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성립경위 21
제1절 입법의 배경 21
1. 범죄와의 전쟁 선포 21
2. 후속 조치의 발표 22
가. 법무부의 대책 22
나. 내무부 및 치안본부의 대책 23
3.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 24
4. 후속조치의 변화 25
5. 관련법안의 제출 26
제2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안과 심의경과 27
1. 윤재기 의원 발의 원안 27
가. 원안의 제안이유 27
나. 원안의 주요골자 28
다. 원안의 조문내용 28
2. 법사위원회 회부와 전문위원의 검토 31
가. 법안 전체에 대한 평가 31
나. 수정을 요하는 부분 31
1)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31
2) 누범가중의 요건 32
3) 소년감경의 특례 32
4) 집행유예 결격요건 32
5) 증거개시 32
6) 집중심리주의 33
7) 피고인의 신체구속 33
3.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33
가.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축소 34
나. 피해자 보호조항 신설 34
4. 법안심사소위의 법사위 보고와 질의 34
5.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표결 35
6. 법사위수정안의 내용 36
가. 수정이유 36
나. 수정주요골자 36
다. 원안과 수정안의 대비표 37
7. 국회 본회의 심의와 표결 40
8. 특강법의 이후 개정 41
가. 1993년 폭처법의 개정 41
나. 1994년 성폭력법의 개정 42
다.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특강법의 개정 42
1)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보완입법 42
2) 2005년 특강법의 개정내용 43
제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설 45
제1절 특강법의 목적 (제1조) 45
제2절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제2조) 46
1. 제2조 제1항 제1호 (살인 등) 47
2. 제2조 제1항 제2호 (약취ㆍ유인 등) 48
3. 제2조 제1항 제3호 (특수강간ㆍ강제추행 등) 49
가. 본호의 입법취지와 개정경위 50
나. 본호에 해당하는 죄 50
다. 형법 제301조의 특수성 51
라.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죄 52
마. 가중적 표지 54
바. 실체형법과의 관계 55
사. 성폭력법 제20조 제2항의 간주규정 55
4. 제2조 제1항 제3호의2 (강간ㆍ강제추행 등 누범) 57
가. 입법의 배경 57
나. 조문의 구조 58
다. 2회 이상의 실형전과 59
라. 범죄유형 60
5. 제2조 제1항 제4호 (강도 등) 60
6. 제2조 제1항 제5호 (범죄단체조직 등) 61
가. 폭처법 제4조에 규정된 범죄 61
1) 폭처법 제4조의 개정경과 61
2) 2006년 개정 폭처법 제4조의 적용범위 63
나. 특가법 제5조의8의 단체등조직죄 66
7. 제2조 제2항 (다른 법률의 가중처벌) 67
가. 본항의 취지 67
나. 가중처벌규정의 요건 67
제3절 특강법과 누범가중 (제3조) 68
1. 본조의 의의와 기능 69
2. 전범ㆍ후범과 특정강력범죄의 관계 71
3. 특강법 제3조에 대한 위헌 논의 73
가. 위헌 논의와 대법원판례 73
나. 위헌론에 대한 검토 75
4. 특가법의 누범가중처벌과 특강법의 누범가중규정 75
가. 특가법 제5조의5의 입법취지 75
나. 특가법 제5조의5를 둘러싼 논란의 계기 77
다. 판례의 흐름 77
라. 서울고등법원 1991. 9. 24. 선고 91노 1957 판결 78
마. 서울고등법원 2002. 9. 11. 선고 2002노1639 판결 80
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 536 판결 82
사.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84
1) 새로운 논의의 계기 84
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85
3)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86
아. 판례의 흐름에 대한 평가 89
1) 논의의 출발점 89
2) 특가법 제5조의5의 특성 89
3) 특가법 제5조의5와 특강법 제3조의 관계 - 특별관계설 - 92
4) 특별관계설의 장점 93
5) 특별관계설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93
자. 입법론 94
제4절 소년감경의 제한 (제4조) 96
제5절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확장 (제5조) 98
1.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취지 98
2. 2005년 개정전 형법 제62조와 집행유예 결격사유 99
3. 1991년의 특강법 제정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100
4. 2005년 형법개정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101
5. 개정형법 제62조 제1항과 특강법 제5조의 관계 101
6. 입법론적 검토 103
제6절 보석 등의 취소 (제6조) 103
제7절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7조) 105
제8절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8조) 107
제9절 소송진행의 협의와 증거개시 (제9조) 109
1. 본조의 취지 109
2.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11조와의 관계 110
3.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의 관계 111
4. 2007년 신형사소송법의 공판준비절차 112
5.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113
제10절 집중심리주의 (제10조) 115
1. 집중심리주의의 의의 116
2.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의 비교 117
3. 집중심리주의의 담보장치 117
제11절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제11조) 119
제12절 간이공판절차의 확대실시 (제12조) 120
제13절 판결선고의 촉진 (제13조) 122
1. 본조의 취지 122
2.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 즉일선고의 원칙 123
제3장 결론 - 입법론적 검토 - 125
제1절 특강법의 한시성과 낙후성 125
제2절 형벌법규 체계의 왜곡 126
제3절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와 명확성의 결여 127
제4절 이중처벌의 위험성 128
제5절 전면폐지의 당위성 130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I.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성립경위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0ㆍ13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부터 한달 가량이 지난 1990년 11월 20일 여당인 민자당은 윤재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강법’으로 약칭함)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특강법은 같은 해 12월 31일 공포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특강법은 여당의 법안발의로부터 한달 조금 지난 시점에 초스피드로 입법된 법률이다.
이후 특강법은 1993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1994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으로 약칭함)의 개정으로 적용범위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2005년의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특정강력범죄의 범주에 추가되었다.
II.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설
1. 특강법의 목적 (제1조)
특강법 제1조는 특강법의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강조한 것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입법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주목한 것은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특강법 제1조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특강법의 탄생이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이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목적조항은 특강법이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조치의 하나로서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전제로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단의 조치임을 나타낸다.
2.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제2조)
특강법 제2조는 특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획정하고 있다. 특강법 제2조 제1항에서 입법자는 개개의 형벌법규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특정강력범죄를 획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형벌법규에 추가하여 일련의 가중적 표지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특강법의 법안 성립 당시 남용의 위험에 대비한 여야간의 절충의 결과이다.
특강법 제2조 제2항은 특강법 제2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보고 있다. 특가법이나 성폭력법 등이 본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3. 특강법과 누범가중 (제3조)
본조는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본조는 전범과 후범이 모두 특정강력범죄일 것을 제한사유로 설정하면서, 누범의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의 측면은 형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으나 단기의 측면에서도 형이 2배까지 가중된다는 점에서 본조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과 차이가 있다.
누범가중을 통하여 형의 단기를 2배 인상하는 것은 특히 중형이 규정되어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 사실상 집행유예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본조가 규정한 단기 2배의 누범가중의 가혹함 때문에 본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 소년감경의 제한 (제4조)
본조는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소년법상의 감경규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2007년 12월에 들어서 「소년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 개정을 통하여 소년의 연령은 종전의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본조는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감경의 범위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경우에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본조 제1항), 부정기형으로 처벌할 경우에 장기를 15년으로, 단기를 7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있다.
5.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확장 (제5조)
본조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대해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유예는 범죄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상(情狀)이 있어서 사회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되는 처우방법이다. 개전의 정상이 불량한 때에는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 1990년에 제정된 특강법 제5조는 당시의 형법에 규정된 집행유예 결격기간을 2배로 늘리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2005년의 「형법」 일부개정은 집행유예의 활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제한하는 한편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대폭 제한하였다(형법 제63조). 이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6. 보석 등의 취소 (제6조)
본조는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에 대한 보석 및 구속취소의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조는 1995년 말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형소법 제102조로 구속피고인 일반에 대한 보석 및 구속취소의 제한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하였다. 한편 2007년 6월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신법이 시행되고 있다. 신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정비하였는데, 여기에는 구속피고인의 보석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특강법 제6조는 이미 신법ㆍ구법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잃은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7.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7조)
본조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한 조문이다. 그런데 본조는 1999년 8월에 제정되어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그 규율내용을 상실하고 있다. 소위 신법과 구법의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8.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8조)
본조는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ㆍ고발자의 신원공개를 금지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1999년 8월에 제정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소위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종전의 입법적 결단이 새로운 결단에 의하여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9. 소송진행의 협의 (제9조)
본조는 특정강력범죄의 공판심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판준비를 위한 협의이며 다른 하나는 증거개시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판준비를 위한 협의는 1999년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2007년의 신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규율내용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한 증거개시의 규정도 2007년의 신형사소송법이 증거개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독자적인 규범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소위 신법에 의하여 규율내용이 대체된 것이다.
2007년 신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공판준비의 형태를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밀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강법 제9조 제1항은 형소법 제266조의5 이하의 규율 내용 가운데 포섭되게 되었다.
2007년 신형사소송법은 증거개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신형사소송법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신형사소송법이 증거개시제도를 정비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특강법 제9조의 증거개시제도 부분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10. 집중심리주의 (제10조)
본조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집중심리와 관련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집중심리의 원칙을 천명하면서(형소법 제267조의2 제1항),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담보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강법 제10조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그 의미를 크게 잃게 되었다.
11.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제11조)
특강법의 입법자는 본조를 통하여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판장에게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5년 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관한 조문이 개정되었다. 이 조문은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에도 아무런 수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모든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신체구속의 가능성을 허용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신체구속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본조는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12. 간이공판절차의 확대실시 (제12조)
본조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간이공판절차의 실시를 확대한 조문이다.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에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간이공판절차는 1973년에 도입된 것으로 당초에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 특강법의 입법자는 본조를 통하여 대부분 합의부사건을 점하게 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간이공판절차를 확대실시하기로 하였다. 1995년 말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때의 개정을 통하여 특강법의 일부 조문들이 형사소송법에 수용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본조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13. 판결선고의 촉진 (제13조)
본조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이다. 재판을 2주 내지 3주 단위로 속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기 위하여 본조는 신속한 재판선고를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신형사소송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염두에 두면서 공판절차를 대폭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배심원의 정확한 심증형성을 위하여 집중심리주의(형소법 제267조의2)와 구두변론주의(형소법 제275조의3)를 원칙으로 채택하였고, 아울러 즉일선고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2007년 신형사소송법이 즉일선고의 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본조는 더 이상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있다.
III. 결론 - 입법론적 검토 -
지금까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그 성립경위와 개별조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이 법률이 1990년 10월 13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선포하였던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둘러 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이미 그 자체로 임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쟁은 항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평시상황으로 복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법률은 관련 법률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절차법적 규정들은 이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미 극복되어 버렸다. 보석의 취소(특강법 제6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특강법 제7조), 소송진행의 협의(특강법 제9조), 집중심리주의(특강법 제1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특강법 제11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특강법 제12조), 신속한 판결선고(특강법 제13조) 등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은 특강법 제정 이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또한 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특강법 제8조)도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규범력을 상실하였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통하여 탄생한 특강법은 우리나라 형벌법규의 체계적 정합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다. 현재 특강법에서 사실상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문은 누범가중을 규정한 특강법 제3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특강법 제3조는 기계적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형벌법규의 체계적 정합성을 극도로 교란시키고 있다. 특강법 제3조는 때때로 특정한 형벌법규를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법규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특가법 제5조의5(강도상해ㆍ강도강간등 재범)의 경우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가법 제5조의5의 경우 법관이 아무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을 하려고 해도 10년의 유기징역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 정황의 특수성 때문에 1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려면 법관은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이를 작량감경하여 7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처럼 특강법 제3조는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으로 평가되는 법의 왜곡현상을 법관에게 강제하고 있다.
특강법은 ‘특정강력범죄’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규율대상의 특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강법은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폭처법 제4조, 특가법 제5조의8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폭처법 제4조의 경우를 보면 그 적용범위가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또한 성폭력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강법과는 무관하게 다른 법률이 특정강력범죄를 규정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특강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이라는 지극히 막연한 표지를 통하여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는 대단히 모호하다. 또한 그 범위는 시시각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강법에서 실제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은 특강법 제3조의 누범가중규정이다. 누범자의 경우 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배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특강법 제3조는 사실상 법관의 작량감경권(형법 제53조)을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효과는 때때로 법정형의 하한에 중형이 규정되어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 대단히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하여 본조의 위헌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누범을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아 구성요건을 설정한 특가법 제5조의5와의 관계에서 특강법 제3조가 야기하는 형사처벌의 가혹함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상의 여러 점에 비추어 볼 때 특강법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은 분명해진다. 특강법은 전부 폐지되어야 한다. 특강법의 모태가 된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당시의 특수한 정치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당시와 같은 전투적 형사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 또한 특강법이 야기하고 있는 형벌법규의 체계적 부정합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특성에 관계없이 ‘특정강력범죄’라는 표지가 붙기만 하면 법관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무조건 선고해야 하는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형사사법은 극복되어야 한다.
특강법의 폐지는 전쟁상태로부터 평시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평시상태에서 전체 형벌법규의 체계적 정합성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형사실무의 제반 모순을 시정하며 새로운 형사정책적 수요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형법개정작업의 과제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형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형벌법규의 체계적 정합성을 극도로 교란시키는 특강법의 존치를 전제로 한 형법개정작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상시의 형법체계를 재건하는 전초작업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로 특강법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