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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 작성일2009.02.10
  • 조회수2,922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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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조병인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조병인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8-12 등록일 2009.02.10
페이지 0 분류기호 08-09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9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30
제3절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실태 분석 33
제1절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책의 변화상 33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불법ㆍ탈법 유형 분석 36
1.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의 인위적 유도 36
2. 불요불급한 추진준비위원회 소요비용의 조합 전가 37
3. 건설회사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38
4. 추진위원회의 주민의사결집 무력화 시도 39
5. 자격미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 관여 40
6. 서면결의 남용 등 조합총회의 파행적 운영 40
7.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ㆍ변경을 위한 로비 41
8. 사업편의 제공 명목의 로비 43
9. 공직자 대상 로비 44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비리 개입 45
제3절 분석 결과의 함의 46
제3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제도의 이해 49
제1절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의의 49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와 연혁 49
2.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유사개념 51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51
나. 증축리모델링사업 52
다. 뉴타운사업 53
제2절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요건 54
1.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및 밀집 54
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55
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56
다.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58
라.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판단기준 59
마.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62
바. 요건적용의 문제점 63
2.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64
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의의 64
나. 요건적용의 문제점 65
다. 시․도조례상 주민제안의 문제점 67
3. 정비기반시설의 열악 68
4. 소결 68
제3절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69
1. 조합설립 준비단계의 사업추진절차 70
2. 사업참가 결정단계의 사업추진절차 71
3. 주민 이주단계의 사업추진절차 72
4. 주민 입주단계의 사업추진절차 72
제4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여자별 역할과 책임 73
제1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73
1. 시장ㆍ군수의 역할과 책임 73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73
나. 정비구역의 분할 74
다.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74
라. 조합의 설립인가 등 75
마. 사업시행인가 75
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 및 재건축사업 시행의 결정 76
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77
아. 준공인가 및 사용허가 77
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독 78
2. 시ㆍ도지사의 역할과 책임 78
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78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79
다. 정비구역의 지정 80
라.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의뢰 및 필요조치 요청 80
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81
바. 시장․군수에 대한 감독 82
사.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독 82
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83
3. 국토해양부장관의 역할과 책임 83
가. 기본계획 작성의 기준 및 방법 결정 83
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결정 83
다. 시공자 선정방법 결정 84
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결정 84
마.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정 84
바. 조합표준정관의 작성․보급 84
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85
아.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독 85
자. 점검반의 구성․운영 86
4. 인ㆍ허가 및 공공감독체계의 제도적 문제점 86
가. 시장․군수에 대한 형식적 감독 86
나. 도지사 권한의 형해화 87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 88
제2절 주민의 역할과 책임 90
1. 이해당사자로서의 주민 90
2. 이해당사자 및 사업주체로서의 토지등소유자 91
가. 토지등소유자의 의의 91
나.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92
(1)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 및 구성원의 자격 92
(2) 추진위원회의 업무 93
(3) 추진위원회의 운영 93
(4) 추진위원회의 책임 94
다. 조합의 역할 및 책임 95
(1) 조합설립의 요건 95
(2) 조합구성원의 자격 97
(3) 조합의 역할 및 임무 98
1)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98
2) 정관의 작성 99
3)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매도청구 등 99
4) 토지분할의 청구 등 100
5)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100
6) 시공자의 선정 101
7) 재산의 감정평가 102
8)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102
9)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03
10)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104
11) 부과금의 부과․징수 105
12)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105
13) 사업의 청산 106
14) 관련 자료의 공개 및 보존 106
3. 도정법상 주민 관련 규정의 제도적 문제점 107
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민 소외 107
나.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상의 문제점 108
다. 추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110
라. 조합설립과정상의 문제점 112
마. 조합운영상의 문제점 113
바. 도정법상 벌칙규정의 문제점 114
제3절 건설업자의 역할 및 책임 115
1. 시공자의 역할과 책임 11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및 책임 117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17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업무 118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19
3. 기타 민간업체의 역할 및 책임 120
가. 설계자의 역할 및 책임 120
나. 철거업자의 역할 및 책임 120
다. 기타 용역업체의 역할 및 책임 121
4. 소결 121
가. 건설회사 역할의 과소평가 121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통합관리․감독체계의 부재 122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지나친 업무보장 124
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지나친 신분보장 125
제5장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 127
제1절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제도의 근본문제 127
1. 근본목적 몰각에 따른 신뢰기반 붕괴 127
2. 사업에 있어 주민에 대한 배려 및 주민과의 소통 부재 129
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대표성 부재 130
4. 사업에 대한 체계적 감시ㆍ감독시스템 부재 131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도입취지 실종 132
6. 소결 133
가. 구체적 개선방안 모색의 방향 133
나. 도정법 개정안의 검증 134
제2절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건전화방안 136
1. 시행요건 적용 의무화를 통한 근본목적 환기 136
가. 정비계획 수립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성 요건 반영 137
나. 지구단위계획 등 의제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성 요건 반영 137
다. 노후․불량 예상건축물에 대한 필요적 안전진단 실시 138
2. 사업주체의 주민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139
3. 사업관여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140
가. 사업관여자 결격사유의 범위 확대 140
나. 개인정보조회동의서의 제출강제 141
다. 추진위원의 공무원의제 142
라. 조합임원 등 경업피지의무의 강화 142
마. 뇌물범죄 관련 관여행위의 실효 143
4. 표준정관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신뢰기반 구축 143
가. 표준정관 등의 실효성 확보 143
나. 중요 서류의 표준양식 보급 145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정비를 통한 감시기능 강화 146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 조정 146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중앙관리․감독체제 구축 147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조치 강화 148
라. 청산금 사전징수 제한을 통한 서면결의 최소화 149
6. 불법수익의 전부박탈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 149
가. 증뢰자에 대한 범죄수익규제법 적용 149
나. 도정법 위반자에 대한 범죄수익규제법 적용 150
다. 조합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제한 151
제3절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근본적 재편방안 151
1. 도정법 체계의 재편을 통한 주민이해 도모 151
2. 객관적 판단기준의 마련을 통한 근본목적 환기 153
3. 추진위원회 제도의 재편을 통한 신뢰기반 구축 154
4. 사업관여자의 역할 조정을 통한 사업의 간소화 157
5. 선도적 관리ㆍ감독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159
가. 홍콩의 URA의 위원회제도 160
나. 영국 런던개발청의 조직 및 역할 163
다. 일본 도시재생본부의 사업추진 현황 167
제6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5

Abstract 183

부록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89
부록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217
부록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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