법치국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5.8%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몰수․추징제도에 있어서 특례법상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추정 몰수․추징제도에 대한 견해차이가 직업집단간 의견 차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5) 추징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규정 정비방안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수, 연구원 응답자들 중 60.7%, 검사는 응답자들중 68.3%가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한의 강화’라고 응답함. 경찰은 응답자들중 53.8%가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한의 강화’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강제집행 방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35.6%이며,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중 76.7%가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한의 강화’라고 응답하여 다른 세 집단 특히 경찰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은닉재산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1%에 이르고 있어 다른 방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6) 은닉재산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에 대하여 교수, 연구원의 경우에는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의 강화가 재산권침해라고 보는 의견이 51.4%, 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9%이다. 한편 검사의 경우에는 응답자들 중 75.6%가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산권의 침해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찰의 경우에는 69.2%,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78.3%가 같은 의견을 나타내어 검사, 경찰 및 징수공무원 집단 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7) 현행법상 몰수․추징제도의 정비방안으로서 교수, 연구원 집단에서는 형법전으로의 편입 내지 정비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이르고 있어 현행유지 입장인 38.3%에 비하여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반면 현행처럼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추징금 징수집행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검사의 경우에는 58.5%, 경찰 66.3%, 그리고 징수공무원의 51.7%에 이르고 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형사특별법 정비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집단과 교수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8) 몰수․추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추징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교수, 연구원의 경우에는 87.9%, 검사는 75.6%, 경찰은 90.4%, 추징공무원의 경우에는 8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검사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세집단에 비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추징전담기구 내지 특별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교수, 연구원의 경우에는 응답자들 중 54.2%가 ‘수사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설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9.3%가 대검찰청 산하조직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 응답자들 중 72.1%가 ‘수사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설치’라고 응답하고 있어 동일한 응답이지만 교수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검사의 경우에는 65%가 대검찰청 산하조직 기구로서 설치해야 한다고 보며, 징수공무원은 81.7%가 이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공무원 집단이 검사 집단에 비하여 대검찰청 산하조직 기구로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9)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사면․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교수, 연구원의 경우에는 83.2%, 검사의 경우에는 80.5%, 경찰의 경우에는 90.4%, 그리고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90.0%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다.
(10) 그 외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체응답자의 7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추징금 징수강제를 위한 구금제도에 대하여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23.3%,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로서 징수공무원 응답자들 중 90.6%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 전체 응답자 가운데 필요하다는 응답이 70.6%이다.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수, 연구원의 경우에는 응답자들 중 28.0%가 약간 필요하다, 61.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중 8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검사의 경우에는 22.0%가 약간 필요하다, 75.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들 중 97.6%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경찰의 경우에는 24.0%가 약간 필요하다고 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66.3%가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들 중 90.3%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8.3%,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0.0%로서 징수공무원 응답자들 중 98.3%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네 집단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창출된 범죄수익에 대한 박탈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수, 연구원의 경우, “창출된 범죄수익에 대한 박탈”라는 설문에 교수, 연구원 응답자들 중 75.7%, 검사의 경우에는 73.2%, 경찰은 84.6%, 장수공무원의 경우에는 78.3%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네 집단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특히 네 집단 가운데 경찰이 범죄수익의 박탈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수․추징에 관한 형의 시효를 연장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네 집단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4.1%에 이르렀다. 몰수 및 추징명령의 벌금형으로의 전환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3.3%, 약간 필요하다가 18.3%로서 응답자들 중 91.6%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네 집단 가운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사의 경우, “몰수형 및 추징명령의 벌금형으로의 전환”라는 설문에 검사 응답자들 중 60.9%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9.3%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추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교수, 연구원 응답자들 중 58.9%가 ‘형벌로서 성격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검사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중 58.5%가 ‘형벌로서 성격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응답했고, 경찰의 경우에는 64.4%가 형벌로서 성격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징수공무원의 경우에는 83.3%가 추징을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66.3%가 형벌로, 20.2%가 보안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Ⅲ. 결론
이상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논의 및 쟁점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첫째,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현행의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한편으로는 그것에 관한 입법의 방식 및 규정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우선 기소유예 또는 범인의 사망 기타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와 같이 주된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도 독립적으로 몰수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몰수 및 추징의 입법방식에 대하여는 실무가와 학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몰수 추징에 대한 특별법과 형법전으로의 통일적 규정양식은 각각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몰수 및 추징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추정 몰수의 인정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의 책임주의에 배치된다고 하는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미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넷째, 몰수형 및 추징명령에 있어서 벌금 미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형유치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으며, 추징의 목적은 벌금의 경우와는 달리 범죄 수익의 박탈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자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추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벌금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미납의 경우에도 노역장 유치의 환형처분을 인정할 때에는 환산의 합리적 기준이 문제된다.
다섯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의 상당액을 벌금형으로 병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형유치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재 방식은 이중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고, 제도의 성격과 목적을 달리하는 추징과 벌금의 혼용으로 현행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갖는다. 본형이 벌금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과 본형에 해당되는 벌금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혹은 추징금의 일정비율을 납입할 것을 특별사면의 요건으로 하는 것 등은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일곱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권 및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결국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느냐 하는 헌법해석에 달려있으며, 그 해결은 사회개혁과 부패통제라는 공공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여덟째, 몰수와 추징의 보전, 특히 기소전 보전을 모든 몰수와 추징에 확대해서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