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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작성일2009.02.10
  • 조회수95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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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8-12 등록일 2009.02.10
페이지 0 분류기호 08-18-02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1

제1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성립경위 21
제1절 입법의 배경 21
1. 범죄와의 전쟁 선포 21
2. 후속 조치의 발표 22
가. 법무부의 대책 22
나. 내무부 및 치안본부의 대책 23
3.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 24
4. 후속조치의 변화 25
5. 관련법안의 제출 26
제2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안과 심의경과 27
1. 윤재기 의원 발의 원안 27
가. 원안의 제안이유 27
나. 원안의 주요골자 28
다. 원안의 조문내용 28
2. 법사위원회 회부와 전문위원의 검토 31
가. 법안 전체에 대한 평가 31
나. 수정을 요하는 부분 31
1)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31
2) 누범가중의 요건 32
3) 소년감경의 특례 32
4) 집행유예 결격요건 32
5) 증거개시 32
6) 집중심리주의 33
7) 피고인의 신체구속 33
3.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33
가.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축소 34
나. 피해자 보호조항 신설 34
4. 법안심사소위의 법사위 보고와 질의 34
5.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표결 35
6. 법사위수정안의 내용 36
가. 수정이유 36
나. 수정주요골자 36
다. 원안과 수정안의 대비표 37
7. 국회 본회의 심의와 표결 40
8. 특강법의 이후 개정 41
가. 1993년 폭처법의 개정 41
나. 1994년 성폭력법의 개정 42
다.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특강법의 개정 42
1)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보완입법 42
2) 2005년 특강법의 개정내용 43
제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설 45
제1절 특강법의 목적 (제1조) 45
제2절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제2조) 46
1. 제2조 제1항 제1호 (살인 등) 47
2. 제2조 제1항 제2호 (약취ㆍ유인 등) 48
3. 제2조 제1항 제3호 (특수강간ㆍ강제추행 등) 49
가. 본호의 입법취지와 개정경위 50
나. 본호에 해당하는 죄 50
다. 형법 제301조의 특수성 51
라.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죄 52
마. 가중적 표지 54
바. 실체형법과의 관계 55
사. 성폭력법 제20조 제2항의 간주규정 55
4. 제2조 제1항 제3호의2 (강간ㆍ강제추행 등 누범) 57
가. 입법의 배경 57
나. 조문의 구조 58
다. 2회 이상의 실형전과 59
라. 범죄유형 60
5. 제2조 제1항 제4호 (강도 등) 60
6. 제2조 제1항 제5호 (범죄단체조직 등) 61
가. 폭처법 제4조에 규정된 범죄 61
1) 폭처법 제4조의 개정경과 61
2) 2006년 개정 폭처법 제4조의 적용범위 63
나. 특가법 제5조의8의 단체등조직죄 66
7. 제2조 제2항 (다른 법률의 가중처벌) 67
가. 본항의 취지 67
나. 가중처벌규정의 요건 67
제3절 특강법과 누범가중 (제3조) 68
1. 본조의 의의와 기능 69
2. 전범ㆍ후범과 특정강력범죄의 관계 71
3. 특강법 제3조에 대한 위헌 논의 73
가. 위헌 논의와 대법원판례 73
나. 위헌론에 대한 검토 75
4. 특가법의 누범가중처벌과 특강법의 누범가중규정 75
가. 특가법 제5조의5의 입법취지 75
나. 특가법 제5조의5를 둘러싼 논란의 계기 77
다. 판례의 흐름 77
라. 서울고등법원 1991. 9. 24. 선고 91노 1957 판결 78
마. 서울고등법원 2002. 9. 11. 선고 2002노1639 판결 80
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 536 판결 82
사.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84
1) 새로운 논의의 계기 84
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85
3)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86
아. 판례의 흐름에 대한 평가 89
1) 논의의 출발점 89
2) 특가법 제5조의5의 특성 89
3) 특가법 제5조의5와 특강법 제3조의 관계 - 특별관계설 - 92
4) 특별관계설의 장점 93
5) 특별관계설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93
자. 입법론 94
제4절 소년감경의 제한 (제4조) 96
제5절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확장 (제5조) 98
1.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취지 98
2. 2005년 개정전 형법 제62조와 집행유예 결격사유 99
3. 1991년의 특강법 제정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100
4. 2005년 형법개정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101
5. 개정형법 제62조 제1항과 특강법 제5조의 관계 101
6. 입법론적 검토 103
제6절 보석 등의 취소 (제6조) 103
제7절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7조) 105
제8절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8조) 107
제9절 소송진행의 협의와 증거개시 (제9조) 109
1. 본조의 취지 109
2.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11조와의 관계 110
3.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의 관계 111
4. 2007년 신형사소송법의 공판준비절차 112
5.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113
제10절 집중심리주의 (제10조) 115
1. 집중심리주의의 의의 116
2.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의 비교 117
3. 집중심리주의의 담보장치 117
제11절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제11조) 119
제12절 간이공판절차의 확대실시 (제12조) 120
제13절 판결선고의 촉진 (제13조) 122
1. 본조의 취지 122
2.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 즉일선고의 원칙 123
제3장 결론 - 입법론적 검토 - 125
제1절 특강법의 한시성과 낙후성 125
제2절 형벌법규 체계의 왜곡 126
제3절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와 명확성의 결여 127
제4절 이중처벌의 위험성 128
제5절 전면폐지의 당위성 130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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