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9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제2장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35
제1절 피해자의견진술제도 개관 35
1.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개념 35
2.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유형 36
가. 정보의 내용에 따른 구분 : VIS와 VSO 36
나. 정보의 전달방식에 따른 구분 : 서면진술과 구두진술 36
3. 피해자의견진술의 내용 38
가. 피해의 태양과 정도 38
나. 범죄발생의 상황과 범행의 태양 39
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회적 평가 40
라. 양형에 대한 의견 40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와 피해자의견진술제도 41
1. 피해자의 권리 41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 권리와 피해자의견진술제도 43
제3절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등장배경 46
1. 피해자권리운동의 전개 46
2. 의료모델의 쇠퇴와 정의모델의 지배 49
3. 형사정책수립에 있어 피해자의 중요성 부각 50
제4절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52
1. 찬성론자들의 견해 53
가. 양형결과의 개선 53
나. 가해자의 사회재통합 촉진 55
다. 피해자의 치유․회복 촉진 57
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효율성 제고 57
마.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58
2. 반대론자들의 견해 : 전통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의 견해 59
가. 양형의 엄벌화 초래 59
나. 양형의 편차와 임의성 초래 60
다. 피고인의 권리 침해 64
라.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65
마. 법정의 혼란과 공판의 지연 초래 66
바. 심리적 치유의 장으로서 형사재판의 구조와 성격의 부적절성 67
제3장 각국의 피해자의견진술제도 69
제1절 미국 70
1. 입법과정 70
2. VIS의 형식과 내용 74
3. 피해자의견진술의 합헌성 : 연방대법원의 판례동향 79
가. 1987년 Booth v. Maryland 80
나. 1989년 Carolina v. Gathers 81
다. 1991년 Payne v. Tennessee 82
제2절 캐나다 84
1. 입법과정 84
2. VIS의 형식과 내용 85
제3절 영국 87
1. 입법과정 87
2. Victim Personal Statement의 형식과 내용 91
제4절 일본 92
1. 입법과정 92
2. VIS의 형식과 내용 93
제5절 비교분석 : 실행상의 이슈들 94
1. 누구에게 참여가 허용되는가-피해자에 대한 정의 94
2. 어떤 종류의 정보가 허용되는가-내용의 규정 96
3. VIS의 처리과정 및 절차 97
제4장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함의 101
제1절 VIS 활용실태 101
1. 참여율과 참여이유 101
가. 참여율 101
나. 참여이유 102
2. 참여하지 않은 이유 104
3. VIS 제출방식과 내용 105
가. VIS 유형별 활용정도 105
나. VIS의 실제 내용 106
4. 참여한 피해(자)의 특성 109
5. 소 결 109
제2절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효과 110
1. 피해자에게 미치는 효과 112
가. VIS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 : 치유 및 회복효과 113
나. 양형결과에 대한 만족도 114
2. 양형결과에 미치는 효과 115
가. 객관적 검증-양형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 115
나. 모의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결과 119
다. 형사사법실무가들의 VIS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평가 122
라. VIS가 양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 123
제5장 피해자의견진술권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27
제1절 VIS의 가능성과 한계 127
1. VIS의 가능성 127
2. VIS의 한계 129
제2절 피해자의견진술권 강화 방안 131
1. 현행법상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한계 131
2. 피해자의견진술권 강화방안 133
가. 증인신문절차로부터 피해자진술 분리 133
나. 피해자진술권 제한요건삭제 134
다. 의견진술권의 고지의무 명문화 및 정보제공권 부여 134
라. VIS 참여 자격 규정 135
마. VIS 제출시점 136
바. 의견진술방법과 제출방식 136
사. 진술내용 139
제6장 요약 및 결론 141
참고문헌 147
Abstract 159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세기 후반이후 범죄에 관한 문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며, 각국은 실정에 맞게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 관심이 전환되면서 피해자의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권리의 보장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피해자학의 초점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와 법적 지위의 보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입법적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 2005년 12월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에서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 및 정보제공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2006년 말 법무부에서 발표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에서는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지위의 보장을 주요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의 하나로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대책의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배경, 목적과 특성,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피해자의견진술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 및 실행상의 이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결과에 대한 진술 혹은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형벌의 종류 및 형량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후, 이와 같은 2)피해자의견진술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으며, 피해자의견진술제도를 둘러싼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의견진술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행형학적, 실제적 논쟁들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3)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의 법규정 및 제도운영을 비교검토하고, 4)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활용현황,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피해자 및 형사사법기관 실무가들의 인식, 피해자의견진술제도가 양형결과와 피해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별로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실행과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제시된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강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거 및 구체적인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성과
1.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가.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피해자의견진술제도(victim impact statement:이하 VIS)란 형사사법기관이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조직화되고 구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Erez, 1991). 현재 VIS는 양형심리, 유죄협상심리, 가석방심리, 그리고 보석심리 등 다양한 형사절차단계에 도입되어 있지만(Clake, 1994),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양형단계에서의 VIS라고 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유형
현재 활용되고 있는 피해자의견진술제도는 진술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해보면, 피해자의견진술은 ‘피해영향진술(Victim Impact Statement: VIS)’과 ‘피해자의견진술(Victim Statement of Opinion: VSO)’로 분류할 수 있다. VIS라고 약칭되는 피해영향진술은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결과에 대한 진술이다. 이에 비해 VSO로 약칭되는 피해자의견진술은 범죄피해로 인한 결과이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바람직한 양형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에 대한 진술이다.
한편, 피해자의견진술은 정보전달 방법에 따라 ‘서면진술’과 ‘구두진술(victim allocution)’로 분류할 수 있다. 서면진술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결과 및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태도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에 대한 의견을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거나 일정한 형식에 따라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기술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구두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양형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양형결정을 하는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가장 논쟁적인 방식이다(Arrigo and Williams, 2003). VIS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구두진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뿐이다.
다. 피해자의견진술의 내용
VIS에는 보통 범죄가 피해자(혹은 피해자 가족)에게 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범죄발생의 상황과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인격적 특성 및 사회적 평가, 양형에 관한 피해자(혹은 유족)의 의견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VIS에 어떤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한다.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 권리와 피해자의견진술제도
Edwards(2004)는 형사사법절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먼저 피해자의 참여가 의사결정의 방향을 결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뒤 의사결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참여에는 통제(control)가 있으며, 의사결정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참여에 청문(consultation), 정보제공(information provision), 표현(expression)을 포함시키고 있다. 통제(control)는 피해자의 참여가 의사결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형태의 참여방식이다. 이러한 참여방식에서는 형사사법종사자들이 특정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선호를 확인하고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무는 그의 선호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의사결정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참여방식에서는 피해자는 의사결정자가 아니며, 다만 그의 의사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참여방식의 하나인 청문(consultation)은 적절한 정책의 형성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해보고, 고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참여와는 달리 청문은 피해자의 의사와 부합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 정보제공(information provision)의 방식에서는 형사사법종사자들이 피해자 정보를 찾고 고려해야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표현(expression)은 의사결정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의 형태를 취한다. 형사사법기관은 단지 피해자에게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표현은 자발적이다. 순수하게 피해자에게 표현적인 역할만을 부여할 때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그들의 역할을 단지 표현적인 역할이상의 어떤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표현한 정보와 의견들이 특정결정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었을 때 오히려 좌절감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VIS와 관련해서볼 때 피해자의 참여적 역할은 모호하다. VIS의 경우에는 표현적 역할,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등이 함께 뒤섞여 있으며, 이와 같은 상이한 참여적 역할은 범죄, 형사사법,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일련의 어려운 문제를 고려하도록 이끈다(Edwards, 2004).
첫째,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주기를 원할 경우 정책입안자는 절차적 형식성과 법적인 의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피해자의 감정표현이 수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합리성,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에게 참여적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둘째, 만약 피해자에게 순수하게 심리적인 만족감이라는 혜택을 주는 표현적인 역할만을 부여한다면, 피해자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VIS는 그들의 역할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표현적인 역할에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청문적 혹은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으로 인지하는 피해자들의 기대상승의 위험이 있다. 셋째, 피해자에게 잠재적인 정보제공의 역할을 제공하기 원한다면, 그 역할은 피해자정보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특정 피해자의 피해와 손실, 개별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의견과 선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비난가능성이 결정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재고를 요한다. 넷째, 피해자가 청문적 혹은 의사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우리가 범죄를 공공의 문제로 볼 것인지 혹은 사적인 갈등의 문제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범죄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피해자의 관심이 공공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결과에 대한 통제권 혹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자를 위한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정의라는 맥락에서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가. 찬성론자들의 견해
○ VIS를 통해 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인 양형결과를 낳을 수 있다. 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판사는 피고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의 경험자로서 피해자 또는 범죄사건의 주변상황이나 피해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등의 의견 청취 또는 질문을 통해 사건을 보다 다각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접근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피해의 영향에 대해 듣는 것은 범죄자에게 그의 행위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개를 하게 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킨다
○ 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참여하여 가해자와 만남으로써 왜 그 혹은 그녀가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공동체에 재통합될 수 있다. 그리고 공판참가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 관심 그리고 바람 등을 표현하고, 자신의 아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청중과 공감함으로써 범죄사실과 그 성격을 정리하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 당해사건과 관련해서 최대의 이해관계자인 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피해자는 양형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게 되고, 또한 국민들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범죄 신고율을 높이고, 범죄의 기소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참여 그 자체가 옳고 귀중한 것이며, 피해자의 참여는 시민으로서 혹은 피해자로서의 고유한 권리이다
나. 반대론자들의 견해 : 전통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의 견해
○ 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피해자는 보복감정에 휩싸여 매우 징벌적으로 되고, 감형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이익에 적합한 양형보다도 중한 양형을 제안할 것이다. VIS는 양형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이나 판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동정,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증오, 두려움, 인종적인 편견, 복수, 무차별적인 복수, 집합적인 분노를 퍼붓고자 하는 소망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양형권자들이 피고인의 감경사정에 관련된 증거를 판단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좀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 양형 판단시 VIS에 포함된 정보인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특정 피해자에게 야기된 특수한 피해를 고려하게 됨으로써 양형결과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행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격차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피해자 등이 양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검사의 소추활동과 다른 공판 활동을 하면,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확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의 분노와 슬픔 등 감정에 쌓인 질문을 직접 받게되면 말하고 싶은 사실의 진술을 꺼려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VIS에 나타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으며, VIS가 피해자들의 기대수준을 높이고, 이는 양형결과가 자신의 기대수준과 다를 경우 실망감을 심어줌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복수감정으로 가득 찬 주장과 의견진술을 되풀이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법정이 혼란해지고, 사적 복수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재판의 장기화, 상소의 증가, 법적 비용의 증대, 법원의 사건부담수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
4. 각국의 피해자의견진술제도의 비교분석
가. 관련법과 입법과정
미국은 1982년 의회에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이 통과되면서 VIS가 일반화되었으며, 이후 양형절차에서 VIS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Booth v. Maryland 판결과 1989년 Carolina v. Gathers 판결에서는 사형재판에서 VIS의 사용이 연방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하였으나, 1991년 Payne v. Tennessee 판결에서는 수정헌법 제8조는 VIS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선례인 Booth 및 Gathers 판결을 명시적으로 뒤집었다. Payne판결이후 더 많은 법원에서 사형양형과 이외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에서 VIS의 도입이 허용되었다. 이전에 사형양형에서 피해관련정보를 거부하였던 주들은 유족들과 지역사회에 야기한 손해에 대한 정보를 인정하게 되었고, VIS 법제가 없었던 주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양형절차에서 피해관련정보를 허용하게 되었다(Long, 1995).
캐나다에서는 VIS와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기 전 판결전조사보고서에 피해자 관련 정보가 수록될 수 있었지만,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판결전조사보고서의 피해자 관련 정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정보를 원용하고자 하는 측, 즉 대부분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검사가 피해자 관련 정보의 원용을 원하지 않거나 입증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판결전조사보고서의 피해자 관련 정보를 양형결정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양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1988년 형사규칙(Criminal Code)의 수정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99년에는 만약 피해자가 원한다면 공개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구두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형법규칙” 722조를 개정하였다.
영국에서는 1990년 정부가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지원의 기준과 피해자의 기본 권리를 규정한 「피해자헌장(victim’s charter: a statement of right of crime)」을 발표하였다(Fenwick, 1997). 그러나 이 헌장은 형사사법기관이 해야 할 과제만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문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1996년 「피해자헌장」이 개정(victim's charter: a statement of service standards for victims of crime)되었으며, 개정된 헌장의 목적 중의 하나는 피해자와 형사사법기관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개선하는 것과 피해자의 형사사법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VIS가 도입되었으며, VIS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전 일부지역에서 시범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시범프로젝트 실시 이후 연구자들은 피해자진술제도는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00년 내무부장관 Jack Straw는 Victim Personal Statement가 2001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함으로써 현재 영국에서는 피해자의견진술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Henham and Mannozzi, 2003).
마지막으로 일본은 2000년 5월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2법(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검찰심사회법과 범죄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절차의 참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특별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두 법률에서 지금까지 제도적 대응이 없었던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등이 규정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피해자의 의견진술제도의 도입(형사소송법 제292조의 2)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2법이 목적과 기능이 명확치 않으며 피해자의 법적권리로서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국범죄피해자의 모임’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형사사법,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가, 부대사소제도의 창설이라는 3가지 제도의 실현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력적인 움직임 가운데, 전국범죄피해자모임의 소송참가안, 법무성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책을 연구하는 모임의 중간발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소송참가에 관한 의견이 잇달아 각각 발표,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공판참가제도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 피해자에 대한 정의
미국의 경우 각주가 누가 피해자의 정의에 적당한가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어떻게 그들의 사법관할권내에서 피해영향진술의 사용에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해영향진술을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단지 몇몇 사법관할권에서만 누가 피해자인가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Logan, 1999). 광범위한 재량권과 이에 기초한 피해자 개념화의 결과, 피해자의 범위에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동료, 응급구조원, 심지어 지역사회의 대표가 포함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시범실시기간동안에 살인범죄의 피해자의 가족은 VIS를 제출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았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도 권한이 주어졌으며, 캐나다나 일본의 경우도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와 관련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VIS를 허용하는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대인범죄 및 재산범죄에 대해 VIS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법에 따르면, 구두진술은 폭력범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연방수정헌법 제안서에서는 연방폭력범죄(federal crimes of violence)의 피해자로 참여가 한정되어 있다(NVCAN website, 2000).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화이트칼라범죄나 환경범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영국, 캐나다, 일본의 경우에는 VIS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범죄의 종류를 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다. 허용되는 피해자 관련 정보의 범위
VIS에 어떤 종류의 정보가 허용되는가는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Payne 판결에서 주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살인이 피해자 가족에 미치는 감정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VIS에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하였고, Payne 판결에서 제시된 유일한 제한은 그러한 증거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심하게 편견적인 것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이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및 가해자의 양형에 대한 의견까지 허용되기도 한다. 또한 제안된 연방수정헌법에서도 피해자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과 스코틀랜드 지역의 경우에는 VPS에서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피고인이 어떠한 양형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진술서에 언급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해놓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영향에 대한 진술만 허용될 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감정과 사건과 관련된 기타 의견”이라는 법적 규정을 갖고 있어 구체적으로 구두 진술시 피해자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라. VIS의 처리과정 및 절차
1) VIS의 유형
진술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VIS가 피고인의 권리와 동등한 피해자 권리의 실현이라는 “균형(balance)” 담론이 지배적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양형절차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구두진술이 갖는 카타르시적 가치에 대한 강조로 인해 피해자가 양형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주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피해자 혹은 그의 유족이 직접 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는 복수감정을 표출하는 장이 될 수 있으며, 양형권자들 특히, 직업적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VIS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양형심리에 참석하여 구두 진술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피해자가 표준화된 형태의 진술문을 작성하는 서면진술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양형과정에서 감정을 저지해서 냉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가 피해영향진술을 단지 중립적이고 관료적인 절차에서 기입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문서정도로 간주하게 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피해영향진술은 양형에 있어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1999년 형법규칙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구두진술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구두진술은 미리 제출된 진술서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구두진술이 피해자의 권리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구두진술에 대한 결정여부를 판사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법적인 규정과 실행상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여 법정에서 구두 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구두 진술에 대신하여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든가, 또는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법관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권리가 상당히 제한당할 여지가 많다.
2) VIS의 처리과정
미국의 경우 연방 형법규칙에서는 보호관찰관에 의해서 작성되는 판결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주별로 상황이 달라 독립적인 별도의 문서로도 작성이 가능한 주도 있으며, 구두 진술이 허용되는 경우도 많아 VIS와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자유가 허용된다.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은 피해자가 피해영향진술서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으며, 보호관찰관 또한 자세한 범행의 결과를 포함하는 판결전조사보고서를 편집할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구두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VIS를 작성할 의무가 주어지고, 구두 진술은 허용되나 미리 작성된 VIS를 법정에서 낭독할 권한만이 주어져 VIS가 피해자의 의사소통적인 잠재성을 높여준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5.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함의
가. 저조한 참여율
각국의 VIS의 활용정도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VIS의 활용정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매우 낮다. VIS 도입이후 피해자의 참여율은 국가간 그리고 연구대상이 된 범죄유형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0-30%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나머지 피해자가 모두 VIS에의 참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했거나(Yun et al., 2006)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와 접촉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obert, 2003). 또한 유죄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VIS를 제출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참여이유와 참여하지 않는 이유
1) 참여이유-표출적 동기와 참여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
여러 국가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들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양형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소망이나 복수가 피해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VIS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VIS를 제출하는데 있어 표출적, 도구적, 절차적 이유 등과 같이 다양한 동기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양형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구적인 동기보다는 VIS을 범죄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공식적인 장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양형에 도달하는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일종의 시민의 의무라고 간주하고 있다(Erez et al., 1994).
이러한 결과와 함께 주목할 만 한 점은 대체적으로 VIS에의 참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참여 권리의 존재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Villmore and Neto, 1987; Erez and Guhlke, 1988). 참여한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실행함으로써 판사에게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고,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정의감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illmore and Neto, 1987).
그리고 양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비해 좀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폭력이나 성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rez and Tontodonato, 1989; McLeod, 1987). 그러나 상당한 피해자들이 그들이 법정에서 참여하여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결과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Erez and Guhlke, 1988).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고려해보면, 양형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참여하지 않는 이유 - 피해가 사소하기 때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IS를 제출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VIS를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거나 피해가 사소하기 때문이다.
다. 피해자의 치유·회복 및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피해자들이 VIS를 제출한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험은 긍정적이고, 그들에게 권능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은 VIS 제출 자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VIS를 제출한 것에 대해 옳은 결정이었다고 느끼며,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그러한 태도가 변화되는 비율이 낮으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유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때에도 VIS를 제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VIS가 법원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IS를 제출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VIS 실제적인 효과와 관계없이 VIS가 피해자에게 갖는 치료적인 이점은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VIS에 대한 만족도는 피해자가 그들이 제출한 VIS가 어떻게 법원에서 사용되는가를 알고 있었을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피해자의 양형결과에 대한 만족도
그러나 VIS의 제출 자체에 관련된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양형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VIS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VIS를 제출한 피해자의 기대상승의 문제는 현실화되었다. 모든 피해자들이 양형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VIS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은 그들이 제출한 VIS가 양형에서 사용되기를 원하였고, VIS를 통해서 범죄자에게 부과된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VIS제출 이후 양형결과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이 제시한 VIS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피해자의 일부는 상승된 기대감으로 인해 사법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Villmore and Neto, 1987l Erez and Tontodonato, 1990).
마. 양형결과에 미치는 효과
실제적인 양형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 따르면(Walsh, 1986; Erez and Tontodonato, 1990; Davis and Smith, 1994; Erez and Roeger, 1995 등), VIS 법제의 통과 이후에 VIS는 양형형태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모의배심원으로 하여 실시된 실험연구결과들은 1)피해자에 가해진 해의 정도는 가해자에게 귀인되는 비난의 양에 영향을 미치며, 피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비난도 커지며, 2)VIS에 담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지위에 관한 정보가 배심원들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3)VIS의 내용의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성격이 배심원에게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야기하여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실험연구들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들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바. 형사사법실무가들의 VIS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평가
대부분의 형사사법실무가들은 양형결정시 피해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Hillenbrand and Smith, 1989; Erez and Rogers, 1999; Tobolowsky, 1999; Sanders, 2001), VIS가 실질적으로 양형결정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VIS가 실질적으로 유용한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 VIS가 양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
1) VIS의 효과가 개별사건에 따라 양방향(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적 통계치에서는 VIS와 양형결과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2) VIS가 제공하는 가장 주요한 정보인 피해영향(victim impact)은 이미 양형결과의 가장 큰 예측치인 기소된 범죄의 심각성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VIS는 양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유죄협상이나 엄격한 양형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존의 형사사법절차 안의 제도들의 존재가 VIS가 양형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감소시킨다
4) VIS가 법원이 양형판단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5) 법조직업문화, 피해자의 개별화에 반대하는 법원환경에서 작동하는 직업집단의 역동성 등이 VIS를 통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라는 개혁이 성과를 내는데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III. 결론 및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진술제도에 관련된 법조항을 갖고 있으며, 그것도 헌법에서 개인의 사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 VIS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팽배하여 VIS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VIS를 도입할 기본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진술권을 헌법정신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형사소송법이 개정당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동법 294조의 2)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기본권행사가 제약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그 행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진술권을 제한하는 예외사유(제294조의2 제1항 단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해자의견진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진술을 증인신문절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피해자의견진술권리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반대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굳이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판정 진술신청을 하지도 않는다. 또 공판정에서 한 번 진술한 피해자가 다시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공판정에서 한 번 진술한 피해자가 다시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소송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류병관, 2006; 윤종행, 2005).
셋째, 외국의 VIS 실시 경험을 보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VIS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제일 먼저 접촉하게 되는 경찰이나 VIS를 준비할 의무를 갖고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피해자에게 의견진술권이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의견진술권의 고지의무 명문화와 함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판절차에 대한 정보제공권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견진술권을 제출할 수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 한정하고 있으며, 특정 범죄유형의 피해자에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서면진술의 경우 법정시간의 지연우려가 없으므로 모든 범죄에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두진술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영향 등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법정시간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서면진술권은 모든 피해자에게 허용하는 반면에, 피해자의 법정구두진술권은 폭력범죄에 한정함으로써 사법업무의 과부하와 법정시간지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범죄피해가 심각한 범죄의 재판에 법원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VIS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절차가 끝난 후 양형절차 단계에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VIS를 도입할 경우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가 비록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송과정에서 유죄의 개연성이 확실히 인정된 뒤에야 비로소 양형의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도 판사의 사실인정이 적어도 내부적으로 성립한 시기 즉 유죄심증을 얻은 후에 VIS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김근모, 2006).
여섯째,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 규정은 구두진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두진술은 피해자와 판사 사이에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VIS가 갖는 의사소통적 잠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피해영향정보와 피해자의 범죄 및 가해자에 태도, 양형의견 등이 매우 감정적이고 복수심에 가득찬 분위기에서 전달될 경우 양형권자가 공정하고 이성적인 재판을 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은 전문적인 법관보다는 배심원인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심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 하에 배심제도가 중범죄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배심재판에서 구두진술이 갖는 문제는 배심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견진술제도와 배심제도 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배심재판에서 구두진술을 허용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VIS는 서면진술과 구두진술을 모두 허용하고, 진술방식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지만, 예외적으로 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두진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서면 VIS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진술이 종래에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와 진정서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단계에서 판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정보내용으로 구성된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서면진술서형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면진술서형식의 확정과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VIS제도 설명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VIS의 이용과 그 중요성, 또한 VIS를 어떻게 완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설명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VIS를 제출할 그들의 권리와 형사사법 내에서 VIS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각 형사사법기관들은 VIS의 고지, 분배, 수집, 그리고 적용과정에서 각각 업무담당자들이 갖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기관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여덟째, 전통적인 범죄개념과 당사자 소송구조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차참여권을 허용하는 방식인 VIS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권의 부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견진술 내용에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포함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이 양형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며 상승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VIS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진술권의 내용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