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범위 34
제2장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논의와 본질 37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본질과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 37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제도별 특색 37
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역사적 고찰 37
나. 참여재판 제도별 특색 및 목표 39
2. 우리나라의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본질 42
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43
나.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이념 45
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합치적 운용을 위한 방향성 50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논의 과정 51
1.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사항 51
가.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사항 및 설치 배경 51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내용 52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건의안 55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사항 55
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의 논의 경과 55
나. 기획추진단의 연구 및 검토사항 56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주요 의결 내용 57
3.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66
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제267회 제3차)의 수정 의결사항 67
나. 법제사법위원회(제267회 제4차)의 수정 의결사항 68
다. 법제사법위원회(제267회 제7차)의 수정 의결사항 69
제3절 현행 국민참여법률의 내용 69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 70
가. 비교법적 검토 70
나. 참여법률상 대상범죄 70
2. 국민참여재판의 선택 71
가. 비교법적 검토 71
나. 참여법률상 배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선택권 73
3. 배심의 구성 76
가. 배심원의 자격 76
나. 배심원의 선정 79
4.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86
가. 총칙 86
나. 공판준비절차 87
다. 공판절차 91
라. 평의 및 평결 98
마.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103
바.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105
사. 배심원의 신문 및 필기 106
아. 배심원의 의무 107
제3장 국민참여재판 현황 109
제1절 시범시행 국민참여재판 현황 109
제2절 참여관찰 대상의 국민참여재판 일지 115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7(2008.02.12.) : 강도상해 116
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12(2008.02.18.) : 살인 120
3.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08고합46(2008.03.24.) : 상해치사 124
4.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8고합78(2008.3.31.) : 특수강도강간 130
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9(2008.04.14.) : 살인 134
6.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8고합25(2008.04.15.) : 살인 138
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11(2008.04.17.) : 강도상해 143
8.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8고합79(2008.04.21.) : 살인 147
9.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8고합121(2008.05.21.) : 살인미수 151
10.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08고합115(2008.05.19.) : 살인 155
11.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8고합195(2008.05.19.) : 특수강도강간 159
12.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50(2008.05.26.) : 살인 163
1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63(2008.05.27.) : 강도상해 168
14.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8고합44(2008.06.04.) : 강도상해 17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08고합396(2008.06.17.) : 살인미수 178
제4장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본 쟁점과 개선사항 183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 183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 183
가. 참여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 183
나. 비교법적 검토 188
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제한 이유 190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191
가. 대상사건 확대 여하 192
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서 성범죄 포함여부 195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제 197
1.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197
가. 피고인의 선택제 및 의사확인 197
나. 배제결정 200
2. 현황 202
가. 접수·처리현황 202
나. 배제결정현황 209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1
가. 문제점 211
나. 개선방안 212
제3절 배심원 선정 216
1. 배심원 선정기일 준비 사항 216
가. 배심원후보자 결정 216
나. 배심원의 자격(jury qualification) 220
2. 배심원 질문절차(voir dire) 222
가. 질문표에 의한 각 당사자의 기피신청 224
나. 질문표 이외의 사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피신청 225
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및 이의신청 237
라. 배심원의 결정 및 추가선정 241
3.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인원 수 243
가. 참여법률상의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243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별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244
다. 사건의 특색에 따른 법원의 배심원 인원 결정 245
4. 사례를 통해 본 배심원 선정절차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247
가. 기존의 질문표 구성에 대한 보완사항 247
나. 반복 질문으로 인한 질문절차의 형해화 방지 247
다. 질문표 답변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의 제도적 장치 마련 248
라. 재판 결과의 예측가능성 담보를 위한 엄선된 배심원 선정의 필요성 248
마. 질문권과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비밀 문제 대립의 조화 249
바. 법원의 직권 면제 사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 지양 249
사. 배심원 선정기일에서 법관의 구분적인 소송지휘권 적극 활용 249
제4절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설명 250
1. 배심원 설명에 대한 개요 250
가. 설명의 종류 252
나. 재판장 설명의 방법과 원칙 257
2. 현황 258
가. 상황보고 258
나. 재판장 설명에 있어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261
3. 대책 266
가. 공판전 준비절차에 대한 재판장 설명 266
나.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 266
다. 재판장 설명의 표준화 필요성 267
라. 재판장의 설명내용 공개와 검사와 변호인의 사전의견서 제출 269
마.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설명 270
제5절 증거조사 272
1. 일반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 272
가. 증거의 종류 272
2.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조사 279
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효율적 증거조사를 위한 전제조건 279
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조사 현황 283
3.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9
가.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 289
나. 증인신문과정에서 이의제기 문제 291
다. 공판정에서 증인보호와 증인 편의시설 292
라. 증거조사의 개선방안 292
제6절 피고인신문 296
1.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신문 296
2.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신문 현황 297
3.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관계 299
제7절 평의와 평결 301
1.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와 평결 301
2. 각국의 평결 검토 304
3.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 및 평결 현황 308
가. 유무죄 판단 및 양형판단 비율 308
나. 평결의 유형과 방법 311
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비율 313
4. 국민참여재판 평의․평결에서 문제상황과 시사점 315
가. 양형판단만을 위한 국민참여재판 315
나. 공소장 변경 없는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원칙 318
다. 평결에 대한 구속력 320
제8절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 322
1. 검사의 역할변화 322
2.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의 공판활동 323
가. 현황 323
나. 업무량 323
3.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대응 324
가. 공판 준비 324
나. 배심원 선정 324
다. 공판 325
라. 제언 327
제9절 효과적인 변호 328
1. 참여재판에 있어서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 328
2. 참여재판에 있어서 변호기능의 중요성 330
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능 330
나. 참여재판 관찰결과 변호 현황 334
다. 충실한 변호를 위한 기본방향 336
3. 제언 341
가. 변호인대상 교육 강화 341
나. 국선전담변호인제도의 확대 341
다. 공설변호인제도의 도입 342
제10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 343
1. 참여법률상 항소 가능성 여하 343
2. 참여재판에 있어서 항소율 343
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344
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 346
다. 상고심 진행 여부 346
3. 개선방향 347
제5장 국민참여재판 운용과 관련된 조사 349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개정 현황과 처리 실태 350
1. 2008년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개정 현황 350
가.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351
나. 국민참여재판 개정 현황 352
2. 2008년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내용 356
가. 접수 및 공판 진행된 사건들의 주요 범행 내용 356
나. 공판 진행된 사건에서의 피고인 자백여부와 주요 다툼의 성격 359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들의 처리 현황 362
가. 사건의 처리기간 362
나. 변호인의 국선·사선 여부 364
다. 배심원 평결과 재판장 판결 사이의 일치 정도 364
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항소 366
4. 배심원 후보자 관련 통계 368
가.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 368
나.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및 최종 선정된 배심원들의 성별 371
다.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및 최종 선정된 배심원들의 연령 373
라.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및 최종 선정된 배심원들의 직업 376
제2절 배심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379
1.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의 배심원 설문 조사 결과 379
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배심원들의 만족도 380
나. 재판 과정에 관한 응답 결과 383
2. 배심원에 대한 예비 면접 및 연구진의 예비 설문 조사 결과 388
가. 설문지 구성을 위한 심층적 예비 면접 388
나. 예비 설문 조사 결과 요약 393
3. 배심원 대상 최종 설문지의 구성 399
가. 배심원 출석 동기 및 배심원 선정 399
나. 배심원들의 재판 이해도와 검사, 변호인에 대한 평가 401
다. 유무죄 평결 및 양형과 관련된 질문 항목 403
라. 배심재판에 대한 평가 405
제3절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406
1. 조사의 방법 406
가. 설문 문항의 구성 406
나. 조사의 과정과 방법 409
2. 판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411
가. 설문 응답 판사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411
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전반적 평가 411
다. 배심원 선정 절차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414
라.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 415
마.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판사들의 어려움 416
바.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방향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417
사. 배심재판 배제 결정 경험 420
3. 변호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421
가. 설문 응답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421
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사들의 전반적 평가 421
다. 배심원 선정 절차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 424
라.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425
마.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변호사들의 어려움 426
바.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방향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 427
4. 검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429
가. 설문 응답 검사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429
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들의 전반적 평가 429
다. 배심원 선정 절차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 432
라.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 432
마.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검사들의 어려움 434
바.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방향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 435
5. 국민참여재판 담당 법조인들의 조사결과에 대한 소결 437
제6장 결론 443
제1절 연구결과 443
1. 국민참여재판의 본질 444
2.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과 그 확대여하 444
3.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및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445
4. 배심원선정절차와 관련하여 446
5.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의 설명과 관련하여 447
6.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448
7. 피고인신문과 관련하여 449
8.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과 관련하여 449
9. 국민참여재판 관련자의 역할 강화 451
10. 항소허용 여부 452
11. 국민참여재판 운용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453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평가와 전망 455
참고문헌 459
Abstract 467
부록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설문지 473
부록 2 국민참여재판 판사용 설문지 479
부록 3 국민참여재판 검사용 설문지 483
부록 4 국민참여재판 변호사용 설문지 488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1. 본 연구는「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시행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참여재판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 참여재판에 대한 관찰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시행 1년차 평가 작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는 참여재판의 운용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실제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이외에도 개별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원래 국민참여재판이 목표하던 바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향후 개선방안이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일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참관하여 실제 재판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나가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여관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체계와 법률의 내용에 대한 파악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형태인가, 운용은 원래 지향하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정한가, 이를 토대로 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여관찰과 참여법률 검토 및 비교법적 검토를 하게 되었다. 나아가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많은 논의와 모의재판 등을 통하여 시행되었지만 실제 운용의 모습은 원래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제도운용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각 법률가 직역별로 나타나는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나 세부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립되는 측면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논란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이러한 연구를 전개시키기 위해 제2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논의와 입법과정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건국 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본질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개관해 보았다. 참관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을 다루기 전에 전제되어야할 기본적 내용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배심원 구성,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바를 사실적 보고형태로 기술하였다. 2008년 6월 30일까지 23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15건을 참관한 결과이며, 배심원 선정과정부터 판결선고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 대한 평가도 서술하였다.
제4장은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참관 결과 보여진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참관하기 전에 자문회의 등에서 모아진 기본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0개의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 제2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제, 제3절에서는 배심원선정, 제4절에서는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설명, 제5절에서는 증거조사, 제6절에서는 피고인신문, 제7절에서는 평의와 평결, 제8절과 제9절에서는 당사자인 검찰과 변호인의 역할, 제10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여부를 다루었다. 각 쟁점에 대해서는 비교법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통계와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였던 법률전문가들, 즉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국민참여재판 운용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은 배심원 및 판사, 검사, 변호인들에 대한 인터뷰 경험 등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제6장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전망으로, 제1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가와 전망으로 마무리하였다.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논의는 본격적으로 2003년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약칭 사개위)에서 진행되었다. 사개위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되었다. 국민의 사법참여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핵심적인 쟁점은 헌법 제27조에 대한 위헌성 여부였다. 합헌설과 위헌설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위헌시비를 줄이기 위해 시범적, 단계적 실시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약칭 사개추위)에서 2005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초안을 구성하고,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직업법관제도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국민의 사법참여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배심제도를 통해, 독일에서는 참심제도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2009년 참심제에 가까운 일본식 재판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각 국가들은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 국민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이 원칙적으로 판사의 관여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하고, 유죄의 평결을 한 후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참심제와도 가까운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인정되던 사실인정과정이 이제 국민에게도 이양됨으로써 다양한 세대 간의 경험, 가치관, 세계관이 반영되게 되었다. 재판의 공정성확보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 등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Ⅲ.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기소가 되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확인되면,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판당일 배심원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일 때는 9명의 배심원을, 그 외는 7명, 자백사건인 경우는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공판이 진행되면 모두절차가 시작되는데, 모두절차는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로 구성된다. 다음으로는 증거조사이다. 증거조사는 인증, 서증, 물증에 의하는데 증인의 조사는 신문으로, 증거서류 조사방법은 내용의 낭독이나 고지로,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제시로 진행된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인의 최후의견 진술 후 피고인 최후진술로 변론이 종결된다.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은 합의실로 이동하여 평의를 하게 되는데,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의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평결하기 전 반드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평결과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다만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해야 하고,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Ⅳ. 참여관찰 대상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1. 2008년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사건의 주요 범행내용은 살인이 35%, 강도상해가 30%, 살인미수와 성범죄가 각각 13%, 상해치사가 9% 순이었다. 이와 비교해 접수된 사건의 수는 강도상해가 26%, 살인과 성범죄가 23%, 살인미수가 16%, 상해치사가 11% 등이었다. 접수된 사건과 실제 진행된 사건을 비교해 보면 성범죄의 경우, 접수율은 높은데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상반기에 진행된 23건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은 15건으로 65.2%를 차지하였고, 부인한 사건은 8건으로 34.8%를 차지하여 자백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결국 유무죄가 쟁점이 되는 사건보다 양형심리가 쟁점이 된 사건이 많았다.
2. 국민참여재판 총소요시간은 평균 10시간 42분이며, 배심원 선정절차 평균소요시간은 1시간 40분이었다. 공판절차 평균소요시간은 6시간 38분이었고, 평의 및 평결 평균소요시간은 2시간 13분 정도였다.
한편 2007년 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72.9%의 국민이 이틀 이상 참석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하루에 종결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제출과 그 증거에 대한 탄핵 또는 마지막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인신문에서의 사실관계 등의 모순은 국민참여재판의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2년차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복잡한 사건이나 장시간을 요하는 사건을 시행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반응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3. 배심원 선정은 대개 오전 공판시간에 진행되었다. 배심원 평균 출석률은 29.7%, 송달불능률 20.5%와 출석취소통지자를 제외하여 실질 출석률을 보면 평균 59%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23개의 사건에서 총 3,290명의 국민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사건 당 평균 143.1명의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통지였다. 이 중 출석자는 976명으로 사건 당 평균 42.4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참석하였다. 배심원 후보자의 남녀비율은 남성이 50.5%, 여성이 49.5%였고, 선정된 배심원들의 남녀비율 남 52.2%, 여 47.8% 정도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성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24.8%, 30대가 23.2%, 20대가 19.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선정된 배심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0대 순으로 배심원 선정절차 과정 중 특정 연령층을 배제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직업비율은 기타가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회사원으로 23.7%, 주부 19.5% 순이었다. 최종선정된 배심원의 평균 직업은 회사원이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부가 20.6%였다. 한편 연구진이 참관한 15사건의 경우 배심원 선정결과, 9명의 배심원은 7건, 5명의 배심원은 6건, 7명의 배심원은 2건이었다.
배심원 선정은 우선 배심원 후보자가 결격, 제외, 제척,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기일 이전에 배포한 질문표를 사용한다. 질문표에는 인적사항과 주변에 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범죄피해나 유죄판결 경험 여부를 간단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배심원 직무 수행에 대한 결격, 제외, 면제사유를 체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배심원들이 제출하는 질문표는 그 질문 사항이 충분하지 못하고, 질문표를 통한 각 당사자들의 기초자료 수집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질문표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문표상 답변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
참관결과 배심원 선정시 판사, 검사, 변호인이 질문하는 사항이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은 기피신청 후 다시 질문하는 반복적인 내용들은 질문표에 넣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기피신청을 위해 법원이 배심원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주로 무죄추정주의와 검사의 유죄입증 등 형사법원칙에 대한 질문, 사건내용에 관한 사전 인지 여부 등이었다. 검사는 검사의 유죄입증책임정도와 수사방식, 검찰에 대한 인식,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법률적 효력, 초범이나 재범에 대한 인식,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한 양형감경,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 음주에 대한 인식, 형벌의 목적, 피고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변호인의 질문은 검사의 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주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검사의 질문을 고려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지금까지 참관한 재판을 보면,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들에 대해 이유부기피신청을 하기도 하였지만 재판부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부분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하여 배심원을 선정하였다. 이유부기피신청은 인원제한없이 무한정 가능하지만, 무이유부기피신청은 인원제한이 있다. 배심원이 9인인 경우 5인까지, 배심원이 7인인 경우 4인까지, 배심원이 5인인 경우 3인까지 무이유부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재판에서 이 한계치까지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하여 배심원을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4. 국민참여재판은 당초 신청이 폭주할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점점 신청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판결도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철회나 배제율도 높다. 실제로 2008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3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5%인 50건이 철회되었고, 27%인 39건이 배제결정 되었다. 지방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접수건수는 평균 8건으로 7개 지방법원이 평균이상의 건수를 접수하였으며, 최고 22건에서 최소 2건으로 편차가 많은데 부산이 22건(15%)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이 2건(1%)으로 가장 적었으나, 실제 1심판결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서울서부와 전주가 67%로 가장 높고, 부산은 18%에 지나지 않아, 접수건수에 비해 철회나 배제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월별로 보면, 평균 19건으로 2월과 4월에 25건(각 22%), 5월에 18건(16%), 3월에 17건(15%), 6월에 15건(13%)건으로 신청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배제사유는 증인출석 확보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성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간 범행)이 56%인 15건, 장기간 심리로 인한 배심원 부담(증인 수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이 11%인 3건, 피고인 정신이상(일부 치료감호사건 함께 청구)이 18%인 5건 그리고 추가 기소가능성 등 사건의 특성이 15%인 4건이었다. 이 모든 사안이 국민참여재판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한편 참여법률 제8조 제3항은 피고인이 희망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을 불희망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불희망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것으로 간주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하루빨리 피고인의 인식전환과 변호인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해야 할 변호인 입장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에게 섣불리 권유했다가 오히려 그 때문에 판결결과가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피고인과의 관계도 곤란해지고 업무부담은 업무부담대로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나름대로 재판에 배심원들이 참석해 자기가 잘못 알려지고, 여론의 관심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양형에 민감한 피고인들은 괜히 신청해서 법원과 검찰측에 밉보여 오히려 형량만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 낮은 신청률은 피고인의 인식전환과 변호인의 태도 변화에 있다.
5. 배심원 평결과 판결의 일치정도는 상반기 23건의 재판 중 91.3%에 해당하는 21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였다. 이처럼 재판부와 배심원 평결이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하는 논거로 충분하다.
사실 이렇게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배제시킨 이유는 배심재판 도입 논의시, 논란이 되었던 헌법조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론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지금과 같이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직업법관의 하위에 놓는 꼴이 된다.
한편 이러한 권고적 효력으로 인해, 배심원이 유죄평결하고, 양형토의를 마친 후,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배심원의 시간을 들인 양형토의는 무의미하게 되고, 반대로 배심원이 무죄평결 했을 경우 무죄 평결했으므로 양형토의를 안했는데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하려고 할 때, 무죄평결을 한 배심원에게 곧바로 유죄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배심원을 재판부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만든다.
6.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은 94.2%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쌍방항소가 42.8%, 피고인이 단독으로 항소한 경우 37.1%, 검사만 항소한 경우 14.2%의 분포를 가진다. 피고인의 항소율이 높은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율과도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8월31일까지 진행된 13건의 항소심 판결결과, 7건이 항소기각되고, 6건은 원심이 파기되었다. 항소가 기각된 사건 7건 중 3건은 확정되었고, 나머지 4건은 상고되었다. 원심이 파기된 6건 중 1건은 1심에서의 상해치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피고인에 의해 상고 중인 상태이고, 2건은 양형이 감경된 경우이며, 3건은 법리판단 사정변경이 된 사례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평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이를 사실인정과정에서 국민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소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잔존하는 합리적 의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심제하에서는 유죄평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으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배심제 국가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피해자 측은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책을 찾게 된다.
인천지법 2008고합46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증인신문조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목격자인 증인의 증언 중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 일관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서 그 증언을 증거로 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법정에서 실시간으로 청취되는 증인의 살아있는 증언을 보지 못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여겨지며,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평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질 수 없다. 또한 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된 항소심에서 배심원과 같이 한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서도 정당할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또한 지금과 같이 평결의 구속력이 없는 제도 하에서 상소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Ⅴ. 국민참여재판 운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국민참여재판 시행 첫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 이전에 입법과정에서 가졌던 법조인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우려는 상당정도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심원들에 대한 선험적 우려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배심원들이 금전적, 정치적 유혹이나 압력,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나 시행결과, 그렇지 않고 우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배심원들이 재판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법조계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사전준비과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재판부는 배심원에 대한 설명에, 검찰이나 변호인은 배심원선정과정의 질문이나 증거조사에 대한 사전준비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보통재판과는 달리 일반인을 이해시키기 위해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거나 알기 쉽게 자료를 가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결과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의 신뢰성 회복 측면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재판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전관예우, 유전무죄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자리잡기 힘들다. 국민이 국민을 직접 판단하고,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유전무죄나 전관예우라는 관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배심원 평의의 기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이유를 적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은 커지고, 공판정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은 전관예우 등이 설자리를 잃게 할 것이다.
이는 공판이 전체 형사절차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형사절차, 심지어는 수사절차까지 공판을 위한 준비절차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도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배심원 설문 조사 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답한 사람이 다수였다. 그리고 참가한 배심원들은 장시간 재판참여에 대해 부담은 느꼈지만, 스스로 배심원 직무에 만족했다. 출석률도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특히 배심원후보로 출석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긍지와 권리의식은 예상보다 높았다. 만족도를 재판절차별로 분류했을 때는 공판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 평의에 대한 불만족은 없었다.
이와 같이 공판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법관, 검사, 변호사들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졌고, 법조삼륜이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재판부, 검찰, 변호인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한편 일반인의 국민참여재판 참여는 법교육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좀 더 사회와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 직접 경험하고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Ⅵ.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법조삼륜에게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첫째, 재판부는 국민이 납득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비록 기속력이 없는 배심원 평결일지라도 그 배심원 평결과 다른 재판부의 입장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낼 수 없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판시이유로는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더욱 논증적이고 논리적인 판시이유가 전개될 것이다.
둘째, 검찰은 조서위주의 관행을 버리고 공판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과학적 수사가 뒷받침될 것이다. 인천과 대구 국민참여재판에서 보았듯이 기일이 한정되어 시간적 제약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승부수는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사실조회와 입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재판이 공격과 방어가 나누어져 있는 야구방식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은 공격과 방어의 구분 없이 순식간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득점과 연결되는 축구와도 같은 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국선변호인의 역할증대와 변호사의 역할변화가 기대된다. 과거 국선변호라고 하면 “대충대충 한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과 피고인 모두 국선변호인이 얼마나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물론 국민참여재판이 국선변호인만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선 변호인들도 국민참여재판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청률이 증가해야 한다. 신청률 증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행히 현행 공판․수사검사 2인 1조로 공소유지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도 2인 1조로 변호하게 되었다. 이로써 진정한 무기대등 또는 형평의 원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구성은 대개 국선전담변호사 1명과 국선변호인 1명 또는 국선변호인 2명으로 될 전망이다. 한편 대상사건에 대한 신청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과거 일본이 신청주의에서 배심재판의 실패원인을 찾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판원 재판에서는 신청주의를 포기하고 대상사건을 한정하여 대상사건 전부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주의의 포기는 법조삼륜이 모두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유도한다.
사실 신청률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법부는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했으며, 재판의 투명성을 높인 것도 사실이다. 조서재판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중심주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평결의 기속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의 항소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이 사실상 의문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는 정부의 정책에서 나온 제도가 아닌, 국민으로부터의 열망이 담긴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국민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서로의 지식과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