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I. 서 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II. 성폭력특별법의 연혁 17
1. 제정 성폭력특별법 17
(1) 입법이유 17
(2) 제정과정 19
(3) 주요내용 20
2. 제1차 개정법률 27
3. 제2차 개정법률 27
(1) 개정이유 27
(2) 주요 개정내용 28
(3) 구체적 검토 28
4. 제3차, 제4차 및 제5차 개정법률 37
5. 제6차 개정법률 3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8
(2) 구체적 검토 39
6. 제7차, 제8차 및 제9차 개정법률 39
(1) 제7차 개정법률 40
(2) 제8차 개정법률 40
(3) 제9차 개정법률 41
7. 제10차 개정법률 41
8. 제11차 개정법률 42
(1) 개정이유 42
(2) 개정의 주요내용 42
(3) 구체적 검토 43
9. 제12차 개정법률 48
10. 제13차 개정법률 48
(1) 개정이유 48
(2) 주요내용 49
(3) 구체적 개정내용 49
III.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53
1. 개관 53
2. 제정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54
(1) 전체적 평가 54
(2) 구체적 문제점 55
3. 제2차 개정법률의 문제점 64
(1) 제5조 주거침입죄 추가 64
(2) 제8조의2 66
4. 제6차 개정법률의 문제점 67
5. 제11차 개정법률의 문제점 67
(1) 제8조의2 제2항 67
(2) 제11조 제3항 신설 69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벌가중 69
(4) 카메라등 이용촬영물의 반포등죄 70
(5)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죄 70
IV.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전에의 편입방안 73
1. 문제의 제기 73
2. 조문별 검토 74
(1)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74
(2) 제6조(특수강간등) 87
(3)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89
(4)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90
(5) 제8조의2(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강제추행 등) 91
(6) 제9조(강간등상해․치상) 92
(7) 제10조(강간등살인․치사) 94
(8)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97
(9)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01
(10)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101
(11)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103
V. 결 론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15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 개정되기까지 13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이전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들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새로이 범죄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동법은 실체 형법적 성격과 형사절차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복지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법률이다.
성폭력특별법은 형사특별법이므로 일반법인 형법에 우선 적용되지만 특별법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중 일반법이란 원칙법․영구법을, 특별법은 예외법․임시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외가 원칙보다 장기간 우선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형법의 전면개정작업에서 형사특별법에 대한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형사특별법의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와 같이 예외법인 성폭력특별법이 원칙법인 형법에 장기간 우선 적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성폭력특별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외법인 특별법상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예외가 아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당연히 원칙법인 형법전에 편입해야 한다. 나아가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는 최근 형법의 전면개정작업에 즈음하여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전에의 편입가능성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성폭력특별법상의 규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학설의 입장들을 두루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폭력범죄와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 제5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죄,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죄,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죄, 제8조의2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제9조 강간등상해․치상죄, 제10조 강간등살인․치사죄 등의 규정은 형법전의 규정에 비해 더 효과적이지 않거나, 형법전상의 규정에 의해도 충분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삭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6조 특수강간등죄,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피구금부녀추행죄,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촬영물반포죄 등은 특별법에 두어 예외적, 임시적 지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형법전에 편입시켜 원칙적, 영구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 제15조, 제18조, 제19조 등의 고소에 관한 규정들도 형법전이나 형사소송법전에 편입시켜 원칙법, 영구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완성될 경우 성폭력특별법은 형사처벌과 사회복지적 처분을 모두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순수한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지닌 ‘성폭력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환골탈태하게 될 것이다.